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 등 참조).
(3)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사안의 개요: 환자, 주문자는 2019. 9. 26. 이 사건 B약국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대면하여 상담한 후 이 사건 한약 30일분을 구입하였고, 2019. 10. 7.경 위 한약을 택배로 배송받았다. 피고인 측은 2019. 11. 15. 주문자에게 전화하여 위 한약에 관한 대화를 나눈 후,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과 동일한 한약을 주문받아, 그 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고, 2019. 11. 19.경 주문받은 이 사건 한약을 택배로 주문자의 주거지에 발송하였으며, 위 한약은 그 무렵 주문자에게 배송되었다.
(5) 대법원 판결요지: 약사법위반죄 성립 - 주문자에게 한 이 사건 한약의 판매행위는, 그 주문이 이 사건 B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이루어졌고, 그럼으로써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간과정 없이 피고인이 주문자에게 이 사건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다.
(6) 그러므로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인이 개설한 이 사건 B약국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7) 주문자가 2019. 11. 15. 주문한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판매행위는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에 관한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98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