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금지__글20건

  1. 2018.07.06 [전직금지약정분쟁] 헌법상 기본권 – 직업선택의 자유, 전직의 자유 vs 영업비밀보호의 필요성 + 합리적 균형점 -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및 적용요건
  2. 2018.06.29 [기술유출분쟁] 기술자료,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의 활용 권장
  3. 2018.06.29 [기술유출분쟁] 해외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부경법 개정안 국회제출
  4. 2018.06.29 [기술유출분쟁] 중국기업으로 OLED 기술유출 혐의사건 수사결과 검찰보도자료
  5. 2018.06.08 [미국영업비밀소송] 병원전자진료기록 솔루션회사 Epic vs Tata Consultancy Service (인도회사 피고 TCS) EHR 기술정보유출 인정 + 징벌적 손해배상 등 $940 million 배심평결 but 판결에서 일부 감액 최종 $42..
  6. 2018.05.29 [영업비밀침해소송] 최근 미국 영업비밀침해분쟁 뉴스: Facebook vs Bladeroom $300 Million 지급조건 화해 + Fera Pharmaceuticals vs Akorn Inc. $100 million 지급조건 화해
  7. 2018.05.29 [영업비밀침해소송] Google 자회사 Waymo v. Uber 자율주행자동차 LIDAR 기술유출 및 특허침해 소송합의 뉴스
  8. 2018.05.28 [영업비밀침해분쟁]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 미국 NY주 대법원 판결
  9. 2018.04.30 [업무상배임손해배상] 대표이사 퇴직 후 경쟁업체 설립 + 직원들 동반 퇴직 및 이직 + 영업비밀침해분쟁 + 업무상 배임행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2052666 판결
  10. 2018.01.09 [디자인침해분쟁] 선사용권 항변과 선사용사실 입증 문제
  11. 2018.01.08 [공동연구개발분쟁] 자동차용 LED 램프 디자인공동개발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4가합534508 판결
  12. 2017.11.25 [중국지재권침해소송] 중국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 주요내용
  13. 2017.11.23 [중국지재권침해소송] 최근 중국 관련 무역 현황 통계자료
  14. 2017.11.23 [중국지재권침해소송] Alibaba Online Mall 지재권침해제품 판매금지 조치 + 판매자의 침해주장 반박 + 2017년 5월 IP Enforcement 관련 Report
  15. 2017.11.17 단체급식용 식판세척기 상품형태 모방 + 그 부품의 디자인 대상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특허법원 2017. 10. 27. 선고 2016나2014 판결
  16. 2017.09.15 대검-검찰백서 2015년 사건 (2016 연감)
  17. 2017.09.14 특허권행사목적의 특수목적 법인 + 라이선스 계약 체결 + 라이선시의 특허침해소송 + 소송신탁으로 불법 + 원고적격 불인정 + 소송각하 판결
  18. 2017.09.13 상품형태의 모방제품 (dead copy)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정리
  19. 2017.06.14 정형외과 전문의 의료기기 아이디어제안 +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비밀침해 인정 + 손해배상으로 과거 Net Sale의 5% + 장래 15년 판매 Net Sale 5% 로열티 인정 미국판결
  20. 2017.06.14 영업비밀보호법과 특허법의 논리구분 –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 제안 후 무단 사용자에 대한 권리주장은 영업비밀보호법이 훨씬 유리

 

