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8388 판결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8044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217151 판결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50308 판결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궁박이란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 당사자의 이익, 피해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201422 판결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50308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궁박이란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당사자의 이익,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는 단순히 시가와 거래대금의 차액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KASAN_부제소합의 유효 여부 및 효력 판단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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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6. 10:00
:

1.    특허소송 중 합의서 작성

 

 

2.    국내 특허소송 종결 BUT 특허권자가 국내특허 대응하는 미국특허에 근거한 미국 특허침해소송 추가 제기함

 

3.    쟁점: 합의서상 부제소합의 조항이 국내특허에 대응하는 미국특허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4.    합의 당사자 중 실시자의 주장 요지 국내특허 뿐만 아니라 미국특허를 포함하여 모든 특허에 관련된 특허분쟁 전부를 종결하는 의사로 합의한 것임

 

실시자의 주장요지 – [이 사건 합의서 전문에, “등록 D 특허(이하 대상특허’)”와 같이,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된 특허가 이 사건 특허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합의서 전문에는 이 사건 특허와 관련 모든 소송 및 분쟁이 합의의 대상이라는 취지로도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합의가 반드시 이 사건 국내 특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부제소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합의서 4항에서는, ‘대상 특허와 관련하여 향후 직접 또는 계열 회사를 통하여 국내/국외에서 상호간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와 같은 국내 특허로 인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가 국외에서 분쟁이 생길 수는 없다. 이 사건 합의서 4항의 문구에 국외에서가 포함된 것은, 합의의 대상에 이 사건 특허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출원된 특허까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미국 특허와 후속 특허인 이 사건 미국 특허에 대하여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제소 의무를 부담한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요지 합의서 문언 중시, 부제소 합의 조항은 미국특허에는 적용되지 않음

 

판결이유 - [당사자의 부제소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합의서 4항에서도 대상특허와 관련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회사와 피고가 부제소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대상 특허, 즉 이 사건 특허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 4항 중 국내/국외에서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대상특허와 관련하여의 의미를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이 사건 미국 특허까지 확장하는 것은 대상특허와 관련하여관련하여를 실제로는 관련한 미국 특허로 해석하는 것이어서 그 문언상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른 해석으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이 사건 특허가 국내 특허로,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특허로 인한 국외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해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된 특허는 이 사건 특허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4항에 따라 이 사건 특허 외에 이 사건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선행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이 사건 특허와 이 사건 미국특허를 포함하는 범위였기 때문에 합의에 응했을 뿐,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분쟁만을 종결하는 취지였다면 굳이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었고, ② 이 사건 합의서 4항에서 대상특허와 관련하여..(중략)..국내/국외에서.. (중략) ..쟁송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국외를 명시한 것은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외국에서의 분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원고 회사로서는 피고와 국외에서 발생할 분쟁까지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부제소 의무의 범위에는 이 사건 미국 특허에 관한 부제소 의무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에 응한 동기만으로 이 사건 합의서에 명시된 합의의 대상을 문언상 기재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합5741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합5741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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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특허소송 중 화해 합의서 및 특허소송 종결, 국내특허 외 미국특허 적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합5741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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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6. 08:29
:

(1)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로서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34432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229048 판결 등 참조).

 

(3)   이와 같이 계약 등 법률행위의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계약 등의 실질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제적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는 등 계약상 책임의 요건과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한 경우, 그 취지는 계약상 책임의 부과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계약상 별도의 약정에 기한 것이더라도 달리 그 합리성,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취득 및 부담의 강요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76221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256613 판결 등 참조).

 

(4)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의 알선 및 위탁업무 수행과정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였음에도, 별도 약정으로 원고의 알선을 통해 체결된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모든 책임위험을 전가시킨 사안에서, 별도 약정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의무의 내용실질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것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른 위험은 대출업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실상 대출 알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별도 약정을 통하여 원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 반면 피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별도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28738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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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이득 vs 상대방의 과도한 부담, 불공정 계약 –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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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5. 14:00
:

 

1.    계약조항

 

2.    국내 총판의 최소구매금액 미달성, 미이행, 계약위반 상황

 

3.    본사에서 국내총판독점권 박탈 및 제3 업체에 판매권 부여

 

4.    국내 독점 총판의 주장요지 – MPQ 위반만으로 곧바로 독점권 상실되지 않고 양사의 협의 의무 있음, 본사의 국내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    법원 판단의 요지

 

(1)  국내 총판의 MPQ 위반으로 국내독점판매권 곧바로 상실되는 효력 발생

 

(2)  국내 총판과 협의 불필요, 사전 협의를 독점권 상실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 없음

 

