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채권자는 다양한 광고 주제가를 부르거나 성우로서 참여하고,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 vs 채무자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2) 채권자는 2017년경 채무자에게, 음악합성 프로그램(미리 녹음된 사람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음성·음의 높낮이 등을 조절하여 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음원데이터(음악합성 프로그램에 추가 하여 이를 기본 음성으로 한 노래를 제작할 수 있다)인 ‘D’를 채무자가 제작하도록 가창데이터 제공함. 2024년 업그레이드 버전 제작용으로 대중가요 50곡을 불러 제공하는 계약 체결함. 채무자 회사에서 음성합성 서비스 발매
(3) 채권자(가수 겸 성우) 주장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해당함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승소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유
A. ① 채권자가 10년 이상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온 점, ② 채권자가 주로 활동한 분야는 ‘음성’ 외의 다른 식별 표지인 ‘성명’, ‘초상’이 다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 점을 더하여 보면, 채권자의 ‘음성’은 국내의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수요자들인 애니메이션․광고 음악제작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음
B.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하였던 업무위탁계약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채무자에게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라 함)를 통해 제공하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 그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하게 들릴 수 있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C. 그런데 특정인이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합성하여 새로운 음성을 만들어내려는 개발자는 다른 사람의 가창데이터를 합성하거나 데이터를 편집․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음성이 가창데이터 제공자의 음성과 구분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가창데이터에는 음성 외에도 창법, 호흡과 같은 여러 요소가 담겨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문언만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한 음성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
D. 채권자가 지급받은 금원(1,000만 원)이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음성을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는 향후 채권자의 실제 음성이나 채권자가 부를 노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로 대체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의 판매라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채권자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E.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창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채무자가 그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음성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도 반함
F. 채무자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1.자 2025카합2068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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