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렌트 작동방식

 

(1)   다운로드 동시 업로드 방식 - 이 사건 프로그램은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① .torrent 확장자 파일에서 공유 대상 파일의 이름, 크기, 고유값(Hash Code), 트래커 서버 위치 등을 추출한다. ② 트래커 서버에 접속하여 공유 대상 파일을 일부 또는 전부 보유하고 있는 피어[Peer, 피어 중 파일 전부를 보유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경우시더’(Seeder)라고 한다]를 확인한다. ③ 공유 대상 파일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여러 피어들로부터 한꺼번에 받고, 트래커 서버에 피어로 등록됨으로써 자신이 보유한 부분을 다른 피어들에게 보낸다. 공유 대상 파일을 보내고 받는 과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파일을 받기만 하면서 보내지는 않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도 가능하다. ④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하면 위와 같은 과정으로 다른 피어들에게 파일을 보내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7822 판결 참조)

 

(2)   토렌트의 용어 - torrent: 어떤 특정한 파일의 청크를 공유하고 있는 피어들의 그룹, Tracker: 현재 토렌트에 참여중인 피어들을 쫓아서 유지보수하는 서버, Seeder: 전체 파일을 가지고 있는 peer, Leecher: 전체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 peer

 

(3)   다운로드가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는 주장 판결요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사람은 트래커 서버에 피어로 등록되어 자신이 보유한 파일 부분을 다른 피어들에게 보낼 수 있다. ,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저작물에 관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서 타인의 복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피어들에게 그 파일을 보냄에 따라 재차 복제권을 침해할 수도 있음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저작물에 관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를개인적인 이용이라거나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저작권법에서 말하는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송신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의미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0).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한 행위는 동시에 트래커 서버에 등록되어 다른 피어들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었고 피어들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파일을 다른 피어들, 즉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피어들에게 현실적으로 이 사건 파일이 송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전송에 해당한다. 해당 영화에 대한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송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에서 말하는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872 판결 참조), 이 사건 프로그램의 파일 송수신에 유형물의 형태가 수반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배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7822 판결

 

KASAN_토렌트 작동방식, 불법 다운로드 동시 업로드 책임 – 저작권침해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078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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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25. 10:00
:

 

1.    직원의 개인적 행위 주장 BUT 회사의 사용자 책임 인정   

 

(1)   주장 요지 - 직원은 프로그램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및 설치하였을 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소속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결 요지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89712 판결 등 참조). 피고 직원은 피고 회사 내에서 복제 및 설치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였고, 피고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는 점, 피고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다른 회사의 업무를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설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직원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복제권) 침해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직원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한 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2.    크랙 설치, 업무상 사용 전 적발, 회사의 이익 없음 BUT 손해배상책임 인정  

 

(1)   주장 요지 - 피고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최초 실행한지 23주가 경과한 후에 저작권자의 통보를 받고 곧바로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는바, 피고 회사가 크랙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결 요지 -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구비되면 족하고(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37491 판결 참조), 별도로 행위자가 침해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이는 사용자책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및 설치한 이상 그 복제 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복제권) 침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미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합521722 판결

 

KASAN_불법복제 크랙 프로그램, 직원의 무단설치 시 회사의 사용자책임 + 업무상 사용 전 적발 삭제에도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합5217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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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7. 16:54
:

1.    사안의 개요 공소사실

 

(1)   소규모 업체 사무실 내 업무용 컴퓨터에 사출품, 판금설계, 구조해석, 산업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크랙 설치 사실 적발

 

(2)   저작권 침해 혐의로 회사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해 각 3백만원 벌금 약식 기소

 

(3)   공소사실 대표이사는 회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정품 구매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회사 내 컴퓨터에 설치한 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대표이사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 피고인 회사법인은 대표이사의 위 저작권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양벌규정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른 책임 있음

 

2.    회사 및 대표이사 방어주장 요지

 

(1)   불법 프로그램이 회사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으나 누가 설치했는지 알 수 없고, 회사가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는 위 프로그램을 피고인 회사 컴퓨터에 설치한 사실이 없음

 

(2)   피고인 대표이사가 위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3.    1심 유죄 판결

 

4.    2심 항소심 무죄 판결 요지

 

