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산정__글52건

  1. 2020.03.23 프로그램 불법복제의 손해배상액 산정 – 풀버전 중에서 사용대상 모듈만 기준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판결
  2. 2020.03.23 설계프로그램 불법복제 사용 BUT 파일 확인 또는 전환 용도로 극히 일부 모듈만 사용 – 회사업무에 필요한 모듈 기준으로 일부 손해배상액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0..
  3. 2020.02.18 미국회사 Motorola vs 중국회사 Hytera 영업비밀침해소송 – 미국연방법원 2020. 2. 15. 배심평결 jury verdict 중국회사 Hytera의 총 $764.6 million (약 9천억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뉴스
  4. 2020.01.30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특허법 제128조 제7항 적용에서 침해자의 소득신고 국세청 자료 참조: 특허법원 2019. 11. 1. 선고 2018나2063 판결
  5. 2020.01.10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적발 사안 – 업무상 사용 시 해당직원 및 사용자 회사법인, 소기업의 대표이사,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 + 연대 손해배상책임: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가합5..
  6. 2020.01.09 프로그램 불법복제 적발 - 형사 유죄판결 후 손해배상소송에서 5억청구 1억 인정 판결 – 풀버전 중 사용가능 모듈만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7. 2020.01.09 설계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 손해배상9억8천만원 청구 2천만원 판결이유 - 모듈 일부만 사용 및 구매대신 리스 가능한 상황 고려: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가합51760 판결
  8. 2019.12.03 컴퓨터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상황에서 직원의 개인책임 여부 – 관련 사실을 위증한 사업주, 회사대표의 형사처벌: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
  9. 2019.12.03 프로그램, S/W 불법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직원, 개인사업자 사장, 회사법인, 대표이사, 모두 책임인정 – 부진정연대책임
  10. 2019.12.03 고가의 금형 설계 프로그램 수십개의 모듈 중 일부 모듈 불법사용 적발 +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나2014466 판결
  11. 2019.12.03 고가의 설계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 일부 모듈로 파일 확인 등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04710 판결
  12. 2019.12.03 고가의 설계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 모듈 중 일부 사용 및 리스 정책 적용 가능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가합51760 판결
  13. 2019.12.03 고가의 설계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 29개 모듈 중 일부 사용 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7나2031928 판결
  14. 2019.11.29 완제품 일부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로 특허침해 – 침해자의 제품판매 수익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여율 반영: 특허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1893 판결
  15. 2019.11.25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손해액 산정 특칙, 회계자료 제출명령 등 관련 저작권법 규정
  16. 2019.09.16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범위, 영업비밀 사용여부, 영업비밀의 기여율 산정 판단기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17. 2019.07.08 특허권자 회사의 경영악화로 대출금상환 불능,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 발생 상황에서 특허권 일부지분 양도는 사해행위 해당 + 그 후 특허무효 확정으로 소급 소멸하더라도 사해행위 성립:..
  18. 2019.06.11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 침해자의 한계이익 + 실시대가 상당액 기준 사례 - 일본 지적재산권고등재판소 특별부 (5인 재판관 확대재판부) 2019. 6. 7. 선고 「ネオケミア v. メディオン」..
  19. 2019.01.22 [저작권침해손해] 공연사진 무단사용행위 저작권침해 인정 – 저작권자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9135 판결
  20. 2019.01.15 [불법소프트웨어단속] 고가의 프로그램 불법사용 단속 사안, 형사 유죄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소송 – 회사법인, 대표이사, 직원의 각 민사상 책임범위 +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인천지방법원 ..
  21. 2019.01.14 [불법프로그램단속] 불복 컴퓨터프로그램 무단사용 단속 쟁점 – 담당직원의 책임 주장 + 관련 사실 위증 사업주 회사대표의 형사처벌 수위: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
  22. 2019.01.14 [저작권침해분쟁] 저작권 침해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저작권법위반죄 형사처벌 수위

 

판결요지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개발팀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피고 B은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 복제 방지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불법 복제 여부를 감독한 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제1차 범행, 피고 C의 제2, 3차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 3, 1항에 따라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판결요지 회사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 210조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피고 B이 피고 회사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권리자의 주장 손해배상액 - 48개 모듈, 52개 모듈 중 주요 모듈 24개 기준 금액 약10억원

 

