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대법원 판결
- Licensor 상표등록권자 Tempnology vs Licensee 상표사용권자 Mission Product
- 의류 분야 등록상표의 사용허락 라이선스 계약 기간 중 Licensor 상표등록권자 Tempnology 도산 상황 발생 – 미국법원에 소위 Chapter 11 파산신청 접수
- 미국 파산법에 따라 채무자(debtor)는 이행해야 할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부인권(rejection) 행사할 수 있음
- 본 상표사용하락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Licensor 상표권자가 채무자로 상대방 채권자, licensee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상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부인권 행사함.
- 라이센서의 채무는 대상 상표사용을 허여하는 내용이므로 위 부인권 행사로 licensee의 상표사용권한이 소멸되는지 쟁점
- 라이센서의 부인권 행사 후 라이센시가 상표사용을 계속하는 경우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 미국연방대법원 – 라이센시 계속 상표사용권한 인정함
미국판결 요지 – 부정, 라이센시는 대상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