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는 다양한 광고 주제가를 부르거나 성우로서 참여하고,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 vs 채무자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2)   채권자는 2017년경 채무자에게, 음악합성 프로그램(미리 녹음된 사람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음성·음의 높낮이 등을 조절하여 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음원데이터(음악합성 프로그램에 추가 하여 이를 기본 음성으로 한 노래를 제작할 수 있다)‘D’를 채무자가 제작하도록 가창데이터 제공함. 2024년 업그레이드 버전 제작용으로 대중가요 50곡을 불러 제공하는 계약 체결함. 채무자 회사에서 음성합성 서비스 발매

 

(3)   채권자(가수 겸 성우) 주장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 법이라 한다) 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해당함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승소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유

 

A.      채권자가 10년 이상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온 점, ② 채권자가 주로 활동한 분야는 음성외의 다른 식별 표지인 성명’, ‘초상이 다소 중요하지 않은 영역인 점을 더하여 보면, 채권자의 음성은 국내의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수요자들인 애니메이션광고 음악제작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음

 

B.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하였던 업무위탁계약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채무자에게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라 함)를 통해 제공하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 그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하게 들릴 수 있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C.      그런데 특정인이 제공한 가창데이터를 합성하여 새로운 음성을 만들어내려는 개발자는 다른 사람의 가창데이터를 합성하거나 데이터를 편집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음성이 가창데이터 제공자의 음성과 구분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가창데이터에는 음성 외에도 창법, 호흡과 같은 여러 요소가 담겨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문언만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한 음성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

 

D.     채권자가 지급받은 금원(1,000만 원)이 채권자와 동일유사한 음성을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는 향후 채권자의 실제 음성이나 채권자가 부를 노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로 대체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의 판매라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채권자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E.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음성이 채권자의 음성과 동일유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창데이터의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채무자가 그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음성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도 반함

 

F.      채무자가 이 사건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1.2025카합20687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1.자 2025카합20687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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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가수 겸 성우 목소리로 음원데이터 수집, 가공, AI 기술 적용한 음성서비스 – 성우의 권리 침해,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1.자 2025카합20687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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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1. 26. 16:00
:

1.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상법 제341조에서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 요건을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 주총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341조의 취득 요건을 살펴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1항 단서)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제3항)

 

iii) ii)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4항). 다만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도 제4항 단서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목적에 상관없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상법 제341조에 의한 주식의 취득 요건과 절차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취득에 관한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미리 결정하거나(제2항 본문), 만약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제2항 단서). 따라서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비상장사는 거래소의 시세가 없으므로 제341조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령인 상법 시행령은 제341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에 관하여 i)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취득하거나 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매수 하는 방법으로 취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i)의 방법에 대하여는 양도신청기간 2주 전까지 서면으로 각 주주에게 공고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3.    상법 제341조의 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의 자기주식의 취득

 

상법 제341조의 2에서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즉, 배당가능 이익의 존부와 상관없이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정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라 함은 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5729 판결)라고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PCPS 등 상환주의 상환청구에 응하기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본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위법합니다.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이고, 관여한 이사에게 배임죄 등 법적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 2에 따르면 i)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ii)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주주로부터 균등하지 않게 취득했고, iii) 제341조의 2 특정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5729 판결 등).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 이사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제399조, 제401조), 제341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무수익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매입금액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법 상으로는 각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또는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외에도 제625조에 따른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KASAN_상환전환우선주 RCPS의 투자자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관련 상법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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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1. 26. 16:00
:

