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__글1244건

  1. 2023.11.07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 간납업체 납품대금 미결제 - 운영자 사기죄 고소 BUT 무죄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고합1 판결
  2. 2023.11.06 내부 자기이용문서, 비밀정보문서의 제출거부사유 주장 – 불인정: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
  3. 2023.11.06 영업비밀 및 비밀준수의무 이유로 문서제출 거부사유 주장 -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자 2010라86 결정
  4. 2023.11.06 문서제출명령 - ERP 데이터, 구체적 문서 파일 부존재, 데이터 추출 및 정리해야 문서 형태인 경우에도 적용: 서울고등법원 2023. 8. 10.자 2023라20237 결정
  5. 2023.11.06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
  6. 2023.11.06 병원 입점 조건 특약 약국 점포 분양계약 BUT 병원 유치 실패, 분양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78341 판결
  7. 2023.11.06 제조물 책임법, PL, 전기밥솥 정상사용 중 제품원인 화재발생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제한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6. 선고 2022가단5315878 판결
  8. 2023.11.02 실질적 1인회사 대표이사 상여금지급 정관상 주총결의사항 BUT 실질적 1인회사 주총의사록 기재 없음에도 인정: 전주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1가합4375 판결
  9. 2023.11.02 이사, 감사 등 임원의 보수, 퇴직금 – 정관 또는 주총결의 사항 + 이사회에서 제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만으로 부족함: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10. 2023.10.31 데이터조작 기만특허, 타인 발명의 모인특허에 대한 특허법상 형사처벌규정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구법: 사위행위죄) 및 사용자에 대한 양벌규정
  11. 2023.10.30 생동성 오류 데이터 포함 의약품특허 근거 특허소송 제약회사 - 공정위 특허권남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제재조치 적법: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1누40470 판결
  12. 2023.10.26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무단사용 적발 분쟁 – 압수, 수색, 조사 과정상 위법, 증거능력 불인정, 무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노196 판결
  13. 2023.10.26 손해발생 인정 BUT 구체적 손해액 입증 곤란 - 간접사실 종합하여 재판부 재량 결정 판결
  14. 2023.10.25 해외 파견 근무 후 의무 재직기간 중 퇴직자의 교육비, 체재비 관련 비용 반환 약정 - 인재교류 제도 해외개발은행 근무 사안: 대구고등법원 2023. 10. 4. 선고 2023나10994 판결
  15. 2023.10.23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 범위 판단기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1
  16. 2023.10.19 허위표시, 허위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 –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가단5028492 판결
  17. 2023.10.19 OLED ELA 공정개발 그룹장 PL 전직금지약정 – 중국 경쟁회사 전직 의심 국내법원 가처분 신청 -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4.자 2023카합20311 결정
  18. 2023.10.18 구조조정, 권고사직,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불인정
  19. 2023.10.18 비자발적 퇴직자 vs 희망 퇴직자의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 구별 포인트
  20. 2023.10.17 비밀보호,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계약 조항, NDA, CDA, 비밀정보 사용제한, 손해배상책임, 위약금, 위약벌 조항
  21. 2023.10.17 NDA, CDA, 판매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공동개발계약 Collaboration Agreement의 비밀유지조항 Confidentiality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 이론상 YES 실무상 NO
  22. 2023.10.16 영업비밀, 산업기술, 기술유출 분쟁, 형사처벌 요건 “목적” – 해외침해 필요 vs 국내침해 – 구법 필요 BUT 현행법 불필요 + 산기법 개정안 목적 요건 삭제 예정
  23. 2023.10.16 이벤트회사의 직원 동영상 홍보물 업로드, 퇴직 후 삭제요청 거절한 회사 - 초상권 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금지 명령: 대구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2가합207602 판결
  24. 2023.10.12 특허권 양도, 실시허락,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체결 후 계약대상 특허무효에도 계약무효, 계약취소 불인정: 특허법원 2023. 7. 20. 선고 2021나1398 판결
  25. 2023.10.06 근무태도 불량 지적 문자통지 반복, 해고예고 문자 수차례 발송 – 공포감, 불안감조성 금지 정통망법 위반 여부: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26. 2023.10.05 조제실수, 오조제 사안에서 환자에 대한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위자료 금액의 산정 관련 실무적 포인트
  27. 2023.10.05 약사의 조제실수, ATC 기계오류 등 단순 오조제 발생 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관련 실무적 포인트
  28. 2023.10.05 약사의 조제 실수, ATC 오류 등 단순 오조제 발생 시 약사의 법적책임 관련 실무적 포인트
  29. 2023.10.05 수주업체의 섬유 임가공 비용 청구 vs 발주사의 임가공 품질하자 손해배상책임 반소 – 부주의 또는 오류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
  30. 2023.10.04 가처분, 가압류,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승소, 잠정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 확정 시 손해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204845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간접납품업체, 간납업체 D - 의료기기 제조업체로부터 의료기기 매수, 병원에 독점 공급, 거래 대금의 최대 15%에 이르는 차액 수취

