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__글261건

  1. 2019.10.29 동업계약의 해지와 상호의 서비스표등록권 소유 관련 합의 및 부제소합의 – 부제소합의 약정의 유효 여부 및 효력 판단: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1497 판결
  2. 2019.10.23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 2019. 3. 19. 시행
  3. 2019.10.22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 사례 – 특허발명의 구성 부품을 생산하여 해외에서 조립한 경우 – 물건의 발명에 대한 국내 특허권 침해로 인정: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판결
  4. 2019.10.22 허위, 과장, 기만적 표시광고 해당여부 판단 – 아우디 디젤자동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판결
  5. 2019.09.25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무단사용 적발 분쟁 - 형사 유죄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회사법인, 대표이사, 직원의 각 민사상 책임범위 +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6. 2019.09.25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무단사용 적발 분쟁 – 직원의 개인적 책임 주장 + 관련 사실 위증한 사업주 회사대표의 형사처벌 수위: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
  7. 2019.09.24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적발,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 소환, 책임 등 관련 실무적 포인트
  8. 2019.09.24 컴퓨터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사안 – 불법복제 프로그램 무단사용 BUT 개인적인 비영리 사적이용행위의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 불인정
  9. 2019.09.17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표 및 디자인과 유사하여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등록취소판단: 특허법원 2019. 7. 25. 선고 2019허2967 판결
  10. 2019.09.11 카페 프랜차이즈 LADY M 라이선스 계약해지 분쟁 및 상표권 침해소송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나2653 판결
  11. 2019.09.11 카페 프랜차이즈 LADY M 라이선스 계약해지 분쟁 및 상표권 침해소송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나2653 판결
  12. 2019.09.10 황금 열쇠 디자인 분쟁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6. 5. 선고 2019허1872 판결
  13. 2019.09.10 해외 선사용 상표의 국내 부정사용 목적의 상표등록 출원 판단- 거절결정 불복심판 사건: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8허9176 판결
  14. 2019.09.04 휴대용 선풍기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 공지 디자인의 결합 용이 창작성 인정 - 등록무효: 특허법원 2019. 5. 31. 선고 2018허7569 판결
  15. 2019.09.03 통기성 차량 바닥매트 디자인 vs 침구류 통풍매트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9허1407 판결
  16. 2019.09.03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분쟁 –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 관련 쟁점: 특허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162 판결
  17. 2019.09.02 해외등록 상표의 국내 대리인, 대표자이 무단 등록한 상표의 취소심판 – 권리자의 동의 존재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5. 16. 선고 2018허9091 판결
  18. 2019.08.30 공동저작물, 공동창작물에 대한 공동저작자의 단독 이용행위 관련 법적 책임 대법원 판결요지
  19. 2019.08.30 공동저작물, 공동창작물, 저작물의 공동저작자 성립요건 - 공동창작의 의사 해석 관련 대법원 판결요지
  20. 2019.08.28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DTSA 적용범위 - 미국 내 영업비밀 침해행위 + 미국인 또는 미국기업의 해외 침해행위 + 미국 내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의 해외 침해행위 모두 적용
  21. 2019.08.28 전 Google 연구원 Anthony Levandowski 기술유출혐의 기소 뉴스 - 미국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분쟁 Google 자회사 Waymo v. Uber 자율주행자동차 LIDAR 기술유출 및 특허침해소송의 화해종결에도 불구하고 미..
  22. 2019.08.19 상표등록 권리범위확인심판 - 상표의 유사 판단과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권리범위 확정에 고려할 수 있는 한계: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23. 2019.08.19 레드불 vs 불스원 상표분쟁 – 부정경쟁목적의 등록상표 무효심판: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
  24. 2019.08.01 [전직금지분쟁] 경업금지, 전직금지 대상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기재된 전직금지 약정의 문제점 – 효력 불인정 미국 판결
  25. 2019.08.01 [전직금지분쟁] 경업금지, 전직금지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문제점 - 추상적 용어, 표현으로 광범위한 제한 포함 전직금지약정 -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6. 2019.08.01 [전직금지분쟁] 연구원의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경쟁사 전직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불인정 또는 침해행위 불인정의 경우 - 전직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자 2014카합..
  27. 2019.07.31 특허권 공유 법률관계 대법원 판결 및 특허법원 판결 소개 - 공동개발연구 공동출원 및 특허권 공유 상황에서 공유자 사이 법률 관계 – 공유특허 분할청구, 지분 처분 및 이전등록
  28. 2019.07.25 식품의 의약적 효과에 관한 허위, 과대광고 행위 형사처벌 사안 - 헌법재판소 2019. 7. 25.자 2017헌바513 결정
  29. 2019.07.24 홍삼의 암치료 효과에 대한 비상식적 수준의 과장, 하위광고로 암환자에게 4천만원 상당 대량판매한 행위 –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
  30. 2019.07.15 상표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 - 기술적 표장으로 식별력 결여: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후526 판결

 

 

원고는 2010. 5. 부터 '아름다운사람 성형외과'라는 상호의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고,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종전 권리자로부터 양수 및 2011. 3. 10. 위 양수에 대한 권리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이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던 피고에게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2015.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동업계약'이라 한다). 그후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는 관할 보건소인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휴업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6. 12.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7. 6. 30. 이 사건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이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서비스표의 무상양도계약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폐업신고'가 아닌 '휴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체결되어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민법 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여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계약 제7조 제2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향후 이 사건 서비스표와 관련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내용은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나아가 부제소합의의 대상에는 그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주된 계약인 이 사건 양도계약 전체의 무효취소를 주장하는 이 사건 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동업계약 9 '상호는아름다운사람 성형외과로 하며, 향후 공동개원기간 중에 탈퇴를 원하는 자는 상호에 관한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므로 원고는공동개원기간 중에 동업관계의 탈퇴를 원하여 사전통고를 한 자로서 상호에 관한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이전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휴업신고로 인해 예약환자들을 진료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피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휴업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타격을 입도록 하겠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한 사정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양도계약 전에도 이미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었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휴업신고를 함으로써 추구하려 한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 정당하지 않은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1497 판결

KASAN_동업계약의 해지와 상호의 서비스표등록권 소유 관련 합의 및 부제소합의 – 부제소합의 약정의 유효 여부 및 효력 판단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149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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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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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 2019. 3. 19.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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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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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리 속지주의 예외 인정 요건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1)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2)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3) 그와 같은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위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 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보는 것이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에 부합한다.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외과적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용 실을 체내에 삽입하고 고정하는 시술에 사용되는의료용 실 삽입장치 및 그 삽입 시술키트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가 문제된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위 시술을 위한 개개의 의료기구들)가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어 최종적으로 하나의 주체에 의해 시술되기 위해 수출되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6항의 의료용 실 지지체와 의료용 실의 결합관계만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안

 

원심은 그 침해를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결합, 고정은 조립, 가공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위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가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첨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222782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판결.pdf

KASAN_속지주의 원칙의 예외 사례 – 특허발명의 구성 부품을 생산하여 해외에서 조립한 경우 – 물건의 발명에 대한 국내 특허권 침해로 인정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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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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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단기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말하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말한다.

