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사집행법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매각명령, 양도명령(채권자에게 양도), 관리명령, 기타 적당한 방법
(2)양도명령: 양도명령은 법원이 감정인에게 특허권 등 압류재산권을 평가하게 하여 (가치평가서 제출) 그 금액으로 채권자(질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 금전채권의 전부명령에 준하는 현금화처분. 양도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특허권 등 그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집행채권이 양도금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다.
(3)권리이전에 등록을 요하는 재산권의 경우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이전등록의 촉탁을 하고, 이 경우에는 압류등록의 말소촉탁도 아울러 한다(민집규 174조, 167조 1항). 양도명령은 경매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매각명령보다 선호됩니다.
(4)매각명령: 매각명령은 법원이 압류된 특허권, 저작권 등 권리에 대하여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는 것으로, 집행관은 경매 등 매각의 방법으로 권리를 처분하고, 채권자는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받는다.
(5)현금화명령의 송달: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등의 특별현금화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41조 6항. 227조 2항).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할 수 있고(민집 241조 3항), 그 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민집 241 조 4항).
(1)지식재산담보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법률에 따라 質權(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을 말합니다. 담보물권인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변제까지 그 채권의 담보로 그 재산권을 유치하여 미변제시 그 권리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채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채무자는 돈을 빌리기 위해 물건이나 권리에 질권을 설정해 주는 자로서 질권설정자이고, 그 상대방 채권자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가지는 사람으로 질권자입니다.
(3)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 하고, 그 대상인 권리를 유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질권설정자는 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신 각 지식재산권 법률에서 질권을 공시하기 위해 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4)특허법 제121조(질권)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제122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공유인 특허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청구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3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5)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1)특허법제122조(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특허권자(공유인 특허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특허권의 분할청구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제54조 제1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에 관하여 등록을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다.
(2)과세관청의 압류는 처분 제한에 속하므로 하나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와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압류의 등록 선후로 판단하여야 한다.
(3)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도인을 납세자로 하여 저작재산권을 압류하고 압류 등록을 하면,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수인에게 우선하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과세관청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
(4)반대로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을 압류하였더라도 그 압류에 따른 처분 제한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마치면 저작재산권 양수인이 과세관청에 우선하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과세관청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다.
(5)국세징수법이 동산과 유가증권(제38조), 채권(제42조), 부동산 등(제47조)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에 관해서는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에 관한 통지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제51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무체재산권등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기보다는 개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또는 압류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결론: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을 압류하였으나 그 압류에 따른 처분 제한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다음 저작재산권 설정과 양도 등록을 마친 사안에서, 양수인은 압류권자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다.
(1)채무자 토지관할 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에 압류명령 신청서 제출 - 특허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일반의 채권압류에 준하여 이루어지므로, 특허권 등의 집행에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이 제1차적 관할 집행법원이다. 보충적으로 압류할 채권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등록 등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제2차적 관할 집행법원이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제224조 제2항).
(2)압류신청 취지:『1. 채무자가 가지는 별지 기재의 특허권을 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특허권에 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압류명령을 구함
(3)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채권집행의 예에 따라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표시 및 구하는 강제집행의 방법을 적는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각 이전은 모두 등록하여야만 권리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권리에 관한 등록원부를 첨부한다.
(4)압류명령, 등록촉탁 및 등록의 효력: 압류 등록으로 권리를 압류함과 동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된 권리에 관한 이전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
(5)현금화 절차: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채권집행의 경우와 달리 추심이나 전부와 같은 방법은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한 특별현금화로서 매각명령, 양도명령(채권자에게 양도) 또는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양도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집행법원이 정한 값(적당한 평가액)으로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결정(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1호)으로, 양도명령이 가장 적합한 현금화방법이다. 양도명령에 의한 양도나 매각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압류채권자 또는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이전등록과 동시에 압류등록을 말소한다.
2.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절차
(1)가압류 신청: 압류신청과 동일하게 채무자 토지관할 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 기재사항 등은 압류신청과 대부분 같지만, 압류 전 가압류의 요건 보전의 필요성, 즉 긴급한 보호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 실무상 담보제공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해결한다.
(2)가압류 신청취지: 『1. 채무자가 가지는 별지 기재 특허권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특허권에 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가압류 등록 및 송달: 가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등록관청에는 송달할 필요가 없다.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은 권리처분의 제한에 관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특허 101조 1항, 디자인보호법 98조 1항, 실용신안법 28조, 상표볍 96조) 가압류명령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등록관청에 가압류 기입등록 촉탁을 한다.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는 가압류등록이 된 때에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