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__글546건

  1. 2019.02.18 [공갈협박쟁점] 협박죄, 공갈죄 성립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452 판결
  2. 2019.02.18 [공갈죄쟁점]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 여부
  3. 2019.02.15 [무고죄쟁점] 무고죄 성립요건 관련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
  4. 2019.02.15 [인사징계분쟁] 금고 이상의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면직, 당연퇴직 인사규정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5. 2019.02.15 [인사징계분쟁] 직권면직, 당연면직, 당연퇴직 관련 실무적 포인트
  6. 2019.02.14 [인사징계쟁점] 동일 사안에 대한 2중징계 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7. 2019.02.14 [면대약국분쟁] 무면허 약국운영자, 면허대여 약사에 대한 형사처벌 최근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479 판결
  8. 2019.02.13 [국책과제분쟁]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9. 2019.02.13 [국책과제분쟁]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 신청에서 허위 투자확약서 제출, 허위투자 외형 창출, 정부지원금 2억2천만원 받음, 편취 인정 – 대표이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북부지..
  10. 2019.02.13 [상표분쟁] 저명상표 정관장 vs 홍삼시대 등록서비스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412 판결
  11. 2019.02.12 [상표분쟁] 선사용상표의 미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의 부정목적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672 판결
  12. 2019.02.12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12. 공표 버전
  13. 2019.02.11 [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적발 사안에서 개인적 사용이 아닌 경우 - 횡령죄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 존재 판단기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14. 2019.02.11 [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간접보조금의 지정 목적 외 사용 적발 사안 –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고 단체운영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6도16388 판결
  15. 2019.02.11 [보조금분쟁] 정부보조금 허위신청, 부정수급 사안 적발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울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991 판결
  16. 2019.02.06 [상품모방분쟁] 상품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방법 - 부정경쟁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해당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1565 판결
  17. 2019.02.04 [상표분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성질표시 표장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7224 판결
  18. 2019.02.03 [상표분쟁] 불사용 취소심판 사안 – 상표권자의 홈페이지 등록상표 게시 내용, 일시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행위로 인정: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5709 판결
  19. 2019.01.29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 -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참여연구원 대학원 학생에 대한 위증교사 +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위증죄 형사처벌 수위: ..
  20. 2019.01.29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서 연구비 회계부정 사안의 형사책임 쟁점 – 허위진술자의 위증죄 및 허위진술 요청한 자의 위증교사죄 성립여부 등 실무적 쟁점
  21. 2019.01.29 [정부보조금분쟁]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연구책임자의 횡령죄 불성립: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결
  22. 2019.01.29 [정부보조금분쟁]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서 정부지원금 관련 형사책임 쟁점 - 참여연구원 인건비의 공동관리 사안, 연구책임자의 사기 혐의 – 개인적 사용 없는 경우 사기 성립여부, 일부 ..
  23. 2019.01.29 [정부보조금분쟁] 국책과제 수행에서 정부지원금 관련 회계부정 사안 형사처벌 – 주관연구기관의 자기부담금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 vs 형법상 사업비 편취의 범의 구별 ..
  24. 2019.01.29 [정부보조금쟁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5 –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25. 2019.01.29 [정부보조금분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조금법 시행령) 주요조항 –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감사, 제재부가금, 가산금 부과기준 등
  26. 2019.01.29 [정부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vs 간접보조금의 엄격한 구분 + 사업변경과 용도 외 사용 형사처벌여부 판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103 판결
  27. 2019.01.25 [국책과제] 올해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시 적용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산자부 예규 재65호 2018. 12. 13. 개정
  28. 2019.01.25 [저작권분쟁] 성수동 서울숲 트리마제 아파트 건축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저작권침해 판단, 손해배상액 산정, 부정경쟁행위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6가합508640 판결
  29. 2019.01.25 [국책과제분쟁] 국가 R&D 사업 관련 연구원 인건비의 공동관리 사안 - 연구책임자 교수의 사기 혐의, 공동비용 사용 및 개인사용 없는 경우 사기 성립여부, 일부 개인사용 경우 편취액 범위 및 ..
  30. 2019.01.24 [국책과제분쟁] 국가 R&D 과제에서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연구실 공동경비로 사용 + 개인적 사용 없음 –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