 

일반 소비자는 표시·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 차량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원고들이 이 사건 차량들의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 사건 차량들은 실내 인증시험을 위해 차량에 주어지는 기본조건 하에서만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예외적으로 충족할 뿐 그 밖의 경우에는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인증을 받았음에도, 개별 차량 보닛 내부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표시하고, ‘유로(EURO)-5 배출가스기준 충족’, ‘친환경성’, ‘고연비성등을 강조하는 광고를 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첨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31815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판결.pdf

KASAN_허위, 과장, 기만적 표시광고 해당여부 판단 – 아우디 디젤자동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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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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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민사소송 당사자: 피고 1 - 회사법인 A 주식회사, 피고 2 - 대표이사 B, 피고 3 - 불법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자 직원 C

 

사실관계 및 형사 사건

 

 

권리자 청구금액 회사 및 대표이사 상대 3억원, 회사 및 직원 상대 2억원, 5억원 청구

 

1심 판결의 주문 회사 및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6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회사 및 직원은 연대하여 4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1억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청구액 대비 20%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회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권리자 주장 손해배상액 관련 금액, 48개 모듈, 52개 모듈 중 주요 모듈 24개 기준 금액 약 10억원

 

 

판결요지 실제 사용 가능성 있는 모듈 제한, 권리자 주장 배척

 

 

판결요지 재판부 재량으로 손해배상액 결정

 

 

KASAN_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무단사용 적발 분쟁 - 형사 유죄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회사법인, 대표이사, 직원의 각 민사상 책임범위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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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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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쟁점 불법소프트웨어 무단사용에 대한 사업주 지시, 직원 책임 주장, 관련 사실 위증

 

 

 

회사대표 처벌수위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양형의 이유

 

 

KASAN_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무단사용 적발 분쟁 – 직원의 개인적 책임 주장 관련 사실 위증한 사업주 회사대표의 형사처벌 수위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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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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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환된 대표이사의 지위

 

회사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용한 것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이 법인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를 소환한 경우, 먼저 그 대표이사가 어떤 지위로 소환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양벌규정 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그 행위자인 종업원 및 법인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양벌규정과 관련된 점에 한하여는 피의자가 될 수 없고, 피의자인 법인의 범죄혐의를 수사하는데 필요한 제3(참고인)이 될 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

 

2. 수사에 있어 참고인 출석의 임의성 및 불응 시 증인신문으로의 전환

 

참고인의 지위로 수사에 출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규정된 것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어떠한 제재수단을 설정하거나 이를 강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사에 있어 참고인의 지위로 소환된 경우 이에 불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1), 만약 판사가 해당 청구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증인의 지위로 소환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환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에 처해지거나 혹은 구인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1, 152)

 

3. 실무적 대응

 

다만 이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가 없을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만약 법인의 대표이사가 복제권 침해의 교사 또는 방조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대표이사는 양벌규정에 관계없이 저작권법 위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그 조사에 불응할 수 없습니다.

 

비록 회사법인 내의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에 관한 판결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소리바다 사건에서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를 긍정하고, 그 과실의 내용을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회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프트웨어 복제에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가 중점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환의 대상이 될지 여부 역시 이의 연장선에서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의 발생 경위, 해당 법인의 규모,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판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KASAN_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적발,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 소환, 책임 등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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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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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관련 조항

 

저작권법 30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2. 실무적 포인트

 

불법복제 프로그램이지만 이용자가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의 경우 개인적 이용이라면 그 이용장소에 제한이 없고, (2)의 경우에는 가정 및 그에 준하는 장소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영리목적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 예를 들면, 업로드된 불법복제물을 집에서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은업로드되어 있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 침해 파일인 경우까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면 저작권 침해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파일이 불법복제 파일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2008카합968 결정)고 판결하였습니다.

 

불법적으로 업로드물을 다운로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라는 입장이고, 그 이후 실무적 태도는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적이용의 항변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다운로드 받은 대상이 불법 업로드물이 아니라 합법 업로드물인 경우에는 위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저작권법 제30조 규정에 맞는지 여부로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기준인 제35조의 3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컴퓨터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사안 – 불법복제 프로그램 무단사용 BUT 개인적인 비영리 사적이용행위의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 불인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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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4. 08:30
:

 

 

1. 기초적 사실관계 

 

 

 

 

2. 구체적 대비 - 차이점

 

 

 

3. 특허법원 판결요지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으로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디자인은 그 자체로는 상품의 식별표지는 아니지만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결과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출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가 그 디자인을 사용한 물품을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상품으로 그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으며, 특히 그 타인의 업무와 관계되는 상품 및 이에 사용된 디자인이나 상표가 주지·저명한 것인 경우에는 타인의 업무상의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등록된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상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저명한 상표나 상표적 기능을 발휘하는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물론, 타인의 상표나 디자인의 모티브를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디자인을 사용한 물품이 타인이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판매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도 본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선행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생산, 판매하는 직물지, 의류, 가방 등에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알려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등록디자인과 선행상표들은 세부적인 단위 도형의 모양 차이 및 일정 로고의 유무 차이에 불구하고, 각 단위 도형의 구성, 배열의 모티브 등 등록디자인과 선행상표들의 각 지배적인 특징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한편, 등록디자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상표들의 각 단위 도형을 조금씩 변형한 도형들을 선행상표들의 전체적 구성, 배열 형태, 표현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조합한 후 대상물품인가방지전체에 표현하고 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상표들의 각 단위 도형의 모양과 일정 로고의 유무 차이는 주지저명한 상표인 선행상표들의 각 표장이 디자인으로 표현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미세한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모양은 선행상표들의 각 표장과 유사하다.

