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C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모회사 D사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이사회결의 + 계약체결이 있었습니다. D사는 상장회사이고 C사 발행주식의 8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스톡옵션 부여계약이 자본시장법상 유효한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결론은 무효라는 것인데 그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장법인, 상장법인은 물론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서 차이를 두고 있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서도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 여기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상대방에 관한 구 상법 및 구 증권거래법의 위 규정들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을 통해서도 완화시킬 수 없는 사항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장회사인 피고 D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대방의 자격은, 원고와 피고 D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약정을 체결할 당시인 2007. 3. 23.을 기준으로 피고 D이사감사 또는 피용자피고 D과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1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0. 11. 15. 피고 D에 입사하여 2007. 1. 1. 퇴사하였고, 원고와 피고 D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약정을 체결한 날은 원고가 피고 D을 퇴사한 후인 2007. 3. 23. 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 부여 약정 당시 상법에 그 부여 상대방으로 규정된 피고 D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퇴사 이후 소속되어 활동한 피고 B 및 피고 C피고 D과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1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스톡옵션 부여 약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KASAN_스톡옵션 부여대상 범위 - 관계회사의 이사 등 임원에게 모회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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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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