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자동차부품 디자인 설계용 프로그램 마스터캠 및 캐드 도면 파일을 퇴직자가 무단 삭제한 행위 적발 회사에서 퇴직자 형사 고소, 퇴직자의 주장 - 실수로 파일삭제, 고의 없음 주장

 

법원 판결요지 업무방해죄 인정,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이유 피고인 주장 불인정

 

첨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2319 판결

 

KASAN_[파일삭제] 퇴직자가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BUT 퇴직자는 실수로 삭제된 것이지 고의 삭제는 아님 주장 – 불인정 업무방해죄 인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pdf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2319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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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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