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대법원 판결

-      Licensor 상표등록권자 Tempnology vs Licensee 상표사용권자 Mission Product

-      의류 분야 등록상표의 사용허락 라이선스 계약 기간 중 Licensor 상표등록권자 Tempnology 도산 상황 발생 미국법원에 소위 Chapter 11 파산신청 접수

-      미국 파산법에 따라 채무자(debtor)는 이행해야 할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부인권(rejection) 행사할 수 있음

-      본 상표사용하락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Licensor 상표권자가 채무자로 상대방 채권자, licensee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상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부인권 행사함.

-      라이센서의 채무는 대상 상표사용을 허여하는 내용이므로 위 부인권 행사로 licensee의 상표사용권한이 소멸되는지 쟁점

-      라이센서의 부인권 행사 후 라이센시가 상표사용을 계속하는 경우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      미국연방대법원 라이센시 계속 상표사용권한 인정함

 

미국판결 요지 부정, 라이센시는 대상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

 

 

KASAN_미국연방대법원 2019. 5. 20. 선고 Mission Product vs Tempnology 판결 -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계약해지 (termination) 사유 - 파산, bankruptcy 사유 발생 시 라이선스 계약의 종료 관련 라이센시의 권리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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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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