① 계약서 제6조 제1문 전단에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을 둔 이유는 영업조직이 전혀 없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량과 그에 따른 피고의 매출액, 사업 존속 여부 등을 해당 지역의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의 영업 수완과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계약서 제6조 제1문 전단의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을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원고의 월 평균 주문금액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금액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이 사건 독점판매권을 상실 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맞지 않는 점

 

③ 오히려 위와 같은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 제6조 제1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원고의 월 평균 주문금액이 일정 금액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의 이 사건 독점판매권은 상실되고, 이를 전제로 계약서 제6조 제1문 후단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원고의 판매 지역 및 거래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6조 제1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후 일정 시점에서의 원고의 월 평균 주문금액이 10,000,000 원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독점판매권을 상실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KASAN_독점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미달성, 계약위반 - 독점권 상실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나242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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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4. 17:00
:

 

1.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조항

 

독점계약은 유리한 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독점계약 체결 후 상황이 최초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Risk가 크고 계약상 융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관련 Risk를 두루 점검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의 독점실시를 위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자 licensee에게 최소 제조 및 판매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등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으로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실시허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 licensor는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기술의 독점실시 라이선스 계약 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및 독점공급계약이나 독점판매 계약에서도 유사한 Risk가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서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훨씬 낮은 가격에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독점계약 (exclusive) 관계를 비독점 계약 (non-exclusive)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계약이 아니라면 그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어렵고 일정기간 독점으로 수익성을 보장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독점계약이 아니라면 당초 성사되기 어려운 계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 자체를 회피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종결하지만 일부는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일부는 제3자에게 구매하는 등의 방안으로 발생 가능한 Risk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약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점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최소 필수 판매수량 조건이나 지급의무 최소 로열티 조건은 가장 기본적 내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독점관계를 비독점관계로 전환하는 구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계약조항도 가능합니다. "라이센시 실시자는 특허 실시대가 중 경상로열티로 판매량의 3% 또는 연 총 *억원 중 많은 금액을 라이센서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 라이센시 실시자가 위 특허실시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라이센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본 계약 대상특허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은 통상실시권 허여로 한다."

 

2.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 종료 단계 쟁점

 

외국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독점판매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다 기간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국내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시장 개발 노력에 대한 보상 등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독점계약을 종료하면서 국내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최선을 다해 모색해보고 적절하게 제시하여 협상해 볼 수 있습니다.

 

(1)   계약조항 검토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는 (1) 3조에서 귀사에게 계약종료 후 1개 이내에 반품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처리 완료할 것을 규정한 것과 (2) 9조에서 비밀유지의무 및 비밀정보자료의 반환 등의 후처리를 규정한 것이 유일합니다.

 

통상 계약종료 후 필요한 조치로는 보유하고 있던 재고제품의 처분, 도매상 등 유통과정에 들어간 제품의 처분, 미수금 처리 등인데, 보통 distributor에게 계약종료 후 일정기간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지적한 본 계약의 조항들은 이와 같은 계약종료 후 처리에 관한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계약에는 계약종료 후 처리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습니다. 계약종료 전에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10년 동안 귀사의 시장개척 노력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보상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계약기간을 모두 경과하여 기간만료로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추가 보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상황이므로, 귀사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특별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계약종료에 대해 Distributor 입장에서 주장 가능한 포인트

 

본 계약에는 계약종료 후 반드시 필요한 재고처리 등 후처리 규정이 없지만, 통상 필요한 조치이므로, 귀사는 상대방에게 보유재고, 유통단계에 들어간 제품 등 처리를 위한 추가 필요기간을 요구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계약상 자동연장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 후 처리를 겸한 1년 자동연장을 하는 방안, (2) 형식은 계약종료로 하지만 후처리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방안, (3) 후처리 기간을 1년 이내 기간으로 하여 9개월 또는 6개월로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종료 후 처리를 위한 합리적으로 필요기간은 산업분야에 따라 다르다 할 것이지만,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 사례는 드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계약종료 후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정보 및 판매정보 등을 모두 상대방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계약조항은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귀사에서 축적한 정보를 무상 사용할 권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정보를 넘겨주는 대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귀사의 보유정보가 제9조의 비밀정보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은 계약종료 후 모두 반환하여야 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를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비밀정보뿐만 아니라 병원 D/C 관련 정보 등 제3자의 정보라고 하여도 이를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하여 영업상 유용한 형식으로 정리, 가공한 정보파일은 data base라는 편집물로서 새로운 비밀정보 보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상기 비밀정보가 귀사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제3(예를 들어 도매업체, 병원담당자, 식약처등 정부부처)를 통해서 Bayer이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정도의 것이라면, 이의 사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 청구라면 상대방측에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정리

