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사법 제50조 제1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3423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3406 판결 등 참조).

 

(3)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사안의 개요: 환자, 주문자는 2019. 9. 26. 이 사건 B약국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대면하여 상담한 후 이 사건 한약 30일분을 구입하였고, 2019. 10. 7.경 위 한약을 택배로 배송받았다. 피고인 측은 2019. 11. 15. 주문자에게 전화하여 위 한약에 관한 대화를 나눈 후,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과 동일한 한약을 주문받아, 그 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고, 2019. 11. 19.경 주문받은 이 사건 한약을 택배로 주문자의 주거지에 발송하였으며, 위 한약은 그 무렵 주문자에게 배송되었다.

 

(5)   대법원 판결요지: 약사법위반죄 성립 - 주문자에게 한 이 사건 한약의 판매행위는, 그 주문이 이 사건 B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이루어졌고, 그럼으로써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간과정 없이 피고인이 주문자에게 이 사건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다.

 

(6)   그러므로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인이 개설한 이 사건 B약국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7)   주문자가 2019. 11. 15. 주문한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판매행위는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에 관한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9880 판결

 

KASAN_한약제제 1차 약국방문, 대면조제, 택배발송, 2차 비대면 전화상담, 택배발송 – 약사법위반죄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988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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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988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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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7. 17. 13:46
:

1.    근로기준법 규정

 

(1)   20(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21(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A.      전차금이란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미리 빌려주는 금전을 말한다.

B.      전대채권은 전차금 이외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43(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임금, 퇴직금과 상계금지 원칙

 

(1)   원칙적으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43조 제1항의 단서와 같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대보험료 및 노동조합 조합비 공제 등)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그러나 당사자가 상계하기로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상계처리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분명한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대법원 200125184, 선고 2001. 10. 23.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KASAN_사이닝보너스, 교육비, 지원비 반환의무 인정 시 임금, 급여, 퇴직금에서 상계 후 지급불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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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7. 17. 10:00
:

1.    스카우트 사이닝보너스 계약의 개요

 

(1)   경력자 스카우트 채용 사 연봉 계약과 별도로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1억원 지급 계약 + 회사는 7년간 고용 보장 및 피용자는 그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보장함

(2)   대상자 피고는 약정근무기간 중 1 2개월 정도만 근무하고 사직함

 

2.    서울고등법원 판결 – 7년 전속계약금으로 해석 vs 대법원 판결 입사계약금, 이직사례금, 소위 스카우트대가로 해석, 항소심 파기 환송 

 

3.    대법원 판결요지 근속계약금 아닌 이직사례금 해석한 이유

 

(1)   추상적 판단기준: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이직사례금, 스카우트 대사 판단이유: ① 이 사건 채용합의서에는 7년간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피고가 약정근무기간 7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② 이 사건 채용합의서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약정근무기간과 고용보장기간을 각 7년으로 약정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로봇 관련 박사급 엔지니어가 필요하게 되자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를 급하게 스카우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약정 체결 과정에서 피고에게 장기간 근무의 필요성이나 근무기간이 7년이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로서는 신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의 계속적인 근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에게 약정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고지하여 주지도 아니하였고, 피고로서도 근무기간 7년이 사이닝보너스의 반환과 결부된 의무근무기간이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나타나 있고,

 

(4)   거기에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동기 및 구체적 내용, 약정 임금 액수, 사이닝보너스의 지급 경위와 지급 방식 및 액수, 피고의 종전 근로조건과 임금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가 7년간의 전속근무 등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었다거나 7년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의 선급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는 이직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급한 위로금 또는 입사계약 즉 이 사건 약정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약정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근무하리라 믿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까지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6)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 이직하여 입사한 이상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이 정하는 약정근무기간 중 1 2개월 정도만 근무하고 사직한 것이 피고의 이 사건 약정 불이행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불이행으로 배상하여야 할 신뢰이익의 범위에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상당액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KASAN_사이닝보너스 법적성격 및 전속기간 위반 시 책임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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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7. 17. 09:21
:

(1)   행정청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우려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2825 판결 등 참조).

