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이하이 사건 조치명령’)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2)   수원지방법원 판결 - 이 사건 조치명령은 행정처분명령서라는 문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조치명령이 있었다는 뜻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조치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치명령의 처분서가 아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이 수신한 것만으로는 처분인 이 사건 조치명령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3)   대법원 판결: 과거에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우편으로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조치명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달받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조치명령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전자문서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4)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 조치명령은,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작성하여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송달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7668 판결 등 참조).

 

(5)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제 메시지를 받고 이의하지 않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첨부: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3914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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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행정청의 일방적 문자메시지 통지 민원인 이의제기 없음 BUT 행정처분의 효력 부정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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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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