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영업관리 과장으로 재직 중 몰래 자기 회사 설립 후 거래처와 직접 거래 3건 적발
(2) 회사의 취업규칙 ‘3.3 금지사항’ 조항 - ‘근로자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3.4항 겸업금지’ 조항 ‘근로자는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
(3) 회사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함
2. 법원의 판결요지 – 업무상 배임죄 인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않겠다는 내용의 취업규칙동의서에 서명 날인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한 상황에서 ○금속과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영업까지 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가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이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거래상대방이 피해자 회사와 기존 거래 관계가 없던 업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공장 영업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정보를 활용, 동종 업종의 기업체를 설립하고 직접 납품 주문을 수주한 피고인에게,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첨부: 울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392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3923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