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정의

조정(Mediation)은 분쟁 당사자가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분쟁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ADR 제도 중의 하나가 조정(調停)입니다.

 

분쟁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조정합의(調停合意)라고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서나 합의서 등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규칙에 의한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즉 조정합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조정합의는 사전 합의(조정 조항)사후 조정합의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조정합의가 없는 경우나 사후 조정합의가 곤란한 경우 일방 당사자(신청인)는 중재원에 조정참여 권유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원은 타방 당사자(피신청인)에게 조정참여 권유요청을 하고, 피신청인이 동의하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인의 역할

조정인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조정인은 당사자간의 거래관행 및 분쟁과 관련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형평과 선의 원칙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조정인은 언제든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들에게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인의 의무

조정인은 조정에 관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조정인은 그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문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사무국은 조정인으로부터 그러한 고지를 받으면 즉시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조정절차 개요

 

KASAN_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 (Mediation) 개요 설명 – 중재(Arbitration)와 엄격하게 구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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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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