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계약__글48건

  1. 2020.03.31 독점계약 (Exclusive Agreement) 종료 후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 – 독점대리점계약 (Agency Agreement) vs 독점판매계약 (Distributorship Agreement) 구별: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2. 2020.03.30 독점수입판매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에서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 조건 미달성, 계약위반의 법적 효력 - 독점권 상실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3. 2020.03.30 국제계약서에 통상 들어가는 일반조항 Affiliate 정의조항 사례 – 기술이전, 라이선스, 판매계약 등 조항 샘플
  4. 2020.03.30 영문 대리점계약, 총판대리점계약, Agency Agreement 계약서 샘플 + 국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5. 2020.03.30 영문계약서 샘플 + 국문계약서 샘플 비교 -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6. 2020.03.24 비의료기기, 피부관리 기기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 영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7. 2019.12.19 총판계약, 독점판매, 독점라이선스 계약에서 계약종료 시 보상여부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8. 2019.12.19 총판계약, 독점계약의 분쟁소지 및 해결방안,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의 Risk 관리 – 최소 필수이행 조건 및 비독점 전환 또는 계약해지 조항
  9. 2019.11.07 공동연구계약에서 개량발명 관련 분쟁 - 대학특허의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sublicense 조항, 후속 개량발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 공동발명, Sublicense 및 Royalty 등 Collaboration 분쟁 사례 미..
  10. 2019.11.07 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개량발명 쟁점 - 특허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시 후속 연구개발 결과물, 개량발명 관련 계약조항 샘플, 법적 쟁점 및 실무적 대응방안 몇 가지
  11. 2019.11.06 바이오벤처 미국회사 SGI, Licensor vs 대기업 일본회사 Daiichi-Sankyo, Licensee 사이 체결된 항암제 바이오신약 ADC 관련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중 공동연구결과의 권리관계 조항 - 특허권리분쟁 발생 ..
  12. 2019.11.06 바이오벤처 미국회사 SGI, Licensor vs 대기업 일본회사 Daiichi-Sankyo, Licensee 사이 체결된 항암제 바이오신약 ADC 관련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중 공동연구 및 독점라이선스 조항 – 공동연구 결과물의..
  13. 2019.10.25 기술이전계약에서 부쟁조항 효력 - 특허권자 Licensor 미국대학 vs Licensee 벤처회사 + Sub-licensee 대기업 AbbVie : 라이선스 계약분쟁 중 라이센시 특허무효 항변 불허 및 부쟁조항 효력인정 미국법원..
  14. 2019.10.25 독점계약, 기술이전, 라이선스, 국제계약, 영문계약 관련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
  15. 2019.06.14 국제계약, 영문계약 실무 - 기술이전, 특허실시, 신제품 개발판매 계약서에서 상표라이선스 관련 계약 조항 샘플
  16. 2019.06.13 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제품판매 기록 및 보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국문계약 조항 샘플
  17. 2019.06.12 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상표사용 허락 및 제품판매관련 계약조항 샘플
  18. 2019.06.05 독점라이선스 국제계약서에서 계약종료 시 라이센시의 보상청구 관련 주요내용, 분쟁사례, 판결 및 중재판정 요지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계약종료 후 보상청구권 관련 상법 규정

 

상법 제92조의2 1항은대리상, 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리상이 계약 존속 중에 획득하거나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관계로 인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은 이익을 얻게 되나 대리상은 더 이상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형평의 원칙상 대리상의 보호를 위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판매상, Distributor)에게도, ① 예를 들어 특정한 판매구역에서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처럼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자신이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조자나 공급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제조자나 공급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③ 아울러 계약체결 경위,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본과 그 회수 규모 및 영업 현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상법상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대리상 여부 판단기준

 

상법 제87조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대리상 (Agent)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자가 제조자나 공급자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대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26593 판결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품을 공급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제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제품 공급 이후 제품과 관련된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제품을 재판매하기로 약정한 후, 실제 피고가 기준가격에서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제품을 원고에게 매도하면, 원고가 자신의 판단 아래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을 정하여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상법상의 대리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통하여 일정한 판매구역에서 피고의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피고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는 등 사실상 피고의 판매조직에 편입되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피고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판매상, Distributor)을 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독점계약 (Exclusive Agreement) 종료 후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 – 독점대리점계약 (Agency Agreement) vs 독점판매계약 (Distributorship Agreement) 구별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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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1. 10:00
:

 

 

1. 계약조항

 

 

 

2. 국내 총판의 최소구매금액 미달성, 미이행, 계약위반 상황

3. 본사에서 국내총판독점권 박탈 및 제3 업체에 판매권 부여

 

4. 국내 독점 총판의 주장요지 – MPQ 위반만으로 곧바로 독점권 상실되지 않고 양사의 협의 의무 있음, 본사의 국내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 법원 판단의 요지

 

(1)  국내 총판의 MPQ 위반으로 국내독점판매권 곧바로 상실되는 효력 발생

(2)  국내 총판과 협의 불필요, 사전 협의를 독점권 상실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 없음

 

① 계약서 제6조 제1문 전단에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을 둔 이유는 영업조직이 전혀 없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량과 그에 따른 피고의 매출액, 사업 존속 여부 등을 해당 지역의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의 영업 수완과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계약서 제6조 제1문 전단의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을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원고의 월 평균 주문금액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금액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이 사건 독점판매권을 상실 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맞지 않는 점

 

③ 오히려 위와 같은 독점판매권 상실조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 제6조 제1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원고의 월 평균 주문금액이 일정 금액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의 이 사건 독점판매권은 상실되고, 이를 전제로 계약서 제6조 제1문 후단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원고의 판매 지역 및 거래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6조 제1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후 일정 시점에서의 원고의 월 평균 주문금액이 10,000,000 원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독점판매권을 상실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KASAN_독점수입판매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에서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 조건 미달성, 계약위반의 법적 효력 - 독점권 상실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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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0. 15:00
:

 

 

Affiliates” shall mean any company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of a party to this agreement.