 

또한 일반 수요자가 그 단위 도형들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확하게 관찰하여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전체가 주는 지배적인 인상에 따라 물품을 인식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특히 주지저명한 상표가 디자인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물품 인식에 따라 해당 물품의 출처까지 식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상표들의 지정상품인가방또는가방지가 사용된 물품에 구현되어 판매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현된 가방을 주지저명한 선행상표들의 권리자인 피고 보조참가인 또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취급하는 가방 등 물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등록디자인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지저명한 선행상표들의 표장과 유사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업무에 관련된 가방 등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용이창작의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7. 25. 선고 20192967 판결

특허법원 2019. 7. 25. 선고 2019허2967 판결 .pdf

KASAN_등록디자인이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표 및 디자인과 유사하여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등록취소판단 특허법원 2019. 7. 25. 선고 2019허29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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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17. 08:48
:

 

 

법원 판단 라이선스 계약 해지 인정 및 상표 무단 사용 사실 인정

 

특허법원 판결요지 상표사용금지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인정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상표권 침해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소송 과정을 통하여서도 피고 회사가 계속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금지 및 폐기를 명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는 상표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침해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사무소 등에서 보관 중인 제품이나 영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에서 이 사건 침해상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침해상표가 표시된 제품이나 간판 등의 영업시설물까지 폐기할 것을 구하나 이 사건 제품 등에 표시된 이 사건 침해상표를 제거하는 것 이외에 제품 자체나 영업시설물 자체의 폐기를 구하는 것은 원고의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넘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 제4.3조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상표 사용에 관하여 로열티로서 총 매출액의 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계약 제4.3조를 엠씨에프에게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엠씨에프의 총 매출액 5%는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계약 제4.2조에 기재된 신규 매장 수수료 역시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등록상표의 사용대가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계약 제8.3조는 이 사건 각 상표를 원고의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계약 제8.5, 9.7조는 위와 같은 상표사용금지 의무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이후에도 존속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 제12.3조가 피고 박00 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게 되는 모든 의무 및 채무를 최종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보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의 채무(상표사용계약이 해지된 후의 계약상의 책임)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상표를 침해한다면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피고 박00 역시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채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피고 박00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지게 되는 로열티, 신규 매장 수수료, 법률비용 등 각종 계약상의 금전지급채무와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손해배상채무의 연대보증채무가 된다고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계약서의 신규매장 오픈 시 라이센서에게 지급하는 최초 수수료와 상표사용료 로열티 인정 여부

 

   

첨부: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2653 판결

 

KASAN_카페 프랜차이즈 LADY M 라이선스 계약해지 분쟁 및 상표권 침해소송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나2653 판결.pdf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나2653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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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11. 09:11
:

 

 

 

법원 판단 라이선스 계약 해지 인정 및 상표 무단 사용 사실 인정

 

특허법원 판결요지 상표사용금지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인정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상표권 침해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소송 과정을 통하여서도 피고 회사가 계속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금지 및 폐기를 명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는 상표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침해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사무소 등에서 보관 중인 제품이나 영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에서 이 사건 침해상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침해상표가 표시된 제품이나 간판 등의 영업시설물까지 폐기할 것을 구하나 이 사건 제품 등에 표시된 이 사건 침해상표를 제거하는 것 이외에 제품 자체나 영업시설물 자체의 폐기를 구하는 것은 원고의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넘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 제4.3조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상표 사용에 관하여 로열티로서 총 매출액의 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계약 제4.3조를 엠씨에프에게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엠씨에프의 총 매출액 5%는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계약 제4.2조에 기재된 신규 매장 수수료 역시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등록상표의 사용대가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계약 제8.3조는 이 사건 각 상표를 원고의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계약 제8.5, 9.7조는 위와 같은 상표사용금지 의무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이후에도 존속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 제12.3조가 피고 박00 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게 되는 모든 의무 및 채무를 최종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보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의 채무(상표사용계약이 해지된 후의 계약상의 책임)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상표를 침해한다면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피고 박00 역시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채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피고 박00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지게 되는 로열티, 신규 매장 수수료, 법률비용 등 각종 계약상의 금전지급채무와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손해배상채무의 연대보증채무가 된다고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계약서의 신규매장 오픈 시 라이센서에게 지급하는 최초 수수료와 상표사용료 로열티 인정 여부

 

 

첨부: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2653 판결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나2653 판결 .pdf

KASAN_카페 프랜차이즈 LADY M 라이선스 계약해지 분쟁 및 상표권 침해소송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나26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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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11. 08:40
:

 

 

 

 

특허심판원 판단 자유실시 디자인 불인정, 권리범위 속한다는 심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자유실시 디자인 해당, 심결 취소 판결

장식부의 형상에 있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든 태극 문양이 민무늬 형상인데 반해, 선행디자인 1의 중앙 상단에 위치한 태극 문양에는 문자와 숫자가 형성되어 있는 차이점(차이점 1), 확인대상디자인의 중앙 상단에 위치한 태극 문양을 받치는 받침대의 형상은 선행디자인 1의 태극 문양 받침대에 비해 굵기가 굵고 짧게 형상화된 차이점(차이점 2), 확인대상디자인의 무궁화 꽃문양은 5개의 꽃잎이 명확하게 식별되나 선행디자인 1의 무궁화 꽃문양은 하부에 위치한 2개의 꽃잎이 매우 작게 형상화되어 마치 3개의 꽃잎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차이점(차이점 3)이 있다.

 

또한 막대부의 형상에 있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은 막대부의 상단 1/4 정도 부분에 무궁화 꽃의 뿌리 문양이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 선행디자인 1에는 무궁화 꽃의 뿌리 문양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차이점(차이점 4), 확인대상디자인의 막대부는 판상형인데 반해, 선행디자인 1의 막대부는 봉 형상인 차이점(차이점 5)이 있다.

 

마지막으로 열쇠부의 형상에 있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의 열쇠부는 막대부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의 열쇠부는 막대부의 하단에 위치해 있는 차이점(차이점 6), 확인대상디자인의 열쇠부의 계단형태는 동일한 크기의 3단 계단형태로 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1의 열쇠부 계단형태는 동일하지 않은 크기의 3단 계단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차이점 7)이 있다.

 

차이점 1과 같이, 문자와 숫자 부분을 삭제하여 확인대상디자인과 같이 문자와 숫자 표시가 없는 태극 문양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차이점 2와 같이, 태극 문양을 받치는 받침대의 형상의 굵기와 길이의 차이는 특별한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 할 수 있는 변형의 범위 내에 있다.

 

차이점 3은 선행디자인 6의 무궁화 꽃문양을 선행디자인 1의 무궁화 꽃문양 자리에 그대로 배치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결합의 형태이다.

 

차이점 4는 특별한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로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가할 수 있는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다. 차이점 5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별다른 창작적 노력없이 선택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차이점 6은 선행디자인 1의 열쇠부 위치를 막대부의 중간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는 특별한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변형으로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변형의 범위 내이다.