(2)   납품대금 미결제 납품업체에서 대표이사, 실질적 운영자를 사기죄로 고소

(3)   법원 판결 무죄 

 

2.    납품대금 미결제 사안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기준

 

(1)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 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168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5265 판결 등 참조).

 

(2)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202 판결 등 참조).

 

3.    간접납품업체 특수한 사정 고려 납품대금 사기 고의 불인정

 

(1)   병원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의료기기 등과 관련하여 수익을 남길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의료기기 및 소모품을 일일이 직접 구입하고 관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의료기기 장비 및 소모품을 납품하는 업체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소위간납 업체’를 지정하여 위 간납업체를 통해 거래한다.

 

(2)   피해자 납품업체들도 의료법인 N(이하 ‘N병원이라고 한다)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N병원이 간납업체로 지정한 D등과 거래를 시작하였다. 납품업체 피해자 M는 이 법정에서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피해자들은 N병원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N병원에서 계속해서 거래를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3)   이러한 병원, 간납업체, 납품업체 사이의 거래구조상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내가 운영 중인 D에 의료기기를 공급해주면, 매출처로부터 수개월 내 대금을 지급 받아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에 속아서 의료기기를 계속 납품하기에 이르렀는지도 의문이다.

 

(4)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의 구조조정, 신규병원 유치 등으로 경영 부진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고합1 판결

 

KASAN_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 간납업체 납품대금 미결제 - 운영자 사기죄 고소 BUT 무죄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고합1 판결.pdf
0.31MB
대구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고합1 판결.pdf
0.51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1. 7. 13:53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로서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이른바자기이용문서’)를 들고 있다.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

 

여기서 어느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작성 목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 당해 유형·종류의 문서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위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또는 직접적 기초·근거가 되는 정보가 문서의 기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에 기재된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자기이용문서 등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따라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문서가 쟁점 판단이나 사실의 증명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다른 문서로부터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문서 제출로 얻게 될 소송상 이익과 피신청인이 문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부담이나 재산적 피해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법인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영업 비밀,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와의 비교형량 및 기타 소송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문서제출이 필요한지 및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서소지인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의 급여 및 상여금 내역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문서소지인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 1항 제3 (), 315조 제1항 제2호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로서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직업의 비밀은 그 사항이 공개되면 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 직업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가리키는데, 어느 정보가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문서 소지자는 비밀이 보호가치 있는 비밀일 경우에만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나아가 어느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보의 내용과 성격,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문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민사사건의 내용과 성격, 민사사건의 증거로 문서를 필요로 하는 정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증거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비밀의 공개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재판의 공정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KASAN_내부 자기이용문서, 비밀정보문서의 제출거부사유 주장 – 불인정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pdf
0.1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1. 6. 17:00
:

기본 법리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지인은 원칙적으로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4. 2007725 결정 참조).

 

문서제출명령 신청대상 문서 및 신청인의 주장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키코계약이 풋옵션과 콜옵션 사이의 가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거의 이익이 없는 반면, 피신청인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입증을 위하여는 피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서증으로 제출하여 풋옵션 및 콜옵션의 프리미엄 산정 방식의 부당성, 프리미엄 계산에 사용된 입력변수의 부적절성 등을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제출거부 사유의 주장 직업의 비밀

