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금지청구의 소장에서 청구취지 기재방법
“특허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행위를 조성하는 물건 등의 폐기를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에서 생산, 양도 등의 금지되는 행위의 객체가 되는 물건 및 폐기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집행기관이 별도의 판단 없이 다은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그대로 기재한 것과 다름 없는 경우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코팅한 윈도우가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피고가 코팅한 윈도우가 395 특허 제1항 발명, 제3항 발명 또는 486 특허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모두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특허권 침해소송의 본안 재판사항과 동일하여, 본소 중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물건에 관한 각 청구 부분은 금지되는 행위의 객체가 되는 물건 및 폐기 대상이 되는 물건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결론: 소 각하 판결
특허청구범위
첨부: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