1 (공정의무)

 1) 양 당사자(그 임직원을 포함)는 본 계약의 체결, 이행 및 유지에 있어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확보가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인식하고, 타방 당사자(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친인척 등 관계자 포함)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한 제3(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위행위"의 예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으며,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

사회통념수준을 초과하는 선물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불건전 업소, 오락, 골프, 스키 등의 향응 및 접대를 하는 행위

출장지원, 개인 휴가 지원, 사무실 비품 제공, 협찬/찬조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차용/매입/매도, 부채상환, 보증, 금전대차 등 금전 또는 부동산 관련 모든 거래행위

공동투자 및 공동재산의 취득 기회를 제공하거나, 합작투자 또는 거래 상대방의 회사에 겸직하도록 하는 행위

거래 상대방의 주식이나 기타 관련업체의 주식을 제공 또는 투자하도록 하거나 기타 재산을 공동 투자 또는 취득하도록 하는 행위

고용보장, 취업알선의 약속 등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하는 행위

기타 타방 당사자의 정도경영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양 당사자는 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도록 한다.

타방 당사자의 임직원을 상대로 일방 당사자의 임직원 등에 의해 이루어진 비위행위가 발견되거나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 당사자는 해당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임직원으로부터 본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제의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타방 당사자의 관련 부서에 즉각 신고토록 한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 외에 상대 당사자의 정도경영 실천에 적극 협조한다.

 

3) 본 조는 본 계약의 종료(만료, 해지 또는 해제 포함) 후에도 유효하다.

 

4)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본 조항의 공정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상대방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특허실시, 공동연구개발 등 국문계약서에서 공정의무, 반부패의무, 비위행위금지, Anti-Corruption, Compliance 관련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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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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