판결요지 실제 사용 가능성 있는 모듈만으로 한정, 권리자 주장 배척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피고 C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보호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크랙 프로그램)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모든 모듈로 구성된 버전을 복제하기는 하였으나, 모든 모듈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 패키지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의 풀 패키지는 상당한 고가이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세부 모듈이 모여서 모듈을 구성하고 모듈이 모여서 하나의 버전을 구성하는데, 통상 프로그램 구매자는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모듈을 선택하여 구매 및 사용하는 점 원고의 국내 판매대리점들도 구매자의 의사에 따라 개별 모듈 및 그 모듈로 구성된 버전을 판매하고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주요 24개 모듈은 원고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이용률이 높은 모듈을 모아둔 것에 불과하고 , 피고 회사가 위 24개 모듈 모두를 업무에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모든 모듈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가격 또는 주요 24개 모듈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가격이 피고 회사가 원고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 산정에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판결요지 재판부 재량으로 손해배상액 결정 12번 모듈만 한정, 6천만원 손해배상 명령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이 수십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필요한 특정 모듈에 대하여만 라이선스를 부여 받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 모든 모듈에 관한 라이선스 보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크랙 프로그램의 특성만을 이유로 모든 모듈 내지 주요 모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면 손해액이 지나치게 커질 수 밖에 없는 점

 

따라서 침해자의 사용가능성만을 이유로 손해액을 산정함은 부당하고, 침해자의 업무 내용과 밀접한 모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한데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 중 피고 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피고 회사는 12번 모듈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인 점

 

12번 모듈의 라이선스 가격은 18,991,236 원이고, 유지보수 비용은 3,988,639 원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했다거나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은 다만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 C는 업무에 사용하기위해 관하여 UGNX 8.x을 설치한 것으로 보여 제 2, 3차 범행으로 인해 사적으로 특별한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원고의 UGNX 프로그램 저작권이 침해된 다수의 유사 사건에서 다른 법원이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인정한 손해액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권고의 총 손해액을 60,000,000 (= 20,000,000 X 3)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KASAN_프로그램 불법복제의 손해배상액 산정 – 풀버전 중에서 사용대상 모듈만 기준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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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3. 15:00
:

 

1. 기초사실 및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청구 금액

 

(1)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 제품, 풀버전 122개 모듈, 풀버전 제품의 가격 약15억원

(2) 3 카피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 적발

(3) 단속으로 회사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각 벌금 1백만원 형사판결 확정

(4)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주장 요지 복제한 카피 수 3개에 대한 일부청구로 각 12천만원, 3 카피 36천만원 청구

 

2. 피고 회사의 주장요지 파일 확인용도로 극히 일부 모듈만 사용함

 

피고 회사 직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데이터 확인용 내지 파일 변환용으로만 가끔 사용하였을 뿐인바

 

이러한 용도를 위해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기본 프로그램 내지 극히 일부의 모듈만으로도 충분한 점, 피고들이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평소 정품 프로그램의 사용을 강조해 온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는 피고 회사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들이 이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계약 체결시 통상 원고에 의해 큰 폭의 할인이 이루어지는 점 등이 손해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손해배상액 판단 6천만원 인정

 

4. 법원의 손해액 산정방법

 

이 사건과 같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

 

이 사건에서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사정으로서 손해액 산정에 참작할 만한 것은 아래와 같다.

 

) 앞서 본 것과 같이 2차 견적서는 피고 회사와 관련된 통상이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들 중에서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자료라 할 것인데, 2차 견적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피고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모듈집합 1세트의 이용료에 관해 공급가격 합계 24,132,000’, ‘제안금액 17,900,000’, ‘차기년도 연간 사용료 3,681,000이라고 밝히고 있다.

 

)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수요자는 그 이용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연간 사용료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한 이용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동일한 수요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여러 버전에 대해 별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없었다고 보인다.

 

) 2차 견적서에는 공급가제안금액’(할인금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데, 할인금액은 장차 이용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원고가 개별 수요자의 상황에 따라 제안하는 가격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대외적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공급가 (1세트 24,132,000)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예외 없이 최초 공급가(PLC, Primary License Charge)와 연간 사용료(ALC)를 합산하여 이용료를 청구해 왔으므로, 통상이용료 산정에 있어서도 연간 사용료를 고려함이 타당하다.

