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의 개인적 행위 주장 BUT 회사의 사용자 책임 인정   

 

(1)   주장 요지 - 직원은 프로그램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및 설치하였을 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소속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결 요지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89712 판결 등 참조). 피고 직원은 피고 회사 내에서 복제 및 설치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였고, 피고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는 점, 피고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다른 회사의 업무를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설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직원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복제권) 침해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직원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한 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2.    크랙 설치, 업무상 사용 전 적발, 회사의 이익 없음 BUT 손해배상책임 인정  

 

(1)   주장 요지 - 피고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최초 실행한지 23주가 경과한 후에 저작권자의 통보를 받고 곧바로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는바, 피고 회사가 크랙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결 요지 -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구비되면 족하고(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37491 판결 참조), 별도로 행위자가 침해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이는 사용자책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및 설치한 이상 그 복제 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복제권) 침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미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합521722 판결

 

KASAN_불법복제 크랙 프로그램, 직원의 무단설치 시 회사의 사용자책임 + 업무상 사용 전 적발 삭제에도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합521722 판결.pdf
0.34MB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합521722 판결.pdf
0.4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7. 17. 1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