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소 대비결과 차이점 정리

2항 발명의 구성요소 5이온수 생성모듈에 고정 설치된 영구자석의 외측에 형성된 금속재질의 차폐판으로 이루어진 하우징에 관한 것이고, 여기서 차폐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 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영구자석의 자속이 이온수 생성모듈의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는 이온수 생성모듈의 자석삽입구에 삽입된 영구자석의 주위에 원통형의 금속관을 형성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금속관의 기능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온수 생성장치에서 영구자석의 주위에 금속관을 설치하는 것은 자속의 누설을 방지하는 차폐기능을 위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대상발명에서 영구자석의 주위로 형성된 금속관은 구성요소 5의 차폐판에 대응되는 구성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금속관은 원통형의 형상으로 일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구성요소 5의 차폐판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2항 발명의 구성요소 6하우징의 상단에 조립 설치되게 공간부가 형성되고 상단에는 통공이 형성된 커버에 관한 것이고,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캡의 하단부에 구비된 삽입홈에 삽입되고 제1 하우징을 감싸며 통공이 형성된 금속관이다. 구성요소 6의 커버는 다음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온수 생성모듈에 삽입된 영구자석과 차폐판이 고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금속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자체로 차폐판의 기능을 하면서 이온수 생성모듈에 삽입된 영구자석이 고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 대응구성은 영구자석을 고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만 동일할 뿐이고, 그 구체적인 구성 및 기능은 상이하다(차이점 2).

 

균등론 적용요건 판단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종래기술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기술적 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종래의 이온수 생성장치는, 고가에 따른 비용부담과 함께 다양한 환경에 설치하기가 어렵고(문제점 1), 영구자석의 자화를 통해 수돗물을 이온화시킴에 있어서 이온화 및 에너지 준위를 상승시키는 전자의 성능이 반감되지 않도록 영구자석을 여러 각도에서 고정시킴으로써 수돗물이 이온화될 때 나타나는 영구자석의 진동을 방지하는 기술이 없었으며(문제점 2), 영구자석의 외면에 밀착하여 자속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폐판이 없었고(문제점 3), 또한 한 쌍의 차폐판이 서로 흡인력을 갖도록 하는 기술이 없었는데(문제점 4),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 내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발명이다.

 

2항 발명은, 문제점 1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돗물이 분사되는 장치 중 일측체결부와 타측체결부의 사이 연결부에 이온수 생성모듈을 구비하였고, 문제점 2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몸체, 영구자석 및 차폐판으로 이루어진 하우징을 긴밀히 감싸기 위한 커버를 구비하였으며, 문제점 3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온수 생성모듈에 삽입된 영구자석의 외부에 차폐판을 구비하였고, 문제점 4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쌍의 차폐판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였다. 한 쌍의 차폐판이 서로 흡인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차폐판 사이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기술적 구성}이 직접적으로 개시되어 있는 것은 제4항 발명이나, 이 사건 제2항 발명도 한 쌍의 차폐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차폐판 사이의 간격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흡인력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과제해결수단이 기초로 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 저비용으로 다양한 환경에 쉽게 적용되게 하기 위하여 호스와 같은 수돗물 분사수단의 중간에 이온수 생성모듈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영구자석의 자화에 의해 수돗물을 이온수로 만들기 위한 이온수 생성모듈에 차폐판과 같은 수단을 통해 영구자석의 자속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며, 커버와 같은 수단을 통해 영구자석의 외측에 부착 설치된 차폐판을 빈틈없이 압박하여 영구자석이 진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한 쌍의 차폐판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여 차폐판이 서로 흡입력을 갖게 하는 데 있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은 제조와 조립이 쉬운 이온수 생성모듈이 구비된 이온수 생성장치를 호스나 연결관의 중간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온수 생성모듈이 구비된 이온수 생성장치를 저비용으로 다양한 환경에 쉽게 적용될 수 있게 하였고, 이온수 생성모듈의 둘레를 금속관이 감싸게 함으로써 영구자석의 자속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하지만, 확인대상발명에는 이온수 생성모듈의 둘레를 단순히 금속관이 감싸게 함으로써 영구자석이 수용홈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하기는 하나 이 사건 2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 중 하나인 커버와 같은 수단을 통해 영구자석의 외측에 부착 설치된 차폐판을 면밀히 압박함으로써 영구자석이 진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금속관이 분리되지 않고 일체로 되어 있어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 중 하나인 한 쌍의 차폐판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함으로써 차폐판이 서로 흡입력을 갖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 중 일부와 동일하지만 다른 일부와는 동일하지 않으므로, 결국 전체적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그 과제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에서 동일하지 않으므로, 양 발명은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9. 10. 25. 선고 20192912 판결

 

KASAN_이온수 생성장치 특허발명의 균등침해 요건 판단 –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 동일하지 않음 특허법원 2019. 10. 25. 선고 2019허2912 판결.pdf

특허법원 2019. 10. 25. 선고 2019허29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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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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