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양조회사는 모델계약이 종료됨으로써영탁표지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표지를 피고가 생산ㆍ판매하는 막걸리 제품에 표시하고, 홈페이지 등에 이 사건 표지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2)   가수 영탁측 주장 -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 사건 표지를 사용하여 피고의 영업상 활동을 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②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 사건 표지를 사용하여 이 사건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③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서의 이 사건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판결요지 - 직업가수가 영리의 목적으로 행하는 방송ㆍ공연 등의 활동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영업상의 활동에 해당하고, TV, 유튜브(youtube.com) 등 일반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방송ㆍ공연 등의 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는가수의 성명(예명)’이 일반인들에게 장기간 계속적독점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방송 출연 등에 의하여 그 가수의 속성이 갖는 차별적인 특징이 그 가수가 가지는 고객흡인력 때문에 일반인들 대부분에게 해당 가수를 인식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이러한 가수의 성명(예명)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ㆍ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ㆍ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4899 판결 등 참조).

 

(5)   피고가 이 사건 표지를 이 사건 막걸리 제품 및 그 선전광고물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 사건 표지를 이 사건 막걸리 제품 및 그 선전광고물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6)   따라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표지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표지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진열ㆍ전시ㆍ보관 중인 이 사건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에서 이 사건 표지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1가합565807 판결

 

KASAN_“영탁” 상표등록 실패 BUT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행사 성공 – 부정경쟁행위 금지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1가합5658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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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1가합5658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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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8. 11:00
:

 

1.    사안의 개요

 

상가건물 2층 소재 병원과 같은 층에 있던 약국상가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이후2층 병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약국의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함. 새로운 임차인이 착오를 이유로 권리금계약 취소 및 권리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2.    대법원 판결요지 착오취소 불가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948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의원의 운영 등 이 사건 점포를 둘러싼 객관적 상황에 대한 원고의 인식 자체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향후 상당기간 의원이 종전의 위치에서 계속하여 영업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KASAN_상가 권리금 영향을 미치는 사정 변경 – 착오 이유로 권리금 계약 취소 불가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다302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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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8. 10:00
:

 

(1)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로서의 법적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따라서 권리금의 회수는 점포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투자금의 회수를 의미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임차점포에서 형성한 영업의 재산적 가치의 회수를 의미할 수도 있는바, 투자금 회수 의미로서의 권리금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임차인이 영업을 통하여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임대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넘어서 임차인이 스스로 형성한 영업의 재산적 가치도 회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유재산권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이므로 임대인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3)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은 일단 그 규정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임차인이 더 이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규임차인에 대한 주선을 통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에 대한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의 재산적 가치의 회수 의미에서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상가임대차법은 기본적으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임대차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여 공정한 경제질서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규정도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여 공정한 경제질서를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민법의 해석원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종전의 임차인에게 자신이 형성한 영업의 시장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사유재산권이 과도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조항이다.

 

(5)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 1호는 제10조의4 규정에 의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서, 그 문언상 임대차 목적물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인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자 또는 운영자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6)   준대규모점포는 그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된 개념으로서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 가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 나목), 이들 회사가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 다목)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조적 위치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각의 소규모 점포도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준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되는 어느 한 소규모 점포의 전부를 임대차목적물로 하는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 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7)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점포를 일반인이 소유하고 대기업이나 독점규제법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그 구성 점포를 임차하여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측면이나 협상력의 측면에서 오히려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임대차관계에서도 결코 임차인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또는 독점규제법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어느 회사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그 구성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인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단5232737 판결

KASAN_상가점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 적용대상 예외 준대규모점포 – 대기업 직영 편의점임차인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단52327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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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단52327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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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8. 09:23
:

 

1.    사안의 쟁점 진정한 창작자, 공동저작자 요건

 

(1)   발레작품의 예술총감독 vs 안무가

 

(2)   예술감독의 주장 요지 - 종합예술인 발레 작품은 동작, 조명, 음악, 무대, 줄거리 등 다양한 요소들이 융합된 결과물인데,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은, 이 사건 발레 작품들 전체를 총괄하여 기획연출하는 예술총감독인 원고가 안무가인 피고에게 각 막 별로 안무 의도 및 표현 형식을 알려주고, 이에 따라 피고가 안무가 겸 무용수 지도자의 지위에서 음악에 맞는 안무 초안을 짜고 무용수들과 함께 원고 앞에서 시연한 후 원고가 그중 변경할 부분과 배제할 부분을 지적하면 피고가 원고의 의도에 따라 재구성을 하여 원고가 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창작이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의 무용 부분은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의 무용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 발레 작품의 무용 부분 구성의 변경 및 결정을 원고가 한 이상 창작적 표현 방식으로서의 무용 부분은 원고가 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부분을 변형한 이 사건 제2 발레 작품의 무용 부분 역시 원고가 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저작자이거나 적어도 공동저작자이다.

