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스마트공장추진단(전담기관), 동입업체, 공급업체 3자 간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구축용역 포함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 체결

(2) 용역대금 중 일부 정부보조금 지원 

(3) 계약이행 관련 전담기관에서 중간점검과 최종점검 등 관리

(4) 공급업체에서 MES solution 납품 후 전담기관의 기술위원회로부터 계약의 이행완료 검수 및 최종 승인 받음

(5) 쟁점 전담기관 최종보고 및 승인 후 도입업체에서 MES 구축 완료 불인정, 계약한 용역대금 미지급, 계약해제 등

 

2. MES 완료 인정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304517 판결

 

(1) 도입업체 주장요지 - 공급업체가 계약에 따라 MES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실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생산설비와 실제로 연동되지 않고 있어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음

(2) 법원 판단요지

  A.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납품과 검수를 마쳤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B. 전담기관의 검수 및 승인

  C. 도입업체에서 설비연동이 안 된 상태에서 전담기관의 직원이 일단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사업연동을 추후에 논의하라고 하여 납품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입업체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함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MES 구축 완료 불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2. 11. 18. 선고 201929633 판결

 

(1) 공급업체 주장요지 도입업체에서 계약내용에 없는 ERP 시스템과의 연동, MES 기능의 변경이나 추가 개발 요구, 구축사업 완료가 지연되었음

(2) 법원 판단요지

  A. 계약내용에는 없었다는 ERP 시스템과의 연동의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B. 공급업체에서 ERP 시스템과의 연동 관련 테스트 및 검증을 위해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경요청서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보냄

  C. 위 기간까지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공급업체에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인 완료를 위해 작성일 현재 시험운영 중이며 테스트 및 보완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음.

  D. 공급업체는 MES 구축 사업을 완료하지 못함

 

4. MES 솔루션 제공 및 완료부분 기성고 근거한 일부대금 청구 불인정 

 

(1) 도급계약에서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도급인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은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10014(본소), 201410021(반소) 판결 등 참조).

 

(2) MES 구축 사업의 경우 -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였음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공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KASAN_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분쟁 - 스마트공장 전담기관의 최종점검, 완료승인 후 도입업체와 공급업체 사이 완성여부 분쟁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3045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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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4. 15:00
:

 

1.    프로그램 개발 공급계약 미완성, 모듈 완성, 일부 기성고 쟁점 

 

(1)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다만 도급인에게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달하였다면,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관계가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는 경우에라도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7932 판결 참조).

(3)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달하였고,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중단된 시점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감정 결과의 중요성 기성고 인정 및 정도 판단

 

(1)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67602, 67619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2)   감정 결과에 의하면, 시스템 완성도는 이 사건 계약을 인프라, 패키지, in-house ERP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인프라는 99.9%, 패키지는 100%, in-house ERP 87.3%이고, 계약 금액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계산한 전체 완성도는 95.8%인바, 원고들은 직접 개발하여야 하는 in-house ERP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공급한 것으로 보이며, in-house ERP 부분의 완성도만 보더라도 87.3%에 이른다.

 

(3)   감정인은 미완성된 이 사건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제3의 개발자가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 3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 및 기능들에 대해 교육을 최소화한 상태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최대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개발에 사용한 언어와 개발 프레임워크의 범용성이 높고 만들어진 산출물의 완성도가 높아 다른 용역 수행자를 선정해서 이 사건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3.     기성고 인정 시 개발대금 인정 범위 감정 중요

 

(1)   계약은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약이고, 개발 완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장비에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의 검사에 합격한 후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이 사건 시스템의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실제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였을 때 그 사용에 장애가 될 정도의 오류 없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in-house ERP 시스템 완성도는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을 위해 상정한 5단계 공정 중 3단계인 구현 단계에 해당하고, 그 이후의 통합 테스트 단계나 이행 및 안정화 단계는 in-house ERP 시스템이 제대로 운용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에서 상정한 원고들의 용역업무 수행 정도는 공정별 완성도를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2)   감정인은 이 사건 시스템의 완성도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직접 용역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in-house ERP 부분을 87.3%라 감정하였다.

 

(3)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지체상금 인정 및 감액 여부  

 

(1)   수급인이 완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 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 기한 다음 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 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14846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56112 판결 등 참조).

 

(2)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및 경제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1484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1386 판결 등 참조).

