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 동업자 2명 - 플라스틱 사출제조업체 공동운영, 이익금 공동 분배하기로 약정
(2) 동업자 중 1인 A (피고인) – 영업과 자금관리 담당
(3) 동업자 중 1인 B (피해자) – 생산과 개발 업무 담당
(4) 그런데 자금관리 담당 동업자 A – 해외 골프여행 경비, 개인적 축의금, 부의금, 개인 재산서 등에 공동자금을 임의로 지출함
법원의 판단
(1) 횡령죄 인정
(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16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