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국 양수도 협의 당사자, 약사들의 주장요지 양수인 약사 원고는, 양도인 약국장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교섭을 진행하기 위하여 가계약금으로1,4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계약금 1,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이미 성립되었고, 1,450만 원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으로서 피고에게 귀속되었고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 등 참조).

 

(3)   한편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248312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 원고가 2022.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가계약금으로 1,450만 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위 돈의 지급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이미 성립되어 있어 위 돈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거나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교섭을 진행하다가 결국 이를 체결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계약금 1,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1,45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향후 병원장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교섭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향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가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330913 판결

 

KASAN_약국 양수도 가계약금 입금, 병원 협의 불발 및 계약불성립 – 가계약금 반환의무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3나3091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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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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