 

 

 

1. 협박죄 기본 법리

 

 

 

2. 사안의 개요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 협박혐의 무죄 BUT 2심 판결 - 협박혐의 유죄

 

KASAN_[공갈협박쟁점] 협박죄, 공갈죄 성립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4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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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8. 08:52
:

 

 

형법 제350(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6443 판결 등 참조).

 

반대로, 정당한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부분적으로 협박으로 보일 수 있는 말이나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경계선에 해당하는 권리행사의 방법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이내인지 여부는 각 사안의 구체적 사정과 유사 사안에 대한 판결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사례 - 소비자 불매운동 관련 행위에 대한 공갈죄 인정 사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13774 판결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1565 판결 등 참조).

 

대상 기업에 특정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의 실행 등 대상 기업에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거나 공표하는 것과 같이 소비자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관점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강요죄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비자불매운동의 목적, 불매운동에 이르게 된 경위, 대상 기업의 선정이유 및 불매운동의 목적과의 연관성, 대상 기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거기에 비교되는 불매운동의 규모 및 영향력, 대상 기업에 고지한 요구사항과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 그 불이익 조치의 심각성과 실현가능성, 고지나 공표 등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에 대한 상대방 내지 대상 기업의 반응이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410 판결 참조).

 

원심은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행위, 다른 언론사에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한 행위, 회사의 홈페이지에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행위는 모두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불매운동이 지속되어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하여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공갈죄 및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KASAN_[공갈죄쟁점]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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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8. 08:35
: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공무소에게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벌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의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전부 허위가 아니라 일부는 진실, 일부는 허위인 경우에는 진실을 제외한 허위 사실만으로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운 쟁점으로 그 판단기준은 아래 인용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3754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1949 판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무고의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신고,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처벌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정도의 확신만 있어도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1949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KASAN_[무고죄쟁점] 무고죄 성립요건 관련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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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5. 14:19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42082 판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 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에서)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는 그 규정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노사합의서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다른 당연퇴직사유나 당연면직사유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 그 성질상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예정된 근로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인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의 취지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퇴직시켜도 근로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즉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예컨대,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9. 3. 선고 9818848 판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 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27(현행 근로기준법 제23)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를 당연면직사유로 한 취지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면직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다시 말하자면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1600 판결 집행유예 판결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라는 당연퇴직사유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다른 당연퇴직사유들을 비교, 검토하여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용결격자로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의 취지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KASAN_[인사징계분쟁] 금고 이상의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면직, 당연퇴직 인사규정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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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5. 10:00
:

 

 

직권면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정년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임, 해고, 파면과 같은 징계와 같습니다. 때문에 징계와 마찬가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고 인사권 행사의 일탈 남용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25240 판결을 보면, 인사규정에 근거한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은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직권면직은 그 바탕이 된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그 대기발령의 사유도 소멸되지 않아야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자체가 그 사유의 부존재로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면, 이로써 직권면직 역시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면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직권면직 사유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인지, 직권면직 규정을 대상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면직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정당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KASAN_[인사징계분쟁] 직권면직, 당연면직, 당연퇴직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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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5. 09:26
:

 

 

1. 이중징계 금지의 원칙 기본 법리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10902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한다.”

 

이중징계 성립요건: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2)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3)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해야 함

 

2. 하자로 인한 선행 징계 무효 또는 취소 후 재징계 여부

 

사례: 기존의 당연면직 등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복직한 후 동일사유로 징계 해고한 경우

(1)   징계권자 주장: 선행 징계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당연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여 징계한 것으로 적법한 징계임.

