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골수검사 시행 중 급격한 악화, 사망 - 주치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피고인 A, 담당의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피고인 B, 사망진단서상 사인 상의 후, 피고인 B는 사망의 종류병사’, 직접사인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범혈구감소증(골수검사확인예정)’으로 기재함

 

(2)   사망 이후 골수검사 결과는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으로 확인되었음

 

 

(3)   사망 약 1개월 뒤 작성된 부검감정서 - 골수채취 바늘이 총장골동맥을 파열하여 발생한 의인성 손상으로 인한 혈복강으로 판정

 

 

(4)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2.    법원의 판단

 

(1)   하급심 판결 - 피고인들이 사망진단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진실과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 허위진단서작성죄 유죄 판결 

 

(2)   대법원 판결 - 의사는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까지 드러난 환자의 임상 경과를 고려하여 가장 부합하는 사망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자신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사망진단서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부검 이전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부검으로 밝혀진 사망 원인과 다르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음. 허위진단서작성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3.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이유

 

(1)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작성자가 진단서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한다든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51888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3360 판결 등 참조).

 

(2)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15470 판결 등 참조).

 

(3)   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기재한 사망 원인이나 사망의 종류가 허위인지 여부 또는 의사 등이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수준 및 사망진단서 작성현황에 비추어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까지 작성자가 진찰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및 상태 변화, 시술, 수술 등 진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첨부: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15080 판결

 

KASAN_사망진단서 내용과 부검감정서 내용 불일치 – 의사의 사망진단서 허위작성 형사책임 여부, 의사의 미필적 고의 판단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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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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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대행 사업자의 주장 요지

 

(1)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 상품의 구매대행을 하였을 뿐이고 판매를 한 것이 아니므로, 판매를 전제로 한 광고게시물 표시로 인한 상표권침해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진정상품의 구매대행을 위한 광고행위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피고인이 구매대행 광고한 상품들은 모두 진정상품이었으므로 피고인의 광고행위는 상표법위반이 아니다.

 

(3) 설령 진정상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조상품인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항소심 판결요지 상표법 위반죄 인정

 

(1)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사이트에 광고한 경우 그 광고의 목적이 그 해당 상품의 판매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매대행만을 위한 것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음. 상표법에 의하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의 광고에 표시하거나 전시하기만 하면 이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고, 그 같은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로 상표법위반죄를 구성한다.

 

(2) 진정상품에 대한 광고는 비록 그 광고를 한 사람이 상표권자와의 관계에서 상표권사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피고인이 광고한 해당상품들은 모두 모조상품임.

 

(3) 모조상품을 광고하여 상표권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상표법위반죄에 있어서도 해당 상품이 진정상품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나, 그 같은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4) 구매대행자의 모조상품 미필적 고의 인정 판단이유

A. 피고인은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인 C 사이트에서 해당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그 해당상품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하면서 그 구매대행을 해 주었다. 그리고 그 같은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흔히 모조상품이 판매되고 있음은 해당 상품들의 거래에 관계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피고인은 해당상품이 진정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해 본 사실이 없다.

 

B.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문제제기 때까지 구매대행을 위해 광고한 상품들이 진정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1심 재판 과정 중에 비로소 피고인이 중국 판매업자에게 진정상품 여부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C. 구매대항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품인지 여부를 묻는 고객의 질의에 대하여, ’해외구매대행상 품은 진품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답하여, 해당 상품이 진정상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고객 스스로 판단하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

 

D. 이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광고하고 있는 해당 상품들이 모조상품일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상관없다는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미필적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2551 판결

 

KASAN_구매대행 네이버 스토어팜 운영 모조상품 광고행위 – 미필적 고의 인정 상표법위반 책임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25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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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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