 

Affiliate” shall mean, with respect to any Person, any other Person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such Person. A Person shall be regarded as in control of another Person if it owns, or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at least fifty percent (50%) of the voting stock or other ownership interest of the other Person, or if it directly or indirectly possesses the power to direct or cause the direction of the management and policies of the other Person by any means whatsoever.

 

Affiliate” means, with respect to any party, any entity controlling, controlled by, or under common control with such party, during and for such time as such control exists. For these purposes, “control” shall refer to the ownership, directly or indirectly, of at least [ * ]% of the voting securities or other ownership interest of the relevant entity.

 

Affiliate” means any Person who,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s,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another Person, but only for so long as such relationship exists. For purposes of this definition, the term “control” (including, with correlative meanings, the terms “controlled by” and “under common control with”) as used with respect to a Person means the possession,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s, of the power to direct, or cause the direction of, the management or policies of such Person, whether through the ownership of voting securities, by contract or otherwise. Such power will be deemed to exist in the case of ownership, directly or through one or more Affiliates, of fifty percent (50%) or more of the shares of stock entitled to vote for the election of directors,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or fifty percent (50%) or more of the equity interest, in the case of any other type of legal entity, or status as a general partner in any partnership.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in the case of certain entities organized under the laws of certain countries, the maximum percentage ownership permitted by Law for a foreign investor may be less than fifty percent (50%), and in such case such lower percentage shall be substituted in the preceding sentence; provided, that such foreign investor has the power to direct the management and policies of such entity.

 

KASAN_국제계약서에 통상 들어가는 일반조항 Affiliate 정의조항 사례 – 기술이전, 라이선스, 판매계약 등 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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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0. 14:07
:

 

 

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 국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1_대리점계약_영문계약서 샘플

1_영문계약_샘플_대리점계약서.docx

 2_대리점계약_국문계약서 샘플

2_국문계약_샘플_대리점계약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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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0. 08:49
:

 

 

샘플 계약서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 국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1_판매계약_영문계약서 샘플

1_영문_샘플_판매점계약서.docx

2_판매계약_국문계약서 샘플

2_국문_판매점계약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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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30. 08:34
:

 

의료기기 신고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기기 관련 제품의 판매계약서 샘플입니다. 피부관리기기로 의료기기 판매계약과는 여러 구별 포인트가 있습니다. 알러간에 인수된 미국 회사에서 사용한 독점 판매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샘플 계약서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의료기기 아닌 피부관리기기 독점판매계약_영문계약서 샘플

 

KASAN_비의료기기, 피부관리 기기 판매계약, 총판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 영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pdf

의료기기주변_피부관리기기_distribution agreement_samp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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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4. 17:00
:

 

 

 

KASAN_총판계약, 독점판매, 독점라이선스 계약에서 계약종료 시 보상여부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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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19. 14:37
:

 

 

독점계약은 유리한 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독점계약 체결 후 상황이 최초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Risk가 크고 계약상 융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관련 Risk를 두루 점검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의 독점실시를 위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자 licensee에게 최소 제조 및 판매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등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으로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실시허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 licensor는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기술의 독점실시 라이선스 계약 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및 독점공급계약이나 독점판매 계약에서도 유사한 Risk가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서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훨씬 낮은 가격에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독점계약관계를 비독점 계약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계약이 아니라면 그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어렵고 일정기간 독점으로 수익성을 보장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독점계약이 아니라면 당초 성사되기 어려운 계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 자체를 회피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종결하지만 일부는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일부는 제3자에게 구매하는 등의 방안으로 발생 가능한 Risk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약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점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최소 필수 판매수량 조건이나 지급의무 최소 로열티 조건은 가장 기본적 내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독점관계를 비독점관계로 전환하는 구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계약조항도 가능합니다. "라이센시 실시자는 특허 실시대가 중 경상로열티로 판매량의 3% 또는 연 총 *억원 중 많은 금액을 라이센서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 라이센시 실시자가 위 특허실시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라이센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본 계약 대상특허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은 통상실시권 허여로 한다."

 

KASAN_총판계약, 독점계약의 분쟁소지 및 해결방안, 독점계약(Exclusive Agreement)의 Risk 관리 – 최소 필수이행 조건 및 비독점 전환 또는 계약해지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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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19. 11:00
:

 

 

1. 머리말

 

대학특허의 license 시 산학공동협력연구 Research Collaboration Agreement를 체결하는 경우 후속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귀속, 그 기술을 대기업 등 제3자에게 다시 license하거나 이전하는 등 사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sublicense 단계의 수익배분 문제는 핵심쟁점 중 하나입니다.

 

최대한 파이를 키워야만 서로 나눌 조각도 커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먼저 파이를 키우는 후속 연구개발과 sublicense를 서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 다음 파이조각 나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속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관계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 sublicense는 원천기술보다 후속 연구개발성과를 본 후 원천기술에 그것을 포함하여 대상으로 하거나 원천기술보다 후속 연구개발성과를 주된 대상기술로 하기 때문입니다. 후속연구개발에 대한 기여도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에 관한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학교수가 licensee 기업으로부터 위탁연구용역을 수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위탁연구 관련 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외주 용역에 불과한지, 특히 소속대학은 직무발명 법리에 근거한 지분권이 있는지 등등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래에서 미국대학 중 기술이전 실적이 많고 또 소송 등 권리행사에 적극적인 Wisconsin 대학의 분쟁사례 판결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2.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연구

 

. 대학기술 라이선스 및 산학협동연구

 