(2)   대상자 주장; 동일한 사안에 대한 2중 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이중처벌의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 징계에 해당함

 

3. 재징계 가능 대법원 판결요지 정리

 

(1)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2945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43558판결 등 참조).

 

(2)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징계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된 뒤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26496 판결 참조).

 

(3)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후 그 소송 도중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16084판결).

 

(4)   정리하면, 선행 징계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되었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당사자에 대해 기존의 징계사유로 또는 그것을 포함하고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KASAN_[인사징계쟁점] 동일 사안에 대한 2중징계 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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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4. 10:20
:

 

 

1. 약사법 위반 무면허 개설등록 행위 25개월

 

 

2.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및 수급 행위 합계 약 7천만원

 

 

3. 적용 법률조항

(1)   약사법 위반죄: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 20조 제 1, 30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

 

4. 판결요지 처벌수위

(1)   무자격 면대업주 - 징역 6, 집행유예 2

(2)   면허대여 근무 약사 - 징역 10, 집행유예 2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47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479 판결.pdf

KASAN_[면대약국분쟁] 무면허 약국운영자, 면허대여 약사에 대한 형사처벌 최근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4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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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4. 09:25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41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이, 그 신청내용 중 진실한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액수와 비록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신청하였더라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부분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보조금교부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KASAN_[국책과제분쟁]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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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3. 17:13
:

 

사안의 개요

(1) 피고인 - 벤처기업 대표이사

(2) 미래창조과학부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과제 신청 시 엔절투자사 등으로부터 민간투자를 받은 것처럼 외형을 갖춘 허위투자 확약서 제출

(3) 민간투자 2230만원 투자확약서 첨부하여 정부지원금 22천만원 과제 신청

(4) 허위 투자금 입금 등 외형 창출, 과제선정, 정부지원금 약 22천만원 받음

 

허위투자 외형으로 인한 정부지원금 편취 인정

(1) 사기죄 성립 - 형법 제47조 제1

(2) 보조금법위반죄 성립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

 

대표이사 형사처벌 수위 - 징역 12, 집행유예 2년 선고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고단4387 판결

 

KASAN_[국책과제분쟁]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 신청에서 허위 투자확약서 제출, 허위투자 외형 창출, 정부지원금 2억2천만원 받음, 편취 인정 – 대표이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고단43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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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3. 14:32
:

 

 

 

특허심판원 심결 등록무효심판 청구 기각

 

특허법원 판결요지 등록무효, 심결취소

 

등록서비스표는한국에서 재배된 진품 홍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 시기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1은 관념에 있어서 공통된 부분을 갖는다.

 

선등록상표 1과 등록서비스표는서로 마주보는 2개의 인삼 뿌리와 위로 뻗은 두 개의 인삼 줄기가 외곽을 형성하고, 하단은 둥근 반원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외곽의 좌우측변에 인삼 잎을 형상화 한 별 또는 인삼 잎 형상을 여러 개 배치한 점, ③ 우측변에 대칭되게 배치된 각 인삼뿌리는 외곽선이 노란색, 내부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인삼 뿌리의 중앙 부분이 안쪽으로 꺾여 있으며, 의인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사람이 앉아 있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점, ④ 상단 가운데에 태극 문양을 배치한 점, ⑤ 서로 마주보는 2개의 인삼 뿌리를 연결하는 하단 부분에 ‘KOREA RED GINSENG’이라고 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등록상표 1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을 형성하는 모티브가 공통되고, 이를 통해 연상되는 이미지가 공통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1의 호칭, 관념, 외관의 공통점에, 홍삼 제품의 주된 수요자 층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장년·노년층인 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등도 홍삼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1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할 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이를 보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선등록상표 1을 용이하게 연상시키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홍삼관련제품, 홍삼함유 식품,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가공식품, 홍삼차, 홍삼함유음료 등의 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수출입업무대행업 등은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인 홍삼차, 홍삼주스, 홍삼엑기스 등과 그 상품이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수요자 층이 중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등록서비스표권자 방어주장에 대한 특허법원 판단

