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 과징금 부과 조치에 앞서 위반행위를 조사했던 조사기관이 시정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위반행위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재량권을 일탈한 징계조치로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안의 개요
건강보험공단: 2015년 8월 대상 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관련 위법사항 확인
보건복지부: 2016년 9월 대상 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
조사 대상기간: 2015년 5월 ~ 2015년 7월, 2016년 5월 ~ 2016년 7월, 총 6개월, 2015년 8월 ~ 2016년 4월 총 9개월 조사대상기간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제재처분: 2018년 4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1억2790만원, 같은 해 7월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3345만원 등 합계 1억6135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의료법인의 과징금 부과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기 및 주장의 요지
보건복지부가 급여비용 부당청구를 현지 조사하는 경우 그 조사대상 기간을 1년으로 하거나 '2015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보건복지부는 이미 현지 확인을 통해 병원의 착오 청구가 확인된 2015년 7월은 조사대상기간에 포함하는 한편, 그 이후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은 조사대상기간에서 임의적으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과징금 처분의 근거가 된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이 과도하게 산정한 것은 위법, 부당함.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요지 – 재량권 일탈 남용 인정 + 과징금부과처분 위법, 취소 판결
“공단의 현지확인 시점은 2015년 8월 11일경인데 당시 병원의 2015년 7월분 급여비용은 청구만 됐을 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종료되지 않아 지급되기 이전이었다. 공단은 현지확인 후 병원의 2015년 7월분 급여비용의 지급이 이뤄지기 전에 그 청구를 철회하게 하거나 잘못된 급여비용 청구의 근거를 직접 시정하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의 부당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대상기간은 현지조사 시행시기에 근접한 3개월을 제외하면 단 3개월에 불과해 위반기간인 1개월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산정함으로써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