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__글493건

  1. 2020.11.30 행정처분, 제재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중요 판결 몇 가지
  2. 2020.11.25 천연유래 원료 vs 천연원료 구별 + 유기농화장품 vs 치약 상품특성 고려하여 천연유래 원료 광고 - 소비자 오인 광고 1개월 광고업무정지 제재처분: 대전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누13276 판결
  3. 2020.11.24 화장품의 실제 효능 관련 실제 시험결과 광고 BUT 의약품 오인 광고라면 위법 – 광고 업무정지 3개월 제재처분: 서울행정법원 2019. 4. 12. 선고 2018구합5222 판결
  4. 2020.11.20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수행결과 평가 관련 쟁점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존중 경향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5. 2020.11.18 국가연구개발 협약서의 부가조건 특약을 위반한 이유로 제재처분 BUT 협약부가조건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협약서 부가조건특약의 효력 불인정, 제재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대상
  6. 2020.11.18 자격증, 면허대여금지 법령 – 강행규정 인정 및 위반한 명의대여계약 – 무효 판단: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
  7. 2020.11.12 제재처분, 침익적 처분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필요 BUT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 해석: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8. 2020.11.05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기술개발과제 성공 BUT 발주처 개발제품 구매계약 불이행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손해액 산정: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2013675 판결
  9. 2020.11.05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RFP 과제에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과제 수행 및 성공 판정 후 발주처 지자체와 개발제품 구매계약 체결 불발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
  10. 2020.10.13 국가 보조금, 간접보조금 환수범위 쟁점 - 지자체의 장이 간접보조금뿐만 아니라 국가 보조금까지 포함한 전체 보조금의 환수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11. 2020.10.13 공공기관 지원사업 중 행정소송 vs 민사소송의 대상 구별 -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의 기술개발사업 지원금 환수조치 –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대상: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
  12. 2020.10.05 보조금 투입재산, 중요재산 관련 보조금 관리법 주요 조항 및 효력규정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13. 2020.10.05 국가 보조금, 간접보조금 환수범위 쟁점 - 지자체의 장이 간접보조금뿐만 아니라 국가 보조금까지 포함한 전체 보조금의 환수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14. 2020.10.05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부패신고, 공익침해행위신고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 2020. 6. 9. 보도자료
  15. 2020.09.25 국가연구개발 협약서의 부가조건 특약을 위반한 이유로 제재처분 BUT 협약부가조건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협약서 부가조건특약의 효력 불인정, 제재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대상
  16. 2020.09.14 요양병원 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부당거부 사안 –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제재처분 – 적법, 취소청구 기각: 중앙행심위 2019-15531 재결
  17. 2020.09.14 중복 행정조사에 근거한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 등 제재처분 - 행정조사기본법 위반한 위법처분 –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412 판결
  18. 2020.08.28 전문기관 기정원 국책과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과제의 회계부정 사안의 제재처분 관련 규정
  19. 2020.08.28 행정처분, 제재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중요 판결 몇 가지
  20. 2020.08.28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물출자 허위 신고 – 사기죄 성립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노216 판결
  21. 2020.08.27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과제 제재처분 – 사업비 환수 및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79971 판결
  22. 2020.08.27 교육부 감사결과 처분 통보에 따라 대학의 제재조치 – 대상 대학교수의 교육부장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적법: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06786 판결
  23. 2020.08.25 계약위반과 위약금 감액 여부 –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 감액가능, 요건 관련 판결 몇 가지 소개
  24. 2020.08.21 요양병원 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부당거부 사안 –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제재처분 – 적법, 취소청구 기각: 중앙행심위 2019-15531 재결
  25. 2020.07.29 판매목적이 아닌 소량 수입식품 미신고 BUT 온라인판매 행위 적발 – 영업정지 2개월 제재처분 적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4. 28.자 2019-18745 재결
  26. 2020.07.24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유용, 횡령 사안에서 책임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관련 법령 규정
  27. 2020.07.20 단순 조제실수, 오조제 사안의 행정적 제재 - 고의 아닌 단순 실수도 제재처분 가능 BUT 재량권 행사: 법리관련 판결 몇 가지
  28. 2020.07.20 무인모텔 청소년 남녀혼숙 적발 –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BUT 행정적 재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 적법: 대법원 2020두36472 판결
  29. 2020.07.16 부동산 컨설팅계약과 중개계약의 구별 포인트, 수수료약정과 초과 중개수수료 무효 규정 적용여부 - 실무적 포인트 및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30. 2020.07.13 사무장병원 실질개설자 사무장 -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 적법 BUT 개설명의자(의사 or 생협)에게 전액 징수는 위법, 부당: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2. 2018600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 것이고(대법원 1986. 3. 21. 865 결정, 대법원 2003. 4. 25. 20032 결정 등 참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2. 200341 결정 참조)

 

대법원 2003. 10. 9. 200323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당사자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4. 201048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효력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아니라 해당 처분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1. 4. 21. 2010111 전원합의체 결정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된다.