 

)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데이터 확인용 및 파일 변환용으로만 가끔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손해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는 이용계약 체결 시 확정되는 것이고 그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수요자가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확정된 이용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바,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서 이와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일응 손해액을 산정하면 계산상 59,307,000[=(1세트 공급가 24,132,000 X 2세트(E F 1세트)) + (연간 사용료 3,681,000X E 1세트 X 3)]이 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게 된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6,000만원을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KASAN_설계프로그램 불법복제 사용 BUT 파일 확인 또는 전환 용도로 극히 일부 모듈만 사용 – 회사업무에 필요한 모듈 기준으로 일부 손해배상액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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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3. 12:00
:

 

 

유명한 무전기 land-mobile-radio (LMR) 회사인 Motorola Solutions Inc.사에서 20173월경 경쟁회사인 중국 선전 소재 Hytera Communications Corp.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래 Hytera사는 Motorola사의 중국 총판이었는데, Motorola사의 엔지니어 3명이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침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Motorola사는 본사 소재지 시카고 법원에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현지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전원일치 결정으로 Hytera사의 영업비밀침해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고, 침해자 Hytera사는 권리자 Motorola에게 손해배상으로 법률상 가능한 최대금액인 총 $764.6 million ($418.8 million in punitive damages and $345.8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을 지급하라고 평결하였습니다. 미국 배심원단은 미국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중국회사에 대해 최대한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Hytera에서 그동안 관련 제품으로 전세계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총액인 약 $345 million라고 합니다.

 

미국법원 판사가 판결로 배심평결 Jury Verdict에서 결정한 손해배상액 $764.6 million (9천억 원)을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그 액수가 감축된다고 해도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이 몇 천억 원의 거액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최근 미국법원에서 제기된 영업비밀침해소송의 RISK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KASAN_미국회사 Motorola vs 중국회사 Hytera 영업비밀침해소송 – 미국연방법원 2020. 2. 15. 배심평결 jury verdict 중국회사 Hytera의 총 $764.6 million (약 9천억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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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8. 10:06
:

 

 

 

첨부: 특허법원 2019. 11. 1. 선고 20182063 판결

특허법원 2019. 11. 1. 선고 2018나2063 판결 .pdf

KASAN_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특허법 제128조 제7항 적용에서 침해자의 소득신고 국세청 자료 참조 특허법원 2019. 11. 1. 선고 2018나206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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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30. 08:20
:

 

 

KASAN_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적발 사안 – 업무상 사용 시 해당직원 및 사용자 회사법인, 소기업의 대표이사,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 연대 손해배상책임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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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10. 09:31
:

 

 

사안의 개요

민사소송 당사자: 피고 1 - 회사법인 A 주식회사, 피고 2 - 대표이사 B, 피고 3 - 불법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자 직원 C

 

사실관계 및 형사 사건

 

   

권리자 청구금액 회사 및 대표이사 상대 3억원, 회사 및 직원 상대 2억원, 5억원 청구

 

1심 판결의 주문 회사 및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6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회사 및 직원은 연대하여 4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1억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청구액 대비 20%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회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권리자 주장 손해배상액 관련 금액, 48개 모듈, 52개 모듈 중 주요 모듈 24개 기준 금액 약 10억원

   

 

판결요지 실제 사용 가능성 있는 모듈 제한, 권리자 주장 배척

   

 

판결요지 재판부 재량으로 손해배상액 결정

 

 

KASAN_프로그램 불법복제 적발 - 형사 유죄판결 후 손해배상소송에서 5억청구 1억 인정 판결 – 풀버전 중 사용가능 모듈만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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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9. 16:00
:

 

1. 기초사실 및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청구 금액

(1)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 11개 모듈, 3대의 회사 컴퓨터에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 적발

(2) 단속 적발로 회사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각 벌금 2백만원 형사판결 확정

(3)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주장 요지 11개 모듈의 풀버전 가격 합계 약 33천만원, 복제한 카피 수 3개의 가격 합계 약 98천만원

(4) 민사소송에서 총 9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일부청구가 아니라 전액 청구

(5) 피고 회사의 주장요지 업무상 사용한 사실 없음, 얻은 이익 없음

 

2. 법원의 손해배상액 판단 구매 아닌 리스 가능 고려, 2천만원 인정

 

3. 1심 법원의 손해액 산정근거 및 판단이유

 