 

(3)   비록 변경 계약 체결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도 계약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위약금 약정을 두는 조건 하에 지체상금을 감면하여 주려고 하는 등 원고들의 용역 업무 수행 지연을 어느 정도 양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시스템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피고의 네트워크 차단으로 인해 원고들의 업무 수행이 지연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당한 요구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요구로 인해 원고들의 업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지체상금약정에 따라 단순히 계산한 지체상금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부담할 금액을 위 지체상금의 70%로 제한한다.

 

KASAN_ERP 개발공급계약, 개발완료지체, 미완성, 계약해지, 지체상금, 기성고, 일부 보수청구, 상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19가합5588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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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4. 14:49
:

 

1.    사안의 개요 및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1)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2)   피고회사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3)  계약서 조항 - 6(품질 문제의 대응)

1.     생산회사(원고)가 생산한 계약 제품을 발주회사(피고)가 판매한 이후 고객으로부터의 불량품이 접수될 경우 불량품을 피고와 원고가 검토하여 생산 과정에서 기인한 또는 생산자 오류에 의한 불량품인 것으로 피고와 원고가 합의할 경우 불량 반품에 대한 처리는 승인된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반품 수량과 동일 수량으로 교환한다.

 

2.     본 조 1항에서 생산자 오류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BOM에 명기된 원부자재가 아닌 B급 자재의 투입에 의해 생산된 제품

. 작업 지도서에 기록된 작업 절차 및 검사를 지키지 않은 제품

. 출하 검사 규격의 항목에 미달되는 것이 확인된 제품

 

3. 그 밖에 계약 제품의 호환성 문제 등 계약 제품의 설계상 오류는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11(손해배상) 본 계약상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는 본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이 입게 되거나 부담하게 되는 직접, 실질적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3.    품질불량 발생

 

(1)   생산자, 제조회사, 원고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후 단계 양품 중에서 “Ball lift” 불량 발생 피고 발주회사에서 진행성 불량으로 주장

 

(2)  피고 발주회사의 주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진행성 불량존재 현재 불량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량 판매할 수 없음, 기존 판매제품도 회수, 교환 등 처리해야 함. 비용 추가 발생

 

(3)   원고 생산회사의 주장: (1) 설령 진행성 불량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이 생산회사의 제조공정에 기인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2) 또한, 제품 불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그 책임범위는 불량으로 판명된 제품을 양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한정됨 (OEM 계약조항 적용 주장)

 

4.    전문가 감정 실시, 전문가 감정의견 요지 - 제조공정상 하자 의견

 

5.    법원 - 제조공정상 하자 인정, 생산회사 책임 인정, 감정결과 근거

 

6.    생산업체의 추가 면책 주장 - 품질 통과한 양품을 납품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 품질 클레임 제기함, 상법상 발견할 수 없는 하자책임 기간 6개월 한정 조항 적용, 면책 주장

 

법원판단 – 6개월 기간 제한의 하자담보책임 아니라 계약상 의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기간 제한 적용 안됨

 

가)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3671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522 판결).

 

나)   피고는 이 사건 OEM 계약에 따라 공급된 이 사건 제품에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진행성 불량이 있어 전량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OEM 계약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OEM 계약 제11조는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귀책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약정 채무불이행에 관한 조항이거나 법정 채무불이행에 관한 내용을 계약 내용에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청구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7.    생산업체의 책임제한 주장 불량품만 교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전량 환불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 불인정

 

법원판단 - 이 사건 OEM 계약 제6조 제1항은, 품질 문제의 대응이라는 표제 아래, ‘피고가 판매한 이후 고객으로부터 불량품이 접수될 경우 쌍방이 생산 과정 또는 생산자 오류에 의한 불량임을 합의하는 경우 동일한 품질의 제품으로 동일 수량을 교환한다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거래계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불량접수에 대처하는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였다거나 금전적 손해배상을 배제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OEM 계약 제11조에서 손해배상이라는 표제 아래 당사자들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둔 점, 당사자들이 이 사건 OEM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과 같이 어느 시점까지는 정상품으로 판정되나 추후 언제든지 불량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진행성 불량과 같은 하자를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OEM 계약 제6조 제1항이 이 사건 OEM 계약 제11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OEM, 제조위탁계약, 납품검사 통과 후 진행성 품질불량, 원인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합2055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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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4. 10:00
:

 

1.    품질하자 책임소재 분쟁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23920 판결

 