통화옵션계약으로 피신청인이 얻게 되는 마진에는 헷지비용, 신용위험 관리비용 및 업무원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공개하면 통화옵션상품에 관한 헷지기법과 신용위험의 평가에 관한 노하우 등이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마진금액 및 그 산정근거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것이 기재되어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에 대하여는 문서제출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문서제출대상 인정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고 실체진실의 발견을 통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서제출의 거절 사유는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이란, 그 비밀이 공개되면 해당 직업의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그 이후 직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보의 내용 및 성질, 해당 사건에서 정보가 증거로서 필요한 정도, 그 정보의 제출이 정보보유자에게 미칠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며, 그 비밀이 공개됨에 따라 문서소지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문서제출이 거부됨에 따라 구체적 소송에서 발생할 진실발견과 재판의 공정에 관한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원가와 마진 등에 관한 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주고 해당 금융기관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그 이후의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가지는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풋옵션 및 콜옵션 프리미엄 계산금액, 계산내역 등의 정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취득한 풋옵션의 가치와 그 대가로 피신청인이 취득한 콜옵션의 가치에 관한 정보는 피신청인에게 구조적으로 편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피신청인이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풋옵션 및 콜옵션의 프리미엄 계산금액과 그 계산내역에 관한 정보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키코계약의 불공정성이나 피신청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달리 이를 대체할만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증거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파생금융상품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프리미엄 계산서류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통화옵션상품에 관한 헷지기법과 신용위험의 평가에 관한 노하우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키코계약의 프리미엄 산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피신청인의 업무 수행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프리미엄 계산서류가 제출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그 제출이 거부될 경우 이 사건 소송에서 진실발견과 재판의 공정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프리미엄 계산서류에 적혀 있는 정보는,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신청인의 직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대방 피신청인의 거부사유의 주장 2비밀준수의무 및 재산권 침해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제3자로부터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 산정의 구체적인 산식을 공개할 경우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에 대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문서제출대상 인정

문서소지자가 제3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구체적인 소송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성과 그 제3자가 가지는 비밀의 중요성을 비교형량하여 문서제출의무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풋옵션과 콜옵션의 프리미엄 계산에 사용된 금융공학 산식에 한정되어 있고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피신청인이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의 공급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키코계약에 적용된 금융공학 산식이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산식의 제출만으로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KASAN_영업비밀 및 비밀준수의무 이유로 문서제출 거부사유 주장 -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자 2010라86 결정.pdf
0.2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1. 6. 16:02
:

1.     사안의 개요

 

(1)   디자인권 등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의 원고가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 관리자(항고인)에 대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피고가 판매한 제품의 목록, 구매건수, 매출액, 수수료, 거래내역, 대금지급내역 등의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됨

 

(2)   항고인은문서제출명령에서 제출을 명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을 뿐 문서로 존재하지 않고, 항고인이 위 정보를 추출하여 문서로 제공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함

 

(3)   1심 법원은 항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함

 

2.     쟁점 및 판결 요지

 

(1)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고 문서 형태로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그 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1심 및 2신 법원 판단 제출의무 있음

 

3.     서울고등법원 판단 요지

 

(1)   종이 형태의 문서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전자적 정보는 인쇄 또는 출력 여부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전자적 정보는 언제든지 손쉽게 추출하여 문서 형태로 인쇄할 수 있는 점, 거래내역과 같은 다량의 원본데이터(Raw Data) 정보를 평소 종이 문서로 보유하는 것은 오히려 드물고 어떠한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는지에 따라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자적 형태의 정보도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됨

 

(2)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서제출명령 대상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항고인이 보유하는 일련의 정보 중 제출을 명하는 범위의 정보만을 스스로 선별하는 행위로서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간단한 작업으로 가능하므로, 항고인은 대상 정보를 추출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음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3. 8. 10. 202320237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3. 8. 10.자 2023라20237 결정.pdf
0.10MB
KASAN_문서제출명령 - ERP 데이터, 구체적 문서 파일 부존재, 데이터 추출 및 정리해야 문서 형태인 경우에도 적용 서울고등법원 2023. 8. 10.자 2023라20237 결정.pdf
0.21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1. 6. 15:58
:

민사소송법 343(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344(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 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346(문서목록의 제출) 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347(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348(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49(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KASAN_민사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pdf
0.17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1. 6. 15:50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상가건물에 약국 점포 분양 계약의 특약 건물의 4층에 2개 점포 이상에 병원 유치 조건