 

나아가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우려등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KASAN_행정처분, 제재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중요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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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30. 08:28
:

 

 

대전고등법원 판결요지 소비자 오인 광고로 판단한 이유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천연유래원료를 천연원료와 구별하여, 천연원료를 가지고 화학적 공정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원료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규정은 제3조에서 천연원료와 천연유래원료를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합성원료를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하고, 4조 제1[별표 3]에서 원료의 제조 시 허용되는 공정과 금지되는 공정을 상세히 규정하는 등 화장품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료의 제조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화장품법의 규정만으로는 천연원료와 천연유래원료의 차이를 알 수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위 규정에 이르러서야 그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시중에 천연유래표시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장품 제조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이 천연원료와 천연유래원료를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치약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안전성, 유효성에 관하 자료 등을 제출하여 품목별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들로서 그 품질과 안전성의 우위를 비교하기 어렵다.

 

천연원료와 천연유래원료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이 사건 문구로 인해 이 사건 제품이 천연원료로 만든 제품이라거나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높아 다른 치약 제품보다 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치약은 화학물질이므로 삼키지 안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품이 천연물질이라고 오인한 소비자들이 이러한 주의사항을 소홀히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제품 중에는 어린이 치약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문구는 부모들로 하여금 치약을 뱉거나 충분히 헹궈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이 사건 제품을 삼키더라도 다른 치약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치약이 구강 내에 직접 넣어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샴푸, 로션, 염색제 등 다양한 제품의 광고에서 천연유래라는 표현이 허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치약의 경우에도 동일한 표현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의약외품인 치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안전을 지키려는 공익은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

 

이 사건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으로서 이미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천연유래원료가 화학물질이라는 점을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천연물질로 오인하여 치약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제품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첨부: 대전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1327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누13276 판결.pdf

KASAN_천연유래 원료 vs 천연원료 구별 유기농화장품 vs 치약 상품특성 고려하여 천연유래 원료 광고 - 소비자 오인 광고 1개월 광고업무정지 제재처분 대전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누13276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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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25. 08:00
:

 

 

1. 화장품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내용

 

 

2. 식약처 서울지방청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 광고업무 3개월 정지 처분

3. 화장품 회사에서 제재처분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4.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제재처분 적법

 

5. 판결이유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품을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지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화장품 회사(원고)가 구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의 원료인 은(silver)이 항균원료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등록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광고가 이 제품에 대한 실제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광고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품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이 사건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9. 4. 12. 선고 2018구합522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12. 선고 2018구합5222 판결.pdf

KASAN_화장품의 실제 효능 관련 실제 시험결과 광고 BUT 의약품 오인 광고라면 위법 – 광고 업무정지 3개월 제재처분 서울행정법원 2019. 4. 12. 선고 2018구합52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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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24. 16:21
: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으로 판정하면,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통상 7인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 점수의 평균값을 평가수치로 사용합니다. 이의신청을 받고 재심하는 경우 기존 평가단의 전문위원을 다른 전문가로 교체하는 등 평가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평가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의신청 및 재평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이라는 최종 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불복사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이라는 평가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존중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으로 국책과제의 평가 자체를 다투는 경우 그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의 문제점을 다투려면 심사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 구체적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1. 평가위원회 판단 존중: 서울고등법원 2016. 11. 22. 선고 201641332 판결

 

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결과에 관한 평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행정청이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반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서 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청이 전문전인 판단에 기초하여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21120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6943 판결 참조).”

