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1)   피고인 약사는 이비인후과의원 처방전에는 도키나제정이 처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스토나제정으로 대체조제하였다.

(2)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키나제정스토나제정’으로 대체조제하였음에도 처방전을 제출한 환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2.    판결요지 대체조제 고의 부정, 무죄

 

(1)   약사 피고인이 고의로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대체조제를 하였다거나 대체조제임을 알고도 환자에게 즉시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도키나제정이 아니라 스토나제정을 조제한 약사는 피고인이 고용한 약사 G으로 보이고, G이 조제한 약을 피고인이 검수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조제한 약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G이 같은 선반에 있던 도키나제정과 스토나제정을 착오하여 보관 약통에 잘못 부어 소분하는 바람에 실수로 오조제된 것으로 보이고

 

(4)   피고인 약사(약국장)은 당시 토요일이어서 매우 바빠 치밀하게 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5)   근무약사 G도 자신이 실수로 도키나제정 보관 약통에 스토나제정을 붓는 잘못을 하여 E에 대한 조제 실수가 발생하였고

 

(6)   당시 대체조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의 현장조사 당시 진술하거나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피고인이 고의로 대체조제를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7)   육안으로 보아 도키나제정과 스토나제정의 외관이 다르나, 약통에 보관하거나 다수의 약을 조제하는 과정에 두 약을 착오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8)   이 사건 당시 D약국에 도키나제정 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   도키나제정과 스토나제정은 모두 소염제의 일종이며 피고인이 스토나제정으로 대체조제함으로써 특별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대체조제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고정87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고정8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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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조제실수 대체조제 미통지, 약사법위반죄 혐의 기소 BUT 법원에서 고의 부정, 무죄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고정8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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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4. 11:50
:

 

1. 처방의 변경·수정 위반 혐의

 

(1)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 피고인은 2022. 3. 21.경 위 약국에서 환자 13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방의료기관이 처방한 코푸시럽·코대원포르테시럽등 처방의약품을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코데닝정으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2. 대체조제 통지의무 위반 혐의

 

(1)   약사는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에 대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1. 위 약국에서 환자 19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방의료기관이 처방전에 기재한 처방의약품을 대체조제하였음에도, 해당 대체조제 사실을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3.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위반 혐의

 

(1)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 조제량, 조제자의 이름, 조제한 약국·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대체조제 사항(이하 조제 연월일 등’)을 적어야 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1. 위 약국에서 처방전 총 229장에 대하여 ‘조제연월일 등사항의 기입을 누락하였다.

 

4. 약사의 형사적 책임 판단 및 처벌 수위

 

(1)   26조 제1(처방 변경 조제의 점, 벌금형 선택), 23조의2 3항 제2(대체조제 후 미통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약사법 제96조 제2, 28조 제2(대체조제한 내용을 처방전에 미기재한 점)

 

(2)   판결주문: 벌금 200만원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고단3227 판결

 

KASAN_임의 변경조제, 대체조제 미통지, 조제내역 미기재 약사법 위반죄 – 벌금 2백만원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고단32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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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고단32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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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8. 14:21
:

 

1.    사안의 개요

 

(1)   처방 내용: 알마겔 현탁액

급여 정보 : 76 원 / 포

(2)   오조제 (대체조제) : 알마겔에프 현탁액   

급여 정보 : 106 원 / 포

(3)   형사사건: 벌금 70만원 약식명령 확정

(4)   복지부 행정처분: 약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

(5)   행정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기 약사 패소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1)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39611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243430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처방약을 이 사건 조제약으로 변경하여 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과실로 환자에게 이 사건 조제약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약사법 제26조 제1항 위반 행위(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행위)에 관해 조제한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인지, 일반의약품인지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설령 원고가 과실로 이 사건 처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명, 성분, 첨가제, 성상, 약효 등이 유사한 다수의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약사는 의사의 처방 내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5. 1. 24. 선고 2024구합66204 판결

 

KASAN_단순 오조제, 조제 실수, 벌금 70만원 약식명령 확정 후 약사면허 자격정지 15일 행정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5. 1. 24. 선고 2024구합662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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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 1. 24. 선고 2024구합662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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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8. 14:07
:

 

1.    약사법 조항

 

23(의약품 조제) 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26(처방의 변경수정)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95(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3조 제23467항을 위반한 자

5. 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

 

2.    형사책임 여부

 

(가)           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황

 

의도하지 않았으나 실수로 약사법 제26조의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에 해당함. 자동조제기로 기계조제한 후 감사 실수로 최종 잘못 조제한 경우도 동일함.