 

 

첨부: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6412 판결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412 판결 .pdf

KASAN_[상표분쟁] 저명상표 정관장 vs 홍삼시대 등록서비스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4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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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3. 08:23
:

 

 

등록무효 심판청구인 주장요지 - 선사용상표의 영업상의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라는 이유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특허심판원 심결 심판청구 기각

 

특허법원 판결요지 등록무효, 심결취소

 

구체적 사안의 판단

선사용상표의 인지도에 관하여,

선사용상표의 사용 기간, 국내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규모 및 현황, 원고의 매출액,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과 판매 순위, 광고선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 9. 7. 무렵 컴퓨터 케이스와 관련하여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표장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는 가는 고딕체의 영어 소문자 ‘a’, ‘b’, ‘k’, ‘o'가 단순히 결합된 형상이고, 원고의 선사용상표 는 굵은 고딕체의 영어 대문자 ’A', 'B', 'K', 'O'가 단순히 결합되되, 그 중 영어 대문자 ‘A'의 왼쪽이 곡선으로 처리된 형상으로, 대소 문자 형태, 굵기의 차이 외에는 각 표장의 구성, 글자체 등이 동일하여 외관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원고의 선사용상표는 모두 앱코로 발음되므로 호칭이 동일하고, 두 표장 모두 조어에 해당하여 특별한 관념을 떠올리기는 어렵다.

 

지정상품의 견련 정도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컴퓨터 하드웨어 및 컴퓨터 주변기기는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나머지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그러한 상품이 원고나 원고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판매되거나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견련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일 당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와 관련하여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선사용상품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그 상표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6672 판결

 

KASAN_[상표분쟁] 선사용상표의 미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의 부정목적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672 판결.pdf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672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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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2. 15:40
:

 

귀책사유에 따라 귀책 있는 법인, 기관, 단체, 연구자에게 제재조치 - 자기책임의 원칙

반대 해석하면 귀책사유 없는 법인, 기관, 연구자에게 제재조치는 위법

제재조치 결정기관에 상대방의 귀책사유 입증책임 있음

 

신규 법인 설립 시 법인격 구별 원칙, 신규 법인에 기존 법인의 제재조치 부과 불가

예외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여 신규 법인에 제재조치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12. 공표 버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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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2. 09:30
: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횡령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 여부가 문제됩니다. 횡령죄는 용도 외 사용이더라 여기에 더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만 성립됩니다. 정부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하면 유용 또는 전용에 해당하더라도 개인적 사용이 아닌 경우 행위자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횡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14777 판결에서는 용도 외 사용의 경우에도 그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여 횡령죄 책임을 부인한 사례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 사안 용도 외 사용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지정 용도)을 다른 용도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원심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요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적립·관리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시공사인 을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함으로써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나, 당시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와 같이 지출한 것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실무적 포인트

횡령죄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용도 외 사용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조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일한 사안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죄를 인정한데 반해,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고 횡령 책임을 불인정한 것입니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판단이 매우 어려운 문제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뿐만 아니라 횡령금액도 매우 중요합니다. 횡령이 인정된 경우 처벌의 수준이 횡령금액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횡령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배경, 비난가능성 정도, 사후적 피해회복, 진지한 반성 등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적발 사안에서 개인적 사용이 아닌 경우 - 횡령죄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 존재 판단기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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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1. 15:00
:

 

사안의 개요

노인복지단체 운영자가 노인 급식지원사업비로 받은 국고 보조금 일부를 단체 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한 경우 -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더라도 횡령죄 해당

 

대법원 판결요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해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

 

KASAN_[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간접보조금의 지정 목적 외 사용 적발 사안 –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고 단체운영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6도163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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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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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