 

2.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의 신뢰성 평가 자체를 다투는 것은 실익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2. 12. 선고 2014구합59801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평가에 있어 관련 분야에 대한 특수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 내용은 판단기관이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고 판단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판단에 자의가 개입되어 법원 일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다면 일정 부분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한 후, 최초 평가 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의를 제기하자 평가위원 상당수를 교체하여 다시 평가하였으나 동일한 평가를 받은 것이므로, 그와 같은 평가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정리하면, 규정에 따라 평가단이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평가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일반원칙에 반하는 자의적 평가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평가자체를 다툴 수 있는 포인트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행정소송에서 정확하지 않는 평가라는 주장만으로 평가 자체를 다투는 것은 별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법리 - 행정분야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 사법심사 기준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37702 판결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48956 판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판단 기준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수행결과 평가 관련 쟁점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존중 경향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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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20. 15:15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협약서의 특약조건이 법령 규정과 맞지 않는 경우 협약서 부가조건의 효력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5782 판결

 

. 협약서 부가조건과 법령의 사업비 환수처분 규정 사업비 환수범위 불일치

 

1차 협약 26(부가조건)

③ 갑(한국연구재단)은 병(원고 B)이 최초 연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D연구원(외부연구단 포함)의 연구단장, 그룹리더 등으로 선정되어 D연구원 수행 과제에 전념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지출한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2차 협약 제26(부가조건)

 ③ 갑(한국연구재단)은 병(원고 B)이 연구 중에 D연구원 단장, 그룹리더 등 타 사업으로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위반 시 불성실한 연구로 간주하여 참여제한 및 지급 연구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다. , 연구과제가 종료 예정이거나 단계종료 시점에 연구 목표를 달성하고 이동하려는 사업과 연계성이 있다고 검증되는 경우에는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

 

.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제10항 및 별표  

 

 

. 협약서 부가조건 위반행위 발생과 환수범위에 관한 쟁점

 

해당 과제 2차년도 진행 중에 연구책임자가 다른 과제의 연구단장으로 가면서 협약서 제26조에서 정한 부가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협약서에서는 부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연 연구비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아래에서 보듯, 연구책임자가 타 과제의 연구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밖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 관리규정의 별표 5에서는 그 경우 환수범위를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체결한 협약서 내용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법령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 협약서 위반행위에 대한 재제처분을 협약서에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서울행정법원은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환수규정은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2) 법규명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해당 협약의 부가조건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법령에 반하는 내용의 협약서 부가조건에 따른 제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사실상 연구과제의 수행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피고는 주관연구책임자의 이탈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포기와 사실상 다를 것이 없고,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제10항 및 [별표5]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의 범위 내에서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 당시 처분사유로 협약규정 위반(이직)’만을 제시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환수처분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를 처분의 법적근거로 삼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의 위 주장을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과제수행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은 협약상 겸직이 금지된 지위에 선임되었다는 사실과는 기본적 사실관꼐가 동일하지 않고, ‘과제수행 포기가 당초의 처분사유인 협약의 규정 위반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포기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원고들이 한국연구재단에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한 차례도 표시한 바 없고, 오히려 한국연구재단과 이 사건 제1차 협약에 이어 이 사건 제2차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적극적으로 이 사건 연구과제의 수행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KASAN_국가연구개발 협약서의 부가조건 특약을 위반한 이유로 제재처분 BUT 협약부가조건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협약서 부가조건특약의 효력 불인정, 제재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대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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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8. 11:00
: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75119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256794 판결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문화재수리법은 제21조에서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문화재수리법 제21조는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대여 계약이나 이에 기초하여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는 이 사건 정산금 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명의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문화재수리업자와 상대방은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법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 문화재수리법이 문화재수리업자와 상대방을 함께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여 법률행위의 양쪽 당사자를 규율하고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형사적 제재를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로 보아 위반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첨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228236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pdf

KASAN_자격증, 면허대여금지 법령 – 강행규정 인정 및 위반한 명의대여계약 – 무효 판단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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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8. 09:01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1조 제1).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22조 제3), 다만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21조 제4, 22조 제4).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41811 판결 등 참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 22조 제4항은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21조 제4항 제1),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21조 제4항 제2),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21조 제4항 제3)를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5항은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등을 들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1). 의견청취 제도는 행정처분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위에서 본 행정절차법령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과 의견청취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의견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의 전제가 되는일부사실만 증명된 경우이거나 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66602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pdf