 

법리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5호는 고의로 임의조제, 변경조제, 대체조제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임. 조제실수, 단순 오조제의 경우 약사법상 과실범 처벌 규정 없음. 다른 법에서 단순 조제실수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 해당하지 않음. 무죄 판결 사례

 

(나)           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하였으나 부작용 없는 상황

 

형사책임 여부는 ()항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 아님. 다만, 민사상 책임으로 환자가 불필요한 약의 복용으로 인한 손해 또는 필요한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 등 최소한의 재산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인정 가능, 형사책임과 다른 판단 가능함

 

(다)           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하여 부작용 발생 상황

 

조제실수 자체는 고의 아닌 과실로 인한 오조제로서 부작용 발생에도 여전히 약사법 제95조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환자에게 발생인 부작용 결과는 상해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음. 사망한 경우라면 과실치사죄

 

단순 조제실수 + 부작용 발생 사안의 판결에서 과실치상 책임 인정 갑상선 절제술 환자에게 씬지록신정을 처방용량보다 적게 오조제 + 장기간 복용 후 심장질환 및 대상장애 유발할 정도의 갑상선 기능저하증 결과 초래 사안. 서울북부지법은 단순 조제 실수한 약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 인정하여 벌금 선고함

 

(라)           단순 조제 실수 여부 판단기준 및 실무적 대응방안

 

대부분 고의 아닌 단순 실수 주장함. 따라서 주장 문제가 아니라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는 점의 입증 여부가 실무적 포인트

 

법리 - 고의는 내심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그 입증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인데, 법원이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를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추상적 판단기준을 제시함(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1523 판결 등).

 

약사가 조제 당시의 상황,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고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함. 예를 들어, 처방된 비싼 약을 싼 약으로 변경하는 조제 실수의 경우라면 그와 같이 임의조제, 변경조제 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등 전후 비교하여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등, 그 외 다른 동기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 있음. 예를 들어, 저가의 약으로 청구를 하면서 고가 약으로 조제한 경우라면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변경조제의 동기가 없다고 추정.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   단순 조제 실수 + 복용하지 않음

 

완전한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할 책임 있음. 그러나 환자에게 추가 손해발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가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나)               단순 조제 실수 + 복용하였으나 부작용 없음

 

완전한 약으로 교환 의무 + 불필요한 약을 복용함으로 인한 손해 또는 필요한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 등 최소한의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인정 가능

 

(다)               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의약을 복용하여 부작용 발생

 

의도적이지 않지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손해배상의 범위는 조제 실수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까지 인정됨  

 

법리 -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데,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거나, 노동력의 상실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없다면 환자가 손해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음.

 

또한 손해의 발생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해당 환자가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상황으로, 의약품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품질부적합으로 인한 부작용이 해당 질병과 연관된 것이라면 그 기왕증이 고려되어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이와 같은 재산적 손해 발생 및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등을 감안하여, 실무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위자료를 일정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음. 통상 조제과실 관련 사건의 경우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다수임.

 

4.    행정적 제재처분 여부

 

형사책임과는 달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제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다만, 행정청의 재량 인정됨.

 

(가)   단순 조제 실수 + 복용하지 않은 상황

(나)   단순 조제 실수 + 복용하였으나 부작용 발생 없는 상황

 

단순한 실수로 발생한 결과로 대상자에게 구체적 피해가 없다면, 특별히 국민건강 위해방지, 행정질서 유지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례의 원칙상 위반자에게 대한 제재처분의 필요성은 매우 낮음

 

따라서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없이 주의, 경고 등 행정지도 수준의 행정처분 가능, 실무상 사례 있음

 

(다)   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의약을 복용하여 부작용 발생 상황

 

과실로 인한 오조제 상황이지만 그 결과로 국민의 건강상 위해발생 결과 초래한 것임. 행정적 제재처분 가능성 있음. 1차 자격정지 15,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가능

 

5.    환자와 체결하는 합의서 관련 실무적 쟁점

 

통상 환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고 조제 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어떠한 소송이나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 합의서에 보건소 등 행정청에 신고, 민원제기 등 어떠한 행정적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쟁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환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보건소에 신고, 민원제기 등을 하겠다고 나오는 경우 기존 합의서로서 모든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그 효력이 문제됨.

 

실무적 포인트 -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 민사상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환자는 원칙적으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그러나, 형사상으로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경우에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다른 죄에 대해서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음. 다만, 그 경위 등을 참작하여 가벼운 처벌 가능함

 

행정청도 사인의 합의서에 구속되어 행정처분에 관한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에 불구하고 신고가 있다면 관련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 진행할 수 있음. 다만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합의를 고려하여 행정지도 등 가벼운 처분 가능함.

 

KASAN_약사의 조제 실수, ATC 오류 등 단순 오조제 발생 시 약사의 법적책임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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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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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51조 제1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1108057 판결 -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은 물론 아니고,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 위자료의 명목 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 그 고통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면 상식선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됩니다. 정신적 피해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므로 그 크기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은 별다른 정신적 고통을 입지 않을 사안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우 큰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정신과 상담내역이나 진단서를 제출하여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위자료 금액은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소송법상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당사자의 주장, 입증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는 구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직권, 자유재량으로 그 구체적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불법행위가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발생은 인정되는데도 그 구체적 재산적 손해와 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적절하게 조종하여 재산적 손해배상액을 보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상 손해발생이 인정되는데도 그 액수 등의 입증곤란으로 그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와 같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 손해회복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상 입증의 편의 때문에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위자료 청구로서 모두 받으려고 하는 경우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 , 위자료 청구의 보완적 기능은 인정되지만 이를 사실상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남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KASAN_조제실수, 오조제 사안에서 환자에 대한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위자료 금액의 산정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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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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