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 사용자 제약회사의 연구소 화학물질 합성팀에 연구원으로 입사함

(2) 폐암치료제 합성신약 2팀 소속 연구원으로서 신약후보 물질 연구개발에 참여함

(3) 회사의 약리실험 결과 약효 확인 후 신약후보 물질 선택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4) 소송대상 신약후보물질 특허 명세서의 실시예 2로 기재

(5) 종업원 연구원 특허 서류에 12명의 공동발명자 중 6번째로 기재

(6) 사용자 회사와 다국적 제약회사와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체결, 사용자 회사에 계약금 수익 등 이익 발생함

(7) 종업원 발명자가 사용자 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 제기함

 

신약후보물질 발명의 구체적 경위

(1) 연구소에서 설계한 바에 따라 합성담당 연구원 6명이 약 600여 종의 유사물질을 나누어 합성함.

(2) 원고 연구원은 67종의 신규 화합물을 합성하였고, 그 중 16종의 신규 화합물이 특허 명세서의 실시례로 기재됨

(3) 신약후보물질(신약물질 1)로 선택된 신규 화합물은 다른 연구원이 합성한 것임

(4) 신약후보물질의 유사체를 60여 종 추가 합성하여 테스트하였으나 더 좋은 효능 물질을 찾지 못하여 최종적 신약후보물질을 선택함

 

쟁점

종업원 연구원은 신약연구개발을 담당한 EMSI 개발팀 소속으로 신규 화합물 합성 담당한 상황, 그 연구개발 결과 다수의 신규화합물 중에서 선택한 특정한 신규 화합물, 신약후보물질 발명의 진정한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의 요지 신약후보물질 발명의 진정한 공동발명자 불인정, 종업원 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청구 기각

 

판결이유

 

KASAN_제약회사 신약개발팀의 신규화합물 합성담당 연구원이 연구개발 결과 다수의 신규 화합물 중 선택된 신약후보물질 발명의 공동발명자 해당 여부 - 특허명세서의 실시례 합성 담당, 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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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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