KASAN_제재처분, 침익적 처분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필요 BUT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 해석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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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2. 14:00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리 - 관련 판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볼 대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3230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발주처 피고는 이 사건 제안요청서의 제출, 이 사건 기술개발계약의 체결을 포함한 일련의 행태를 통하여 개발업체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개발제품 구매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기대 내지 신뢰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이 사건 개발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음에도, 구매계약 자체에 내재한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C‘D사업 시행계획 공고’, ‘수요조사과제 과제제안요청서 목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개발과제에의 응모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작성, 제출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에는 사업의 성공판정을 받은 업체가 이를 사업화 하였을 경우의 개발 제품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상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기술개발계약 제9조 제2항 본문은 전문기관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결정되어 원고가 이를 사업화 하였을 경우에 피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2년 이상 수의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을 구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구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피고는 개발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기술개발계약 등에 표시된 피고의 의사를 신뢰하여 이 사건 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취지 및 목적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것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의 구매의사를 신뢰한 것은 단순한 사실적 기대의 수준을 넘어 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한 기대 또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와의 구매계약 체결로 나아가지 않은 이유는 주로 관련 조례나 예산 등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의 구매계약 체결 거부 또는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 중단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볼 수도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리 관련 판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개발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입한 총 비용은 267,096,599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개발비용 중 184,000,000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충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구매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중도에 파기함으로써 피고의 구매계약 체결을 신뢰하고 지출한 기술개발비용 83,096,599(= 267,096,599 – 184,000,000) 상당의 손해는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정부출연금 중 민감부담금 14,668,000원과 기술료 18,384,000원은 원고가 부담한 것이므로, 감정평가금액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8조에 의하면 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은 184,000,000원이고, 원고가 부담한 민감부담금은 14,668,000원으로서 서로 별개의 항목에 해당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부출연금 중 민간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하면 안 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 제18호에 의하면, ‘기술료란 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고,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개발과제 성공 이후 기술료 18,384,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술료가 정부출연금의 일부라고 볼 수도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개발제품에 대하여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KASAN_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기술개발과제 성공 BUT 발주처 개발제품 구매계약 불이행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손해액 산정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20136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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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5. 10:00
:

 

 

1.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협약 체결

 

 

 

2. 기술개발과제 수행 및 경과

 

(1) 원고회사 주관기관 - 국책과제 기술개발과제 선정 - 정부출연금 184백만원 + 자기  부담금 투입

(2) 개발과제 수행 완료 후 성공 판정

(3) 그러나 발주처 지자체에서 신제품 구매계약 체결 거절

(4) 피고 지자체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5)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구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 예비적으로 구매계약 채결이 없다면 지자체의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내지 불법행위 책임 주장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96 판결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2013675 판결

판단 요지 계약성립 불인정, 채무불이행 책임 불인정 but 지자체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지자체에 대한 약 83백만원 손해배상 명령

 

4. 판결이유

 

(1) 계약체결 불인정

 

 

(2) 계약체결 과정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20136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2013675 판결.pdf

KASAN_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RFP 과제에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과제 수행 및 성공 판정 후 발주처 지자체와 개발제품 구매계약 체결 불발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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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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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2조 제1호는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호는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호는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호는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호는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호는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단서의 위임에 의한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항과 [별표 1]에 의하면, ‘장애인보호시설운영과 노인보호시설운영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2000. 1. 12. 법률 제6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3항에서 보조금을 받은 자가 이를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재정법(2000. 1. 12. 법률 제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1항 및 제2항과 그 시행령(2000. 1. 12. 대통령령 제16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는 구청장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장애인보호시설이나 노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그 보조금 수령자가 지급받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교부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비록 그 간접보조금의 재원 중 일부가 국고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중앙관서의 장(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반환명령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KASAN_국가 보조금, 간접보조금 환수범위 쟁점 - 지자체의 장이 간접보조금뿐만 아니라 국가 보조금까지 포함한 전체 보조금의 환수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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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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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유사하게 주관기관, 참여기관에 대한 평가 및 제재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주관기관 사업자가 불성실 실패 평가에 따른 도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제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쟁점 및 법원 판단

 

원고의 주장: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라 당사자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결요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소송 제기 - 부적법 소각하 판결

 

3. 판결이유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15. 8. 27. 선고 201541449 판결 등 참조).

 

①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에 따른 도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운영요령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8조에 의한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그 규범적 성격은 경기도와 피고의 내부업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요령 제38조는 구체적인 법령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협약에 의해 계약내용으로 편입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통보에서 운영요령 제38조를 관련규정으로 거시하면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이 아닌 경기도 기술개발사업만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참여를 제한하고 도 지원금을 환수함을 명시하였는데, 앞서 본 운영요령 제28조의 규범적 효력에 비추어 볼 때 위 통보는 결국 이 사건 협약에 기하여 행해진 공법상 계약에 기한 의사의 표명임이 분명하고, 이를 달리 처분으로 보아야 할 법리적 근거는 없는 점, ④ 또한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원고가 도 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령상 강제징수 절차에 의한 환수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점, ⑤ 피고도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도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였을 뿐 법령상 근거에 기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통보는 이 사건 협약에 기해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운영요령 제3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인 원고를 일정기간 동안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 지원금을 환수조치에 착수하겠는 뜻의 공법상 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통보의 효력,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가 자격의 유무 등을 다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이 사건 통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KASAN_공공기관 지원사업 중 행정소송 vs 민사소송의 대상 구별 -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의 기술개발사업 지원금 환수조치 –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대상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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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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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ㆍ교환ㆍ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247257 판결

보조금법 제35조는 효력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223350 판결

보조금법 제35조는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위 법 제35조에 따른 중요한 재산으로부동산과 그 종물을 들고 있는바,

 

이는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5556 판결 등 참조).