 

(3)   안무가 피고의 반론 - 원고가 예술총감독의 지위에서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을 기획연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을 구성하는 무용, 음악 등은 독자적인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관한 저작권이 포괄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무용 부분을 창작한 것은 피고이므로 피고가 이에 관한 저작권을 가진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사람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이른바 결합저작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발레는 무용저작물로서 일반적으로 무용수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무용에 사용된 음악, 의상, 조명, 무대장치 등이 결합되어 있는 종합예술의 장르에 속하고,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이른바결합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발레를 구성하는 저작물의 각 저작자는 각자 분담부분에 대하여 개별 적인 저작자로 취급된다.

 

(3)   그리고 발레 자체는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영상저작물과는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기 때문에 영상물제작자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특례규정이 발레 제작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발레의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제작자라도 그가 발레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고, 다만 발레를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이 모두 그의 기획 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9조 소정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거나, 개별 저작권자들로부터 별도로 그 각각의 저작권을 양도받는 경우에 한하여 발레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다. 또한 발레의 연출자는 해당 발레에 관여한 실연자로서 그의 실연 자체에 대한 복제권 및 방송권 등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5. 10. 4. 2004639 결정 참조).

 

(4)   예술감독 원고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제작을 기획하여 제작과정 및 공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조율과 지휘감독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 중 무용 부분을 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발레 작품들 중 무용 부분을 제외한 음악이나 무대미술 부분 등이 원고에 의하여 창작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한편 저작권법의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저작권법 제2조 제2) 단순히 창작의 힌트나 테마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자가 저작자라고 할 수 없다.

 

(6)   공동저작물이라 함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복수의 사람이 모두 창작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신적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저작물을 작성함에 창작적 행위를 행한 사람들 사이에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하려고 하는 공통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저작물의 작성에 2인 이상의 복수의 사람이 관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이 창작적인 요소에 관한 작업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은 보조적인 작업을 행한 것에 불과하거나, 다른 사람은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함에 그친 때에는 창작적 작업을 담당한 사람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저작자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7181 판결 참조).

 

(7)   원고는 피고가 담당한 안무와 관련하여 무용수들의 등장 위치와 동작의 타이밍, 무용수들의 시선의 처리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수정을 요청한 적도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의 기획자 또는 연출자의 지위에서 안무가인 피고에게 작품의 콘셉트에 맞게 그에 대한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원고가 공연연습이나 리허설 과정에서 피고가 담당한 안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면 피고가 이를 반영하여 동작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발레 작품들 중 무용 부분의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2020914 판결

 

KASAN_기획, 연출, 지도, 관리, 집행 예술총감독의 공동저작자 불인정 사안 - 공동창작물, 공동저작물, 공동저작자의 성립요건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20209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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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20209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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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6. 15:00
:

 

1.    사안의 개요

 

(1)   웹툰작가 vs 웹툰 플랫폼 회사, 운영자, 아이디어 회의 과정에서 기여 부분

 

(2)   플랫폼 운영자 주장 아이디어 제공 공동 창작자, 글작가로 성명 표시함, 작품에 관하여 장르를 제안하면서 주인공 3명의 이름과 캐릭터, 구체적인 갈등 구조 등을 설정하였고, 개별 회차의 콘티 구성, 구체적인 스토리와 컷 배치, 핵심 대사, 연출, 표현 등 이 사건 작품의 어문적 구성요소 부분의 창작에 본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공동저작자로서 이 사건 작품의 글작가 저작자로 표시한 것임

 

(3)   웹툰 작가의 주장 본인 창작물이고, 플랫폼 운영자는 계약상의 편집권에 기초하여 보조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 콘티 자체의 창작이나 전체 대화의 세부적인 구성 등 이른바글작가에게 요구되는 창작적 기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2.    법원의 판단 공동창작 불인정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2호는 저작자를저작물을 창작한 자, 21호는 공동저작물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2)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이는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525 판결 등 참조).

 

(4)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16517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성명표시권 침해, 손해배상책임

 

(1)   공동창작자가 아님에도 글작가로 표시하여 웹툰 작가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저작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함

 

(2)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되는 것으로(저작권법 제14)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10. 2. 942217 결정 참조)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와는 달리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와 별도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저작권법 제125조는손해배상의 청구라는 표제 아래 손해액 추정, 과실 추정 등을 규정하면서도 그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저작재산권 침해와 저작인격권 침해는 그 취급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0가단5313298 판결

 

KASAN_웹툰 작가, 글작가, 공동저작물, 공동저작자, 플랫폼운영자, 성명표시권, 저작인격권, 정신적 손해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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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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