1999 Wisconsin 대학교수는 SCD 저해화합물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능을 발견하였고, Wisconsin 대학산학협력단에서 2000년 연구결과에 대한 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을 출원하였습니다. 그 후 캐나다 제약회사 Xenon에서 특허출원기술을 포함한 exclusive license agreement Wisconsin 대학교수를 포함한 연구진과 콜레스테롤 저하 효능의 신약개발에 관한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여 다수 신물질의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Xenon사는 그 다음 해 2001 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추가 연구성과를 포함하여 대학과 공동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

 

. 후속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회사의 단독 특허출원

 

한편, Xenon은 계속하여 license 대상 물질을 넘어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수천개의 화합물의 약효를 확인하는 추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이때 위스콘신 대학이 아닌 제3의 외부 전문 연구기관과 위탁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효능이 뛰어난 PPA 군 화합물 20여개를 선택한 후, 다시 Wisconsin 대학의 교수에게 보내 효능을 재확인하는 위탁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 그 최종 결과물을 갖고 Xenon사 단독으로 PPA군 화합물에 대한 후속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

 

. Norvatis sublicense 성사 및 분쟁발생  

 

Xenon사는 후속으로 단독 출원했던 신약후보물질 PPA 관련 기술에 대해, 대형 제약회사 Novartis와 특허출원 후 3,4년이 지나 기술이전 및 license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Wisconsin 대학은 Xenon의 후속 연구성과물에 대한 단독 특허출원 기술내용, PPA 기술내용도 Wisconsin 대학과 공동 출원한 선행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속하고, 대학과 체결한 exclusive license 적용대상이므로 계약상 sublicense에 해당하고, 따라서 약정한 sublicense fee를 대학에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licensee Xenon사에서는 후속 연구성과 PPA 관련 기술내용은 대학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연구개발의 성과물로서 단독소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그 기술내용이 선출원 특허의 청구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미국법상 공동 출원인 Xenon사는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license 하는 등 실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 특허공유자는 타 공유자에게 수익 배분의 부담 없이 자유롭게 공유 특허발명을 양도 또는 라이선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Norvatis로부터 받은 로열티 수입 중 일부를 위스콘신 대학에 배분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3. 미국법원 판결

 

Xenon사의 방어논리 중 핵심포인트는 미국특허법상 공동출원인, 특허공유자의 특허기술전체에 대한 자유로운 실시권에 기초한 것입니다. 미국법원은 특허법상 공유자의 권리의무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그 경우 당사자 사이 계약내용이 이 우선 적용된다는 기본원칙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Xenon사는 Wisconsin 대학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계약서에서 sublicense를 허용하고 그 경우 대학에 일정한 sublicense fee를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와 같은 계약은 공동출원인, 공유특허권자 사이에서도 유효한데, Xenon사에서 그와 같은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Xenon사는 exclusive license agreement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Norvatis로부터 받은upfront payment는 물론 향후 running royalty 중 일부를 sublicense fee로서 위스콘신 대학 산단에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한편, 추가 PPA 화합물 20여개를 Wisconsin 대학교수에게 보내 효능을 재확인하기 위한 위탁연구용역에 관련 쟁점이 있습니다. Wisconsin 대학은 공동연구개발계약 범위 내에 속하고 대학교수는 공동발명자, 대학은 그 직무발명의 승계인으로서 권리 공유자라는 입장입니다. 미국법원은 회사 단독 소유권을 부정하고 산단에 공유자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교수와 위탁연구용약을 자주 합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 대학 산학협력단의 지분권을 부인하고 의뢰자 회사의 단독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교수가 발명자로 인정된다면, 직무발명 등 관련 법에 따라 판단해 본다면, 설령 해당 대학교수가 용인하더라도 회사의 단독 소유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KASAN_공동연구계약에서 개량발명 관련 분쟁 - 대학특허의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sublicense 조항, 후속 개량발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 공동발명, Sublicense 및 Royalty 등 Collaboration 분쟁 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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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1.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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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개량발명 쟁점 - 특허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시 후속 연구개발 결과물, 개량발명 관련 계약조항 샘플, 법적 쟁점 및 실무적 대응방안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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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1. 7. 08:23
:

 

 

9.1 Ownership of Inventions.

 

9.1.1 Disclosure of Inventions. Each Party shall promptly disclose to the other Party,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t the joint meetings provided in Section 5.2, the making, conception or reduction to practice of any inventions directly arising out of activities conducted under this Agreement (“Program Inventions”).

 

9.1.2 Ownership of Program Inventions.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ll Program Inventions that are discovered, made or conceived as part of the activities conduct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owned as follows:

 

(a) [***] shall own all Program Inventions that (i) are invented solely by one or more employees, agents or consultants of [***] and do not primarily relate to the [***] or (ii) are invented solely or jointly by employees, agents or consultants of [***] and/or [***] and primarily relate to the [***]. To the extent that any such Program Inventions relating primarily to the [***] shall have been invented by [***] and are owned by [***], [***] hereby assigns all of its right, title and interest therein to [***];

 

(b) [***] shall own all Program Inventions that (i) are invented solely by one or more employees, agents or consultants of [***] and do not primarily relate to the [***] or (ii) are invented solely or jointly by employees, agents or consultants of [***] and/or [***] and primarily relate to the [***]. To the extent that any Program Inventions relating primarily to Drug Conjugation Technology shall have been invented by [***] and are owned by [***], Licensee hereby assigns all of its right, title and interest therein to [***]; and

 

(c) Except as set forth in Sections 9.1.2(a) and 9.1.2(b), Licensee and SGI shall jointly own all other Program Inventions. For purposes of clarification and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set forth herein, all Program Inventions that relate primarily to ADC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patents or patent applications claiming compositions of matter or methods of use of Licensed Products, shall be jointly owned.

