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4130, 4147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3)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12682, 12699 판결 등 참조).

 

(4)   한편,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대법원 1992. 9. 14. 선고 929463 판결 참조)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22971 판결 등 참조)

 

KASAN_계약불이행, 이행거절, 묵시적 이행거절, 계약해제, 합의해제, 해제계약 판단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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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1. 11:44
:

1.     현실적 문제 - NDA, CDA, Distribution Agreement, Collaboration Agreement 등 각종 계약의 비밀유지조항 Confidentiality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빈발함, 특히 계약기간 만료 등 계약 종료 후 기존에 받은 정보, 자료를 사용하여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많음

 

2.     원칙적으로 계약위반 행위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있음

 

3.     비밀정보제공자(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4.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유지의무 약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5.     따라서 일방 당사자의 비밀유지약정 위반 사실이 분명한데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빈발함.  

 

6.     최근 구체적 사례에 관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가합518068 판결: 반도체 제조공정 측정장치의 국내 판매를 위한 미국회사와 국내회사의 Distribution Agreement 10년 지속 후 계약종료, 그 후 국내회사에서 기존에 받았던 비밀정보, 기술영업자료를 사용한 행위 적발함, NDA, confidentiality 조항 위반사실은 인정됨 BUT 법원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 및 손해액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부정

 

7.    판매계약서 Distribution Agreement의 비밀유지의무 confidentiality, NDA 조항 위반행위 인정 BUT 미국회사의 손해발생 입증 부족, 손해배상청구 기각

8.     실무적 대안 - 비밀유지약정 위약 시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는 항 추가하는 방안

 

9.     위약금 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됨.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법리 적용되므로 손해발생 자체가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 높음

 

10.  따라서 손해배상 예정을 넘어서 독립된 책임으로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추가하여 징벌 penalty라는 위약벌로 해석되는 경우가 비밀유지조항 위반에 대한 무거운 책임 부담.

 

11.  법원은 위약벌을 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약벌 법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치밀한 계약조항의 작성이 필요함

KASAN_NDA, CDA, 판매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공동개발계약 Collaboration Agreement의 비밀유지조항 Confidentiality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 이론상 YES 실무상 N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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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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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 위약금 약정 조항

 

특약사항: 원고와 휴먼스토리는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 있는 자 중 휴먼스토리는 원고에게 정산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는 휴먼스토리에 지급받을 채권 전액을 포기하기로 한다.

 

2.    대법원 판단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성격을 모두 가진 경우 해당

 

(1)   원고와 휴먼스토리 사이의 위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원고가 25,000,000원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휴먼스토리가 원고의 채권 포기를 주장하는 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위 위약금 약정은 원고가 휴먼스토리에 약정한 돈을 실제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대법원 판결 이유 - 법리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2)   그런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3)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 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65973 판결 등 참조).

 

(4)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257978 판결 참조).

 

(5)   이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의무의 강제를 통해 얻는 채권자의 이익,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위약금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54536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39324 판결 등 참조).

 

(6)   구체적 사안의 판단: 위약금으로 정한 601,127,970원이 원래 채무액 25,000,000원의 20배를 초과하는데, 이는 위약금 약정의 경위나 휴먼스토리가 25,000,000원을 실제 지급받음으로써 얻었을 이익이나 이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었을 손해를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너무 많은 액수이다. 이는 위약금 약정의 경위나 甲이 25,000,000원을 실제 지급받음으로써 얻었을 이익이나 이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었을 손해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과다하다.

KASAN_계약 불이행, 위약금, 정산합의금 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및 감액 여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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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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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채무자 회사의 대표 아닌 직원, 실질적 회사 대표(소위 오너)의 조카 토지 매수 및 차용증 작성 등 업무 담당

(2)   담당 직원의 구두 약속 - 채권자의 지급요청에 대해 오너가 오면 정리하겠다. 조만간 정리되겠으니 기다려 달라구두 약속

(3)   채무자 회사의 대여금 채권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채권자의 재항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

(4)   쟁점 - 소멸시효 중단사유, 채무승인 권한의 유무

 

2.     항소심 판결 소멸시효 완성, 채무승인 재항변 배척, 채무승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3.     대법원 판결 채무승인 권한 인정, 원심판결 판결 파기 환송함, 채무자 피고 회사의 관계인으로서 토지 매수 업무 및 매매대금 지급 관련 차용증 작성을 담당한 사람에게 채무자 피고를 대리하여 채무승인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봄

 

4.    대법원 판결이유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21556 판결 등 참조).

(2)   피고 A, B회사의 대표 및 실질적 대표인 피고 C의 주도로, 피고 A회사는 토지를 매수하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관련된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피고 C의 조카로서 피고 B회사에 근무하던 甲은 토지 매수 관련 업무를 하고 피고 A, B회사를 대리하여 차용증에 날인을 하였으며, 원고의 변제 요청에 대해 여러 차례변제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답변하였음.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차용증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들의 상사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甲의 위 답변을 이유로 채무승인 재항변을 하였음

(3)   대법원은 위 사정 등을 종합하면 甲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채무를 승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

KASAN_소멸시효 중단사유, 채무승인, 채무자 회사의 대표 아닌 특수 관계인의 구두 약속 – 채무승인 여부 판단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19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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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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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조항 원고 라이센서 vs 피고 라이센시

위약금 약정 15일방적 해지 시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변상한다

계약분쟁 및 licensor 위약금 청구 + 피고 Licensee의 방어 주장 요지 특허기술 효용가치 없음, 원고 licensor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

 

2.    판결요지 라이센서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이라는 피고 라이센시의 주장 불인정, 일방적 계약해지 인정 BUT 위약금 조항 적용, 실제 금액은 감액 판결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73852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금액 감축 근거

 

총판계약에 따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 회사는 수억 원을 지출하였으나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수요자가 원고의 특허 및 이에 따른 제품의 생산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위 총판계약에 따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③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총판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미 22,000만 원과 6개월간 연구비를 지급한 점, ④ 그럼에도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됨으로써 피고에게도 손실이 발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총판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되는 위약금 5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금액을 감액하여 그 금액의 60%3억 원(= 5억 원 X 0.6)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KASAN_기술이전, 독점판매총판계약 Licensee 중도해지, 위약금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6가합5807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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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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