KASAN_설계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 손해배상9억8천만원 청구 2천만원 판결이유 - 모듈 일부만 사용 및 구매대신 리스 가능한 상황 고려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가합517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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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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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쟁점 불법소프트웨어 무단사용에 대한 사업주 지시, 직원 책임 주장, 관련 사실 위증

 

 

 

회사대표 처벌수위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양형의 이유

 

 

KASAN_컴퓨터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상황에서 직원의 개인책임 여부 – 관련 사실을 위증한 사업주, 회사대표의 형사처벌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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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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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4가합50635 판결: 법원은 총 직원 16명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S/W 불법사용이 업무상 행위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의 공동불법행위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도 회사법인과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는 피고 회사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독려하는 등 피고 회사 직원들에 의해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복제 되고 사용되는 것을 방조내지 유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총 직원 16명의 비교적 소규모 회사로서 신규직원 채용 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대표이사 피고 B가 직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독려한 것 등으로 보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업하거나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파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 회사에서 사용된 16대의 컴퓨터 중 11대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등 단순히 단기 아르바이트생만이 사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수가 많은 점,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의 동의 없이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한 후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표이사로서 회사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그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유도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회사법인은 피고 회사직원들의 사용자로서 그 직원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와 대표이사의 위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다."

 

KASAN_프로그램, SW 불법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직원, 개인사업자 사장, 회사법인, 대표이사, 모두 책임인정 – 부진정연대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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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3. 15:00
:

 

 

1. 금형 설계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유 회사의 주장 요지

 

 

 

2. 항소심 판결 금액 불법 사용자에게 6억원 손해배상 명령

 

3. 판결이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해당 설계프로그램의 총 모듈은 88, 그 중 문제된 버전의 37개 모듈의 총가격은 개당 59천만이 넘는 고가입니다. 다만, 37개 모듈을 모두 구매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한편, 각 모듈별로 단가에 포함된 유지보수비용(maintenance)에는 정상 구매고객에 대한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기능이 개선된 상위 버전의 업그레이드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판매가격에는 비용이 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판매가액을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37개 모듈의 가격 약 59천만원을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6억원으로 결정한 이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매매계약이 아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는데, 사용자(고객)는 한 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른바 Paid-up 방식).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모듈을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을 책정한 상태에서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기본 설계 모듈에 특수한 기능의 모듈을 선택하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있다.

 

피고들은 설계프로그램의 37개 모듈 전부가 아니라 별지 기재의 8개 모듈만 필요하다.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8개 모듈만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기술지원 및 상위버전 소프트웨어로의 업그레이드 혜택 등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개별 모듈의 판매가격 중 유지보수비용(Maintenance)은 제외하여야 한다.

 

4. 저작권자가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방치한 과실 및 상계 주장 불인정

 

과실상계 주장: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이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일반인들에게 유포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이트들을 상대로 저작권 보호요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저작권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이 감경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그런데, 원고가 생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하여 FlexNet License 모델 등에 따른 라이선스 파일 등을 이용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부족하다. 더구나 주로 불법 복제물이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들은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트들로 위 사이트의 운영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산재하여 있고, 토렌트 프로그램 자체가 웹하드 등 서버를 통한 프로그램 공유방법이 아닌 개인 컴퓨터 간 프로그램 공유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추적 및 단속이 용이하지 아니하다.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이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등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32197 판결 등 참조).

 

KASAN_고가의 금형 설계 프로그램 수십개의 모듈 중 일부 모듈 불법사용 적발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나201446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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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3. 12:00
:

 

 

1. 기초사실 및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청구 금액

 

(1)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 제품, 풀버전 122개 모듈, 풀버전 제품의 가격 약15억원

(2)   3 카피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 적발

(3)   단속으로 회사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각 벌금 1백만원 형사판결 확정

(4)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주장 요지 복제한 카피 수 3개에 대한 일부청구로 각 12천만원, 3 카피 총 36천만원 청구   

 

2. 피고 회사의 주장요지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손해배상액 판단 – 6천만원 인정

 

4. 법원의 손해액 산정방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0471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04710 판결.pdf

KASAN_고가의 설계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 일부 모듈로 파일 확인 등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047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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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3. 11:00
:

 

 

1. 기초사실 및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청구 금액

 

