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결과물 검수 및 실패 통지
추가 개발요구 사항 – 법원 수정계약의 내용으로 인정
추가 개발요구 사항과 개발실패 책임소재 – 법원 수정계약상 연장된 기한으로 해결, 최종족으로 개발자의 귀책사유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507307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5073071 판결.pdf
개발결과물 검수 및 실패 통지
추가 개발요구 사항 – 법원 수정계약의 내용으로 인정
추가 개발요구 사항과 개발실패 책임소재 – 법원 수정계약상 연장된 기한으로 해결, 최종족으로 개발자의 귀책사유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507307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5073071 판결.pdf
계약조항
분쟁사안 및 쟁점
(1) 개발사 주장요지 – 발주사의 추가 요구는 수행기간 내 완료하기 어려운 기능 추가 해당, 본 계약과 무관
(2) 발주사 주장요지 –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핵심기능 제대로 구현 안됨. 잦은 오류 발생, 개발능력 과장 사기로 계약취소, 주요 기능 개발실패로 계약해제
(3) 쟁점 - 개발실패 또는 성능 부족 관련 개발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개발완료 실패 시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법원 판단 – 개발실패 인정, 계약해제 사유
법원 판단 – 개발완료 실패,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 불인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5204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52042 판결.pdf
법원판단
발주사의 개발계약서, 개선과제 정의서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주장
법원 판단 – 발주사 주장 불인정
법원 판단 –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판단, 주된 채무의 불이행으로 불인정,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 계약해제 불가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합5614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합561460 판결.pdf
개발실패
발주사의 계약해제 통지, 기지급 계약금 등 반환 요구
쟁점 – 개발실패 책임이 있는 개발사가 발주사에게 반환할 금액에서 개발사가 이미 투입한 개발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프로그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 통지로 적법한 계약종료
(2) 중대한 하자로 프로그램을 발주사에서 사용할 수 없음, 개발 중단된 프로그램이 발주사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할 수 없음
(3) 개발사의 투입된 개발비용 공제 주장을 배척함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8가단20625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8가단206251 판결.pdf
사안의 개요
자동차부품 디자인 설계용 프로그램 마스터캠 및 캐드 도면 파일을 퇴직자가 무단 삭제한 행위 적발 – 회사에서 퇴직자 형사 고소, 퇴직자의 주장 - 실수로 파일삭제, 고의 없음 주장
법원 판결요지 – 업무방해죄 인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이유 – 피고인 주장 불인정
첨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2319 판결
공소사실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와 업무상 갈등으로 퇴사할 것을 마음먹고, 2016. 9. 23. 14:45경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보관 중이던 약 1020개의 디자인 작업파일을 삭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원의 판단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223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2232 판결 .pdf
형사 고소한 퇴직자의 주장 - 실수로 파일삭제, 고의 없음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요지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7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73 판결 .pdf
대법원 2005도6754 판결 사안: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회사를 그만두면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웹마스터 컴퓨터를 포맷해 홈페이지 소스와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함 + 검찰 전자기록등손괴죄 + 업무방해죄로 기소
하급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 퇴직자에게 유죄 인정 + 판결이유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웹마스트 컴퓨터를 포맷해 회사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하고 나아가 회사의 백업자료가 보관돼 있던 자신의 컴퓨터까지 포맷해 회사의 서버컴퓨터를 복구할 가능성 마저 없애버림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KASAN_[파일삭제] 퇴직자가 임금체불 불만 표시로 회사의 업무용 파일 삭제 - 업무방해죄 책임 인정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