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소는 지식재산권, 기술개발, R&D 관련 법무, 국제계약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자랑합니다. 십수년에 걸쳐 벤처기업, 소규모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에게 다양한 내용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축적한 업무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안의 종류, 경중, 범위 등에 관계 없이 고정비용으로 일정기간, 범위 무제한, 법률자문서비스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회사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법률자문 서비스입니다.

 

계약기간 6개월 + 총 5백만원 정액 비용 + 자문범위 무제한

 

법률자문 분야

1. 상법, 공정거래법 등 회사경영 관련 기업법무

2. 특허, 상표, 영업비밀보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3. 국내계약, 국제계약, 해외 클레임 계약법실무

4. 직원의 입사, 퇴사, 관련 사내 보안, 타사와의 법률관계

5. 회사 이미지, 명예훼손, 광고표시법, 인터넷 게시물, 제조물 책임

6. 직원의 근로기준, 복리후생, 안전, 산업재해 관계

7. 기타 법률자문 사항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변호사 4명, 협력 변호사 2명, 협력 공인회계사/세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법무팀 경력의 미국변호사 2명, 15년 실무경력의 상표디자인 전담 변리사를 포함하여 30여명의 변리사 등 80여명이 근무하는 특허법인가산도 있습니다.

 

한편, 기존 법률고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식재산권이나 기술법무 등에 관한 특별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법률자문관계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범위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병행적 자문서비스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 소개 및 변호사 프로파일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작성일시 : 2025. 4. 10. 11:00
:

 

1.     위약벌 명시 조항 – “위약벌로명시

 

2.     판결요지 - 위약벌 명시 조항 해석  

 

(1)   이 사건 조항의 성격: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2)   그런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3)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 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65973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조항은 피고가 투자해지합의금을 미지급하여 이 사건 투자해지합의가 무효가 되더라도 피고 등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 및 투자해지합의계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투자해지합의서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그 의무 위반을 제재함과 동시에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원고들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 약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투자해지합의서는 이 사건 조항과 별도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6)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측이 원고들의 투자자 지위에 관하여 법적 분쟁을 일으키면 원고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인 손해(소송비용 등)를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조항은 그러한 손해의 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손해배상액 예정의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 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이외에도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도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채무이행의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실질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8)   손해배상액의 감액: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257978 판결 참조).

 

(9)   이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의무의 강제를 통해 얻는 채권자의 이익,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위약금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275270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200054536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39324 판결 등 참조).

 

(10)  이 사건 조항의 위약금 약정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20%로 감액하여 1,000,000,000(= 5,000,000,000× 20%)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가합14179 판결

 

KASAN_부동산투자계약 해지합의서 위약벌 명시 조항을 손해배상액 예정 + 위약벌 성격 동시 인정, 감액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가합141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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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가합141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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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10. 09:49
:

 

1.    사안의 개요

 

(1)   중소기업 2014 ~ 2021 9개 연구과제 수행, 참여직원의 연구수당 지급 후 세금 등 제외한 약 80% 반환, 회식비 등 공동 목적으로 사용

(2)   내부자 신고 및 형사고발 대표이사에 대해 총 약 5억원 업무상 횡령혐의 기소

(3)   1심 무죄, 항소심 무죄 판결

 

2.    연구과제의 연구수당 관리기준 및 업무상 횡령 구성요건

 

(1)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특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로 국가와 협약을 체결한 사람은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위 협약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 리하고 특정된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수당이 그 목적대로 연구원에게 일단 지급되었음에도 이를 반환받아 사용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연구수당을 연구원에게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인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해당 연구수당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연구수당을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반환받아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일련의 과정 자체가 횡령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3)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각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반환받는 과정에 각 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거나 적어도 각 연구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업무상 횡령 인정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  

 

(1)   연구수당은 각 연구원이 관리하는 개인계좌로 지급이 되었다가 각 연구원에 의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반환이 된 것으로 보이고, 연구수당이 지급된 각 연구원 명의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였다거나 그 밖에 연구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외관만을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할만한 사정은 없음 + 연구원들의 각자 명의 계좌로 연구수당을 지급받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원들은 자신 몫의 연구수당에 대한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과 동시에 연구원들이 위와 같이 수령한 연구수당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한 이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던 사실

 

(2)   연구수당을 지급받았다가 반환한 연구원이 법정에서 회사발전기금으로 자발적으로 연구수당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음 + 연구수당을 지급받았다가 반환한 연구원들 중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회사발전기금 출연을 위해 연구수당을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3)   연구원이 받은 연구수당 중 반환할 금액의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는 연구수당의 수령으로 인해 각 연구원이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는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연구수당을 수령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불만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반환할 금액의 비율을 정하여 반환받은 것도 납득할 수 있는 점

 

(4)   따라서 대표이사 피고인은 연구원들이 정상적으로 연구수당을 지급받도록 한 후 이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존하여 그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피고인이 연구원들로부터 연구수당을 일괄적으로 회수하거나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1. 2023137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1. 2023노13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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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기업 직원의 연구수당 일부반환 및 공용사용 –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죄 불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1. 2023노13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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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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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령죄 구성요건 불법영득 의사: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300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5899 판결 등 참조).

 

(3)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998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잡수입을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부녀회장이 임의로 부녀회 활동비로 사용한 사안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

 

(5)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단: 잡수입예비비로 처리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생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녀회는 이 사건 관리규약에 정해진 자생단체로 보이고 이 사건 관리규약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잡수입의 상당 부분을 부녀회의 사업 범위에 속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부녀회는 이 사건 잡수입의 지출에 앞서 연말·연초에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지출을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결의를 얻었고 매년 말 그 결산을 승인받았으며 잡수입을 집행한 뒤에는 매월 말 그 내역을 공개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유효성을 믿고 이 사건 잡수입을 집행하는 데 협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녀회의 자금 집행에 협력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6)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잡수입이 그 용도에 반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면 그 액수의 범위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 유무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잡수입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2.    회계분리 및 용도 제한 정부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전용은 업무상 횡령죄: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4570 판결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 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에 의한 국가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립학교에서 이를 전용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3)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사업비, 연구비의 유용, 용도 외 사용, 목적 외 사용 – 불법영득의사 판단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도195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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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9. 09:03
:

 

(1)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975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2408 판결 등 참조)

 

(2)   원심 판결의 무죄 요지: ① 이 부분 소송비용은 모두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일 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같은 항 제5(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정한 교비회계 세출항목에 해당하는 경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위반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사립학교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② 피고인의 소송비용 지출행위로 이 사건 학교법인 본인이 아닌 피고인이나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학교법인 본인을 위하여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금을 전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 전용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 유죄 판결요지: 피고인이 사립학교법령에 따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립학교법령이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고 있는 법적정책적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자 ‘교비회계 자금은 대학의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된 세출항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학교법인 본인의 위탁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이 사건 학교법인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12436 판결

 

KASAN_용도제한 자금 용도외, 목적외사용 횡령죄 – 개인유용 아닌 경우에도 불법영득 해당 엄격해석 원심 무죄 파기환송 유죄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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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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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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