제작자의 재료에 의하여 주문자가 제시한 견본에 따른 제품을 제작·공급하기로 한 계약에 있어서는 제작자는 당연히 계약 내용에 따른 하자 없는 완전한 제품을 제작·공급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제작과정에서의 하자에 대하여 기술상의 이유 등 특수한 사정으로 주문자가 하자 발견 의무를 부담하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주문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제품의 선적시 주문자측 직원의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이 검사는 대금지급을 위한 신용장상의 지급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용장상의 이런 지급조건은 주문자로서 일단 검사해 보고 인수할 수 있다는 권한 유보의 규정이라고 해석될 뿐 아니라, 그 제품의 하자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것도 아니고 제품을 해체하여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어서 그와 같은 숨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주문자측이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OEM 계약서상 제품회수 시 손해배상 조항의 해석: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260299 판결

 

(1)   계약해석 기준 법리 -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문제의 계약 조항 -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서 갑 회사가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병 주식회사에 공급하면 을 회사가 정산하기로 하면서갑 회사는 을 회사의 제품구매자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함

 

(3)   병 회사가 식중독 사고 및 제품 일부의 하자 발생을 이유로 재고 전량을 반품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위 계약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 조항은 개별 제품의 하자 존부와 관계없이 제품구매자인 병 회사의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을 회사가 입은 손해를 갑 회사가 배상하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회수 등의 근거가 되는 정책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조치에 대해서는 갑 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4)   병 회사는 제품 제조과정 문제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고 제품 일부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전제에서 제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식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거쳐 재고 전량에 관한 반품을 결정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품 제조과정 문제로 인한 식중독 사고나 일부 제품의 하자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병 회사의 정책에 따른 반품은 부정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자의적인 조치이므로, 갑 회사는 위 계약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OEM 생산자의 상표사용 행위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143 판결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상표의 사용도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에 해당하고, 수출자유지역 내에서 수출 목적으로만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제조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행위라고 볼 수 있다.

 

4.    수출전용 OEM 생산자의 상표침해 책임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3227 판결

 

우리 나라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유사한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였다면 설사 그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우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일본으로 수출할 목적으로만 제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으로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에 의하여 수출을 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질 것도 아니다.

 

5.    OEM 상표는 주문자의 상표 사용행위 - 특허법원 2021. 5. 13. 선고 20204419 판결

 

(1)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상표의 사용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누가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740 판결 등 참조).

 

(2)   어느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가정당하게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정상품이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및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3406 판결 등 참조)

 

(3)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 4항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동시에 수 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 심판청구 대상인 지정상품을 불가분 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사용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취소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고, 이와 달리 그 사용이 증명된 지정상품에 대한 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3220 판결 등 참조).

 

(4)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959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959 판결 -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이른바, OEM방식)에 의한 수출행위도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항 제6 ()목의 상표 부착행위에 해당하므로 상표의 사용행위라고 본 사례

 

KASAN_OEM 계약, 생산위탁계약, 품질하자, 상표권 침해, 상표사용, 사용책임 분쟁사례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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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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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발주사와 OEM사 피부미용기기 완제품 개발 완성 전 공급계약 체결, OEM사 완제품 개발부담, 개발비 별도 책정 없이 공급대금에 흡수  

(2)   OEM사 개발비용 지출 BUT 개발완성 전 계약 파탄, 계약중단 통지

 

2.     쟁점 - OEM사에서 공급계약 체결 전 지출한 개발비용을 상대방 발주사에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법리 정식 계약체결 전 발생한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단기준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한편,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고, 계약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3)   다만 그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그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12305 판결 참조).

 

(4)   또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교섭 결렬 및 계약 체결 거부에 대한 책임이 그 본질상 신뢰 내지 신의성실에 기초한 책임에 그칠 뿐 계약 성립 이후의 채무불이행 책임일 수는 없을 것이어서, 계약 체결 전의 교섭당사자로서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에 비해 보다 넓은 범위의 사정에 의해 교섭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가령 약정된 교섭 기한이 경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를 부여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가 교섭을 중단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한 데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구체적 사안 OEM사의 지출한 개발비용 판단: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 공급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피고가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솔루션 및 키트를 개발하면서 개발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체적인 위험 판단과 책임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4. 선고 2023가합47259 판결

 

KASAN_OEM 생산공급계약 체결 전 개발비용 지출에 대한 발주사의 책임 여부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4. 선고 2023가합472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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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3가합47259_판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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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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