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는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703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동업재산은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동업자라고 해도 정산 전에 조합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중 동업재산을 분배하는 1인이 그 일부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를 동업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보관자로 보아 횡령죄로 봅니다(대법원 20003013 판결). 또한, 정산절차가 아니라 동업자에게 통지한 것만으로는 횡령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2387 판결).

 

통상 동업자 공동명의계좌는 복잡한 점이 많기 때문에 통상 동업자 중 1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동업재산을 관리합니다. 통장명의자는 동업재산을 위탁 받아 자신의 계좌에 예치하는 보관자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인출하여 동업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411244 판결).

 

KASAN_[동업관계분쟁] 동업조합과 동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 동업자의 본인 명의 통장이더라도 동업사업용 통장에서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횡령죄 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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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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