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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노599 판결
KASAN_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핵생계좌에서 초과 금액을 공동관리계좌로 송금한 경우 산학협력단의 처분행위 불인정, 연구원의 처분행위, 사기 무죄 서울.pdf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노5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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