전직금지약정은 통상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쟁사, 동종업체로 이직할 수 없고, 경쟁회사를 창업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전문기술의 연구원은 물론이고 일반직원까지 자신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동종업체에서는 일할 수 없고 다른 업종의 회사에 들어가거나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야구선수에게 다른 야구팀으로 옮기면 안되고 야구와 상관없는 축구팀에 가라고 요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직원에게 불리한 내용이지만 전직금지약정에 사인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편, 회사로서는 자사의 영업비밀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회사로 곧바로 전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자사의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유출되어 그대로 활용되는 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용자 회사는 직원에게 전직금지약정 체결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측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양측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전직금지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헌법상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모두 유효로 볼 수 없고, 일정한 범위로 그 효력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전부 무효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판결에서 제시한 추상적 기준은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하면, 우리나라 법원은, 전직금지에 관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전직금지로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 또는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보호 가치 있는 사용자만의 지식과 정보 등이 존재하고 그것이 직원의 경쟁사 전직으로 유출될 개연성을 핵심 판단요소로 고려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영업비밀의 존재 및 경쟁사로 전직하는 직원으로 인한 유출가능성이 있다면, 퇴직자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으므로 일정기간 놀거나 다른 분야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판단은 합리적 균형점과는 너무 동떨어진 결론입니다.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퇴직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회사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소위 대상요건, 대가청구권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판결에서 여러 요건 중 하나로 언급되기는 하지만, 실제 대상요건만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적은 없습니다. 대가 없이 경쟁회사 전직이나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한다면 회사가 직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다른 고려 없이 계약 그대로 전직금지명령을 하는 법원도 전직자의 일방적 희생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 판결에서 제시한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책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에 일반적 추상적 법리와 판단요소 및 기준은 모두 제시된 듯 보이지만, 실제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분쟁발생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나 결정을 받기까지 마음 졸이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유 중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 등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지위, 전직금지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경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이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내용도 지침이 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삼성전자 협력사 사이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 8. 1. 2015카합142 결정에서도 법원은, "전직한 채무자들이 하는 업무는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학력과 경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직한 채무자들의 일신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은 채무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KASAN_[전직금지약정분쟁] 헌법상 기본권 – 직업선택의 자유, 전직의 자유 vs 영업비밀보호의 필요성 합리적 균형점 -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및 적용요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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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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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통해 여러 차례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올린 홍보글을 링크하면서 그 일부를 인용합니다. 낮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는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추정효가 명기되어 있다. 법률상의 내용과 같이 원본증명제도는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누구이며, 언제부터, 어떤 내용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용상 편의성을 들 수 있다. 심사과정 없이 전자문서 형태로 된 영업비밀을 온라인으로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보유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무중단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둘째, 비용이 저렴하다. 원본 1건을 등록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만원으로 기타 기술보호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과 학생은 등록비용의 70%, 사회적 약자기업과 1인 창조기업은 등록비용의 100%를 최대 100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사실상 기업의 비용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KASAN_[기술유출분쟁] 기술자료,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의 활용 권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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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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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벌칙조항 제18조 제1항에서 해외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법정형을 징역 10년 이하 → 15년 이하, 벌금 1억원 이하 → 15억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52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무단 유출한 자에 대한 벌칙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 수준과 동일하게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1).

 

 

KASAN_[기술유출분쟁] 해외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부경법 개정안 국회제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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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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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7_보도자료(OLED_국가핵심기술_등_해외_유출_사건_수사_결과)-수원지검.pdf

KASAN_[기술유출분쟁] 중국기업으로 OLED 기술유출 혐의사건 수사결과 검찰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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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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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진행 중 영업비밀침해소송으로 인도회사(TCS)에 대해 미국위스콘신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은 20164월에 TCS의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인정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총 $940 million(1조원)이라는 평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스콘신주법에서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전보배상(compensatory damages) 2배인데, 위 배심평결의 징벌적 손해액은 그 상한선을 넘는 것으로 위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Epic에서 자진하여 손해배상액 감액신청을 하였고, 미국법원은 20179월 최종적으로 전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쳐 $420 million(45백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Epic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배심평결 액수에서 거의 50% 정도 감액된 다음에도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입니다. Tata에서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자료로 미국법원 판결이유를 첨부합니다.

 

첨부: 미국법원 판결문

 

KASAN_[미국영업비밀소송] 병원전자진료기록 솔루션회사 Epic vs Tata Consultancy Service (인도회사 피고 TCS) EHR 기술정보유출 인정 징벌적 손해배상 등 $940 million 배심평결 but 판결에서 일부 감액 .pdf

epci vs tata_opin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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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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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영업비밀침해분쟁에서 나온 뉴스를 추가로 소개합니다. FacebookData Center 구축에 관해 기술정보를 제공하였던 BladeRoom Group Ltd. 회사가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사는 지난 49일 페이스북에서 BladeRoom Group Ltd.에게 $300 Million (3천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는 뉴스입니다.