(2)   병원 유치 실패할 경우 약국 점포 분양계약 해지, 분양 납입금 전액 반환 조건

(3)   약국 점포 분양, 소유권 등기 후 4층 병원 유치 실패

(4)   약국 용도 점포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병원 입점 약정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점포의 교환가치 차액 및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약에서 정한 병원입점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와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의 점포 시가의 차액 및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데 따른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5)   쟁점 약국 점포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

 

2.    항소심 판결 요지

 

원심은, ①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건물 4층에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와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의 이 사건 점포 시가의 차액 상당이라고 보아 이 사건 점포 시가 차액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였으나, ②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실 임대수익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를 산정할 수는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였을 경우의 영업이익과 일반 점포를 운영하였을 경우의 영업이익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가 그 손해액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실 임대수익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3.    대법원 판결 요지 원심 파기 환송 판결

 

(1)  기본 법리 - 민법 제393조 제1항은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2항은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2484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66904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서 단순히 피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 병원 입점을 시킨다는 의무만 정하였을 뿐 피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병원입점의무를 보장한다는 존속기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병원입점의무를 이행하더라도 피고에게 그러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향후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이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병원입점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점포 분양가격에 이 사건 건물 4층에 병원 입점이 되었을 때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 이 사건 점포 시가와 병원이 입점하지 않은 현재 상태의 이 사건 점포 시가 차액 상당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의 이 사건 점포 시가는 병원이 입점한 상태가 지속될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점포의 장래 영업이익이 반영된 이 사건 점포의 교환가치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 입점상태 유지의 계속적 보장을 약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병원입점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이러한 이 사건 점포의 가치가 이 사건 특약으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 입점을 시킨 다음 이 사건 점포를 전매함으로써 교환가치를 취득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서 원고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피고에게 이러한 손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못함에 대한 손해로 일실 임대수익 상당을 구하였고, 이 사건 점포를 자신이 직접 약국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약사인 자신의 아들에게 임대하여 차임을 수령할 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점포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수 없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일실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함에 따른 일실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손해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첨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278341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78341 판결.pdf
0.09MB
KASAN_병원 입점 조건 특약 약국 점포 분양계약 BUT 병원 유치 실패, 분양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78341 판결.pdf
0.3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1. 6. 12:00
:

1.    사안의 개요

 

(1)   전기밥솥 사용 중 화재 발생, 화재원인에 관하여 관할 소방서는 화재현장 상황과 감식, 화재증거물 분석실과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의 감식감정분석 결과, 화재 재현실험결과를 종합하여 최초 발화지점을 전기밥솥 내부로 추정

 

(2)   관할 소방서는 화재현장 상황과 감식, 화재 증거물 분석실과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의 감식감정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작동(통전) 중인 전기밥솥 내부 PCB 기판 부품에서 전기적 요인(부품 발열발화)에 의해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

 

2.    판결 요지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1)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2004. 3. 12. 선고 200316771 판결 등 참조).

 

(2)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충분하고, 제조업자 측에서 책임을 면하려면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31361 판결 등 참조).

 

(3)   제조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전기밥솥 내부에서 이 사건 제1화재가 발화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발화는 제조업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조사 피고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제1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결 요지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제한 여부  

 

(1)   이 사건 제1화재는 해당 전기밥솥이 제조되어 출고된 지 5년이 채 되기 전에 발생하였고,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전기밥솥의 경우 사용자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전기적인 문제의 발생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 볼 것으로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달리 형평상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제2화재의 원인이 된 전기밥솥은 제조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었던 점, 사용자가 위와 같이 제조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전기밥솥에 대한 점검이나 청소 등의 관리를 어떻게 하여왔는지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근거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6. 선고 2022가단53158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언 2023. 10. 6. 선고 2022가단5315878 판결.pdf
0.14MB
KASAN_제조물 책임법, PL, 전기밥솥 정상사용 중 제품원인 화재발생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제한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6. 선고 2022가단5315878 판결.pdf
0.32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1. 6. 09:15
:

(1)   대표이사 상여금 문제 제기 -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을 정해야 하고 원고의 정관상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상여금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사보수 근거 없음, 부당이득반환청구

 

(2)   판결 요지 실질적 1인회사, 이사회의사록에 기재, 주총결의 인정,

 

(3)   판결이유 -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등 참조).

