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원료의 품질하자로 인한 완제품 관련 손해는 2차손해, 확대손해, 간접손해로서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부품, 원료의 하자로 인해 그 이후 단계의 2차손해, 확대손해, 간접손해를 거래의 직접 당사자인 완제품 매도인(부품 또는 원료의 매수인)이 배상한 후 그 손해를 다시 원인제공자인 부품회사 또는 원료회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은 실무상 매우 어려운 쟁점입니다.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은 부품하자로 완제품 불량이 발생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위 판결도 쟁점에 관한 정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도 판결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명확한 법리나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판결요지와 민법학자의 평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판결 사안의 개요
농기계 제조회사(B)는 부품회사(A)로부터 비닐하우스 난방용 난로에 사용되는 고무링 부품을 1개를 1천원에 사서 완제품 난로를 만들어 소비자 농부(C)에게 100만원(부품가격의 1천배)에 판매했습니다. 소비자 농부는 비닐하우스 난방에 구매한 난로를 사용하였는데 강추위 중 난로가 고장나는 바람에 비닐하우스의 농작물이 얼어 죽어 1천만원(부품가격의 1만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사결과 난로고장의 원인은 고무링이 강추위에 견디지 못한 품질결함에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1천원짜리 부품의 품질하자로 완제품인 1백만원(부품값의 1천배) 난로에 고장을 일으키고, 그 난로 작동불능으로 1천만원(부품값의 1만배)에 해당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B사는 고무링 부품을 8백개 구매하였고 다수의 난로를 생산 판매하였고, 그 결과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부 또는 다수인데다 그 피해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2. 쟁점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난로 제조판매회사(B)는 소비자 농부들(C)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그 난로불량의 원인이 고무링 품질하자로 보고 원인 제공자인 부품회사(A)에게 그 농작물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무링 부품 하자로 완제품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 중 부품회사의 배상책임범위는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 손해액은 거래대상인 고무링 부품의 매도가인지, 그것이 사용되어 완성된 완제품 매도가(부품가의 1천배)인지, 완제품의 매수인에게 발생한 농작물 피해(부품가의 1만배)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3. 대법원 판결요지 - 2차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 법리적 판단
대법원은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내지 2차손해에 대한 매도인의 배상책임의 요건은 「매도인이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과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귀책사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양한 부품 중 강추위에 견딜 수 있는 부품을 선택할 책임이 난로회사에 있다고 보고 다양한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부품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비자 농부들에게 발생한 2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민법학자들은 위 대법원 판결을 「확대손해는 하자담보책임으로는 물을 수 없고 채무불이행책임으로만 물을 수 있다」는 취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4.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법학자의 평석 및 학설 소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품회사 또는 원료회사에 대해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만을 물을 수 있고,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견해(책임분리론)과 구별할 필요 없이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부품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매한 부품값의 1만배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전액을 부품 판매자에게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결론입니다. 부품 회사에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이론적 논의를 떠나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감안한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책임분리론,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밝힌 민법학자 이은영 교수의 판례 평석을 참고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과 다른 입장에 따르면, 1만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원인을 제공한 부품회사에게 그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책임분리에 관한 학설: 민법에 담보책임의 배상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고전적 책임분리론에 따라 담보책임을 축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차피 중요한 것은 「하자」의 인정이므로 실제 결과는 담보책임이든 채무불이행이든 책임성립상 차이가 없게 된다.
제581조 종류매매를 직접 언급하는 이론은 없고 제580조의 특정물매매에 관해서만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부정설은 2차손해(부가적 손해)는 제5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될 수는 없으며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긍정설은 민법의 담보책임규정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함만 정하고 있고 배상범위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으므로 배상범위는 일반원칙(제393조)에 의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하자로 인한 2차손해, 확대손해, 하자결과손해 등도 담보책임의 범위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긍정설에서 하자로 인한 2차손해가 담보책임에 의해서 배상될 수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민법에는 담보책임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둘째, 담보책임을 본질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면 구태여 배상범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셋째, 근래 독일에서는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통합하여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법의견이 강하다. 그리고 독일민법의 해석론으로서도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원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배상범위를 구별하려는 법리는 독일의 양책임구분의 이원적 사고에서 기인하는데 현재에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처리하더라도 물건의 인도채무에서 채무자의 의무위반 및 귀책사유는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다. 현재 과학기술로 개선책이 없는 경우를 하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판결에서도 「하자존재의 판단」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했는데, 그것은 이러한 법리를 반영한 것이다.
다섯째,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하자에 「1차손해만 배상하는 하자」와 「2차손해까지 배상하는 하자」의 두 종류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부정설을 취하면 이 두 종류의 하자를 구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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