 

차이점 7과 같이 선행디자인 1의 동일하지 않은 크기의 계단형상을 확인대상디자인과 같이 동일한 크기의 계단형상으로 변경하고, 선행디자인 1의 열쇠부 상하단의 각진 홈을 확인대상디자인과 같은 타원형의 홈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의 형상을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 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 3, 6을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확인 대상 디자인은 자유 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9. 6. 5. 선고 20191872 판결

KASAN_황금 열쇠 디자인 분쟁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6. 5. 선고 2019허1872 판결.pdf

특허법원 2019. 6. 5. 선고 2019허1872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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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10. 10:00
:

 

 

심사관 출원 거절결정, 특허심판원 거절불복심판 청구기각 심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부정사용 목적 출원 인정, 출원인의 청구 기각 판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선사용등록상표들과 동일하게 쉐브론 도형 3개로 이루어진 기본도형의 반복패턴을 가지는 고야드 상표는 프랑스 또는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프랑스 회사인 고야드 쎙- 또노레의 상표로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V자 형태의 셰브론(chevron) 도형 3개가 120도 각도로 합쳐져 Y자 모양의 기본도형을 이루고 이것이 연속· 반복되는 패턴은 1892년부터 위 회사의 거의 모든 제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 도형의 반복패턴은 선사용등록상표들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고야드 상표가 사용된 제품의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우리나라에서의 매출 합계액은 약 57십억 원에 이른다. 고야드 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해외의 명품 브랜드 중 하나로 소개되었고, 인터넷 네이버 싸이트에서 고야드 상표와 이러한 상표가 사용된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는 개인 운영 블로그 수는 10,872, 카페 수는 9,638건에 이른다.

 

양 표장은 기본도형의 형태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으나, 출원상표의 기본도형은 V자 형태의 쉐브론 도형 3개가 서로 120도의 각도를 이루도록 결합되어 이루어진 고야드 상표의 기본도형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양 표장에서 위 점들은 모두 120도 부분마다 점들이 2가지 색채를 갖도록 배치되어 2개의 영역으로 구획된다. 표기된 문자도 서로 다르기는 하나 아래로 꺽인 V자 형태로 배치된 점 등의 특징이 공통된다. 따라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나아가 지정상품들은 모두 선사용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들과 동일·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성을 가지고, 원고가 자신의 상품이라고 제출한 가방을 보면 고야드사의 제품과 재질면에서도 비슷하고, 원고가 표장면에서의 차이점이라고 주장하는 문자 부분이 표기되어 있지도 않아 고야드 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89176 판결

 

KASAN_해외 선사용 상표의 국내 부정사용 목적의 상표등록 출원 판단- 거절결정 불복심판 사건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8허9176 판결.pdf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8허9176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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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10. 09:20
:

 

 

특허심판원 심결 선행디자인 2와는 물품 비유사 + 결합 용이창작 불인정 à 등록 유효 무효심판청구 기각 심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등록무효, 심결취소 판결

 

소송요건 관련 본안 전 항변 판단: 등록무효심판 후 심결취소의 소 진행 중에 권리자가 디자인권 포기한 경우 포기의 장래효로 인해 등록 후 포기 전까지 유효한 디자인권 존재함 무효심판 청구요건 및 심결취소 소송요건 충족됨

 

용이창작 여부 판단

차이점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선풍기의 안전 살 상부 양쪽 테두리에 삼각형 모양의 귀가 형성되고, 우측에는 귀 앞쪽으로 나비 리본이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1의 안전 살 상부에는 귀 모양의 장식이나 리본 모양의 장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등록디자인의 선풍기 안전 살 상부에는 와 같이 중앙으로 향할수록 그 두께가 점점 굵어지는 초승달 모양의 테두리부가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1의 선풍기 안전 살 상부 테두리부는 그 굵기가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다.

 

등록디자인의 배면을 바라볼 때 선풍기 상부의 초승달 모양 테두리부에는 와 같이 좌우에 2개의 원형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1의 배면에는 위와 같은 구멍이 존재하지 않는다.

 

직각기둥 형태의 손잡이 정면 부분에 형성된 스위치의 구체적인 형상과 관련하여, 등록디자인의 경우 둥근 버튼 형상인 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1의 경우 좌우로 돌리는 돌림판으로 형성되어 있다.

 

창작용이성 판단 - 인정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1)먼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는 모두 휴대용 선풍기의 사용 시나 거래 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눈에 쉽게 띄는 정면과 배면 부분에 존재하는 것들이고, 심미감을 형성하는 특징적인 부분들에서의 위와 같은 차이에 의해 양 디자인을 접하게 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된다.

 

2)다만 차이점 ~에 의한 양 디자인 사이의 상이한 심미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 헬로키티 선풍기에 관한 선행디자인 2에는 와 같이 선풍기 상부 테두리 좌우에 삼각형 모양의 귀가 형성되고, 우측에는 귀 앞쪽으로 나비 리본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등록디자인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 형태이다.

 

한편, 선행디자인 2의 헬로키티는 원고의 유명 캐릭터 상품으로서 등록디자인의 출원 당시 선행디자인 2 외에도 헬로키티의 얼굴 안쪽에 선풍기 날개를 배치함으로써 선풍기 테두리 상부에 귀와 리본이 부착된 형태의 탁상용 선풍기가 개시되어 있었고, 선풍기 날개 상부 테두리 쪽으로 동물 귀를 부착하는 디자인들이 다수 제시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선풍기 상부 테두리에 동물 귀나 리본을 부착하는 구성은 해당 디자인분야에서 어렵지 않게 선택하여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에 해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는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를 결합하여 휴대용 선풍기의 테두리 상부에 삼각형의 귀 모양 및 나비 리본 구성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

 

또한 등록디자인의 경우 선행디자인 1과 달리 선풍기 테두리 상부가 초승달 형상을 취하고 있고, 배면에는 2개의 원형 구멍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선 초승달 모양의 테두리는 선풍기 본체에 귀 모양과 리본 모양을 부착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풍기 본체의 테두리가 원형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그 형상을 유지하면서 공간을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등록디자인과 같이 테두리가 점진적으로 두껍게 되는 초승달 형상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배면에 형성된 2개의 원형 구멍은 귀와 리본을 선풍기 본체에 결합하기 위해 못을 박은 구멍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결국 등록디자인의 위와 같은 구성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필요에 따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나아가 등록디자인에서 스위치가 원형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여 선행디자인 1의 스위치를 이와 같이 변형하는 데에 별도의 상당한 정도의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19. 5. 31. 선고 20187569 판결

 

KASAN_휴대용 선풍기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 공지 디자인의 결합 용이 창작성 인정 - 등록무효 특허법원 2019. 5. 31. 선고 2018허7569 판결.pdf

