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저작권침해 책임이 무거운 불법업로드 유도 함정카페 중국 대련에서 운영
(2) 동양상 파일 저작권 등록 + 불법파일 업로드 사실 증거확보 – 아이디, 업로드 화면 캡쳐
(3) 동영상 국내 변호사와 동영상 무단 유포 사건 수임계약체결 - 1편당 사용료 50만원 및 위자료 50만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한다는 경고장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
(4) 170여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약 3억2천6백만원 받음 – 공갈죄 기수
(5) 경고장에 응하지 않고 돈을 보내지 않은 경우 – 공갈미수죄
(6) 1,0001명에 대해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장 제출한 경우 – 무고죄 기수
2. 판결요지 –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 인정 – 징역 1년 실형 선고
3. 변호사 명의로 발송한 경고장 관련 피고인의 면책 주장 및 법원의 판단
4.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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