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 지체상금 조항: 지체 1일당 공사대금의 0.1% - 발주처에서 시공사에게 지체상금 7400만원 청구

 

(2)   판결요지: 발주처의 선급금 지급 지연 기간을 제외하고 시공사의 지체기간 x 지체상금율 

 

(3)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와 공사의 완공의무가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60136 판결 등 참조).

 

(4)   수급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된 일수에 비례하여 계약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되었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5)   그리고 도급계약의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일의 완성이 지연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약정한 선급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사정은 일의 완성이 지연된 데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6)   따라서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14429, 14436 판결 등 참조)

 

첨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1. 25. 선고 2023가단53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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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발주처의 공사대금 선급금 지체 시 시공사의 지체상금 적용기간 제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1. 25. 선고 2023가단5356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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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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