 

첨부: 전주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1가합4375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1가합4375 판결.pdf
0.09MB
KASAN_실질적 1인회사 대표이사 상여금지급 정관상 주총결의사항 BUT 실질적 1인회사 주총의사록 기재 없음에도 인정 전주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1가합4375 판결.pdf
0.2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1. 2. 09:57
:

쟁점: 이사, 감사 등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요지

 

법리 정관 또는 주총결의 요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2822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11888 판결 등 참조).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다만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구체적 분쟁사안:

 

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을근속연수 2배수로 상향하는 것으로 원고 정관이 변경된 이후, 이사회에서 제정된 임원퇴직급여규정회사는 임원의 신청이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위 급여규정 부칙의 경과조치에서이 규정 시행 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해 산출된 퇴직금에서 기정산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은 사안

 

주식회사 법인(원고)에서 현재 원고 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당시에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및 상여금 등)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것임을 이유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판단요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제정된 임원퇴직급여 규정만을 근거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법인 원고의 이사 피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KASAN_이사, 감사 등 임원의 보수, 퇴직금 – 정관 또는 주총결의 사항 + 이사회에서 제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만으로 부족함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pdf
0.1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1. 2. 09:53
:

특허법 벌칙조항 중에는 (구법) 사위행위죄가 있습니다. 법률용어 순화를 통해 현재 그 명칭을 아래와 같이 거짓행위의 죄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허법 제229(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법 제230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 228조 또는 22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28조 또는 22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작된 데이터를 근거로 출원, 등록한 기만특허, 타인의 발명을 자기 것처럼 속여 출원, 등록한 모인특허가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 명의 시험성적서나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등록을 받으면, 모인특허로서 특허법상 권리구제,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 배임죄,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특허법 제229조의 거짓행위의 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3238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특허청에 제출하여 위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인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모인하여 특허를 받았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사위의 행위로서 특허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위행위죄로 처벌한 것은 적법하다.

KASAN_데이터조작 기만특허, 타인 발명의 모인특허에 대한 특허법상 형사처벌규정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구법 사위행위죄) 및 사용자에 대한 양벌규정.pdf
0.1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31. 08:38
:

 

1.    사안의 개요

 

(1)   위장약 원천특허(1특허), 제조방법 특허(2특허) 등록한 제약회사

 

(2)   1특허 만료된 이후 경쟁 제약사들이 제네릭제품 본격적 발매, 후속 개량제품에 대한 후속특허(3특허) 출원, 등록, 후속제품 발매, 경쟁사에서 후속 개량제품 제네릭제품도 발매

 

 

(3)   특허권자가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특허권침해금지청구 번안소송 제기함

 

2.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및 특허권자 불복소송

 

(1)   특허권자 회사에서는 제네릭제품이 제조방법 제2특허 비침해를 인지하고도 특허침해금지가처분신청 + 생동성데이터 조작 포함 기만적으로 등록한  개량제품 제3특허권 행사함

 

(2)   특허권 남용행위로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서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함, 공정위 제재조치 -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3)   특허권자 항변 요지 - 특허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할 수 없음, 특허소송의 제기가 특허권 남용으로서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되기 위해서는, ① 소송이 객관적으로 근거가 없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요건(objectively baseless)경쟁사업자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방해할 의사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주관적 요건(subjectively baseless)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허권 남용의 객관적,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4)   3특허는 신규성진보성이 인정되는 수치한정의 발명으로, 성공한 생동성 시험 데이터만으로도 일정 범위의 특허를 취득할 수 있었고, 일부 잘못된 실시예가 포함되었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침해금지청구 당시 기만적인 특허 취득 사실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 소송 중에 비로소 특허의 취득 과정에 데이터 조작이 개입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공정거래법 위반 인정

 

(1)   공정거래법 제59조는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행위의 외형상 특허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실질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 당해 특허권의 내용과 아울러 당해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24498 판결 참조).

 

(2)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에 의하면, ‘특허가 기만적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기만적으로 취득한 특허에 근거하여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사실 등)을 특허권자가 알면서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허권의 남용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특허침해소송이 객관적으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악의적인 의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허권 행사가 이른바위장 소송(Sham Litigation)’이라는 점이 증명되면 경쟁법이 적용될 수 있음(미국 법원 판례)

 

 

(3)   특허권자 원고는 경쟁사의 제네릭제품 관련 제2특허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였음에도 오로지 위 제네릭제품 판매를 방해할 의사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음.