특허법원 2019. 5. 31. 선고 2018허7569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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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4. 11:12
:

 

 

등록디자인 vs 확인대상 디자인

 

 

특허심판원 심결 비유사, 청구기각 심결

 

특허법원 판결요지 유사, 심결취소 판결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판단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차량용 바닥매트 원단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침구류에 사용하는 통풍매트 원단이기는 하나, 모두통풍 기능을 가진바닥매트로서, 위와 같은 기능을 위하여 매트의 상면 직물지와 하면 직물지 사이에 공간을 두고, 상ㆍ하면 직물지 표면에 구멍이 많은 그물 형상으로 직조한 구성을 채택하고 있어, 용도와 기능이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두 물품은 거래 통념상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두 디자인의 나머지 공통점들은 전체 디자인의 구조 및 사용 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공통점으로 인하여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반면 차이점은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확인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91407 판결

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9허1407 판결 .pdf

KASAN_통기성 차량 바닥매트 디자인 vs 침구류 통풍매트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9허14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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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3. 10:00
: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 청구일 후 심결 전 기간에 가맹점주들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통지

 

특허법원 판결요지

 

간판 등 서비스표 사용에 대한 지연보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관해 2017. 1. 15.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가맹점사업자인 피고들은 그 때로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표가 부착된 간판을 철거하는 등 가맹본부인 원고의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7. 10. 12.경까지 각자의 영업점에서 이 사건 서비스표가 부착된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조항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 1. 15.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표가 부착된 간판을 철거하기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7. 9. 26.까지 총 255일간 일당 100,000원으로 계산된 25,500,000원을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약상 로열티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12조 제4항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12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 해지된 2017. 1. 15.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6. 12. 12.까지 월당 100,000원으로 계산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비스 등록취소 심판 관련 피고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특허심판원에서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등록이 취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지연보상금)의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등록취소 여부는 이 사건 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등록취소심판과 관련한 분쟁은 모두 원고가 승소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9. 5. 17. 선고 20182162 판결

특허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162 판결 .pdf

KASAN_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분쟁 –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 관련 쟁점 특허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1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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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3. 08:22
:

 

심결 등록취소

 

특허법원 판결요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표등록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고, 23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이하 대리인 등이라 한다)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반드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대리인 등의 상표출원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물론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우리나라에서 그 상표를 포기하였거나 권리를 취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와 같이 대리인 등이 당해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도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피고의 선등록상표는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조약당사국인 일본에 등록되었고, 양 표장은 하단 영문자 부분의 굵기 및 글자체 내 흑백 채움 여부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지정상품 역시 운동용구에 관한 상품으로 서로 동일·유사하다.

 

원고가 2011년경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았고, 귀국 후 피고의 운동용품을 수입해왔으며 2012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선등록상표를 일본 및 한국에서 10년간 사용하는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따라서 원고는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출원되었다. 당사자간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등을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선등록 상표를 사용하게 하면서 피고 명의로 한국 상표출원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가 선등록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등록상표 존재를 인지한 후에는 지속적으로 등록상표의 무상 양도 또는 반환을 요구하였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상표출원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9. 5. 16. 선고 20189091 판결

 

KASAN_해외등록 상표의 국내 대리인, 대표자이 무단 등록한 상표의 취소심판 – 권리자의 동의 존재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5. 16. 선고 2018허9091 판결.pdf

특허법원 2019. 5. 16. 선고 2018허9091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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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 17:07
:

 

 

저작권법 제48(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16066 판결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인 피고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인 고소인과의 합의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동저작자 사이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KASAN_공동저작물, 공동창작물에 대한 공동저작자의 단독 이용행위 관련 법적 책임 대법원 판결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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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8.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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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16066 판결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는 제1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2호에서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연극 ○○엄마의 초벌대본이 고소인에 의하여 수정·보완되어 새로운 창작성이 부여되는 것을 용인하였고, 고소인도 피고인과 별개의 연극대본을 작성할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한 초벌대본을 기초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연극대본을 만들기 위하여 최종대본(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작성 작업에 참여한 점, 피고인은 초벌대본이 고소인에 의하여 수정·보완되어 연극으로 공연되기까지 극작가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대본작업에 관여하였고, 고소인도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정·보완작업의 전체적인 방향에 관하여 일정부분 통제를 받기는 하였으나 상당한 창작의 자유 또는 재량권을 가지고 수정·보완작업을 하여 연극의 중요한 특징적 요소가 된 새로운 캐릭터·장면 및 대사 등을 상당부분 창작한 점, 최종대본은 그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 피고인과 고소인이 창작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이 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16517 판결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한다.

 

그리고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는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선행 저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

 

KASAN_공동저작물, 공동창작물, 저작물의 공동저작자 성립요건 - 공동창작의 의사 해석 관련 대법원 판결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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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8. 30. 10:00
: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DTSA의 적용범위에 관한 주의 환기용으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미국법 규정 18 U.S.C. § 1837 (DTSA) This chapter also applies to conduct occurr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if :

(1) the offender is a natural person who is a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or an organiz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a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or

(2) an act in furtherance of the offense was committed in the United States.

 

외국에서 벌어진 영업비밀침해 관련 행위에 대해, (1) 미국인 또는 법인이 해외에서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범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2)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영업비밀침해행위가 미국 내에서 그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침해행위는 물론 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침해 분쟁 중 미국과 관련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경우 미국법 DTSA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영문설명: (1) a U.S. corporation or citizen can be held liable for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under the DTSA regardless of whether the misappropriation occurred abroad; and (2) an entity can be held liable under the DTSA for foreign misappropriation if “an act in furtherance of the offense was committed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기존 산업스파이방지법(EEA)과 새로운 영업비밀보호법(DTSA)의 관계

 

DTSA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에 따라 영업비밀침해소송을 특허소송과 마찬가지로 연방지방법원에서 관할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USTA에 따른 각 주법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법 산업스파이방지법(The Economic Espionage Act, 약칭 EEA, ‘경제스파이법’)은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침해죄 이외에도 외국 또는 외국 회사 등 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산업스파이죄(Economic espionage)로 따로 규정하여, 개인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범죄행위당 500$ 이하의 벌금형, 기업 등 단체에 대해서는 1,000$ 또는 침해로 인한 이익액의 3배 중 더 큰 액수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외국기업에 부과된 벌금액수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새로운 영업비밀보호법 DTSAEEA를 추가, 수정, 보완하는 연방법률입니다. 최근 영업비밀보호의 강화 흐름을 반영하여 보호대상 영업비밀의 정의, 침해행위(misappropriation)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민사적 권리구제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 침해금지명령(injunction)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보유자의 일방적 신청(ex parte)에 의한 침해물 압류명령(civil seizure)까지 허용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내용입니다.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벌금형 수위를 $5 million (55억원) 또는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많은 쪽의 금액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 영업비밀침해의 피해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DTSA에서 전혀 새로운 조항으로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보호조항입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제보한 내부자에게 어떤 책임도 추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정보제공자 보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보호대상에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거래회사, 컨설턴트, 변호사 등도 포함됩니다.