 

3. 법원 판단 유죄

 

KASAN_[보조금분쟁] 정부보조금 허위신청, 부정수급 사안 적발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울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9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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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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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대상 상품형태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이 사건 제품과 피고 제품의 형태를 비교하면, 전자 담배를 피기 위해서 입에 닿는 맨 윗 부분의 형상이 납작한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제품의 중앙 부분이 액상 잔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 점, 흡입부와 니코틴 수용부의 결합부 및 제품의 밑 부분에 세로 방향의 요철이 형성되어 있는 점, 위 각 요철이 형성된 부분과 니코틴 수용부 사이에 민무늬 모양의 원통형 금속이 배치되어 있는 점, 흡입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동일한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반면, 이 사건 제품의 흡입부의 전면부 형태는 상부와 하부가 모두 동일한 폭을 가지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피고 제품의 흡입부의 전면부 형태는 상부의 두께가 하부의 두께보다 좁고 좌우의 변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를 띄며, 좌우로 1/3씩 균등하게 세로 방향으로 구획되어 중앙 구획부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점, 양 제품의 흡입부의 측면부 형태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제품의 흡입부에 비하여 피고 제품의 흡입부가 하부 폭 대비 상부 폭이 더 좁은 점, 이 사건 제품의 흡입부는 단일한 불투명의 검은색을 가지나, 피고 제품의 흡입부는 투명하고 5가지의 색상을 가지는 점, 흡입부를 제외한 나머지 원통형의 몸체의 폭에서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품에 비하여 1mm 정도 넓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지배적 특징 중심으로 실질적 동일여부 판단

살피건대 두 제품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제품 전반에 걸쳐 분포하는 형태상의 주요 특징들에 해당하는 바, 특히 공통점 , , 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가 그 기능이나 구조상 반드시 취해야 하는 형상이라 보기 어렵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그 형상이나 모양을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두 제품의 형태로서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인상을 남기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바, 두 제품의 형태는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다르지 않다.

 

그리고 두 제품은 눈에 잘 띄는 주요 부분들의 구성 형태가 공통되어 전체적인 형상, 모양, 색채가 흡사하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의 정면, 측면 및 세로방향으로 형성된 요철의 모습 및 그에 인접하여 형성된 민무늬의 금속 재질의 원통 형상 등 세부적인 형태마저 흡사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과 피고 제품은 그 상품 형태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비하여, 차이점들은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제품이 속한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창작 수준이 낮은 변형 정도에 불과하여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형태라고 봄이 옳다.

 

KASAN_[상품모방분쟁] 상품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방법 - 부정경쟁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해당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1565 판결.pdf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156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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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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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첨부: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7224 판결

 

 

KASAN_[상표분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성질표시 표장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7224 판결.pdf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7224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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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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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기재 내용, 일시 등 사실관계

피고 직원은 2016. 12. 13. 피고 소속 정보혁신팀에게 피고 홈페이지 중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소개하는 부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게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2. 16.경 아래와 같이 피고 홈페이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게시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생성되었다.

 

판결요지

피고와 피고 자문 특허법인과의 자문 내역, 피고 직원의 홈페이지 변경에 관한 담당부서에 대한 요청 내역 및 홈페이지 관리자의 CMS 콘텐츠 관리내역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인 2016. 12.경에 피고의 홈페이지 중 이 사건 사업이 소개된 페이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내부 결제 내역 등을 임의로 조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가 홈페이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게시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약 7년 정도 경과하였고 사업부지의 상당부분이 이미 분양이 완료된 시점으로 적어도 유통을 예정 또는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홈페이지 중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게시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접 또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입주한 자를 통하여 유통 준비 중인 지정상품에 대한 광고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지정상품에 대한 광고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 자체를 위한 표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5709 판결

 