 

(d) Inventorship,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national patent laws. To the extent permissible under applicable national patent laws, each Party will cause each employee and contractor conducting work on such Party’s behalf under this Agreement to be subject to a contract that (a) compels prompt disclosure to the Party of all invention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conceived, created or reduced to practice by such employee or contractor during his or her performance under the Research Program and (b) assigns to such Party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nd to all such invention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and all related Patents. Each Party will require each employee and contractor conducting work on such Party’s behalf under this Agreement to maintain records in sufficient detail and in a good scientific manner appropriate for patent purposes to properly reflect all work done. To the extent any royalties are owed to an employee or contractor of a Party relating to an invention, that Party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such royalties.

 

KASAN_바이오벤처 미국회사 SGI, Licensor vs 대기업 일본회사 Daiichi-Sankyo, Licensee 사이 체결된 항암제 바이오신약 ADC 관련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중 공동연구결과의 권리관계 조항 - 특허권리분쟁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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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1. 6. 17:00
:

 

 

ARTICLE 2 - RESEARCH PROGRAM

2.1 Objective and Conduct of the Research Program. Licensee intends to conduct a Research Program, with SGI’s support, to evaluate ADCs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under this Agreement. Licensee acknowledges that, in addition to the licenses to the SGI Patents granted hereunder, the SGI Know-How transferred to Licensee during the Research Program contains valuable information that is critical to Licensee’s development of ADCs hereunder. All research work performed by Licensee and SGI hereunder shall be performed in a good scientific manner and in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2.2 Term of the Research Program. The term of the Research Program shall initially be for a period of two (2) years after the Effective Date (the “Research Program Term”), unless terminated earli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Licensee shall have a one-time right to extend the Research Program Term for an additional year by providing written notice to SGI not less than [***]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initial Research Program Term. SGI shall submit, within [***] from the expiration of the Research Program Term (in the case that the Research Program Term is extended by Licensee as set forth above, within [***] from the expiration of such extended term), a written report to Licensee which describes the research activities conducted by SGI during such Research Program Term.

 

2.3 Delivery of Drug Conjugation Materials. In support of the Research Program, during the Research Program Term, SGI will (a) deliver Drug Conjugation Materials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the Research Plan; and (b) at Licensee’s request, provide Licensee with the [***] provided to the Licensee to enable [***]. All Drug Conjugation Materials and other information provided by SGI to Licensee hereunder will be deemed Confidential Information of SGI pursuant to Article 8.

 

2.4 SGI Preparation of ADCs. SGI will use reasonable commercial efforts to prepare ADCs using Antibodies supplied by Licensee to SGI which shall meet and satisfy specifications mutually agreed upon by SGI and Licensee, and shall deliver the resulting ADCs to Licensee in accordance with the Research Plan.

 

2.5 Payment. Licensee shall pay SGI the amounts set forth in Section 6.1.2 for any research efforts or other assistance provided by SGI.

 

2.6 Ownership of Data. Licensee shall own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nd to the data, research and results related specifically to ADCs arising out of activities conducted pursuant to the Research Program (“ADC Data”). SGI shall disclose to Licensee any ADC Data that are developed, conceived, or otherwise made, solely or jointly, by or on behalf of SGI in the course of, as a resul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Research Program, promptly after the same is developed, conceived or otherwise made. SGI hereby assigns to Licensee any and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SGI may have in, to and under ADC Data; provided, that SGI may retain copies of, and use, all ADC Data for any purpose related to this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atent prosecution and defense pursuant to [***].

 

2.7 Disclaimer. EXCEPT AS MAY BE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ARTICLE 12 OR THE RESEARCH PLAN, SGI MAKES NO REPRESENTATIONS AND GRANTS NO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EITHER IN FACT OR BY OPERATION OF LAW, BY STATUTE OR OTHERWISE, REGARDING THE DRUG CONJUGATION MATERIALS OR ANY ADCs PREPARED BY SGI, INCLUDING ANY WARRANTY OF QUALITY, MERCHANTABILITY, NON-INFRINGEMENT OR FITNESS FOR A PARTICULAR USE OR PURPOSE.

 

ARTICLE 3 - EXCLUSIVE LICENSE

3.1 Exclusive License Grant.

3.1.1 Upon execution of this Agreement,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payment of the ADC Access Fee set forth in Section 6.1.1, SGI shall be automatically deemed to grant to Licensee a worldwide, exclusive (even as to SGI), royalty-bearing license under the SGI Technology, with the right to sublicense as permitted in Section 3.2, to discover, research, develop, make, have made, import, export, use, offer for sale, and sell Licensed Products that bind selectively to the Designated Antigen within the Field in the Territory (the “Exclusive License”). The Exclusive License shall continue for the Royalty Term, unless earlier terminated pursuant to Article 13, subject to Licensee’s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payment of all applicable fees, milestones and royalties hereunder.

 

3.1.2 During the Term, SGI shall not carry out, by itself or in collaboration with any third parties, to discover, research, develop, make, have made, import, export, use, offer for sale, and sell any antibody-drug conjugate products that bind selectively to the Designated Antigen within the Field in the Territory.

 

3.2 Rights to Sublicense.

3.2.1 Licensee shall have the right to grant sublicenses of the rights granted to Licensee pursuant to this Agreement to any Affiliate or any Third Party, subject to the terms and [***] Certain information on this page has been omitted and filed separately with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onfidential treatment has been requested with respect to the omitted portions. conditions of the SGI In-Licenses listed on Schedule C. Licensee shall not have the right to sublicense the SGI Technology outside the scope of the license granted in Section 3.1, including to develop further Drug Conjugation Technology on a stand-alone basis or to create antibody-drug conjugates that include or are based upon any antibodies that bind selectively to an antigen other than the Designated Antigen.