 

기존 Pro-Patent 정책만으로는 미국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더 강력한 법적 보호수단을 제공한 입법입니다. 향후 중국회사뿐만 아니라 한국기업 등 외국회사를 대상으로 DTSA를 적용하는 대형소송사건이 예견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관심을 두어야 할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미국법 체계는 우리나라와 그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기업에서 미국의 최근 개정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기존 EEADTSA를 비교하고 그 차이점 등을 친절하게 설명한 mark-up version 자료를 기존에 올려 두었습니다. DTSA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좋은 참고자료로 생각합니다.

 

KASAN_미국 영업비밀보호법 DTSA 적용범위 - 미국 내 영업비밀 침해행위 미국인 또는 미국기업의 해외 침해행위 미국 내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의 해외 침해행위 모두 적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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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8. 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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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구글과 자회사 웨이모에서 우버, 자회사 오토, 구글에서 우버로 전직한 개발책임자 Anthony Levandowski를 상대로 하는 영업비밀침해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Waymo사는 구글 Alphabet의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 회사(a self-driving car startup)입니다. Waymo사 소장에 따르면, 구글의 전직 연구원이 재직 중 연구개발정보를 무단으로 확보하여 가지고 나가서 새로운 벤처기업 Otto라는 a self-driving truck startup을 설립했고, Uber에서 그 Otto를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유출된 기술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기술로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관련 기술정보입니다.

 

 

참고로 LIDAR (Light Imaging Detection and Ranging)는 표면 위의 물체와 그 크기 및 정확한 배치까지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LIDARRADAR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이들의 작동 원리는 거의 다르지 않지만, 물체를 감지하는데 각각 다른 시그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RADAR에서 전파로 주변을 스캔하는데 비해 LIDAR에서는 레이저 광펄스를 사용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미국법원은 개발자 레반도우스키가 전직하면서 구글의 자료를 불법 도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레반도우스키를 라이더(LIDAR) 개발에서 제외하고 도용 자료를 구글, 웨이모에 반환하라고 명령하는 중간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에서 우버가 구글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즉 영업비밀침해를 금지한 것이지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술개발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우버에서는 레반도우스키를 제외하고 구글 기술과 구별되는 경로로 독립적으로 라이더 개발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버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독자적인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양사는 소송 Trial 진행 중 우버에서 $245 million에 상당하는 자사 주식을 웨이모에 주는 조건으로 화해(settlement)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5백억원에 이르는 큰 액수이지만, 그 합의로 웨이모가 취득하게 될 우버의 지분율은 0.3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민사소송 화해와 별개로 미국검찰에서 개발자 Anthony Levandowski를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기소했다는 뉴스입니다. 범죄혐의를 기재하고 있는 Indictment, 공소장을 참고자료로 첨보합니다.

 

첨부: 미국 공소장

 

Indictment_ 공소장.pdf

KASAN_전 Google 연구원 Anthony Levandowski 기술유출혐의 기소 뉴스 - 미국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분쟁 Google 자회사 Waymo v. Uber 자율주행자동차 LIDAR 기술유출 및 특허침해소송의 화해종결에도 불구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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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8. 28. 10:37
:

 

 

이 사건 등록상표의  ' 부분과 확인대상표장의 ‘ 부분은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도 각각사부소비아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하지 않다.

 

그럼에도 특허법원 원심은 양 표장의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 그리고 그 사용된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이 유사하거나 공통된다는 이유로 양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서 본 거래실정을 고려한 양 표장의 외관 및 호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과 같이 그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부분과 확인대상표장의부분은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도 각각사부소비아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음에도,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과 같이 그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함

 

첨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10848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pdf

KASAN_상표등록 권리범위확인심판 - 상표의 유사 판단과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권리범위 확정에 고려할 수 있는 한계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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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8. 19. 16:00
:

 

 

 

1. 대비되는 상표 - 불스원 등록상표  ” vs 레드불 선사용서비스표 ”

 

2. 법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구 상표법(2011. 6. 30. 법률 제10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표법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하모방대상상표라고 한다)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389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2460 판결 등 참조). 등록상표의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인의 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출원인의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그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상품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11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요지

 

첨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752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pdf

KASAN_레드불 vs 불스원 상표분쟁 – 부정경쟁목적의 등록상표 무효심판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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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8. 19. 14:32
:

 

 

전직금지 분쟁은 여러 가지 민감한 쟁점이 많아서 매우 어려운 소송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당사자가 서명한 전직금지 약정이 있으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직원은 약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경쟁회사를 창업하지 못한다는 단순한 문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안에서는 아무리 전직금지 약정이 형식상 존재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는 경우, 당사자가 자의로 서명한 후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계약의 효력을 무시할 수 있는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대두됩니다. 최근 미국항소심 법원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결을 소개합니다.

 

미국 법원이 뉴욕 주 계약법에 따라 제약회사 연구원의 전직금지 약정을 해석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용자 위주로 작성되어 대상 종업원에게 포괄적인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한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UCB라는 미국제약회사는 소아용 기침치료제 시럽(대표 제품명 Delsym)에 관한 특별한 제제기술(Pennkinetic system for controlled release of cough medication in liquid form)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제제기술자 Yu-Hsing Tu UCB에서 위 기침시럽제 부분의 중요한 포지션에 근무하면서 관련 제제기술을 습득하였습니다. UCB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Tu를 포함한 직원들과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경쟁사에 이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업금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u-Hsing Tu는 얼마 후 UCB를 떠나 경쟁관계에 있는 제약회사 TRIS로 전직하였습니다. Tris Tu 채용 후에 UCB의 시럽 제품과 동일한 제제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출시하였는데, UCB의 오리지널 제품을 제외하고 경쟁회사가 출시한 첫 제품이었으며, UCB 제품과 경쟁하면서 UCB의 시장을 심각하게 잠식하였습니다. 이에 UCB Tu Tris에 이직한 후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사의 시럽 formulation에 관한 영업비밀 기술정보를 누설하였다고 주장하고, 한편 Tu와 체결한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Tris TuUCB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은 어렵게 되었고, 그 후 소송상 쟁점은 Tu가 경쟁사 Tris로 이직한 것이 UCB 재직시 체결한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Tu측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전직금지 의무를 부과한 위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퇴사 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기술정보의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고, 경쟁사 전직금지 기간도 제한이 없는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직금지 약정의 해당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UCB의 전직금지 약정에서 Tu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은 비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그 보호대상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secret or confidential information” included: “acquisition or merger negotiations or information, know-how, designs, formulas, processes, devices, machines, inventions, research or development projects, plans for future development, materials of a business nature, financial data, legal documents and records, trade secrets, processes, formula data, techniques, know-how, improvements, inventions, marketing plans, strategies, forecasts, pricing information, customer information, work procedures, personnel and labor relations information, product specifications, financial information, models, blueprints, drawings, vendor information, proprietary information of other persons that has been disclosed to the Company and any other information of a similar nature in a form or to the extent not available to the public.”