 

다음으로 제약회사 Fera Pharmaceuticals에서 위수탁제조 납품계약을 맺었던 Akorn사를상대로 계약상 제공하였던 erythromycin 생산기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소를 뉴욕주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Fera사는 위수탁계약상 Akorn에 제공하였던 생산기술정보를 Akorn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여 독자적 경쟁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지난 2월 예정된 소송의 trial 직전에 $100 million (1천억원)을 지급하고 모든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KASAN_[영업비밀침해소송] 최근 미국 영업비밀침해분쟁 뉴스 Facebook vs Bladeroom $300 Million 지급조건 화해 Fera Pharmaceuticals vs Akorn Inc. 00 million 지급조건 화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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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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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블로그에서 구글과 자회사 웨이모에서 우버, 자회사 오토, 구글에서 우버로 전직한 개발책임자 Anthony Levandowski를 상대로 하는 영업비밀침해소송이 제기되었다는 뉴스와 함께 소장을 올렸습니다. Waymo사는 구글 Alphabet의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 회사(a self-driving car startup)입니다. Waymo사 소장에 따르면, 구글의 전직 연구원이 재직 중 연구개발정보를 무단으로 확보하여 가지고 나가서 새로운 벤처기업 Otto라는 a self-driving truck startup을 설립했고, Uber에서 그 Otto를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유출된 기술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기술로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관련 기술정보입니다.

참고로 LIDAR (Light Imaging Detection and Ranging)는 표면 위의 물체와 그 크기 및 정확한 배치까지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LIDAR RADAR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이들의 작동 원리는 거의 다르지 않지만, 물체를 감지하는데 각각 다른 시그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RADAR에서 전파로 주변을 스캔하는데 비해 LIDAR에서는 레이저 광펄스를 사용합니다.

 

미국법원은 지난 해 5월 개발자 레반도우스키가 전직하면서 구글의 자료를 불법 도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레반도우스키를 라이더(LIDAR) 개발에서 제외하고 도용 자료를 구글, 웨이모에 반환하라고 명령하는 중간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에서 우버가 구글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즉 영업비밀침해를 금지한 것이지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술개발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우버에서는 레반도우스키를 제외하고 구글 기술과 구별되는 경로로 독립적으로 라이더 개발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버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독자적인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양사는 소송 Trial 진행 중 우버에서 $245 million에 상당하는 자사 주식을 웨이모에 주는 조건으로 화해(settlement)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5백원억에 이르는 큰 액수이지만, 그 합의로 웨이모가 취득하게 될 우버의 지분율은 0.3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KASAN_[영업비밀침해소송] Google 자회사 Waymo v. Uber 자율주행자동차 LIDAR 기술유출 및 특허침해 소송합의 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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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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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법 조항 - 손해액 산정방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손해액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소위 (1) lost profits, (2) disgorgement of unjust gains, (3) reasonable royalty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수량에 제2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1. 물건의 양도수량

2.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가 그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손해액 산정에 관한 쟁점

영업비밀 침해 단계의 초기에는 (1)번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경쟁제품이 제조 또는 판매 이전이므로 lost profits를 상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개발 초기로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기 전이라면 (3)번의 가상적 license에 기초한 reasonable royalty 상당액도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자가 지출한 영업비밀의 개발비용을 침해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액으로서 보고 그것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2)번의 방법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개발비용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도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판결에서 영업비밀 보유자가 주장하는 개발비용을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3. 미국법원 판결 영업비밀 개발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치열한 논쟁 끝에 미국 NY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31표 차이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compensatory damages)을 해당 영업비밀의 개발비용, 즉 침해자가 해당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하여 이용함으로써 그 개발과정을 생략하여 지출하지 않게 된 개발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개발하였든, 그 과정에서 개발비용을 얼마나 지출하였든, 등등 그와 같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정에 따라 침해자가 책임질 손해액수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업비밀 침해자가 부담할 손해액수는 개발비용과 무관하게 영업비밀 보유자의 실제 손해에 근거해서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한 미국판결에는 다수의견이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반대논리 및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부삼아 첨부한 미국판결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미국판결_영업비밀침해 손해액산정

 

KASAN_[영업비밀침해분쟁]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 미국 NY주 대법원 판결.pdf

미국판결_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액 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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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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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화물 운송업체 사주와 대학동창인 대표이사 사이에 분쟁에 발생하여 대표이사가 회사를 퇴직하고 경쟁회사를 설립하면서 전 회사의 사원들이 같이 옮긴 사안입니다. 쌍방이 격렬한 법적 쟁송을 벌인 사안인데, 그 중에서 퇴직한 대표이사와 이직한 직원들에게 거래처 정보, 인보이스 자료, 거래처별 견적, 운송단가 등 경영상 정보유출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및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추궁한 부분입니다. 판결문에 형사사건의 경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업무상 배임 책임부분 판결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영업팀장 인쇄물 5~10 장 분량의 거래처, 견적서 등 자료 관련 판단 배임의 고의 또는 과실 불인정 + 책임 부정  

 

 

2. 전직 직원이 회사의 경영상 정보를 USB 저장 후 유출 및 활용 업무상 배임 책임 인정

전산보안서약서 서명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퇴직 시 위 정보를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해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회사 경영상 자료(화주내역서, 수출 인보이스, 운임내역서 등)USB에 저장하여 퇴직 시 가지고 나와 새로운 회사에서 영업에 활용함.