(1)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내 컴퓨터 1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위 프로그램 정품을 구매한 적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 중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 침해의 방법으로 설치한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 대표이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 침해의 방법으로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피고인 대표이사는 경찰에서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인 회사 컴퓨터에 누가 설치했는지 모른다. 업무의 담당자가 아니면 일일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하는지까지 알지 못한다. 퇴사를 하고 나면 직원 신상에 대한 정보는 퇴사 후 일정기간 후 폐기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회사 직원도 경찰에서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 사용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은 알지 못하였고, 당시 총무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였던 피고인 회사 직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누가 설치하였는지 모르고,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였을 때 이미 이 사건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대표이사가 피고인 회사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대표이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대표이사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의 저작권법위반죄 역시 인정될 수 없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221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22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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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소규모 업체 사무실 내 컴퓨터에 무단 설치된 불법복제 프로그램 적발 – 1심 유죄, 2심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22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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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 10:47
: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한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일 정도의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6963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1041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 구입비용은 원고가 제작한 서체프로그램 전체를 사용하는 기본계약에 위 서체를 직접 판매 목적의 이미지 제작이나 홈페이지 이미지 제작, 광고 홍보용 이미지 및 광고배너 등에 사용하는 추가 사용계약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위 금액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하고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적법한 허락을 받았을 경우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만,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사용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은 원고가 유료로 판매하는 수백 가지의 서체 가운데 하나의 서체에 불과하고 그 서체를 사용하여 이 사건 문구만을 작성한 것인 점, 피고의 저작권 침해 경위, 방식과 태양, 침해 기간, 고의 및 위법성 인식 등에 나타나는 불법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손해액을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30190 판결

 

KASAN_서체 폰트 프로그램 무단사용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301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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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301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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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12. 15:12
:

(1)   법원의 판결 요지: 회사 대표자 고소한 때부터 3년 도과 후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 사안에서 형사 고소일 기준, 판결일 주장 배척함. 

 

(2)   원고는 늦어도 피고를 형사 고소한 2019. 3. 14.경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 등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비로소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멸시효 기산일 판단기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단 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67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34126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의 판결 내용 고소일 기준 소멸시효 기산 판단 이유

 

    이 사건 프로그램에는 정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크랙 버전을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해당 사용자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원고의 서버에 전송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있다.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 정보에 따라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2019. 3. 14.경 인천연수경찰서에 저작권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피고의 성명과 주소, 업체명 등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피의사실로는 ‘2018. 10. 26.부터 2019. 1. 22.까지 총 32회에 걸쳐 불법 복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기재하여 범죄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실제로 이는 피고에 대하여 최종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일치한다.

 

    2019. 4. 15. 피고가 운영하는 ‘D’ 사업장에 대한 수색검증영장 집행이 이루어졌고, 수색검증결과 위 사업장에 있는 컴퓨터 3대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는 2019. 5. 7. 인천연수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저작권법위반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2019. 5. 8. 원고 측에 송치 전사건처리결과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9. 6. 26. 인천지방법원에 저작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원고 측은 2019. 8. 28. 위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으며, 2019.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고약12449).

 

    원고가 2019. 3. 14.경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가해자는 피고로 일관되게 특정되었고, 범죄사실 내용 역시 동일하였다. 심지어 피고는 수사과정에서 원고 측에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금액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여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설령 수사 결과 실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람이 ‘D’에서 근무하던 직원 등으로 확인되더라도 피고는 위 업체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위 업체에서 기계장비의 설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은 3D 모델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위 업체의 규모 및 업무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는 위 업체 소속 직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제로 설치한 직원과 함께 저작권 침해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될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 시스템상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여부가 자동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침해행위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가 주로 문제될 뿐,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리적으로 복잡한 논증이 필요하다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될필요가 있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 역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 정보 수집 시스템을 통하여 적발된 내역을 기초로 다수의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불법행위의 내용,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의 손해 및 가해자, 피고가 한 행위의 위법성 등을 파악하는 데 별도의 전문지식이나 자료가 필요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결론 - 이 사건 소장은 원고가 피고를 형사 고소한 2019. 3. 14.경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22. 12. 1. 이 법원에 접수되었음은 기록상 및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5647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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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크랙 마스터캠 불법복제 단속 사안, 형사고소 벌금 판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 3년의 소멸시효 완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5647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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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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