KASAN_[상표분쟁] 불사용 취소심판 사안 – 상표권자의 홈페이지 등록상표 게시 내용, 일시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행위로 인정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570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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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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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참여연구원 법정 허위진술, 위증 혐의 유죄

1심 판결대학원생 참여연구원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대학원생 참여연구원 허위진술 아니라는 주장, 법원의 판단 요지

 

 

대학교수 연구책임자, 지도교수: 검찰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

 

BUT 법원 판결요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제자 연구원을 만나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대학원생 위증죄 유죄, 지도교수 위증교사죄 무죄 판결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 -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참여연구원 대학원 학생에 대한 위증교사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위증죄 형사처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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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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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2(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무상 쟁점 : 연구책임자 지도교수가 참여연구원 대학원 학생들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 요청한 경우, 특히 법원 증인으로 나와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경우 - 위증교사죄 및 위증죄 성립 여부

 

위증죄 및 위증교사죄 성립요건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105 판결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극히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된다면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1212 판결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2510 판결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5114 판결 위증교사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서 연구비 회계부정 사안의 형사책임 쟁점 – 허위진술자의 위증죄 및 허위진술 요청한 자의 위증교사죄 성립여부 등 실무적 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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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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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형법 조항

355(횡령, 배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6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 성립요건

(1)   횡령죄의 주체(자격요건) - 계약관계 또는 조리, 관습, 신의칙 등에서 발생한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2)   횡령대상 객체 -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 소유의 재물'

(3)   횡령 행위 - 자기가 보관하던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거부'하는 경우, 횡령은 작위(적극적으로 횡령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 예를 들어, 잘못 배달된 물건을 영득의사를 갖고 계속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횡령죄 성립

(4)   주관적 요건 고의,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과 횡령죄 성립여부

판결의 사안 - 연구책임자 교수가 대학원 학생 등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원들 각자의 계좌로 수령한 다음, 미리 정한 일정 금액(월정 지원금, 급여 등 명목)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방장 연구원의 계좌로 한꺼번에 모아서 연구실 운영비, 학회등록비 등 연구실 관련 필요경비로 사용함

 

검찰의 공소장 기재내용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연구원 인건비를 보관 중 연구실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임.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기소

 

법원의 판단 횡령죄 불성립, 무죄

 

판결이유

 

 

 

판결이유 관련 코멘트 – (1) 인건비를 산단에서 연구원 계좌로 입금하면 그 소유권자는 연구원, 산단이 피해자가 될 수 없음, (2) 각 연구원을 피해자로 보고 연구원에 대한 횡령죄 여부 검토 가능하지만, 연구원이 공동관리 기금의 소유권 유보 및 보관위탁 의사가 있는지 의문, 오히려 공동비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결론 업무상 횡령 불인정

 

유의점!!  - 특정용도의 연구비,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경우 횡령

구별 상황 - 예를 들어,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 vs 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후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일부를 반환 받아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횡령죄 불성립

 

KASAN_[정부보조금분쟁]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연구책임자의 횡령죄 불성립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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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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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 성립요건

(1)   기망행위 -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해당될 수 있음

(2)   착오 - 피해자가 기망행위 때문에 속아서 착오를 일으켜야 함

(3)   처분행위 -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 또는 이익을 주는 교부나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함

(4)   손해발생 - 재물의 손해, 재산상 손해 발생,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불문, 위험만으로도 충분

(5)   사기 고의 혐의자는 대부분 부인함, 따라서 간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여부 판단

(6)   불법영득 의사 영득죄(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장물죄)에서 고의 이외 추가로 충족되어야 하는 주관적 요소

 

실무적 쟁점 몇 가지

(1)   판단 시기 기망행위 시 기준, 국책과제 신청 시 기준으로 판단

(2)   불법영득의 의사, 추가 주관적 요건 -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득죄인 사기죄에서 필수적 요소, 불법영득의 의사의 내용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면 사기죄 불성립.