 

형사절차 업무상 배임죄 인정 + 벌금 약식 명령

전직 회사의 고객 이탈하여 신규 경쟁업체로 이동 + 전직회사의 매출 급감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화주내역서, 수출 인보이스, 운임내역서는 비록 영업비밀로 관리되어 온 것은 아니나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고, 직원들은 퇴사 시 전산보안서약서 등에 따라 위 자료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위 자료를 수집, 무단 반출하여 영업에 이용한 행위업무상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판결문 중 구체적 손해액 산정방법 부분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2052666 판결

 

KASAN_[업무상배임손해배상] 대표이사 퇴직 후 경쟁업체 설립 직원들 동반 퇴직 및 이직 영업비밀침해분쟁 업무상 배임행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2052666 판결.pdf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205266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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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4. 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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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한 자동차용 LED 램프 디자인의 공동개발분쟁에서, 침해혐의자 피고측에서 선사용권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디자인의 선사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해당 디자인의 CAD 파일에 대해 그 파일의 작성 및 변경일자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감정까지 거쳤으나 법원은 컴퓨터에 표시된 일자가 원본 CAD 파일의 최초 저장된 진정한 작성일자까지 입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 파일과 작성일자를 증거로 제출해도 그 파일이 원본인지 아니면 나중에 일부러 변경한 것인지 여부, 컴퓨터에 표시된 일자가 진정한 원래 저장일인지, 나중에 조작된 일자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술적 한계로 인해 도저히 그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사용의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그 작성된 일자와 그 이후 원본 파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등 형식적 진정성립이 실무상 포인트입니다.

 

보안성을 높이 평가받는 블록체인 기술은 컴퓨터 파일의 Hash 값을 활용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원본 파일에서 점이나 스페이스 하나만 변경해도 두 파일에서 생성되는 Hash 값은 전혀 다릅니다. 아주 작은 변경으로도 유추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Hash 겂이 산출되기 때문에 Hash 값과 결합된 파일의 경우 위조, 변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이와 같은 전자 파일의 Hash 기술과 전자 stamp 기술을 활용하여 등록된 전자파일의 원본증명 및 등록일자에 관한 입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도적 근거와 추정효를 부여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자료파일의 원본증명과 일자증명 서비스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선사용권 관련 조항

 

디자인보호법 제100(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특허법 제103(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KASAN_[디자인침해분쟁] 선사용권 항변과 선사용사실 입증 문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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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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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개발계약 및 분쟁 경위

 

원고회사와 피고회사는 2011. 11. 29. 상호개발계약 체결 + 2012. 4. 23. 계약해지

 

 

계약관계 파탄 후 원고 디자인등록 3+ 피고 디자인 등록 1+ 피고 제품 생산 및 판매 + 원고가 피고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2. 피고의 제품에 관한 제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의 디자인등록 유효 + 피고제품과 디자인 유사 + 등록디자인권 침해 인정

 

3. 공동개발계약에 따른 피고의 디자인 사용권한 여부

 

피고 주장요지: 아래 상호공동개발계약의 제5조 제2항에 의해 계약해지 전 개발된 각 디자인에 대해 피고도 사용할 권리가 있음

 

 

4. 법원의 판단

 

위 상호공동개발계약의 제5조 제1항에서 각각의 부분품 및 제품의 디자인 및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각자 소유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2항의 양사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대상인 결과물에 의하여 제작되는 모든 권리 및 본 계약에 의거 발생된 개발효과 및 권리에는 디자인 및 기술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5. 공동개발계약 전 피고 B의 디자인 개발 및 선사용권 주장

 

첨부한 판결문 16면의 4)항부터 17면까지 등록권자의 디자인 출원일 전에 해당 디자인을 이미 개발 완료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입니다. 선사용권 대상인 디자인의 개발시점과 내용에 관한 입증이 중요하다는 점은 잘 보여줍니다.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4가합5345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4508 판결.pdf

