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공급자 외국회사 대형의료기기 업체 vs 판매자 한국총판업체 독점판매계약
계약해지 + 판매점 보유 재고인수 + 소액의 인센티브 금액 지급 + Final Agreement (termination agreement) 작성 - “더 이상의 아무런 보상청구권은 없다”는 취지의 합의서
BUT 한국업체 총판에서 독점판매계약에 따라 외국업체에 대해 ICC 중재 신청 + 계약조항 - 중재지 한국, 적용법 한국법 + 주장요지: 상법 제92조의2의 대리상 보상청구권 유추적용 + 추가 보상청구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요지
한국총판 주장요지
(ⅰ) 총판은 실질적으로 대리상과 같은 지위 + 상법 제92조의2 유추적용되
어야 함.
(ⅱ) 상법 제92조의2는 강행규정 + 당사자 합의로 보상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ⅲ)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계약상 권리로서 대리상 관계가 종료되기 이전
에 이미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계약서 12.5조(계약종료 이후 손해에 대
한 배상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공급자 외국회사 주장요지
(ⅰ) 판매계약 + 상법 제92조의2 대리상 아님 + 상법 제92조의2의 유추적
용 불가
(ⅱ) 대법원 판례의 유추적용 요건 충족하지 못함 - 판매점은 계약종료 직후
에 공급자의 경쟁사와 판매점계약을 체결하여 기존에 자신이 획득한 고
객망을 활용하고 있기에 판매점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이 공급자에 현존
하지 않는다.
(ⅲ) 독일상법 제89조의2가 보상청구권의 사전배제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반면 우리 상법에서는 해당 법문 없음. 보상청구권의 강행법규
성 배제 취지로 해석됨
(ⅳ) 상법 제92조의2가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계약
종료시에 보상청구권을 사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함.
(ⅴ) 계약종료 후 final agreement로 사후 포기한 것임.
3.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판정 요지
보상청구권 유추적용 요건으로 3가지 제시
(ⅰ) 판매점이 공급자의 영업조직에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ⅱ) 판매점이 계약해지 후 공급자에게 고객정보를 양도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ⅲ) 공급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의 재판매가격을 통제해야 한다.
중재판정: 본건은 한국 판매점의 위와 같은 유추적용 요건 불충족 + 보상청구권 사후 포기 인정 à 청구기각
계약종료 후 당사자가 더 이상 양자간 아무런 보상/배상도 없다고 합의한 것은 이미 상법 제92조의2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상태에서 더 이상 아무런 보상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상법상의 보상청구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설령 상법 제92조의2가 강행규범이라는 입장에 따르더라도 분쟁발생 사후 당사자의 권리포기는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