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방의 변경·수정 위반 혐의
(1)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 피고인은 2022. 3. 21.경 위 약국에서 환자 13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방의료기관이 처방한 ‘코푸시럽·코대원포르테시럽’ 등 처방의약품을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코데닝정’으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2. 대체조제 통지의무 위반 혐의
(1) 약사는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에 대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1. 위 약국에서 환자 19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방의료기관이 처방전에 기재한 처방의약품을 대체조제하였음에도, 해당 대체조제 사실을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3.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위반 혐의
(1)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 조제량, 조제자의 이름, 조제한 약국·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대체조제 사항(이하 ‘조제 연월일 등’)을 적어야 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1. 위 약국에서 처방전 총 229장에 대하여 ‘조제연월일 등’ 사항의 기입을 누락하였다.
4. 약사의 형사적 책임 판단 및 처벌 수위
(1) 제26조 제1항(처방 변경 조제의 점, 벌금형 선택), 제23조의2 제3항 제2호(대체조제 후 미통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약사법 제96조 제2호, 제28조 제2항(대체조제한 내용을 처방전에 미기재한 점)
(2) 판결주문: 벌금 200만원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고단32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