 

(3)   사기 범위, 편취액 범위 특경법 적용 여부 등 중요한 요소  

 

(가)  교부금 전액 입장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12649 판결: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일부 금액 제외 입장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7288 전원합의체 판결: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국책과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실무적 쟁점 몇 가지 – (1) 연구책임자 교수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특히 개인적 사용 없거나 경미한 경우, (2) 편취 액수의 산정범위, 공동관리 전액을 편취액으로 인정하는 실무관행, 특경법 적용 등 중대한 결과 초래 위험성 있음, 편취액수 산정에 관한 치밀하고 정확한 검토, 확인과 오류 수정을 위한 주장 및 입증 필요함

 

KASAN_[정부보조금분쟁]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서 정부지원금 관련 형사책임 쟁점 - 참여연구원 인건비의 공동관리 사안, 연구책임자의 사기 혐의 – 개인적 사용 없는 경우 사기 성립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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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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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주식회사 B 연구소는 2009. 6. 11.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연구소장 겸 대표이사는 C이지만 실질적 오너 운영자는 피고인 A입니다.

 

주식회사 B 연구소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과제,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등 대형국책과제의 주사업자로 선정되어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 자격증면대 및 대가지급, 허위직원등록 및 임금지급 등 사업비 편취, 허위지출 및 허위계산서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처벌 수위

 

실질적 운영자 A에 대해 징역 2 6, 집행유예 4, 벌금 1천만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자기부담 중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자기부담금 중 현물출자 관련 무죄판단

 

검찰은 자기부담금 중 현물출자 부분을 모두 이행하지 않고서도 서류상으로만 이행한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와 형법상 사업비 편취의 범위는 구별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업비 정산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처벌대상 범위성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2000. 6. 27. 선고 20001155 판결 등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같은 조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887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68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사업비 정산에 관한 민법상 문제일 수 있으므로 그것 자체로 곧바로 형법상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판결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B 연구소가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을 예상보다 적게 집행하였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고, 단지 자기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KASAN_[정부보조금분쟁] 국책과제 수행에서 정부지원금 관련 회계부정 사안 형사처벌 – 주관연구기관의 자기부담금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 vs 형법상 사업비 편취의 범의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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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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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17. 5. 8.>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14조의2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 법 제33조의21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 법 제33조의21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 법 제33조의21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KASAN_[정부보조금쟁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5 &ndash; 제재부가금 부과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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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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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의 기준 등)법 제33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3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의2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법 제33조의2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보조금법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KASAN_[정부보조금분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조금법 시행령) 주요조항 &ndash;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감사, 제재부가금, 가산금 부과기준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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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9. 10:00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보조금법이라 한다) 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인 보조금 등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인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함으로써, 보조사업·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2조는 제1항에서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2항에서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1조는 제22조를 위반하여보조금이나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3조 본문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오로지보조사업자에 대하여만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승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2조는 제23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금법령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각각 보조금법 제4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데 반하여, 사업내용 변경에 관하여는보조사업자에게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보조사업이 아닌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만을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24(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ASAN_[정부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vs 간접보조금의 엄격한 구분 사업변경과 용도 외 사용 형사처벌여부 판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10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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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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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국가 R&D 사업관련 법령, 지침 등 규정은 그 숫자도 많고 체계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적용규정을 확인하는데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산자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국책과제에 적용되는 평가관리지침의 2018. 12. 13. 개정본을 참고로 첨부합니다.

