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규모 회사의 업무용 직원 컴퓨터에서 크랙 CAD, CAM 적발 + 형사기소

 

(2)   형사사건 무효 판결 확정

 

(3)   무죄 판결 이유 - 압수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색ㆍ검증영장 집행 당시 경찰은 피고인 회사의 관리책임자인 대표이사 피고인 B의 부재로 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회사의 과장이자 개별 컴퓨터의 사용자인 G에게만 위 영장을 제시하였을 뿐 다른 컴퓨터 사용자인 직원 2(E, F)에게는 개별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G에게 이 사건 영장의 표지만 제시하고 범죄사실과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기재된 별지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영장집행 후 수색검증조서를 작성하지도 아니 하였으므로, 경찰의 이 사건 영장 제시는 형사소송법 제219, 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영장의 집행 직후 작성된 ‘G의 진술서’, '소프트웨어 점검결과 확인표‘, ’PC별 사용현황‘, ’E, F G 사용 PC화면 캡쳐사진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증인 G의 법정 진술 부분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남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민사소송 저작권자 주장 요지 대표이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 내 사무실에 이 사건 프로그램 3개를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대표이사와 회사법인은 상법 제389조 제3, 210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민사소송 판결 요지 저작권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6)   판결 이유 - 원고는 대표이사 피고 B가 이 사건 프로그램 3개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 직원들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 B가 이를 무단 복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3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 B가 피고 회사 직원들이 임의로 그보다 구형 또는 불과 1년 신형의 버전을 불법 복제하는 행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도록 지시하거나 무단 복제ㆍ사용을 용인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20323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나203232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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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크랙 CAD, CAM 불법사용 적발, 단속절차 위법수집증거 형사무죄, 민사소송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나203232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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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1. 22. 16:04
:

(1)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한 조치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8. 31. 2014503 결정 등 참조).

 

(2)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시행령의 문언 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선제적으로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이는 저작물의 불법 전송 전면 차단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원고와 같은 콘텐츠 권리자들로서는 불법 업로더들이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유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피고들과 같은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원고의 권리에 대해 고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위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4343 판결 등 참조).

 

(5)   피고들 운영의 위 각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하루 업로드 되는 콘텐츠의 양을 고려했을 때, 피고들이 업로드 되는 각 콘텐츠들을 개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 및 통제하는 것이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각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이 사건 영화가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삭제 등의 관리·통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비로소 이 사건 영화가 피고들이 운영하는 각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게시되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인식한 즉시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게시물 삭제 조치, 이 사건 영화의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 목록, 업로드 차단 해시값 목록, 검색 차단 금칙어 목록에의 각 등재, 이용자들에 대한 저작권 보호 요청 공지 등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술적 조치들을 모두 취하였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가단98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가단9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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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콘텐츠 유통 관련 책임 인정기준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가단9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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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31. 15:05
:

1.    회사법인의 주장요지

 

(1)   피고 C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설치한 것이 아니라 외주를 맡긴 중국 설계업체 직원이 피고 C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한 것이므로 피고 C에게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과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 C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회사는 2011년부터 ‘F’라는 보안관리 시스템을 피고 회사 전 직원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 및 그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였던 점, 피고 회사는 위 보안관리 시스템의 장기 미접속 여부까지 확인하여 장기 미접속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유와 후속 처리 내역을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기도 하였던 점, 다만 피고 C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장기 미접속자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 C가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피고 C가 노트북의원상복구 기능’을 이용하여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으며 피고 회사 차원에서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점, 피고 회사는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적발된 직원들에게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법적 문제와 이에 관한 회사의 정책을 전달하는 등 위법행위를 감독하고 있는 점, 피고 C 외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하거나 사용한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설치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2.    법원의 판단요지 사용자 책임 인정

 

