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국가R&D 사업에서 정부출연 연구비의 유용이나 회계부정 사안에 대한 법적책임은 연구비환수, 참여제한, 제재부과금 등 행정적 제재처분, 인사징계, 형사처벌 등 매우 무겁습니다. 참여연구원 등 내부자의 정보제공, 신고, 진정 또는 고발로 시작되는 경우 방어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지출증빙제출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따른 죄책도 있고, 허위세금계산서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처분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과제까지 조사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조사범위의 시간적 범위에 관련된 시효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적 제재처분 시효 여부
원칙적으로 행정적 제재처분은 시효가 없습니다. 다만, 2021. 1. 1. 시행된 새로운 법률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서 10년의 제재처분 시효를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행정적 제재처분의 시효 도입
부정행위 등 제재사유 발생과 관련한 과제의 종료일 또는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재처분 불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2. 형사적 책임 관련 공소시효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문제됩니다. 공소시효란 그 시효기간이 지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형사법상 시효입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공소시효가 수사범위 한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부정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각 10년입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의 경우 적용되는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7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5년입니다.
국책과제 연구비 비리사건의 경우 대부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기의 혐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비리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되는 경우 그로부터 과거 10년 동안의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부정에 관한 비리사실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인사규정의 징계 시효
인사징계 규정에서 통상의 인사징계사유는 3년, 공금 횡령 등 특별한 징계사유는 5년의 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사안에서 인사징계 시효보다 형사상 공소시효가 장기입니다.
정부출연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으로 감사 또는 조사통지, 제재예고를 받거나 최종 제재처분을 받는 경우 향후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당해 사건을 넘어서 과거 10년 동안의 관련 사안까지도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때에는 국세 징수의 절차에 준하여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자 및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등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제한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① 교육부장관은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연구자나 대학등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용도 외로 사용한 사업비를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사업비의 환수 기준)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사유별 사업비 환수 기준(제19조의2 관련)
환수 사유
환수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연도부터 그러한 사실이 적발된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다만, 연구 수행의 포기 사유,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4.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6.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다만, 제9조제2항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5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3년
3.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가. 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나.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다.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학생 인건비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백만원
나.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비 총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③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1)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갑상선기능항진증 등 치료하려고 다수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온 환자에게 건강보조식품 판매
(2)환자의 부작용 호소에 대해 판매업자는 호전반응의 시작으로 견디라고 조언
(3)환자에게 ‘병을 부추기는 과일치료’라는 글 송부
(4)환자 사망 및 감정 소견 ‘증상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진단, 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5)유족들이 판매업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판결요지 -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인정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이를 바탕으로 긴급한 진료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비합리적인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고객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를 맹신하여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