 

말 그대로 퇴사 후 본인의 지식과 업무경험을 활용할 수 없고, 수도원에 들어가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는 가혹한 계약입니다. 이와 같은 일방적인 노예 계약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그 효력을 온전하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뉴저지 항소심 법원은 뉴욕주법에 따르면 종업원의 업무가 “truly special, unique or extraordinary and not merely of high value to his employer”에만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종업원이 정상적 업무과정에서 습득하는 일반적 지식까지 전직금지 약정으로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관련 법리를 판시하면서, 문제가 된 계약은 다음과 같은 문구, “materials of a business nature” and “work procedures”까지 포함하여 사용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대상자 종업원 Tu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측면을 규율한 것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미국법원은, 결과적으로 UCB의 전직금지 약정 위반에 근거한 청구는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 UCB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판결도 전직금지 약정에 관하여 유사한 논리를 판시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종업원이 일반적 업무 경험으로 취득하는 일반적 지식은 종업원의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인격적 지식으로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범위에서는 비록 형식적으로 전직금지 약정의 적용범위에 속하더라도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직금지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형식적으로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극히 예외에 속합니다.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대해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ASAN_[전직금지분쟁] 경업금지, 전직금지 대상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기재된 전직금지 약정의 문제점 – 효력 불인정 미국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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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8. 1. 13:00
:

 

 

1. 분쟁대상 전직금지약정 조항

 

 

 

 

2. 법원의 판결요지 전직금지약정 효력 부정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유

 

 

 

 

4. 결론: 전직금지약정 전부 무효, 최소한 전직금지기간 2년 중 1년 일부 무효, 회사의 전직금지청구 기각 판결

 

KASAN_[전직금지분쟁] 경업금지, 전직금지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문제점 - 추상적 용어, 표현으로 광범위한 제한 포함 전직금지약정 -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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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8. 1. 12:00
:

 

 

연구원이 경쟁사로의 전직금지 서약서에 서명한 후 전직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및 전직금지약정서에 근거한 전직금지명령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판단 이유와 실무적 함의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1. 기본적 전제 -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

 

"설령 이 사건 정보를 이 사건 각 서약서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이 사건 정보가 담긴 문서나 파일을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하게 된 업무상 지식이라 하여 모두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동안 그 학력과 경력에 비추어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general knowledge and skill), 기술, 경험 등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직한 회사에서 동종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일반적, 인격적 지식을 근거로 한 영업비밀 침해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 연구원이 경쟁사로 전직하여 같은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시내용도 중요합니다.

 

결국 해당 분야 연구원이 연구 개발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 지식과 정보를 넘어선 특별한 지식, 경험, 정보 등을 습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할 수 있는가 여부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2. 연구원이 서명한 전직금지약정

 

 

 

2. 구체적 사안에 판단요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퇴직 후 1년간은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동종업체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전직금지약정 (이하 이를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라고 한다)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6. 20024380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확인서의 문구 및 내용상 채무자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후 일정한 기간, 장소의 범위 내에서 경쟁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일반적인 전직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경쟁회사로 전직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전직을 금지할만한 채권자의 영업비밀일 존재하거나 채무자가 그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종업체로 전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KASAN_[전직금지분쟁] 연구원의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경쟁사 전직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불인정 또는 침해행위 불인정의 경우 - 전직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자 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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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8. 1. 10:00
:

 

 

1. 공유자의 특허권 공유지분의 분할청구권 인정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41578 판결 + 5년 이내 분할금지특약 등 민법규정의 실무적 포인트

 

(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41578 판결 요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또한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특허법(2014. 6. 11. 법률 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9조 제2, 4항 참조]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는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의 공유에도 적용된다.

 

특허법(2014. 6. 11. 법률 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 취지는, 공유자 외의 제3자가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거나 그에 관한 실시권을 설정받을 경우 제3자가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기술 및 능력 등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등을 금지한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등에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위와 같은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은 발명실시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민법상 공유물분할금지 약정

 

민법 268(공유물의 분할청구)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대법원은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는 특허법의 공유특허에 관한 특별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유자는 계약상 제한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특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에서 공유자들은 공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계약을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5년을 넘기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공유자 사이의 공유특허 분할금지특약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약정에 의한 공유물 분할제한은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나, 위 계약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 시사점

 

기업과 대학이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 기업이 공유자로서 자유롭게 실시하지만 그 수익을 다른 공유자 대학에 분배할 의무는 없으므로 실제 대학에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공유자(대학)는 공유특허권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지분권에 따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NPE 입장에서는 공유 특허권의 수익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특허권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어 공유 특허권 매매가 가능해야만 공유 특허권의 분할 문제가 현실로 닥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허법 특칙에도 불구하고, 공유자는 계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라도 공유 특허권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분할방법으로 공유특허권을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쟁회사에서 경매를 통해 해당 특허를 양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산학협력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여 제품을 발매하는 중, 공유자 대학에서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대학에서 특허로 얻은 수익의 배분을 요구하면서 공유특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분야 기술후발 주자인 경쟁회사(중국기업 등 해외 경쟁업체까지 포함)에서 해당 특허를 매입하기를 희망한다면 공유특허 분할청구권의 행사방법인 경매에 참여하여 특허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기업으로서는 특허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므로 대학의 수익배분 요구에 따라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경매에 참여하여 공유특허를 낙찰받는 방법으로 단독 양수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공유지분을 대가를 지불하고 매수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반대로, 대학 등 NPE 공유자는 종국적으로 특허지분 매각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

 

 

2. 공유 특허권의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후 특허권 전부 이전등록 및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경우 - 지분 양수인의 본안소송 승소판결 확정 + 지분범위의 이전등록 무효 및 전용실시권설정등록 전부 무효: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4129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회사인 특허권자와 투자자는 특허권자에게 투자한 돈 대신 특허권의 지분 1/2을 받기로 하는 계약체결 특허권지분양도계약

(나) 특허권자가 지분양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투자자(지분 양수인)가 특허권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법원으로부터 특허권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매매, 증여, 사용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야는 아니된다.” 가처분결정 받음

(다) 양수인은 특허등록원부에 가처분결정에 근거하여 특허권의 1/2 지분의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라) 그런데 양도인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특허권 전부를 양도하고 이전등록까지 경료

(마) 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이전등록이 경료되어 제2의 양수인이 특허권 전부에 대한 특허권자로 등록됨.