KASAN_[공동연구개발분쟁] 자동차용 LED 램프 디자인공동개발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4가합5345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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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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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됩니다. 개정법 중 주목할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상품 모방 관련 부정당 경쟁행위 유형 추가 -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개정법 제6조에 구법 제5조상의 모방행위 규정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는 새로운 독립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6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이거나 타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일정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상품 명칭, 포장, 장식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② 일정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기업 명칭(약칭, 상호 등 포함), 사회조직의 명칭(약칭 등 포함), 성명(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일정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도메인 네임의 주요 부분, 웹 사이트 명칭, 홈페이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상품인 것 또는 타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기타 혼동하게 하는 행위

 

포괄적 조항으로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할 것입니다. 구체적 적용기준은 향후 판결이나 사법해석 등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인터넷상 부정당 경쟁행위 규제 추가

 

개정법 제12조에서 경영자가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나 기타 방법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새로운 부정당 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행위 유형입니다.

① 다른 경영자의 동의 없이 해당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자신의 링크를 삽입하여 강제적으로 다른 페이지로 전환하게 하는 행위

② 사용자를 오도, 기망, 강박하여 타인이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정, 종료, 내리게 하는 행위

③ 악의적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호환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행위

④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기타 행위

 

마찬가지로 포괄적 규정으로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할 것입니다. 구체적 적용기준과 범위는 향후 판결이나 사법해석 등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KASAN_중국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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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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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무역협회 통계자료를 보면 올해 사드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액(중국입장에서 수입액)이 일본보다 조금 많게 나와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대비 수치도 9.3%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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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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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서 20175월 발표한 공식자료를 첨부합니다. 한번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중에서 몇가지 흥미로운 사항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IP 권리침해 주장 신고를 접수하면 알리바바에서 판매자에게 보내 반박기회를 부여합니다. 침해혐의 판매자가 그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일단 반박하면서 일정기간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알리바바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도입한 새로운 절차에 따라 2016반박(counter notice) 성공율 2015년 대비 5% 수준으로 닞이졌다는 자료입니다.

 

한편, 그것은 한국기업이 중국 등록 IP 권리자가 아니라 반대로 판매자이고 중국 현지 지재권 등록권자로부터 IP 침해주장을 받는 경우에는 한국기업이 그 침해주장에 대한 반박을 통해 판매중지의 조치를 회피하지 못하는 Risk도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IP 법적으로 정확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알리바바에서는 온라인몰에서 적발된 IP 침해사범에 대해서 Off Line 단속 및 법적조치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소식입니다. 오프라인 지재권행사 실적이 2015년 대비 상당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자료입니다.

 

 

 

첨부: Alibaba 20175월 발표자료

 

Alibaba-Group-Platform-Governance-Report.pdf

KASAN_Alibaba Online Mall 지재권침해제품 판매금지 조치 판매자의 침해주장 반박 2017년 5월 IP Enforcement 관련 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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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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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14. 5. 20. 단체급식용 식판세척기 식판 분리가이드에 대한 디지안 등록한 디자인권자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식판세척기를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이를 모방한 피고세척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므로, 그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하고, 그 조성물 및 침해행위에 제공된 조성물 등을 폐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부품에 관한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성립여부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먼저 제2조 제1 ()목 상품형태모방행위가 있는지 본다. 상품의 형태란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이 가진 형태를 의미하고, 상품의 형태의 일부분인 경우에도 그것이 독립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해당 상품의 일부분을 구성함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일부분에상품의 형태의 특징이 있고 그 일부분에 대한 모방이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이 가진 형태를 모방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상품의 형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구성내지은 독립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수요자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내부구조에 불과하여상품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구성는 이를 모방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없는통상 형태에 불과하며, 구성 ⑦, ⑧은 피고 세척기가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모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⑥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세척기가 이와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그 일부분에 대한 모방이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이 가진 형태를 모방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적용여부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법 위 동조 제1 ()목 타인의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으로상당한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이여야 하는 바, 원고가상당한 정도의 투자나 노력을 들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 구성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술적 난이도가 그다지 높아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특허 등의 기술정보는 모두 원칙적으로 제3자에 의해 자유롭게 접근되어 실시될 수 있는 이른바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거나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4. 등록 디자인권 침해 판결요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날개부가 몸체 중 어느 정도의 위치에 위치하는지 여부는 공지기술이므로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다. 한편 양 디자인의 절개부에 초점을 맞추어 전체적으로 형태를 대비하면, 양 디자인 3개의 동심원을 배치하되 가장 바깥쪽의 동심원의 우측 하단에 위치한 약 1/4 부분을 일부 절개하는 형태로 형성한 점,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원은 우측 하단 약 90도 부분의 날개의 폭이 감소하여 이 부분에서 비대칭적이면서 균형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주며, 절개부가 끝나는 위치에서 절개되지 않은 부분과 단차를 이루면서 다시 만나게 되어 이 부분이 균형이 다시 회복되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관찰자에게 주는 심미감이 공통되므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의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5. 장래 침해금지 명령 + 침해 완성품, 반제품, 설비 폐기 명령 + 손해배상