(1)   사용자 책임 법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6611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585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피고 C 2020. 4.경 피고 회사의 상품구매, 수입 등을 총괄하는 본부장이었고, 피고 회사의 본부장실 내에 있는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하였던 점, 당시 피고 회사는 중국의 외주업체에 상품의 설계를 맡기고 있었는데, 해당 외주업체에서 설계하여 보내준 피고 회사 상품의 설계도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는 외형상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을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복제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는 수사기관에서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도 인터넷이 끊기는 등 문제가 자주 생겨 노트북의 원상복구 기능을 이용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복제설치하기 이전부터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한 상태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는 적어도 6개월 이상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한 상태로 컴퓨터를 이용하였으므로 장기미접속자에 해당하는데도, 피고 회사는 피고 C가 보안관리 시스템의 장기 미접속자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 C가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 회사가 도입한 보안관리 시스템의 경우 등록된 컴퓨터에서 임의로 삭제되는 경우 곧바로 관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가 정기적으로 보안관리 시스템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었다면 피고 C가 장기 미접속자에 해당함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사용이 적발되기 이전부터 피고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5652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5652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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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외주직원의 프로그램 불법복제 설치, 사용 –회사법인의 보안프로그램 사용 BUT 주의관리불충분, 사용자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5652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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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6. 13:00
:

1.    직원의 개인적 행위 주장 BUT 회사의 사용자 책임 인정   

 

(1)   주장 요지 - 직원은 프로그램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및 설치하였을 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소속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2)   판결 요지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89712 판결 등 참조). 피고 직원은 피고 회사 내에서 복제 및 설치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였고, 피고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는 점, 피고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다른 회사의 업무를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설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직원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복제권) 침해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직원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한 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2.    크랙 설치, 업무상 사용 전 적발, 회사의 이익 없음 BUT 손해배상책임 인정  

 

(1)   주장 요지 - 피고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최초 실행한지 23주가 경과한 후에 저작권자의 통보를 받고 곧바로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는바, 피고 회사가 크랙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결 요지 -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구비되면 족하고(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37491 판결 참조), 별도로 행위자가 침해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이는 사용자책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및 설치한 이상 그 복제 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복제권) 침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미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합52172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합5217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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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불법복제 크랙 프로그램, 직원의 무단설치 시 회사의 사용자책임 + 업무상 사용 전 적발 삭제에도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합5217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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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6. 12:00
:

 

1.    회사법인의 주장요지

 

(1)   피고 C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설치한 것이 아니라 외주를 맡긴 중국 설계업체 직원이 피고 C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한 것이므로 피고 C에게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과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 C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회사는 2011년부터 ‘F’라는 보안관리 시스템을 피고 회사 전 직원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 및 그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였던 점, 피고 회사는 위 보안관리 시스템의 장기 미접속 여부까지 확인하여 장기 미접속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유와 후속 처리 내역을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기도 하였던 점, 다만 피고 C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장기 미접속자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 C가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피고 C가 노트북의원상복구 기능’을 이용하여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으며 피고 회사 차원에서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점, 피고 회사는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적발된 직원들에게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법적 문제와 이에 관한 회사의 정책을 전달하는 등 위법행위를 감독하고 있는 점, 피고 C 외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하거나 사용한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설치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2.    법원의 판단요지 사용자 책임 인정

 

(1)   사용자 책임 법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6611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585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피고 C 2020. 4.경 피고 회사의 상품구매, 수입 등을 총괄하는 본부장이었고, 피고 회사의 본부장실 내에 있는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하였던 점, 당시 피고 회사는 중국의 외주업체에 상품의 설계를 맡기고 있었는데, 해당 외주업체에서 설계하여 보내준 피고 회사 상품의 설계도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는 외형상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을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복제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는 수사기관에서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도 인터넷이 끊기는 등 문제가 자주 생겨 노트북의 원상복구 기능을 이용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복제설치하기 이전부터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한 상태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는 적어도 6개월 이상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한 상태로 컴퓨터를 이용하였으므로 장기미접속자에 해당하는데도, 피고 회사는 피고 C가 보안관리 시스템의 장기 미접속자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 C가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 회사가 도입한 보안관리 시스템의 경우 등록된 컴퓨터에서 임의로 삭제되는 경우 곧바로 관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가 정기적으로 보안관리 시스템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었다면 피고 C가 장기 미접속자에 해당함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사용이 적발되기 이전부터 피고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565217 판결

 

KASAN_외주직원의 프로그램 불법복제 설치, 사용 –회사법인의 보안프로그램 사용 BUT 주의관리불충분, 사용자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565217 판결.pdf
0.35MB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565217 판결.pdf
0.6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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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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