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후등록 특허발명을 확인대상 발명으로 삼아 선등록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는,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2766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2965 판결 등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두 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 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992433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161 판결 등 참조).

 

(2)   한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심판청구의 적법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에 해당할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선등록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선등록 특허권자인 원고가 피고의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체적인 실시 형태를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으로 삼았는지,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ㆍ증명을 촉구한 다음, 그러한 당사자들의 주장ㆍ증명을 바탕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10436 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후104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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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권리 대 권리 사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이용관계 청구적법, 법원의 이용관계 직권조사 의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후104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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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9. 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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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 등기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인의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자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7256 판결 등 참조),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9. 9.20131273 결정 등 참조).

 

(2)   판결요지: 대표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회사 운영자에게 도달된 이후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정당한 사유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그때 퇴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원고가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여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E F에게 그 의사가 도달한 때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는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주주총회의 결의가 앞선 사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사의 퇴직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16092, 16108 판결 등 참조).

 

(4)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61312 판결 등 참조).

 

(5)   대표이사의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에 해당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에서 지급하는 법정퇴직급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73,819,311원의 퇴직연금을 납입하였더라도,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에서 이미 납입한 퇴직연금 73,819,311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피고의 정관 및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퇴직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가합1615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가합161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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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대표이사, 등기이사 보수 퇴직금은 근로자의 법정퇴직급여X,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X, 퇴직연금납입금 공제X 수원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가합161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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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9. 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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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임원(Officer)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 집행과 대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기존의 대표이사를 대체하며,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어 이사회의 경영 방침에 따라 업무를 집행합니다.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거나 해임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 해임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2)   대표이사와 달리 집행임원은 이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와 집행임원은 겸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독립이사, 사외이사는 집행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상법 제382조 제3). 집행임원을 겸임할 수 있는 이사는 사내이사 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입니다. 집행임원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필요에 따라 집행임원을 1인만 선임할 수 있고, 2인 이상의 다수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1인만을 선임하여 등기할 경우에는 당해 집행임원이 곧 대표집행임원의 지위를 겸하게 됩니다. 여러 명의 집행임원을 선임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4)   집행임원은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기관입니다. 사용인의 지위를 가지는 비등기이사, 경영임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5)   집행임원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KASAN_주식회사 업무집행 기관 대표이사 대신 집행임원 자격, 선임, 해임, 임기, 등기 등 관련 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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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9. 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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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52430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74621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234553 판결 등 참조).

 

(2)   예컨대, 수익자가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 등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수익자와 채무자의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고 수익자가 그 거래관계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등 해당 거래관계에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인 사정이 없다는 점,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물적 담보 제공을 받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 수익자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담보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수익자가 증명하면,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공동담보 부족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해당 거래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거래관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조건 등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어느 정도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관계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익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200752430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해행위가 물적 담보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수익자가 담보물의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전을 제공한 사정은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수익자의 채권액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여서도 아니 된다.

 

(4)   피고는 C와 친인척 관계 등 C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나 이를 둘러싼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피고는 C에 대한 기존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C에게 신규 자금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더욱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담보가치가 대여금액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건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단기간 내 말소된 내역이 존재하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의 근저당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사실이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이를 피고가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첨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305384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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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사해행위취소 - 채무자 재산 알만한 특수관계 아니면 사해행위 취소X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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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9.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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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후등록 특허발명을 확인대상 발명으로 삼아 선등록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는,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2766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2965 판결 등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두 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 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992433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161 판결 등 참조).

 

(2)   한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심판청구의 적법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에 해당할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선등록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선등록 특허권자인 원고가 피고의 후등록 특허발명의 구체적인 실시 형태를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으로 삼았는지,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ㆍ증명을 촉구한 다음, 그러한 당사자들의 주장ㆍ증명을 바탕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KASAN_권리 대 권리 사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이용관계 확인목적 허용, 직권조사사항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후104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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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9. 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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