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 퇴직한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을 제기
(2) 회사의 대응방안으로 재직 중 공동발명자 중 1인 명의로 퇴직자, 공동발명자를 상대로, 또한 직무발명 승계인 및 등록권자 회사법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퇴직연구원은 진정한 발명자(디자인 창작자)가 아니다는 점을 법원판결로 확인해 달라는 확인소송 제기함
쟁점 – 공동발명자가 다른 공동발명자를 상대로 진정한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소로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의 소 적법요건 – 확인의 이익 판단 법리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판결요지 – 확인의 이익 불인정, 소 각하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가합22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