 

KASAN_보조금 투입재산, 중요재산 관련 보조금 관리법 주요 조항 및 효력규정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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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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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2조 제1호는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호는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호는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호는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호는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호는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단서의 위임에 의한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항과 [별표 1]에 의하면, ‘장애인보호시설운영과 노인보호시설운영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2000. 1. 12. 법률 제6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3항에서 보조금을 받은 자가 이를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재정법(2000. 1. 12. 법률 제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1항 및 제2항과 그 시행령(2000. 1. 12. 대통령령 제16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는 구청장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장애인보호시설이나 노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그 보조금 수령자가 지급받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교부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비록 그 간접보조금의 재원 중 일부가 국고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중앙관서의 장(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반환명령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KASAN_국가 보조금, 간접보조금 환수범위 쟁점 - 지자체의 장이 간접보조금뿐만 아니라 국가 보조금까지 포함한 전체 보조금의 환수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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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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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2020. 6. 9.자 보도자료)

(1)   병원에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 4,376만원 지급

(2)   병원에 의료기기 구매촉진용 혜택 제공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800만원 지급

(3)   요양보호사 등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367만원 지급

(4)   채용예정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속이고 정부지원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585만원 지급

(5)   축산기자재 업체와 농업인들이 서로 공모해 양계장 산란시설 등 축사시설 설치공사 대금을 부풀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허위로 청구, 보조금을 받은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462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중 주요 조항

 

3(보상금의 지급사유)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허가 등의 취소·정지처분 등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은 공익신고 내용 및 증거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3조의2(보상금의 지급신청) 내부 공익신고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3조의3(보상금의 지급신청 기간) 3조의2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4(보상대상가액의 산정)3조의 보상금 지급사유에 따른 보상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한 금액이나 그 물품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금액이나 그 물품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4. 과징금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6. 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되는 금액이나 그 물품

  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은 공익신고 내용 및 증거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다만, 신고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사·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분이 공익신고 내용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물품에 따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분의 평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불특정 다수인 간의 매매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거래 실례가격

  2.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감정평가법인의 복수감정가격의 평균가격

  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 시 선순위 채권 등이 존재하는 부동산 등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공매낙찰가 중 배당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15(보상금의 산정기준)영 제2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 20%

  2. 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3. 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4. 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2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5. 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 : 34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46(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

  3. 보상금ㆍ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등 보상금ㆍ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KASASN_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부패신고, 공익침해행위신고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 2020. 6. 9.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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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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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협약서의 특약조건이 법령 규정과 맞지 않는 경우 협약서 부가조건의 효력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5782 판결

 

. 협약서 부가조건과 법령의 사업비 환수처분 규정 사업비 환수범위 불일치

 

1차 협약 26(부가조건)

(한국연구재단)은 병(원고 B)이 최초 연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D연구원(외부연구단 포함)의 연구단장, 그룹리더 등으로 선정되어 D연구원 수행 과제에 전념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지출한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2차 협약 제26(부가조건)

(한국연구재단)은 병(원고 B)이 연구 중에 D연구원 단장, 그룹리더 등 타 사업으로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위반 시 불성실한 연구로 간주하여 참여제한 및 지급 연구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다. , 연구과제가 종료 예정이거나 단계종료 시점에 연구 목표를 달성하고 이동하려는 사업과 연계성이 있다고 검증되는 경우에는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

 

.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제10항 및 별표 5

   

 

. 협약서 부가조건 위반행위 발생과 환수범위에 관한 쟁점

 