(1)   상법상 RSU, 성과보상 주식부여 관련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2024년 개정 벤처기업법에 조문이 신설되었는데, 그 적용대상은 벤처기업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아닌 상장회사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벤처기업법 규정에 따르거나 그것을 유추 적용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2)   RSU는 회사입장에서는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법상 자기주식 관련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주기주식 취득 및 처분은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할 수 있는데, 배당가능 이익은 회사가 주주들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로, 상법 제462(이익의 배당)에서는 순자산액(자산총액-부채총액)에서 자본금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차감해 배당가능이익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개정 벤처기업법은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RSU, 성과조건부 주식 부여를 할 수 있다는 특칙을 도입한 것입니다. ,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순자산액-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돼 자본 잠식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까지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스톡옵션은 보상으로 회사의 주식매수 기회를 주는 것인데 주식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RSU는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불리가 있지만 미국에서 스톡옵션보다 훨씬 일반적 보상제도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5) 개정 벤처기업법에 도입된 RSU 제도의 개관

 

KASAN_상환전환우선주 RCPS의 투자자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관련 상법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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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1. 26. 15:00
:

(1)   사용자 회사 피고의 이연성과급 제도는 전문인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이 사건 약정 제1조 참조). 이를 위해 성과급을 3년 동안 이연하되, 근로자가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경우에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가 이연된 기간 동안 피고에 계속 근무할 유인을 제공하는 구조이다.

 

(2)   그런데, 근로자가 근속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계약 해지로 인해 퇴직하게 되는 경우, 위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약정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5조 제2항 단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의 계약 해지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이연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위 약정 제5조 제3항은 제2항 단서와 반대되는 경우인 근로자의 자발적인 계약 해지, 갱신 거절, 면직 등 근로자 측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2항 본문의 원칙(재직 중 지급 원칙)으로 돌아가 미지급된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위 제3항의 "계약 종료일 또는 평가기간 대상 중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계약 해지(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분은, 근로자가 계약 종료일 또는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근로계약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사용자 피고는 위 이연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34729 판결 등 참조).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48077 판결 등 참조).

 

(5)   피고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성과급은 경영성과급과 개인성과급으로 구분되고,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성과급조항은 위 규정 중 개인성과급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위 이연성과급은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성과급조항에 따라 그 지급 일정과 지급 조건, 지급 방법 등이 확정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이연성과급은 원고가 운용한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그 지급 범위가 정해지므로, 이는 원고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의 급여규정에 의하더라도 개인성과급의 지급시기, 지급 금액 및 지급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지 대표이사가 재량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는 입사한 2018년부터 매 년 피고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3가단525005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3가단52500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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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전문인력 성과급제도 DBP, Deterred Bonus Plan, 이연성과보상제도 해석, 중도 비자발적 퇴사 시 적용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3가단52500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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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1. 26. 14:32
:

1.    사안의 개요

 

(1)   심사관 판단: 출원상표(지정상품: 탄산수)는 선등록상표와 유사, 거절결정

(2)   특허심판원: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유사 판단, 청구기각 심결

(3)   특허법원 판결: 유사, 등록거절결정 유지 판결, 출원인 원고가 제출한 상표의 유사 등에 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증거로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4)   대법원 판결: 유사, 등록거절, 상고기각 판결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증명력 판단 또한 일부 근거가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두 상표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직접 질문하는 방식을 채용한 것은 이격적 관찰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문항별로 조사 대상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의 내용이나 순서에 차이를 두지 않아 응답이 특정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는 등 그 조사 문항의 형태나 내용이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심의 증명력 판단이나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2)   상표의 유사 등에 관하여 수요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증명력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법관은 설문조사의 설계·실시 등이 그 설문조사의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객관적 절차와 기준에 맞게 수행되었는지를 살펴 그 증명력을 판단할 수 있다.

 

(3)   이때 법관은 모집단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추출되는 등 조사 대상자가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는지, 응답자의 태도에 따른 오차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조사 문항의 형태 및 상표 등 제시물이 제시된 방식이 적절한지, 조사 문항의 내용이 편향되거나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지는 않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 장소와 시기가 적절한지, 응답자에 대한 질문 태도가 적절한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비록 수요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는 실제 수요자의 인식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 설문조사의 설계실시 등이 이러한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맞게 수행되었다면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첨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11180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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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상표 유사 판단에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의 증명력 판단 방법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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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1. 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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