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LED 테일 램프의 구성부분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 – 독립거래 가능 부품으로서 디자인등록대상 물품 해당: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986 판결
1. 물품성 불인정 주장요지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물품성 인정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는 완성품이 아닌 테일 램프의 부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고 일반 수요자에게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구입하여 테일램프를 제조‧판매하는 거래자에게는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고 호환의 가능성이 있다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가 부품으로 사용되는 완성품인 테일램프는 반사경과 PCB 기판을 하나의 결합체로 만들어 이를 하우징에 결합한 후 여기에 렌즈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되는바, 이와 같은 테일램프의 제조방식에 비추어 볼 때,
렌즈는 테일램프를 구성하는 다른 부품들과 반드시 함께 제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완성품 제조자로서는 그 규격만 맞는다면 렌즈만 구입하여 다른 반사경 및 PCB 기판 등과도 결합 및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국‧내외 다수의 업체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와 동일·유사한 형상 및 기능을 가진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피고 역시 자동차 관련 잡지인 ‘트럭 특장차’에 최종 완성품과는 별도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렌즈’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부품 사진을 게재하기도 한 점,
원고는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의 프리마트럭 등에 사용되는 ‘프리마 태일램프’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프리마 태일램프’의 부품 중 렌즈는 자체 제작하지 않고 외국에서 구매하여 완성품을 조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프리마 태일램프’의 렌즈만 별도로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위와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과 완성품의 제조방식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서로 다른 회사가 제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규격이 맞는다면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만 시중에서 구입하여 교체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호환의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동일한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 렌즈’에 관하여 다양한 형상의 디자인이 다수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그 대상 물품을 ‘작업등용 렌즈’로 정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기능과 형상이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기도 하였다.
첨부: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986 판결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986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