해당 과제 2차년도 진행 중에 연구책임자가 다른 과제의 연구단장으로 가면서 협약서 제26조에서 정한 부가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협약서에서는 부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연 연구비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아래에서 보듯, 연구책임자가 타 과제의 연구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밖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 관리규정의 별표 5에서는 그 경우 환수범위를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체결한 협약서 내용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법령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 협약서 위반행위에 대한 재제처분을 협약서에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서울행정법원은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환수규정은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2) 법규명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해당 협약의 부가조건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법령에 반하는 내용의 협약서 부가조건에 따른 제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사실상 연구과제의 수행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피고는 주관연구책임자의 이탈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포기와 사실상 다를 것이 없고,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제10항 및 [별표5]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의 범위 내에서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 당시 처분사유로 협약규정 위반(이직)’만을 제시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환수처분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를 처분의 법적근거로 삼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의 위 주장을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과제수행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은 협약상 겸직이 금지된 지위에 선임되었다는 사실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고, ‘과제수행 포기가 당초의 처분사유인 협약의 규정 위반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포기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원고들이 한국연구재단에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한 차례도 표시한 바 없고, 오히려 한국연구재단과 이 사건 제1차 협약에 이어 이 사건 제2차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적극적으로 이 사건 연구과제의 수행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KASAN_국가연구개발 협약서의 부가조건 특약을 위반한 이유로 제재처분 BUT 협약부가조건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협약서 부가조건특약의 효력 불인정, 제재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대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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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25. 11:00
:

 

 

. 관계법령의 내용

 

국민건강보험법97조제2, 9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 별표5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행정심판 청구인 주장요지

 

행정심판 청구인은 이 사건 간호조무사의 이중취업으로 인한 간호등급 하향 조정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행정심판 결정 청구기각 재결

 

관계법령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상임이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지조사에 응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 받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1년의 업무정지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명백한 점,

 

이 사건 병원의 간호등급이 이 사건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일(2017. 3. 14.)을 반영함에 따라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개연성이 있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현지조사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현지조사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7.9.20. 선고 20076946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별표5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오류 없이 산정되었고 달리 청구인에게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KASAN_요양병원 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부당거부 사안 –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제재처분 – 적법, 취소청구 기각 중앙행심위 2019-15531 재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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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14. 12:00
:

 

 

1. 행정조사기본법 - 중복조사 금지 원칙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반복적인 행정조사에 의한 조사대상자의 권익 침해와 조사관청의 자의적인 권한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기초한 제재적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러한 경우 행정청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중복조사 관련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조사 범위 내의 자료를 근거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재량권을 다시 행사하고 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바(설령 행정청이 중복조사로 얻은 자료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조사의 하자가 있는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2. 구체적 사안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차 조사는 이 사건 기관의 2014. 10.부터 2015. 6.까지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부정수급 여부를 중복조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에서 규정한 수시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 이 사건 각 조사명령서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조사의 주체가 동일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실제로 조사를 수행한 사람의 소속 기관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각 조사의 주체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보건복지부 소속 부서 간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공동조사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도 있을 수 있다).

 

- 2차 조사의 조사대상기간 중 2014. 10.부터 2015. 6.까지는 1차 조사대상기간과 중복된다.

 

- 2차 조사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루어졌고, 1차 조사명령서에 의하면 당시 조사범위에는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정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피고들은 1차 조사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소위사무장 병원운영 여부를 검토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2차 조사와 그 조사대상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조사명령서의 기재 외에도 1차 조사명령서상 제출요구 자료 또한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조사 요구 자료요양급여 청구 적정성 관련 목록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2차 조사 당시 요구한 자료 중 대부분은 1차 조사 당시에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최○○ 1차 조사 당시에도 자신의 업무내용과 관련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각 조사명령서에 의하면 조사의 근거규정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97, 의료급여법 제32조로 동일하다(1차 조사의 의료법 제61조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기관 운영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보인다).

 

- 1차 조사 이후에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넘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결론 -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은 중복조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KASAN_중복 행정조사에 근거한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 등 제재처분 - 행정조사기본법 위반한 위법처분 –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4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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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14. 08:47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1(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이라 한다)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9(제재 등)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4.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10.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연구개발성과 활용현황보고서 등 협약에 정한 제출의무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1. 정당한 사유없이 환수금 또는 사업비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2. 협약에서 제출하기로 한 기술료 제반자료 등을 위·변조한 경우

13.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4.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6.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아 더이상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8, 11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 참여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투자기관, 과제책임자·참여연구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 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때,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KASAN_전문기관 기정원 국책과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과제의 회계부정 사안의 제재처분 관련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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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8. 16:00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2. 2018600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 것이고(대법원 1986. 3. 21. 865 결정, 대법원 2003. 4. 25. 20032 결정 등 참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2. 200341 결정 참조)

 

대법원 2003. 10. 9. 200323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당사자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4. 201048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효력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아니라 해당 처분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1. 4. 21. 2010111 전원합의체 결정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된다.