 

따라서 피고는 해당제품을 생산, 사용, 설치, 양도, 대여, 전시,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공장, 사무소, 창고, 영업소에 보관하고 있는 제품의 완성품, 반제품, 시제품 및 위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설비를 각 폐기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고가 판매한 침해품의 수량은 총 135개이고, 원고의 판매단가는 180,000, 침해시점과 가까운 시점의 원고의 당기영업이익률이 22.75%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산정된 손해액은 5,528,250(= 135 × 단가 180,000 × 당기영업이익률 22.75%)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디자인 등록 대상은 식판세척기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분인 식판분리기 부품   

 

첨부: 특허법원 2017. 10. 27. 선고 20162014 판결

특허법원 2016나2014 판결 .pdf

KASAN_단체급식용 식판세척기 상품형태 모방 그 부품의 디자인 대상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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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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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9. 1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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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특허권의 행사목적으로 미국에 설립한 특수법인 SPH America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Huawei사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 각하(dismiss)되었습니다. License 계약이 존재하고 그 계약상 SPH Americalicensee라는 점이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법원은 SPH America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자주 다루는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변리사 등 법률전문가도 간과하여 실수하기 쉬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리상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에서도 소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권리양도, 라이선스 등을 통해서는 licensee의 침해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소위 소송신탁 금지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서도, 일본 상표권자 회사와 한국 총판회사 사이에 체결된 상표사용 라이선스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 총판, 라이선시가 국내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소송신탁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소각하 판결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 일본 상표권자와 소송의 원고인 한국 총판회사의 소송대리인은 대형 법무법인이었고, 소송신탁 관련 쟁점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실무상 어떤 상황이 민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송무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지재권 실무자라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중요한 사항입니다.

 

미국판결의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ETRI에서 미국특허권 행사목적으로 미국에 설립한 특수법인 SPH America에서 실시회사를 상대로 로열티 협상을 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신탁 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무소 승소사안에서도, 국내 총판 라이선시가 국내 실시자에게 침해경고, 라이선스 협상을 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침해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진행했어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 실시자 입장에서는 침해소송의 상대방 원고가 형식상 라이센시라고 무조건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은 아닙니다. 소송신탁으로 반격하여 승소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소송신탁 금지로 소각하 판결을 한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4210 판결 사안을 소개합니다.

 

다수의 제약회사들과 거래하던 도매상이 부도 나서 채권자단을 구성하여 그 중 일부 회사를 채권자 회사들의 대표로 선정하고, 자신들의 채권을 모두 양도한 다음, 채권자 대표회사가 부도난 도매상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소송신탁으로 위법한 소송이라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하였습니다.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提訴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행위가 신탁행위일지라도 그 신탁목적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소송신탁으로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함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신탁목적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다.

 

신탁사무처리의 과정에서 수탁자가 우연히 또는 부수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탁법이 무효로 보는 소송신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KASAN_특허권행사목적의 특수목적 법인 라이선스 계약 체결 라이선시의 특허침해소송 소송신탁으로 불법 원고적격 불인정 소송각하 판결.pdf

 

 

작성일시 : 2017. 9.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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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18(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조제1(아목 및 차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 구법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한 괄호에서 아목, 자목, 차목이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자목을 빼고 아목, 차목만 남긴 것임. 따라서 2017. 7. 18.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제18조 제3항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것.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멘트

 

종래에는 타사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소위 dead copy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조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상품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품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권리자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18조 벌칙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법 해당조항은 2017. 7. 18.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타인의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드카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KASAN_상품형태의 모방제품 (dead copy)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정리.pdf

 

 