 

3.2.2 Licensee agrees to contractually obligate any Sublicensee to make all payments due to SGI pursuant to this Agreement by reason of achievement of any fees, milestones and royalties set forth herein, as well as to comply with all terms of this Agreement applicable to Licensee (including all terms of this Agreement identified as applicable to Sublicensee). Licensee shall also require any such Sublicensee to agree in writing to keep books and records and permit SGI to review the information concerning such books and record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3.2.3 Licensee shall notify SGI of each sublicense granted to Affiliates or Third Parties and shall provide SGI with the name and address of each Sublicensee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granted and the territory covered by each Sublicensee.

 

KASAN_바이오벤처 미국회사 SGI, Licensor vs 대기업 일본회사 Daiichi-Sankyo, Licensee 사이 체결된 항암제 바이오신약 ADC 관련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중 공동연구 및 독점라이선스 조항 – 공동연구 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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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1. 6. 16:09
:

 

1. 사안의 개요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GnRH)은 전립선암, 자궁암, 유방암을 포함하여 많은 내분비계 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Y 소재 Mt. Sinai 의과대학 Dr. Sealfon 교수는 1998년경 GnRH 관련 질병치료제 개발의 기본 tool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2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1999. 8. 27. San Diego 소재 벤처기업 Neurocrine Biosciencesnonexclusive license를 허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Neurocrine10여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2010년경 대기업 Abbott(현재 AbbVie)와 신약연구개발 성과(신약후보 물질 Elagolix )에 대한 exclusive license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초 라이선스 계약서 중 sublicense 허용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Neurocrine may "grant sublicenses under the License only with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Mt. Sinai.

 

Neurocrine에서 AbbVie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Mt. Sinai 의과대학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라이선스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문제됩니다.

 

한편, Elagolix는 현재 FDA 허가심사 중인데, Mt. Sinai 의과대학에서 향후 신약에 대한 Royalty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2. 특허라이선스와 Licensee의 특허무효 부쟁의무

원칙적으로 licensee 입장에서 대상특허의 무효항변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미국연방대법원 Lear v. Adkins (1969) 판결: a licensee cannot be estopped from challenging the validity of a patent merely because it benefitted from the license agreement.

 

그러나, 라이선스 계약위반으로 이미 성립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제기하는 특허무효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법원 판결입니다. Studiengesellshaft Kohle v. Shell Oil (CAFC 1997) 판결: Lear does not apply where a licensee seeks to avoid contractual obligations already owed at the time of the suit. It "must prevent the injustice of allowing a licensee to exploit the protection of the contract and patent rights and then later to abandon conveniently its obligations under those same rights."

 

3. 미국법원의 Licensee Neurocrine의 대상특허 무효항변 배척 판결

미국법원은 sublicense 허용조건으로 licensor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계약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licensee의 특허무효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안을 구별하여,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사용에 대한 장래 royalty를 청구하는 경우는 licensee의 특허무효 항변이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위반 사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licensee특허비침해 주장도 하였지만, 미국법원은 위 사안에서 라이선스 계약위반에 대한 항변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대학의 특허발명에 출발하여 벤처기업에서 10여년간 연구개발한 성과를 다시 대규모 제약회사에 라이선스하여 최종적으로 신약허가신청까지 성공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최초 대학과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라이선스 실무자들에게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중도 합의로 종결되어 최종 손해배상금액까지 결정한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비록 중간판결 일지라도 모니터링해볼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법원 사건 정보 Case: Icahn School of Medicine at Mount Sinai v. Neurocrine Biosciences, Inc., No. 15 Civ. 9414, S.D.N.Y.

 

KASAN_기술이전계약에서 부쟁조항 효력 - 특허권자 Licensor 미국대학 vs Licensee 벤처회사 Sub-licensee 대기업 AbbVie 라이선스 계약분쟁 중 라이센시 특허무효 항변 불허 및 부쟁조항 효력인정 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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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25. 12:00
:

 

1. 다양한 이유로 체결하는 독점판매계약에서 계약종료시 보상청구권이 자주 쟁점으로 대두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상법의 대리상 계약에 해당하는 agent 계약과 판매점 계약에 해당하는 distributor 계약은 서로 구분되고, 대리상이 아닌 판매상의 경우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입법예로서 벨기에는 대리상은 물론이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독점판매점까지도 계약종료시 보상청구권을 인정합니다.

 

2. 실무적으로는 독점판매계약의 종료시에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도 형식적으로 독점판매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상(agent)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상법의 대리상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그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3. 해외진출을 위해 외국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종료시 상대방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등 우리나라 법령 뿐만 아니라 해당국가 법령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계약 실무상 통상적으로 보상청구권 사전포기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해당 국가에서 보상청구권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보상청구권 사전 포기조항을 무효로 보는지도 체크할 포인트입니다. 독일 등 소수의 유럽국가를 제외하고 보상청구권 사전 포기조항은 유효합니다.

 

4. 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여기서 계약무효 사유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5. 독점계약 체결 후 상황이 최초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Risk는 크고 계약상 융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관련 Risk를 두루 점검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의 독점실시를 위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자 licensee에게 최소 제조 및 판매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등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으로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실시허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 licensor는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6. 특허기술의 독점실시 라이선스 계약 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및 독점공급계약이나 독점판매 계약에서도 유사한 Risk가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서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훨씬 낮은 가격에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독점계약관계를 비독점 계약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미리 둔다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자유의 원칙상 각 당사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각자 책임으로 계약 관련 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비로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협상 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가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40418 판결).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8.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후속 개발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 등은 특별손해로, 민법 제393조 제2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1532 판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23598 판결).