 

나아가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우려등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KASAN_행정처분, 제재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중요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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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8. 14:00
: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21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노216 판결.pdf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물출자 허위 신고 – 사기죄 성립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노2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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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8. 12:00
:

 

1.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

(1) 산학협력단 사업비 환수 (환수처분) + (2) 연구책임자 교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5(참여제한 처분)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5년의 참여제한 적법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79971 판결

 

KASAN_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과제 제재처분 – 사업비 환수 및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79971 판결.pdf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799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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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7. 17:00
:

 

1.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 쟁점

 

 

 

2. 판결요지 교수의 원고 적격 인정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06786 판결

 

KASAN_교육부 감사결과 처분 통보에 따라 대학의 제재조치 – 대상 대학교수의 교육부장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적법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06786 판결.pdf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067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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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7. 16:00
:

 

 

 

민법 제398조 제4항에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예식장 계약서, 여행 계약서 등에 기재된 위약금 조항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4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위약금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2항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98조 제2항의 내용,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문제됩니다. , 어떤 경우, 얼마나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몇 가지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209227 판결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91 판결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계약당사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회사 사이의 계약위반 시 위약금 감액 판결 사례 

 

국내회사 사이 유산균 사료생산기술 제공 및 독점영업판매 총판계약 분쟁 – Licensee 일방적 계약해지 및 위약금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6가합580765 판결

 

계약조항

 

 

 

 

당사자 주장요지 및 계약해지

 

 

 

위약금 약정 15일방적 해지 시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변상한다

 

Licensee 피고 주장요지 특허기술 효용가치 없음, licensor 원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

 

판결요지 피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주장 불인정, 일방적 계약해지 인정 BUT 위약금 감액 결정

 

 

 

 

KASAN_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계약위반과 위약금 감액 여부 –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 감액가능, 요건 관련 판결 몇 가지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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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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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의 내용

 

국민건강보험법97조제2, 9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 별표5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심판 청구인 주장요지

 

행정심판 청구인은 이 사건 간호조무사의 이중취업으로 인한 간호등급 하향 조정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행정심판 결정 청구기각 재결

 

관계법령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상임이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지조사에 응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 받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1년의 업무정지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명백한 점,

 

이 사건 병원의 간호등급이 이 사건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일(2017. 3. 14.)을 반영함에 따라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개연성이 있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현지조사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현지조사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7.9.20. 선고 20076946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별표5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오류 없이 산정되었고 달리 청구인에게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KASAN_요양병원 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부당거부 사안 –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제재처분 – 적법, 취소청구 기각 중앙행심위 2019-15531 재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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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1. 11:28
:

 

 

1. 사안의 개요 및 처분 경위

 

청구인들은레시피를 개발하고 동호인들과 나눠 마시려고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한 것이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영리를 추구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 실제 소량 온라인 판매행위 적발 - 2개월 영업정지, 폐기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2. 중앙행심위 결정 요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의 의도와는 달리 청구인들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유통ㆍ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수입식품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2010. 9. 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여 상당 기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처분의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는수입식품등을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그 밖에 수입식품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첨부: 중앙행심 재결문

중앙_2019-1874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hwp

KASAN_판매목적이 아닌 소량 수입식품 미신고 BUT 온라인판매 행위 적발 – 영업정지 2개월 제재처분 적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4. 28.자 2019-18745 재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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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9. 14:45
:

 

 

1. 과학기술기본법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1조의2 1항 제5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연금을 불가피하게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용도 외로 사용한 출연금을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1조의2 1항 제5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4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① 법 제11조의3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14조의4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7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7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2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KASAN_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유용, 횡령 사안에서 책임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관련 법령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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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4. 17:00
: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형사책임과는 다르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만 재량권의 남용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44508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위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행정 제재사유가 있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제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제재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제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제재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제재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제재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제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41635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참조).

 

KASAN_단순 조제실수, 오조제 사안의 행정적 제재 - 고의 아닌 단순 실수도 제재처분 가능 BUT 재량권 행사 법리관련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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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0. 13:00
:

 

 

1. 사안의 개요 및 처분 경위

 

(1)   무인모텔에 청소년 혼숙 사안 적발, 운영 업주 및 종업원 형사고소

(2)   수원지검 무혐의 처분

(3)   행정청 영업정지 1개월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제재처분

 

2. 법원의 판결요지

 

(1)   1심 판결 제재처분 적법함, 운영하는 모텔에 청소년 남녀가 혼숙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객관적 사실 그 자체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청소년의 출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아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

(2)   2심 판결 제재처분 위법함, 제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청소년임을 인식하거나 용인하면서도 이성혼숙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3심 판결 제재처분 적법, 원심 파기 환송 판결

 

3. 대법원 판결 요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투숙객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법이 금지하는 청소년 남녀혼숙 영업행위를 했다.