작성일시 : 2017. 9. 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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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한 Bianco v. Globus Medical 사건의 미국법원 2014년 선고 판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비밀침해책임을 인정한 다음, 의료기기 회사에 대해 발명자 의사에게 손해배상으로 해당 의료기기의 과거 판매 Net Sale5%에 달하는 로열티와 장래 15년 동안 판매될 의료기기 Net Sale 5%에 해당하는 running royalty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당시 과거 판매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4,295,760(45억원)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기회사 Globus Medical에서는 영업비밀도 일정한 보호기간을 상정할 수 있는데, 위 의료기기에 대해서 과거 판매분은 물론 장래 15년 동안 판매분에 대한 로열티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은 그 영업비밀보호기간을 넘어서까지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은 기술개발의 Head Start 기간만 보호하면 충분하고, 그 기간은 통상 단기간으로서 특허존속기간과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된 의료기기의 경우 판결일 당시 연구개발에 필요한 Head Start 기간은 모두 경과하였다고, 과거 침해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특허침해의 경우 그 특허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에 대한 running royalty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지만 trade secret의 경우 보호기간 때문에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국법원은 침해자 Globus Medical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약 당사자가 trade secret license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영업비밀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이 판매되는 기간 동안 그 판매제품에 대한 reasonable ongoing royalty를 채택하였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가상의 라이선스 계약(hypothetical license negotiation)을 기준으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의료기기 분야의 라이선스 관련 증거자료에 따르면 통상 라이선스 로열티 지급기간이 약 15년이었습니다. 미국법원이 장래 15년 판매분에 대한 경상로열티를 손해배상으로 산정한 이유입니다.

 

한편, 원고 영업비밀보유자는 장래 경상로열티를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한번에 즉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지만 미국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상 판결일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판결하는 우리나라 재판실무와는 다른 입장입니다. 그 이유로 미국법원은 침해자가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Net Sale 5%로 산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받을 수 있고, 침해자가 영업비밀 기술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경상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재판실무는 Head Start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으로 봅니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특허존속기간과 같다는 입장에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상의 라이선스 로열티를 기초로 하는 손해배상액 산정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적용한 판결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위 미국판결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영업비밀관련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첨부한 미국판결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미국판결 Bianco v. Globus Medical 사건

미국판결_Bianco vs Globus Medical.pdf

 

작성일시 : 2017. 6.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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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기술공개를 전제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지만, 영업비밀은 기술내용이 공개되면 비밀성 상실을 이유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와 영업비밀이 동시에 보호할 수 없습니다. 특허는 특허청구한 기술내용을 모두 사용해야만 특허침해가 성립하므로 특허비침해 방어가 가능하고, 극단적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지만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진보성 결여로 특허무효 방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그 범위에 한계가 없으므로 새로운 기술내용이면 비밀성이 인정되어 침해자의 무효방어가 어렵고, 타인의 기술내용 전부를 사용하지 않고 영업비밀 중 극히 일부를 무단 사용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합니다. 이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공격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한편, 특허법 논리와 영어비밀 보호법 논리는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혼동하면 자중지란에 빠져 패소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의료기구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형외과전문의 Dr. Bianco는 척추 디스크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구를 발명 아이디어를 착상한 후 평소 알고 있는 의료기기 회사 Globus Medical, Inc.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스케치한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새로운 아이디어는 특허 등록된 당시 사용 중 의료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능을 개선한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Dr. Bianco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스케치 도면 몇 장, 간단한 설명, 구체적 제품에 관한 계획 등 형식으로 회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당시 NDA 를 작성하였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분실하여 소송자료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Dr. Bianco로부터 몇 차례 독촉을 받은 후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Globus Medical, Inc.는 최종적으로 그 아이디어에 관심 없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Globus Medical, Inc.에서 위 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제품을 발매하기 시작했고, 이를 알게 된 Dr. Bianco가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기본 아이디어는 같지만, 구체적 작동방식이나 제품은 전혀 다르다고 방어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r. Bianco로부터 획득한 핵심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구체적 제품을 개발한 것이고, 그 아이디어가 전달 당시 공개된 적이 없는 것이었다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 제품에 관한 부분에서 제공받은 정보와 회사에서 최종 개발한 제품 사이에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정은, 특허비침해 논리는 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영업비밀 침해여부에서는 고려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정보를 모두 사용해야 침해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 극히 일부만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해자 회사는 Dr. Bianco에게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작성일시 : 2017. 6.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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