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방의 변경·수정 위반 혐의

 

(1)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 피고인은 2022. 3. 21.경 위 약국에서 환자 13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방의료기관이 처방한 코푸시럽·코대원포르테시럽등 처방의약품을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코데닝정으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2. 대체조제 통지의무 위반 혐의

 

(1)   약사는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에 대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1. 위 약국에서 환자 19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방의료기관이 처방전에 기재한 처방의약품을 대체조제하였음에도, 해당 대체조제 사실을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3.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위반 혐의

 

(1)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 조제량, 조제자의 이름, 조제한 약국·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대체조제 사항(이하 조제 연월일 등’)을 적어야 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1. 위 약국에서 처방전 총 229장에 대하여 ‘조제연월일 등사항의 기입을 누락하였다.

 

4. 약사의 형사적 책임 판단 및 처벌 수위

 

(1)   26조 제1(처방 변경 조제의 점, 벌금형 선택), 23조의2 3항 제2(대체조제 후 미통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약사법 제96조 제2, 28조 제2(대체조제한 내용을 처방전에 미기재한 점)

 

(2)   판결주문: 벌금 200만원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고단3227 판결

 

KASAN_임의 변경조제, 대체조제 미통지, 조제내역 미기재 약사법 위반죄 – 벌금 2백만원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고단32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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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고단32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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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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