(1)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 Creo 제품, 11개 모듈, 3대의 회사 컴퓨터에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 적발

(2)   단속 적발로 회사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각 벌금 2백만원 형사판결 확정

(3)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주장 요지 – 11개 모듈의 풀버전 가격 합계 약 33천만원, 복제한 카피 수 3개의 가격 합계 약 98천만원  

(4)   민사소송에서 총 9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함 일부청구가 아니라 전액 청구

(5)   피고 회사의 주장요지 업무상 사용한 사실 없음, 얻은 이익 없음   

 

2. 법원의 손해배상액 판단 구매 아닌 리스 가능 고려, 2천만원 인정

 

3. 1심 법원의 손해액 판단이유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가합5176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가합51760 판결.pdf

KASAN_고가의 설계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 모듈 중 일부 사용 및 리스 정책 적용 가능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가합517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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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3. 10:00
:

 

 

1. 기초사실 및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청구 금액

 

(1)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 Creo 제품,  29개 모듈,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

(2)   단속 적발로 해당 직원과 회사법인에 대한 각 벌금 2백만원 형사판결 확정

(3)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주장 요지 – 29개 모듈 풀버전 가격 합계 약83천만원, 민사소송으로 그 중 일부 청구로서 15천만원 청구

 

2. 법원의 손해배상액 판단

 

(1)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3073 판결 손해배상액 약 12천만원 인정

(2)   항소심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2031928 판결 손해배상액 2천만원 인정

 

3. 서울고등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판결이유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720319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7나2031928 판결.pdf

KASAN_고가의 설계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 29개 모듈 중 일부 사용 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7나203192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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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3. 09:14
:

 

1. 당사자의 주장요지

특허권자 원고는 특허발명은 피고 실시제품의 일부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피고 실시제품 전체와 관련된 것이어서 피고의 이익액 중 특허권 침해와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은 100%라고 주장

 

특허발명의 실시자, 침해자 피고는 특허권 침해행위와 무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의 이익액 중 특허권 침해와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은 0.014 ~ 0.204%에 불과하다고 주장

 

2.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발명의 실시 부분이 제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그치는 경우이거나 침해자가 침해한 특허기술 외에도 침해자의 자본, 영업능력, 상표, 기업신용, 제품의 품질, 디자인 등의 요소가 침해자의 판매이익의 발생 및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가 그 물건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특허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18244 판결 등 참조).

 

기여율을 산정함에 있어 특허발명의 실시 외에 침해자의 판매이익의 발생 및 증거에 기여한 용소 및 그와 같은 요소가 기여한 정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36830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750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특허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비율, 기타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실시제품의 판매 이익에 대한 특허 발명의 기여율은 4%이다.

 

첨부: 특허법원 2019. 8. 29. 선고 20181893 판결

 

KASAN_완제품 일부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로 특허침해 – 침해자의 제품판매 수익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여율 반영 특허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1893 판결.pdf

특허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189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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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1. 29. 09:20
:

 

 

저작권법 제125(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126(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129(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29조의2 (정보의 제공) 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침해 행위나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2.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원은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을 신청한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의견을 특별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누구에게도 그 제공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KASAN_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손해액 산정 특칙, 회계자료 제출명령 등 관련 저작권법 규정.pdf

 

 

 

작성일시 : 2019. 11. 25. 15:35
:

 

1. 영업비밀 보호기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 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3. 14.20187100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목 내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192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94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사실심 판단 존중

 

 

3.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 영업비밀의 기여율 산정기준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여율전체 물건에서 영업비밀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이 필수적 구성인지 여부, 그 기술적, 경제적 가치, 전체 구성 내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34981 판결

 

KASAN_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범위, 영업비밀 사용여부, 영업비밀의 기여율 산정 판단기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pdf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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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16. 14:00
: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이미 일부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하리라는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특허권 지분 양도계약 및 주식양도계약의 목적물인 각 특허권 지분과 주식은 B의 책임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B의 양도행위에 정당성이 인정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고 하여 해당 특허권을 둘러싼 법률관계 모두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특허권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무효로 확정된 이후의 장래를 향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할 뿐, 위 특허권을 둘러싼 기존의 법률관계나 특허권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한 직·간접적 법률적 이익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령 특허권에 대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실시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 상태에 빠져있었다고 보지 않고, 단지 그때부터 해당 실시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보아, 실시권자가 무효로 확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실시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되지만 무효로 되기 전에 이미 지급한 실시료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도록 하고, 또한 무효로 되기 전 독점배타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의 존재로 인하여 정당한 실시권을 가지지 아니한 제3자가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금지됨으로써 실시권자로서 향유할 수 있었던 특허침해소송의 위험이 없이 해당 특허발명을 제3자의 개입 없이 실시할 수 있다는 이익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42666, 42673 판결 참조).