 

계약서에 계약종료에 따른 추가 보상청구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계약종료 후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의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추가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 계약종료 후 후속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처리를 위한 기간확보를 통한 보상 요청이 가능하고, 또한 귀사가 수집한 정보의 양도 또는 사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 요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조건 및 Risk 관리 + 독점판매계약의 종료 단계 대응방안

 

 

 

1.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조항

 

독점계약은 유리한 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독점계약 체결 후 상황이 최초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Risk가 크고 계약상 융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관련 Risk를 두루 점검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의 독점실시를 위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자 licensee에게 최소 제조 및 판매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등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으로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실시허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 licensor는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기술의 독점실시 라이선스 계약 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및 독점공급계약이나 독점판매 계약에서도 유사한 Risk가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서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훨씬 낮은 가격에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독점계약 (exclusive) 관계를 비독점 계약 (non-exclusive)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계약이 아니라면 그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어렵고 일정기간 독점으로 수익성을 보장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독점계약이 아니라면 당초 성사되기 어려운 계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 자체를 회피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종결하지만 일부는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일부는 제3자에게 구매하는 등의 방안으로 발생 가능한 Risk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약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점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최소 필수 판매수량 조건이나 지급의무 최소 로열티 조건은 가장 기본적 내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독점관계를 비독점관계로 전환하는 구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계약조항도 가능합니다. "라이센시 실시자는 특허 실시대가 중 경상로열티로 판매량의 3% 또는 연 총 *억원 중 많은 금액을 라이센서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 라이센시 실시자가 위 특허실시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라이센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본 계약 대상특허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은 통상실시권 허여로 한다."

 

2.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 종료 단계 쟁점

 

외국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독점판매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다 기간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국내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시장 개발 노력에 대한 보상 등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독점계약을 종료하면서 국내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최선을 다해 모색해보고 적절하게 제시하여 협상해 볼 수 있습니다.

 

(1)   계약조항 검토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는 (1) 3조에서 귀사에게 계약종료 후 1개 이내에 반품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처리 완료할 것을 규정한 것과 (2) 9조에서 비밀유지의무 및 비밀정보자료의 반환 등의 후처리를 규정한 것이 유일합니다.

 

통상 계약종료 후 필요한 조치로는 보유하고 있던 재고제품의 처분, 도매상 등 유통과정에 들어간 제품의 처분, 미수금 처리 등인데, 보통 distributor에게 계약종료 후 일정기간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지적한 본 계약의 조항들은 이와 같은 계약종료 후 처리에 관한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계약에는 계약종료 후 처리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습니다. 계약종료 전에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10년 동안 귀사의 시장개척 노력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보상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계약기간을 모두 경과하여 기간만료로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추가 보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상황이므로, 귀사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특별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계약종료에 대해 Distributor 입장에서 주장 가능한 포인트

 

본 계약에는 계약종료 후 반드시 필요한 재고처리 등 후처리 규정이 없지만, 통상 필요한 조치이므로, 귀사는 상대방에게 보유재고, 유통단계에 들어간 제품 등 처리를 위한 추가 필요기간을 요구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계약상 자동연장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 후 처리를 겸한 1년 자동연장을 하는 방안, (2) 형식은 계약종료로 하지만 후처리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방안, (3) 후처리 기간을 1년 이내 기간으로 하여 9개월 또는 6개월로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종료 후 처리를 위한 합리적으로 필요기간은 산업분야에 따라 다르다 할 것이지만,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 사례는 드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계약종료 후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정보 및 판매정보 등을 모두 상대방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계약조항은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귀사에서 축적한 정보를 무상 사용할 권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정보를 넘겨주는 대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귀사의 보유정보가 제9조의 비밀정보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은 계약종료 후 모두 반환하여야 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를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비밀정보뿐만 아니라 병원 D/C 관련 정보 등 제3자의 정보라고 하여도 이를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하여 영업상 유용한 형식으로 정리, 가공한 정보파일은 data base라는 편집물로서 새로운 비밀정보 보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상기 비밀정보가 귀사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제3(예를 들어 도매업체, 병원담당자, 식약처등 정부부처)를 통해서 Bayer이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정도의 것이라면, 이의 사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 청구라면 상대방측에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정리

 

계약서에 계약종료에 따른 추가 보상청구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계약종료 후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의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추가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 계약종료 후 후속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처리를 위한 기간확보를 통한 보상 요청이 가능하고, 또한 귀사가 수집한 정보의 양도 또는 사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 요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KASAN_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의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조건 및 Risk 관리 + 독점판매계약의 종료 단계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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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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