 

KASAN_무인모텔 청소년 남녀혼숙 적발 –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BUT 행정적 재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 적법 대법원 2020두364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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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0. 12:00
: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초과 수수료 무효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중개수수료 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형식상 별도 컨설팅법인을 만들어 컨설팅 계약도 함께 약정하는 경우 - 동일한 법인으로 판단될 경우 민사적인 문제 이외에도 행정처분(등록취소 등)과 형사처벌도 가능

 

예를 들어 중개법인과 컨설팅회사가 외형상 2개의 법인이지만,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보이는 점, 컨설팅계약서 역시 중개법인을 통해서 교부받아 날인한 점, 컨설팅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업무가 거의 없었던 점, 시세관련 컨설팅보고서가 제시되었지만 이는 중개업무로 보일 뿐, 중개와 구별되는 별도의 컨설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개법인과 컨설팅회사는 실제로 같은 법인으로 추정됨.

 

중개업무를 넘어서는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급한 보수 중 법정중개수수료 한도(0.9%)를 넘는 초과 보수는 무효 +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실질적으로 부동산거래를 동반하면서 행해지는 부동산컨설팅 행위에 대해 사실상 중개행위로 보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컨설팅비 약정도 그 초과범위에서 무효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4572 판결 외형 컨설팅 but 실질은 중계행위

원심 판결요지

원고 회사의 사업목적이 부동산 컨설팅업으로만 되어 있을 뿐 부동산 중개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실, 원고 회사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업자인 법인으로서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서 부동산 중개계약이 아님을 명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중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사법상 효력을 인정한 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약정한 수수료를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 판결 파기

원고 회사가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내세우면서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중간자로서 타인의 점포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계속, 반복적으로 관여해 온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원고 회사가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판시사정만을 들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이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중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수수료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것은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부동산 중개업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후에야 영위할 수 있는데(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 2), 이에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 그가 부동산 등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받기로 한 수수료 등 보수의 약정도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75119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 및 등록중개업자가 아니고 컨설팅 명목으로 사실상 중개한 경우 - 무등록 중개행위 형사처벌 + 보수약정 무효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4572 판결 컨설팅과 중개의 구별 기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의 규율대상인 중개업이라고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 3),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부동산에 관하여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에 더하여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32197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851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7594 판결 등 참조).

 

단순히 거래당사자를 연결하고 거래조건을 절충하는 활동에 가깝다면 부동산중개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거래당사자 연결이나 거래조건 절충 등은 부수적일 뿐, 부동산이용, 개발이나 활용방안 등 종합적인 자문활동이 주된 활동이거나 상당한 정도로 수반된 경우라면 컨설팅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의뢰인을 위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활동이 무엇인지, 컨설팅활동에 따른 보고서가 존재하는지,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컨설팅의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KASAN_부동산 컨설팅계약과 중개계약의 구별 포인트, 수수료약정과 초과 중개수수료 무효 규정 적용여부 - 실무적 포인트 및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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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16. 14:40
:

 

2심 판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 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재량행위라고 하면서도, 전액 징수가 원칙이어서, 개설 명의자인 생협 및 실질 개설자인 비의료인 3명 각각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고 적법 판단

 

대법원 판결 - 개설 명의자와 비의료인 개설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얻은 이익의 정도 등과 같은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각각에 대한 전액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의 각 규정의 내용, 체재와 입법 취지, 부당이득 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 2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를 초과하여 소위 과잉진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비의료인 개설자와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 비의료인 개설자와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나 비의료인 개설자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미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39996 판결에서 개설 명의자에 대한 전액 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37250 판결은 사무장병원의 실질개설자(사무장)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하였음. 201837250 판결의 사안에서는 비의료인 1명이 해당 요양병원을 단독 운영하는 등의 개별·구체적 사정이 있는 반면, 201844838 판결, 201845190 판결의 사안에서는 비의료인 3~4명이 지분 투자를 하여 해당 요양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등의 개별·구체적 사정이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 다름

 

KASAN_사무장병원 실질개설자 사무장 -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 적법 BUT 개설명의자(의사 or 생협)에게 전액 징수는 위법, 부당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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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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