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R&D 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자부고시 개정 (2016. 1. 1. 시행 예정) --
1. 중견기업의 정액기술료 경감
중견기업의 기술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액기술료를 출연금의 30%에서 20%로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 기본료는 면제되고 매출 발생 시에 매출정율 기술료만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정액기술료의 조기완납 감면범위 축소
정액기술료에서 기존의 조기납부 감면율 40-10%를 20-5%로 축소하였습니다.
[정액기술료 조기납부 감면율 축소]
구분 |
90일 이내 납부 |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현행 |
납부액의 40% 감면 |
30% |
20% |
10% |
개정 |
납부액의 20% 감면 |
15% |
10% |
5% |
3. 경상기술료 인하
경상기술료에서 기본료(출연금 대비)와 매출정율 기술료(매출액 대비)를 아래와 같이 인하하였습니다.
[경상기술료율 인하]
기본료(출연금 대비) |
매출 정률 기술료(매출 대비) | ||||
중소 |
중견 |
대 |
중소 |
중견 |
대 |
5 → 1% |
10 → 2% |
10 → 4% |
1.25 → 1% |
3.75 → 2% |
5 → 4% |
또한, 경상기술료의 최대 납부한도를 출연금 전액에서 정액 기술료의 120%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경상기술료 최대한도를 기존 출연금 대비 100%에서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첨부: 산자부 2016년 R&D 지원계획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도 R&D 지원계획 공고.pdf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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