(바) 처분금지가처분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특허권이전 등록 가능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존재해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한 것과 동일함. 처분금지가처분은 임시적 보전처분에 해당하고,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앞서 보전처분에 반하는 등기, 등록을 무효로 처리하는 것으로 권리보전 목적 달성함. 

(사) 2의 양수인이 제3자에게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허여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경료

(아) 특허지분 제1의 양수인,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특허권 1/2 지분이전등록이행청구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음 후 확정됨 + 그 후 선등록된 처분금지가처분을 위반한 제2 양수인 명의 이전등록 중 특허권 1/2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의 무효를 근거로 그 1/2 지분의 말소등록이행청구 + 특허공유자의 동의 부존재 이유로 전용실시권설정등록 전부 무효 및 전부 말소등록이행청구 소송 제기함   

 

(2) 대법원 9741295 판결요지

 

특허권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후 된 특허권이전등록의 무효 및 범위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그 지분의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등록 이후의 특허권 이전은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록된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

 

특허권 지분 양수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경료한 경우에도 지분이전등록 이전에는 특허권지분 소유자, 특허공유자로서 특허권 양도, 전용실시권 허여 관련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지분 양수인의 동의 없는 특허권이전등록 및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을 금지할 가처분 등은 불가함.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는 그 지분의 이전등록이 있기까지는 특허권의 공유자로서 양수의 목적이 되지 아니한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지분의 처분을 저지할 수 있는 특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수의 목적이 된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그러한 동의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이나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그 성질상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상정할 수 없음.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에 반하는 전용실시권등록은 전부 무효로 보아야 함. 전용실시권설정등록 당시 가처분권자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은 전부 무효임.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일지라도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인바,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용실시권의 성질상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앞으로 위 일부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그 전부가 위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전용실시권 설정 당시 가처분권자가 그 설정에 대하여 동의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공유특허권의 지분 명의신탁 주장 및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록청구 또는 말소등록청구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아님: 특허법원 2017. 2. 7. 선고 20161486 판결

 

(1) 사안의 개요

 

당사자: 피고 회사법인 vs 원고 회사의 고문, 발명자

(1)   1 특허 - 원고는 자신의 발명을 특허출원 후 전부양도를 원인으로 출원인 명의를 피고 회사법인으로 변경함.  피고 회사 명의로 특허등록

(2)   2 특허 - 그 후 제2의 발명에 대해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

(3)   3 특허 - 그 후 제3의 발명에 대해 원고 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한 후 피고 회사로 지분 일부 양도하여 공유 등록함

(4)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 피고 회사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연대보증함

(5)   원고는 채무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위 특허권들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자신이 특허권 전체의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하는 진정명의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함.

(6)   1특허에 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2특허에 대한 지분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3특허에 대해서는 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를 함.

 

(2) 쟁점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록 또는 지분말소등록을 구하는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3)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록 또는 지분말소등록을 구하는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41578 판결 참조).

 

   특허법 제99조 제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이고, 특허권 공유자 중 1인에 대해 제기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청구소송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지분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여전히 나머지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공유지분의 처분에 제한을 둔 특허법 제99조 제2항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이 그 지분 이전이나 말소에 대해 동의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분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청구와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의 청구가 반드시 합일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지분 이전에 이해관계가 없거나 동의하는 공유자도 피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

 

(4) 결론: 1심 법원 명의신탁인정 및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이전등록청구인정 BUT 특허법원 항소심 판결 명의신탁계약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의 청구기각 판결 

 

KASAN_특허권 공유 법률관계 대법원 판결 및 특허법원 판결 소개 - 공동개발연구 공동출원 및 특허권 공유 상황에서 공유자 사이 법률 관계 – 공유특허 분할청구, 지분 처분 및 이전등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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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31. 14:00
:

 

 

1. 사안의 개요

청구인은 잎새버섯 추출물의 암 예방·치료 효과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발명특허를 받고 2015. 9. 15. 최종 권리자가 되었고, 그 후 잎새버섯 추출물로 만든 식품을 판매하면서 암 치료제로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라는 광고를 하였음.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 처벌 받음

 

2. 관련 법령 조항

식품위생법 제13(허위표시등의금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94(벌칙) 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이 사건 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소극

 

질병의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받은 효과의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이 사건 금지조항에 의하여 그 광고는 금지된다.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에 실제로 그와 같은 효과가 존재하는지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효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특허대상의 사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허의 내용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할 뿐 다른 형태로 특허권을 향유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특허권자는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를 받아 그 기능을 광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결정의 의의 -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은 식품에 관하여 특허받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처벌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발명의 보호·장려, 산업발전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과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므로,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의 규제목적이 달성된다거나 식품위생법상 규제가 당연히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에 실제로 그와 같은 효과가 존재하는지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효과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의약품과 동등한 정도로 사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받은 질병의 치료·예방효과라고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은 규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KASAN_식품의 의약적 효과에 관한 허위, 과대광고 행위 형사처벌 사안 - 헌법재판소 2019. 7. 25.자 2017헌바513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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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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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삼의 질병치료 효과에 대한 과도한 과장과 허위 광고 행위

 

 

2. 구체적 과장, 허위 광고행위와 법원에서 엄격한 처벌을 선고한 이유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고단7828 판결

 

KASAN_홍삼의 암치료 효과에 대한 비상식적 수준의 과장, 하위광고로 암환자에게 4천만원 상당 대량판매한 행위 –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pdf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고단7828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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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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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원상표·서비스표 가 지정상품·서비스업인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 공급계약 알선업과 관련하여 용도나 사용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요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3800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2549 판결 등 참조).

 

어떤 상표가 위 규정에서 정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3042 판결 등 참조).

 

한편 두 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2306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142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가 지정상품인 전기에너지 및 지정서비스업인 전기에너지 공급계약 알선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은 바로 충전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 및 이를 상품으로 하는 영업으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용도나 사용방법을 직감하게 되고, 이러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표시는 전기에너지 충전과 관련한 거래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아,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용도나 사용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첨부: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526 판결

 

KASAN_상표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 - 기술적 표장으로 식별력 결여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후526 판결.pdf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후5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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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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