 

따라서 양도된 특허권이 양도행위 후에 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되기 전 위 양도행위 당시에 이미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로 확정되었다는 점만으로 그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는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 해당 특허권에 대해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권리지분의 전부이전등록 절차이행의무

- 특허무효 확정으로 특허권 소멸되기 전에는 권리이전등록으로 원상회복조치

- 특허무효 확정으로 특허권 소멸된 이후 권리이전등록 여부는 판시하지 않음

 

첨부: 특허법원 2019. 4. 11. 선고 20181190 판결

 

KASAN_특허권자 회사의 경영악화로 대출금상환 불능,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 발생 상황에서 특허권 일부지분 양도는 사해행위 해당 그 후 특허무효 확정으로 소급 소멸하더라도 사해행위.pdf

특허법원 2019. 4. 11. 선고 2018나1190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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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8. 12:00
:

 

첨부한 일본 지재고재 항소심 판결문을 참고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특허법 제102조제2침해행위로 얻은 침해자의 이익을 특허권자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

 

한계이익설 채택 - 侵害行により侵害者けた利益侵害者侵害品上高から侵害者において侵害品製造販することによりその製造販直接して追加的必要となったえば侵害品についての原材料費仕入費用運送費等管理部門人件費交通通信費等通常しない。)控除した限界利益でありその主張立証責任特許者側にあるものとすべきである

 

침해제품의 매출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 - 侵害品についての原材料費仕入費用運送費等

공제할 수 없는 비용 - 管理部門人件費交通通信費等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일부 공제를 인정 비용 및 그 이유 침해자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人件費験研究費伝広告費サンプル代及在庫品仕入金額のうち験研究費及伝広告費一部については被告各製品製造販直接して追加的必要となったといえるから控除すべきたるがそのについては被告各製品製造販直接して追加的必要となったということはできないから控除すべきとみるのはではない

 

추정 복멸사유 및 인정여부 판단 - (2) 特許法1022推定覆滅事由について

特許法1022における推定覆滅については1ただし事情侵害者主張立証責任うものであり侵害者利益特許けた損害との因果阻害する事情がこれにたるとされる

えば

特許侵害者業務態相違存在すること市場非同一性),

市場における競合品存在

侵害者業努力ブランド伝広),

侵害品性能機能デザイン等特許明以外

などの事情について特許法1021ただし事情2についてもこれらの事情推定覆滅事情として考慮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される

 

실시대가 상당액 판단 (3) 일본 특허법 제102조제3

 

일본 특허법의 개정 내용 및 개정이유 특허소송 후 상황과 소송 전 상황을 비교하면, 특허소송을 통해 특허무효 위험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 실시대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소송 전 결정되는 통상의 실시대가보다 고액으로 실시대가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

特許法1023項所定その特許けるべきするについては平成10年法律第51による改正前その特許通常受けるべきするめられていたところ,「通常受けるべきでは侵害のしになってしまうとして同改正により通常部分削除されたがある

 

特許施許諾契約においては技術的範への該特許にされるべきものかかがらかではない段階被許諾者最低保証額該特許にされた場合であっても払済みの施料返還めることができないなどさまざまな契約上制約けるのが通常である事前施料率決定されるのに技術的範該特許にされるべきものとはいえないとして特許侵害たるとされた場合には侵害者上記のような契約上制約わないそして上記のような特許法改正らせば同項づく損害算定たってはずしも該特許についての施許諾契約における施料率づかなければならない必然性はなく特許侵害をしたして事後的められるけるべき料率むしろ通常施料率べてずと高額になるであろうことを考慮すべきである

 

したがってけるべき料率

該特許施許諾契約における施料率それがらかでない場合には業界における施料相場等考慮れつつ

該特許明自体すなわち特許技術重要性のものによる代替可能性

該特許該製品いた場合利益への侵害

特許侵害者との競業特許業方針

等訴訟れた諸事情合考慮して合理的料率めるべきである

 

