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자들의 주장요지

 

(1) 주위적 주장: 고의 및 과실의 부정

 

피고들은 서울산업진흥원 등에서 글로벌오픈마켓 체험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자, 온라인 판매자들의 인터넷 모임 등을 통해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관계로서, 2017 7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 서울 강서구동 시장 트럭 자판에서 이 사건 제품들 등 다수의 다양한 제품을 함께 구입하였다.

 

피고들은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사이트(www.kipris.or.kr)를 통해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특허 등록 여부확인절차를 모두 거쳤다. 구체적으로 키프리스 사이트에 ‘트렁크 우산걸이’, ‘자동차 우산걸이’, ‘자동차 우산꽂이’, ‘우산꽂이’, ‘우산걸이등의 단어를 다수 입력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들이 전혀 검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인권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원고가 디자인 등록을 한 제품을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찾아내기 위해서는 오로지자동차 우산이나, ‘자동차 우산보관이라는 키워드만이 유일한 방법이나, ‘자동차 우산이라는 키워드는 피고들이 팔고자 하는 제품의 유사검색어 결과값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이며, ‘자동차 우산보관이라는키워드는 당초부터 생각할 수 없었던 키워드이다.

 

또한 피고들은알리바바(www.◌◌88.com)’, ‘타오바오(www.world.◌◌◌bao.com)’및 ‘◌◌익스프레스(www.◌◌◌express.com)’ 등 중국 글로벌 마켓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이 사건 제품들을중국에서 만든 제품인 것으로 알고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등록 사실을 알 수 있는 디자인등록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주장을 제기 받고 즉시 판매를 중지하였다.

 

(2) 예비적 주장: 과실상계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 수 있는 디자인등록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부주의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의 발생 및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침해자의 과실 인정 및 과실상계 불인정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과실 추정 규정의 취지에, 이 규정이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점, 이미 등록디자인공보와 디자인등록원부에 의하여 자신의 디자인권이 공시되고 있는데도 그에 더하여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반드시 디자인등록번호 등 디자인 등록 사실을 적극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권자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 수 있는 디자인등록번호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판결이유 판단기준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등록디자인의 내용은 등록디자인공보 또는 디자인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디자인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당해 물품분야에서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허락 없이 실시한 사람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특허법 제130조에 관한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15006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과실 추정 규정의 취지에, 이 규정은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점, 이미 등록디자인공보와 디자인등록원부에 의하여 자신의 디자인권이 공시되고 있는데도 그에 더하여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반드시 디자인등록번호 등 디자인 등록 사실을 적극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허락 없이 실시한 피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키프리스 사이트에서자동차우산이라는 키워드만 함께 입력하여 검색하더라도 손쉽게 이 사건 각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도 하다.

 

피고들은자동차 우산이라는 키워드는 피고들이 판매한 이 사건 제품들의 유사검색어 결과값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에 장착하여 사용하는우산보관기구에 관하여 선행 등록권리를 검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자동차우산라는 키워드를 함께 검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고의는 물론 과실조차 없었다는 피고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들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또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정 역시 피고들의 과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못하고 무죄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과실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이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 수 있는 디자인등록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만으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1859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18594 판결.pdf

KASAN_디자인등록한 제품 및 판매사이트에 디자인등록 사실 표시 없음 향사사건 무혐의 및 무죄 판결BUT 민사사건에서 침해자의 과실 인정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과실상계 불인정 서울중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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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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