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요지 등기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1)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이사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참조).

 

2.    판결요지 대표이사의 차이점 및 손해배상의 범위

 

(2)   한편,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표이사의 해임의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3)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 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법상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 권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②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그 지위의 해임으로 무보수, 비상근의 이사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닌 점(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후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는데, 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 해임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점, ④ 설령 대표이사 해임의 경우에도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대표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음이 전제가 되는데,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대표이사 임기가 정해졌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4)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이사에서 해임됨으로써 피고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대표이사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남은 임기동안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KASAN-이사의 임기만료 전 부당해임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 대표이사의 차이점 및 손해배상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8가합420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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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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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르다.

 

(3)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가 성립된 경우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 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되는 경우에도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다만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러한 해임절차와 해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4)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5)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임기 중 이사해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대표이사 해임의 차이점 구체적 판단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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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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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발명의 기여율에 대한 판단 기준 법리: 특허발명의 실시 부분이 제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그치는 경우이거나 침해자가 침해한 특허기술 외에도 침해자의 자본, 영업능력, 상표, 기업신용, 제품의 품질, 디자인 등의 요소가 침해자의 판매이익의 발생 및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가 그 물건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2)   물건의 일부가 특허침해해위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여율은 전체 물건에서 특허침해에 관계된 부분이 필수적 구성인지 여부, 그 기술적·경제적 가치, 전체 구성 내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3)   기여율을 산정함에 있어 특허발명의 실시 외에 침해자의 판매이익의 발생 및 증가에 기여한 요소 및 그와 같은 요소가 기여한 정도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침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36830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75002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310873 판결 참조),

 

(4)   특허발명의 기여 부분 및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 34981 판결 참조).

 

(5)   피고 제품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가지는 중요성, 피고 제품 전체에서 특허침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피고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의 특허권 등 기술적·디자인적 요소들의 비중, 피고의 신용, 피고의 판매촉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침해자의 판매이익에 이 사건 특허발명이 기여한 기여율은 20%로 봄이 타당하다.

 

KASAN_특허침해소송 손해액 산정, 침해제품 중 특허발명의 기여율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127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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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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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뜻하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 외에도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220639 판결 참조).

 

(2)   해임결의를 한 주주총회에서 해임의 근거로 제시된 사유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피고가 해임결의 후 추가로 주장하는 해임사유까지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임기만료 전에 이사의 지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3)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잔여 임기에 대한 대표이사 보수가 아니라 이사 기본급 및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상당액이다. 해임 전 재직기간에 대한 대표이사 퇴직금과의 차액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첨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264010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다2640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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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대표이사 임기만료 전 일방적 해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다2640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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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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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특허권자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국제출원일인 2006. 12.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특허발명을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대체품에 해당하는 원고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 원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바도 없다.

 

(2)   특허침해 손해배상 산정 방법 통상적 실시료 근거 손해배상 산정도 곤란한 상황, 법원 재량 산정,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른 손해액이 사건은 피고의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시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침해자의 한계이익 등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15억원 판결함. 

 

(3)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적용 여부 - 원고는 피고가 고의적인 침해행위를 하였으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따라 손해액의 3배까지 증액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4)   법원 판단 -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심 절차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실 등 관련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특허권 침해행위에는 구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24. 9. 26. 선고 202310938 판결

 

KASAN_특허권자의 미실시 및 실시허락 없는 특허발명, 무단실시 특허침해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 산정 사례 특허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109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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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109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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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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