本件において

本件各特許施許諾契約施料率本件訴訟れていないところ本件各特許技術分野する分野近年統計上平均的施料率国内企業のアンケ結果では5.3司法決定では6.1であること被控訴人保有する分野特許特許侵害する解決金上高10%とした事例があること

本件1-1本件2-1重要性代替技術があるものではないこと

本件1-1本件2-1被告各製品利益するものといえること

被控訴人控訴人らは競業にあること

など本件訴訟れた事情考慮すると特許侵害をしたして事後的められるべき本件でのけるべき料率10%下回らないものとめるのがである

 

- 구체적 사안에서 제출된 실시료율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채택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것임

 

첨부: 일본 지재고재 판결

 

KASAN_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 침해자의 한계이익 실시대가 상당액 기준 사례 - 일본 지적재산권고등재판소 특별부 (5인 재판관 확대재판부) 2019. 6. 7. 선고 「ネオケミア v. メディ.pdf

일본판결_ 손해액산정기준_2019_6_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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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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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풍선 공연사진 무단 사용, 저작권침해 인정, 벌금 50만원 형사처벌

(2)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손해액 2500만원 청구

(3)   1심 법원 손해액 30만원 인정

(4)   저작권자 항소 

 

저작권법 손해배상 관련 규정

125(손해배상의 청구)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126(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항소심 판결요지

이 사건 공연사진의 무단사용과 관련된 (1) 저작권침해로 입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 (2) 침해자의 이익액, (3)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모두 산정하기 어려움

 

법정 손해배상 주장 침해 행위 전 등록 없음, 적용 불가

 

126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으로 30만원 인정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 불인정

(1)  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 양도 불가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주장 불가

(2)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정신적 손해 불인정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913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9135 판결.pdf

KASAN_[저작권침해손해] 공연사진 무단사용행위 저작권침해 인정 – 저작권자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913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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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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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민사소송 당사자: 피고 1 - 회사법인 A 주식회사, 피고 2 - 대표이사 B, 피고 3 - 불법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자 직원 C

 

사실관계 및 형사 사건

 

권리자 청구금액 회사 및 대표이사 상대 3억원, 회사 및 직원 상대 2억원, 5억원 청구

 

1심 판결의 주문 회사 및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6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회사 및 직원은 연대하여 4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1억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청구액 대비 20%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회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권리자 주장 손해배상액 관련 금액, 48개 모듈, 52개 모듈 중 주요 모듈 24개 기준 금액 약 10억원

 

판결요지 실제 사용 가능성 있는 모듈 제한, 권리자 주장 배척

 

판결요지 재판부 재량으로 손해배상액 결정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판결

 

KASAN_[불법소프트웨어단속] 고가의 프로그램 불법사용 단속 사안, 형사 유죄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소송 – 회사법인, 대표이사, 직원의 각 민사상 책임범위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인천지방.pdf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합1018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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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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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쟁점 불법소프트웨어 무단사용에 대한 사업주 지시, 직원 책임 주장, 관련 사실 위증

 

회사대표 처벌수위 징역 8, 집행유예 2년 선고

 

양형의 이유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4148 판결

 

KASAN_[불법프로그램단속] 불복 컴퓨터프로그램 무단사용 단속 쟁점 – 담당직원의 책임 주장 관련 사실 위증 사업주 회사대표의 형사처벌 수위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pdf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41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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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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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불법다운로드 침해 사안의 경우 통상 5백만원 또는 그 이하의 벌금형 선고 판결 다수

-      업로드 침해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또는 고액의 벌금형 선고 사례 다수

-      상업적 저작권 침해 사안의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 선고 사례

-      아래는 그 중 일부만 참고로 소개

 

참고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고단5370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단4241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3년 선고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1657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8월 및 벌금 800만원 선고

(4)   대구지방법원 2018. 10. 19. 2017고단6639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 선고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279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6)   수원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8고단2700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6, 집행유예 2년 선고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3. 선고 2018고단391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만원 선고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1395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1, 집행유예 2년 선고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8고단640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8월 선고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2. 선고 2017고단3762 판결, 저작권법위반, 징역 4, 집행유예 1년 선고

 

KASAN_[저작권침해분쟁] 저작권 침해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저작권법위반죄 형사처벌 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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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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