 

9. 계약서에 기술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 책임범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진술 및 보증조항의 위반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계약서의 보증조항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이미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약협상 및 가격산정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다가 이후 위반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일단 진술 및 보증조항에 동의하고, 나중에 가서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0.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보증방안은 보증을 하는 당사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요구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을 보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증자가 성실한 조사 및 검토를 한다는 부담을 안고, 그 결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 자신도 모르고 있었거나 알 수도 없었던 사실에 대해까지 추후 무조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이와 같은 한계설정 방안을 "knowledge qualifier qual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예문 - "기술을 이전하는 "", 갑이 아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한다."

 

11. 기술이전 License, Collaboration Agreement 실무에서 기술보유자 licensor는 자금 압박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royalty 금액을 가장 중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해당 기술 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개발정보, 경험, 축적된 knowhow, patent portfolio, 연구인력 등을 포함한 회사 전체를 M&A로 매각할 때 가장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이 잘 진행되면 M&A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기회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M&A 매수회사로서는 존재하는 license contract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의 상업적 개발로 인해 충분한 이익을 거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 기술이전 License, collaboration Agreement에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option contract, opt in 조항을 두어 향후 제품 개발과 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익 분배권, 사업활동 자유의 범위, change of control 등 장래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면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2. License 후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지만 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술보유 licensor 벤처회사가 투자유치 또는 M&A 등으로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Licensee 경쟁회사에서 licensor 회사를 M&A하는 경우는 물론, 제품라인이 중복되거나 연구개발전략이 전혀 달리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collaboration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처리방안을 규정한 계약조항을 미리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KASAN_독점계약, 기술이전, 라이선스, 국제계약, 영문계약 관련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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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25. 09:18
:

 

0. TRADEMARKS.

10.1 Licensed Product Marks.

(a) LICENSEE and LICENSOR agree that (i) LICENSEE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selection, registration and maintenance of all Trademarks which it employs in connection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any Licensed Product in the Territory under this Agreement and (ii) LICENS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selection, registration and maintenance of all Trademarks which it employs in connection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any Licensed Product outside of the Territory under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each Party shall use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to differentiate Licensed Products from products marketed as of the Closing by, for example, not utilizing any Trademark in connection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any Licensed Product that would be confusingly similar to any Trademark utilized in connection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products marketed as of the Effective Date but, provided further that, neither Party shall be obligated to utilize, or not to utilize, any Trademark if, in such Party’s sole opinion, such utilization would (i) have a material adverse impact on Commercialization of such Licensed Product or (ii) result in material delay in achieving Regulatory Approval for Commercialization of such Licensed Product.

 

(b) Subject to Section 10.1(a), LICENSEE shall own and control all Trademarks which it employs in connection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any Licensed Product in the Territory under this Agreement (“LICENSEE Licensed Product Marks”) and shall pay all costs relating thereto.

 

LICENSEE shall have the right to brand the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using LICENSEE Licensed Product Marks it determines appropriate for the Licensed Products, which may vary by country or within a country, and shall have the right, but no obligation, to use the LICENSOR Trademarks, subject to the license granted by LICENSOR to LICENSEE with respect to the LICENSOR TRADEMARKS pursuant to Section 10.1(c), on the labeling and packaging for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and on all marketing, advertising and promotional materials associated with such Licensed Products (collectively the “LICENSEE Licensed Product Materials”);

 

provided that LICENSEE shall not, and shall ensure that its Affiliates and Sublicensees will not, make any use of (i) the Trademarks or house marks of LICENSOR (including LICENSOR’s corporate name) other than the LICENSOR Trademarks or (ii) any trademark confusingly similar to the Trademarks or house marks of LICENSOR (including LICENSOR’s corporate name), in the case of both (i) and (ii), on any LICENSEE Licensed Product Materials. Subject to the license granted by LICENSOR to LICENSEE with respect to the LICENSOR TRADEMARKS pursuant to Section 10.1(c), LICENSEE shall own all rights in the LICENSEE Licensed Product Materials.

 

(c)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LICENSOR hereby grants to LICENSEE a non-exclusive, royalty-free, sublicenseable license (i) to use LICENSOR Trademarks on all LICENSEE Licensed Product Materials in the Territory and (ii) to reproduce, prepare derivative works, distribute copies, perform, display and otherwise use LICENSOR Copyrights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e rights granted by LICENSOR to LICENSEE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ll representations of the LICENSOR Trademarks that LICENSEE intends to use shall first be submitted to LICENSOR for approval (which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or delayed) of design, color, and other details or shall be exact copies of those used by LICENSOR. All representations of the LICENSOR Trademarks that are used by LICENSEE shall comply with the reasonable usage guidelines provided by LICENSOR.

 

(d) During the Term, LICENSOR may make a written request to LICENSEE for permission to use the LICENSEE Licensed Product Marks in relation to Licensed Products in Korea. If LICENSEE consents to such use (such consent not to be unreasonably withheld), the Parties shall discuss in good faith the terms and conditions applicable to such use of the LICENSEE Licensed Product Marks, including any reasonable consideration payable with respect to such use. In the event that LICENSEE provides its consent and the Parties agree upon terms and conditions applicable to such use, all representations of the LICENSEE Licensed Product Marks that LICENSOR intends to use shall first be submitted to LICENSEE for approval (which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or delayed) of design, color, and other details or shall be exact copies of those used by LICENSEE, and all representations of the LICENSEE Licensed Product Marks that are used by LICENSOR shall comply with the usage guidelines provided by LICENSEE.

 

(e) Subject to Section 10.1(a), LICENSOR shall own and control all Trademarks which it employs in connection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any Licensed Product outside the Territory and in Japan under this Agreement (“LICENSOR Licensed Product Marks”) and shall pay all costs relating thereto.