 

(3)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당해 처분에 기한 사업으로 인해 환경상 침해가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이 갖는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1400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24474 판결 등 참조).

 

(4)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별표 12] 1호 라.목의 (2)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국토계획법의 취지는 개발행위허가로 인하여 직접적인 생활환경침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일정한 범위 내의 지역주민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와 같은 지역주민이 해당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갖는 환경상의 이익은 국토계획법에서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등으로 인하여 국토계획법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인근 주거지역 거주자는 비록 당해 개발행위허가 등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취소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행정청 주장요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준공, 전기사업개시신고 수리, 따라서 태양광발전시설이 모두 완공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6)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여 이미 효과가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권리보호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와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행정소송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행정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실제로침해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권익침해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제하는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7)   따라서 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실제로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3485 판결 등 참조).

 

(8)   구체적 판단: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처분의 효력은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처분청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되고 그 처분을 근거로 하여 형성된 기존의 법률관계 또는 법률 상태에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 및 제4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취소판결의 효력과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태양광발전시설이 완공되어 전기발전사업이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토계획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원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는 상태나 침해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버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9)   따라서 인근 주민 원고에게 현실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처분이 취소될 경우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위 처분에 따라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미 태양광발전시설이 완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전고등법원 2025. 5. 29. 선고 20241337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5. 29. 선고 2024누133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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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태양광발전 사업자 아닌 인근주민의 행정소송 적법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5. 5. 29. 선고 2024누133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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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7. 16. 11:39
:

(1)   개발행위 불허처분 사유: 개발행위로 인하여 생태·환경·경관 훼손이 심각하고(1 처분사유), 집중호우 및 동결시에 도로의 유실·관리가 어려워 토사유출 및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된다(2 처분사유).

 

(2)   판단기준 법리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

B.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C.      한편,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을 간략하게 기재하였다면,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은 그 처분을 하게 된 판단 근거나 자료 등을 제시하여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D.     이러한 경우 재량행위인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로서는 행정청이 제시한 구체적인 판단과 근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소송에서 추가적인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4979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A.      이 사건 태양광 발전시설 및 진입도로 설치로 인하여 생태·환경·경관 훼손이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B.      경관 훼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산지 사이에 존재하기는 하나 인근에 자연공원 또는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고, 환경부 예규인 개발사업 등에 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달리 자연경관을 훼손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C.      또한 인공경관과 관련하여서도 원고들이 위 지침에 따라 11개의 조망점을 선정하여 가시권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태양광 발전시설 및 진입도로 부지는 애초에 구릉성 산지 등으로 차폐되어 조망되는 규모가 작고, 태양광 모듈의 높이가 높지 않아 주변 산림의 스카이라인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미하다고 보이므로 위 시설들의 설치로 인하여 인공경관의 변화가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D.     한편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약 400m 인근에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시설들이 설치된다고 하여 새삼 경관이 훼손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행정청의 심의결과에 대한 판단

A.      행정청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의령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된 사항임을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자문의견에 불과한 위 심의결과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B.      그런데 위 심의 과정에서 부결 의견을 제시한 심의위원들의 심의의견 중 상당수는 생태·환경·경관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경관 훼손이 심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관 파괴가 심각하다.’는 등과 같이 별다른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소 추상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점,

C.      심의의견 중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관해서도 원고들이 심의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후술하는 재해영향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지적한 것이거나,

D.     평균경사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사도법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는 등의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지적하는 사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위 심의결과를 근거로 삼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5. 16. 선고 202410440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5. 16. 선고 2024누104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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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태양광발전 개발행위 불허사유 경관훼손 분쟁 – 1심 취소, 항소심 민원인 승소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5. 16. 선고 2024누104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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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7. 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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