 

최근에는 거의 매년, 그것도 1년에 2,3 차례 개정되는 추세라서 그 적용시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꼼꼼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내용을 종전과 같습니다.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산자부 사이트에서 신구조문 대조표를 다운받아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첨부: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KASAN_[국책과제] 올해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시 적용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산자부 예규 재65호 2018. 12. 13. 개정.pdf

2018_12_13_개정_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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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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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원고회사 지역주택조합과 설계용역계약, 설계도면 권리자, 설계도면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시공사 사업부지 실패로 사업계획승인신청 취하

(2) 피고회사 ㅡ 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권 이전받아 설계현상공모, 당선작으로 사업진행, 사업계획승인 후 시공

(3) 원고회사에서 피고회사 시공사 상대로 설계도면 무단도용 주장,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 소송 제기

(4) 건축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창작성 인정여부, 침해범위 판단, 손해배상액 산정, 구법 ()목의 부정경쟁행위 적용 가능여부

 

판결요지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실질적 유사성 요건 판단기준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주동 건물의 설계도면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인정

 

의거성 요건 판단기준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35707 판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었거나 후에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주택조합 등을 통해 심의자료에 첨부된 설계도면 접근 가능 및 실질적 유사성 존재, 의거성 인정

 

손해배상액 산정 - 7억원 인정

 

장래의 저작권 침해중지청구 건축설계도면 재사용 가능성 없음, 불인정

 

부경법 ()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 보충성 요건 및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 별도의 청구권 존속 불인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6가합508640 판결

 

KASAN_[저작권분쟁] 성수동 서울숲 트리마제 아파트 건축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저작권침해 판단, 손해배상액 산정, 부정경쟁행위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6가합508640 판.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6가합5086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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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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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성립요건

(1) 기망행위 -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해당될 수 있음

(2) 착오 - 피해자가 기망행위 때문에 속아서 착오를 일으켜야 함,

(3) 처분행위 -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주는 교부나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함

(4) 손해발생 - 재물의 손해, 재산상 손해 발생,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불문, 위험만으로도 충분

(5) 사기 고의 대부분 부인, 간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6) 불법영득 의사 고의 이외 추가로 영득죄(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장물죄)에서 추가로 충족되어야 하는 주관적 요소

 

실무적 쟁점 몇 가지

(1) 판단 시기 기망행위 시 기준, 국책과제 신청 시 기준으로 판단

(2) 불법영득의 의사, 추가 주관적 요소 -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득죄인 사기죄에서 필수적 요소, 불법영득의 의사의 내용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 할 의사,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면 사기죄 불성립.

 

(1) 사기 범위, 편취액 범위 특경법 적용 여부 등 중요한 요소

 

() 교부금 전액 입장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12649 판결: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 일부 금액 제외 입장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7288 전원합의체 판결: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한다.

 

국책과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실무적 쟁점 (1) 연구책임자 교수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특히 개인적 사용 없거나 경미한 경우, (2) 편취 액수의 산정범위, 공동관리 전액을 편취액으로 인정하는 실무관행, 특경법 적용 등 중대한 결과 초래 위험성 있음, 편취액수 산정에 관한 치밀하고 정확한 확인과 오류 수정을 위한 주장 및 입증 필요함

 

KASAN_[국책과제분쟁] 국가 R&amp;D 사업 관련 연구원 인건비의 공동관리 사안 - 연구책임자 교수의 사기 혐의, 공동비용 사용 및 개인사용 없는 경우 사기 성립여부, 일부 개인사용 경우 편취액 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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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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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금액을 모두 연구실 공동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일부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공동관리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 학생 인건비의 횡령 성립 여부

 

법원 판단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판결이유

 

실무적 포인트 (1) 공동관리 금액에 대한 횡령 책임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 액수도 중요, (2)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 사용 전혀 없다면 전액에 대한 횡령죄 불인정, (3) 일부 금액의 개인적 사용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만 횡령 책임, (4) 산업체 R&D 과제의 학생인건비 제외, 국책과제 학생인건비 구별해야 함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1070 판결

 

KASAN_[국책과제분쟁] 국가 R&amp;D 과제에서 대학원생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ndash; 연구실 공동경비로 사용 개인적 사용 없음 &ndash; 책임연구원 교수의 횡령죄 불성립 전주지방법원 2017. .pdf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노10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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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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