 

LICENSOR shall have the right to brand the Licensed Products outside the Territory and in Japan using LICENSOR Licensed Product Marks it determines appropriate for the Licensed Products, which may vary by country or within a country, and on the labeling and packaging for Licensed Products outside the Territory and in Japan, and on all marketing, advertising and promotional materials associated with such Licensed Products (collectively the “LICENSOR Licensed Product Materials”);

 

provided that LICENSOR shall not, and shall ensure that its Affiliates and sublicensees will not, make any use of (i) the Trademarks or house marks of LICENSEE (including LICENSEE’s corporate name) or (ii) any trademark confusingly similar to the Trademarks or house marks of LICENSEE (including LICENSEE’s corporate name), in the case of both (i) and (ii), on any LICENSOR Licensed Product Materials. LICENSOR shall own all rights in the LICENSOR Licensed Product Materials.

 

10.2 No Challenge.

(a) LICENSOR recognizes the exclusive ownership by LICENSEE of all LICENSEE Licensed Product Marks. LICENSOR shall not, either while this Agreement is in effect, or at any time thereafter, register, use or challenge or assist others to challenge the LICENSEE Licensed Product Marks. LICENSOR shall not attempt to obtain any right in or to any name, logotype, trademark or trade dress confusingly similar for the marketing, sale or distribution of any goods or products, notwithstanding whether such goods or products have a different use or are dissimilar to the Licensed Products.

 

(b) LICENSEE recognizes the exclusive ownership by LICENSOR of all LICENSOR Licensed Product Marks. LICENSEE shall not, either while this Agreement is in effect, or at any time thereafter, register, use or challenge or assist others to challenge the LICENSOR Licensed Product Marks. LICENSEE shall not attempt to obtain any right in or to any name, logotype, trademark or trade dress confusingly similar for the marketing, sale or distribution of any goods or products, notwithstanding whether such goods or products have a different use or are dissimilar to the Licensed Products.

 

10.3 Proceedings.

(a) Only LICENSEE will be authorized to initiate at its own discretion legal proceedings against any infringement or threatened infringement of any LICENSEE Licensed Product Marks.

 

(b) Only LICENSOR will be authorized to initiate at its own discretion legal proceedings against any infringement or threatened infringement of any LICENSOR Licensed Product Marks.

 

10.4 Domain Names.

(a) LICENSEE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registration, hosting, maintenance and defense of any domain name based on the LICENSEE Licensed Product Marks. LICENSEE may at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register in its own name or in name of others, host on its own servers or on Third Party servers, maintain and defend such domain names and use them for websites.

 

(b) LICENS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registration, hosting, maintenance and defense of any domain name based on the LICENSOR Licensed Product Marks. LICENSOR may at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register in its own name or in name of others, host on its own servers or on Third Party servers, maintain and defend such domain names and use them for websites.

 

KASAN_국제계약, 영문계약 실무 - 기술이전, 특허실시, 신제품 개발판매 계약서에서 상표라이선스 관련 계약 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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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14. 09:11
:

 

 

0 조 판매기록 및 보고

1.1 유통판매보고.

라이센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유통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라이센서에게 제출해야 한다:

(i)       수입제품에 대한 판매 및 재고에 관련 보고서는 각 달의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달 제출한다;

(ii)       수입제품(모든 제품의 항목별로) 판매, 재고 반품 및 공제내역(‘라이센서의 승인에 따른 경우)에 대한 보고서가 각각의 계약연도 종결 후 3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iii)      매 계약연도의 개시일자로부터 최소한 60일 전에 판매계획에 관련된 보고서를 계절별로 제출해야 한다.

 

1.2      라이선스제품 판매보고.

라이센시는 다음 조항에 의거해서 라이선스 사업에 관한 자신의 보고서를라이센서에 제출해야 한다:

(i)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 가공 및 재고에 관련된 보고서를 매 월말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달 제출해야 한다

(ii)       라이선스 제품(모든 제품의 항목별로)의 판매, 가공, 재고, 반품 및 공제내역 관련된 보고서가 각각의 계약연도 종결 후 3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1.3 회계장부 및 감사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본 계약의 범주에 해당하는 거래를 포함한 완전하고 정확한 회계장부 및 기록을 자신의 주 사업장에 보관 및 유지해야 한다. 사전에 통보한 경우라이센서또는 적법한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은라이센시의 업무 시간 중에 그 장부와 기록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라이센시의 장부와 기록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비용은 본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라이센서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만약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떠한 감사로 인해라이센시라이센서에게 보고한 수치들과 2%를 초과하는 불일치가 확인된 경우 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라이센시는 그러한 감사에 대한 모든 비용과 경비를라이센서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것으로 인해라이센서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른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

 

0 조 품질관리

1.1       상표 이미지와 품질. 

수입제품 및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과정에서라이센시는 상표에 대한 고객의 호의와 평판을 유지하고 촉진시켜야 하며, 제품의 이미지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며, ‘라이센서의 이익에 해로운 어떤 활동도 하면 안 된다.

 

1.2       저작권의 소유

수입제품, 라이선스 제품 및 노하우와 관련된 견본, 스케치 및 재료를 포함하고, 그에 대한 수정, 개선 또는 재생산을 포함하여라이센서에 의해 창작된 도판, 디자인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소유권 및 이익에 대한 권리는라이센서에 귀속되고라이센서의 단독 재산임을 인정한다. ‘라이센서의 요구에 따라라이센시는 그러한 삽화 및 디자인에 대한라이센서의 독점적 소유권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라이센서의 의견에 따라 수시로 필요로 할 수 있는 과제 및 기타 문서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라이센서가 제작할 수 있는 삽화와 디자인은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수입제품의 유통과 판매 및 라이선스 제품의 가공과 판매를 위해서만라이센시에게 단독 및 독점적으로 제공된 것들이다. ‘라이센시는 삽화, 디자인, 그리고 제품에 사용된 기타 재료에 관한 모든 저작권과 기타 통보 내용을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 표시해야라이센서한다. 

