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   퇴직한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을 제기

(2)   회사의 대응방안으로 재직 중 공동발명자 중 1인 명의로 퇴직자, 공동발명자를 상대로, 또한 직무발명 승계인 및 등록권자 회사법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퇴직연구원은 진정한 발명자(디자인 창작자)가 아니다는 점을 법원판결로 확인해 달라는 확인소송 제기함  

 

쟁점 공동발명자가 다른 공동발명자를 상대로 진정한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소로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의 소 적법요건 확인의 이익 판단 법리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67399 판결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판결요지 확인의 이익 불인정, 소 각하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가합225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가합2250 판결.pdff

KASAN_[직무발명쟁점] 수인의 공동발명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발명자를 상대로 진정한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소송 제기 - 확인의 이익 불인정, 소 각하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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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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