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   동업자 2- 플라스틱 사출제조업체 공동운영, 이익금 공동 분배하기로 약정

(2)   동업자 중 1A (피고인) – 영업과 자금관리 담당

(3)   동업자 중 1B (피해자) – 생산과 개발 업무 담당

(4)   그런데 자금관리 담당 동업자 A – 해외 골프여행 경비, 개인적 축의금, 부의금, 개인 재산서 등에 공동자금을 임의로 지출함

 

법원의 판단

(1)   횡령죄 인정

(2)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161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16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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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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