 

1.3       위반사실에 대한 통보. 

라이센시는 노하우에 대한 침해 또는 모방, 혹은 타인이 노하우와 혼동을 일으키도록 유사한 상표 혹은 거래명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라이센서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라이센시라이센서의 합리적 요청이 있을 경우 그러한 소송의 진행과 관련하여라이센서에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라이센서는 그러한 조치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닌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1.4 권리침해 금지.

라이센시 (a) 수입 제품의 유통, (b) 라이선스 제품의 제조, 광고, 홍보, 유통 및 판매, (c) 제품에 대한 제반 광고 및 판매촉진 및 (d) 그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과정에서 제3자 보유하는 저작권 및/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

 

0 조 손해배상.

1.1       라이센시의 손해배상.

라이센시는 자신이 행위 또는 누락 사항으로 인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보증 또는 표현에 대한 위배를 발생시키는 행동에 의해라이센서의 사무원, 감독관, 종업원 등을 상대로 하는 청구, 소송, 손실, 채무,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 등에 대해 방어하고 배상하여라이센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1.2       라이센서의 손해배상.

라이센서는 자신이 행위 또는 누락 사항으로 인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보증 또는 표현에 대한 위배를 발생시키는 행동에 의해라이센시의 사무원, 감독관, 종업원 등을 상대로 하는 청구, 소송, 손실, 채무,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 등에 대해 방어하고 배상하여라이센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1.3       책임제한. 

어떤 경우라도 각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 하에서 업무 수행 또는 업무 불이행의 결과로 나타난 상대방 계약당사자의 결과적, 부수적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 이행 태만 또는 다른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경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하다(사업 이익에 대한 손실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 이후에도 존속한다.

 

KASAN_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제품판매 기록 및 보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국문계약 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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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13. 09:04
:

 

 

0 조 제품판매 관련 라이센시의 의무

 

1.1 판촉활동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최상의 판매 성장 활동과 적절한 판매 증가를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판매 조직을 구성하고 유지하여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제품의 수요증가와 시장 점유 증가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1.2 광고

양 계약당사자들은 사업지역 내에서 광고 및 대중 홍보를 통해 제품의 높은 기준과 품질에 대한 대중의 평판과 이미지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동의한다. ‘라이센시는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광고(판촉 캠페인, 카탈로그 배포, 전시장 전시, 언론 보도와 일반 및 산업용 잡지에서 광고 포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이센시의 광고 및 홍보 과정에서 라이센시는 그러한 광고나 판촉 캠페인 전에 그러한 광고 및 홍보에 관한 정보를 라이센서에게 제공할 수 있다.

 

1.3 매장

라이센시는 자신의 비용으로 라이센서와 사전에 상의하여 인터넷 매장을 포함한 매장(각각은 매장”, 복수로는 매장들이라 함)을 수입 제품과 라이선스 제품 판매를 위한 적절한 장소에 열어야 한다.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각 계약연도에, ‘라이센시는 첨부목록-E에 기재된 일정에 따른 수의 매장을 열고 유지하여야 한다.

 

1.4 재고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예측되는 수요량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제품 재고를 유지해야 한다.

 

1.5 신용유지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 및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용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1.6 상표 이미지와 품질 유지

수입제품 및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라이센시는 상표에 대한 고객의 호의와 평판을 유지하고 촉진시켜야 하며, 제품의 이미지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며, ‘라이센서의 이익에 해로운 어떤 활동도 하면 안 된다.

 

11.7 상표의 사용방식

라이센시는 표지, 문서 또는 자료에서, 사전에 라이센서에게 통보를 한 후에, 상표를 다른 이름, 마크 또는 로고와 관련하여 또는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이름, 마크 또는 로고에 근접하게 표시할 수 있다.

 

1.8상표사용 관련 규칙

라이센서는 필요한 경우 대중에 제시하기 위해 상표의 사용방식에 관련된 합리적인 규칙과 규정을 발표할 수 있다.

 

1.9법규준수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내에서 제품의 유통, 판매 및 판촉에 적용되는 모든 현지 법규, 규칙, 규정과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10 판매비용

판매에 대한 모든 비용과 제품과 관련된 전체 비용은 본 계약에 명확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라이센시가 부담하기로 한다. ‘라이센시라이센서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라이센서측에 부과될 비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1.11 라이센시의 사업지역 제한

라이센시는 자신의 사업지역 외부에서 고객에게 판매 또는 고객 확보나 제품의 대규모 유통 창고 또는 일반 창고를 유지해서는 안되며, 제품의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한 지점을 설치해서도 안 된다.

 

라이센시자신의 사업지역 외부에서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시도한다고 믿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고객을 전용자라고 칭한다) 만일 라이센시가 인지한 상태에서 전용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경우, ‘라이센서에게 15.2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라이센시는 수시로 라이센서의 요청이 있으면 전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러한 전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이센시라이센서가 대상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지역의 밖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라이센시라이센서와 그러한 판매나 유통에 대하여 라이센서가 그러한 판매나 유통의 과정에 관여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협상을 할 수 있다. 의문을 없애기 위해 부연하자면, 그러한 판매 또는 유통은 라이센서라이센시사이에 그에 대한 모든 조건이 합의되기 전에는 개시될 수 없다.

 

KASAN_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상표사용 허락 및 제품판매관련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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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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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독점라이선스 국제계약서에서 계약종료 시 라이센시의 보상청구 관련 주요내용, 분쟁사례, 판결 및 중재판정 요지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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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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