 

(4)   또한 제3특허는 실험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기만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잘 알면서 경쟁사의 제네릭제품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이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로서 특허권 남용에 해당함

 

 

(5)   이처럼 원고가 경쟁사들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소를 제기하고 그와 연계된 영업활동을 한 행위는 모두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 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함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140470 판결

 

KASAN_생동성 오류 데이터 포함 의약품특허 근거 특허소송 제약회사 - 공정위 특허권남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제재조치 적법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1누40470 판결.pdf
0.36MB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1누40470 판결.pdf
0.51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30. 09:24
:

 

 

사안의 개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단속절차상 하자 관련 주장

 

 

 

판결요지 - 단속절차상 위법인정, 증거능력 부인, 무죄 판결

 

판결이유 법리

 

 

 

구체적 사안의 판단 영장집행 과정상 위법사유

 

 

KASAN_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무단사용 적발 분쟁 – 압수, 수색, 조사 과정상 위법, 증거능력 불인정, 무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노196 판결.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26. 15:00
:

 

(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64627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2)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239311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이 합리적으로 평가된 가운데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356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64627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18959 판결 등 참조).

 

(4)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할 때에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5)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18762 판결 등 참조).

 

KASAN_손해발생 인정 BUT 구체적 손해액 입증 곤란 - 간접사실 종합하여 재판부 재량 결정 판결.pdf
0.27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26. 09:32
:

1.    해외 근무가 교육 아닌 파견 근무인지 여부  

 

(1)   당사자(원고) 직원의 주장 요지 - 주된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해외파견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교육비는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반환의무가 없다. 교육훈련규정의 재직의무기간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퇴사할 당시 퇴직금에서 이 사건 교육비를 상계하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2)   사용자 회사의 주장 요지 - 업무와 직접적 관련 없이 개인 역량 강화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위해 파견된 것이다. 따라서 파견 이후 재직의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퇴직할 경우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파견기간 동안 지급된 교육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원 판결 요지 교육 아닌 파견 근무

 

(1)   사용자 피고는 위 파견기간 중에도 원고에게 과업을 부여하고 지휘ㆍ감독을 계속하였다. 피고는 해외기관 인재교류 대상자 관리를 위해 정기보고, 수시보고를 실시하고, 파견기관에서의 업무실적, 협업노력도, 사업·업무기여도, 자기계발 노력도 등을 종합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위 평가결과가 일정 기준(65)에 미달할 경우 복귀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명시하였다. 원고의 파견기간 동안 업무에 대하여 B 근무자가 관리자로 지정되고 별도의 선임과 보조선임이 배정되었으며, 원고나 선임들이 작성한 업무계획에 따라 업무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2)   수행업무의 내용 및 피고 사업과의 관련성 - 원고는 파견기간 동안 수력발전 분야 전문가로서 아래와 같이 B에 기술적인 원조를 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피고의 사업 분야 발굴 및 장래 사업수주 가능성을 분석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하였다.

 

3.    교육비 또는 체재비 반환 여부

 

(1)   근로기준법이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2)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3)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4)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53875 판결 참조).

 

(5)   원고에 대한 해외파견의 본질 - 해외기관 인재교류의 목적과 취지, ② 대상자 선정절차, 파견의 기간과 방식, ③ 피고의 지휘ㆍ감독, ④ 수행업무의 내용 및 피고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해외기관 인재교류 대상자로서 B에서 재직ㆍ근무한 것은 연수나 교육훈련이라기보다 실질상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가 파견근무를 수행하는 동안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인적 교류가 확대되는 등 개인적 역량이 강화되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과정에서 생기는 부차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6)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해외파견은 피고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교육비는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7)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외파견이 위탁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의무 재직기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과 상계하는 방식을 통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교육비(체재비, 항공료, 학자금 등 포함) 상당을 회수하거나 이를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23. 10. 4. 선고 202310994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3. 10. 4. 선고 2023나10994 판결.pdf
0.16MB
KASAN_해외 파견 근무 후 의무 재직기간 중 퇴직자의 교육비, 체재비 관련 비용 반환 약정 - 인재교류 제도 해외개발은행 근무 사안 대구고등법원 2023. 10. 4. 선고 2023나10994 판결.pdf
0.3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25. 16:00
: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2)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50809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247428 판결 등 참조).

 

(3)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66430, 66447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90140 판결 등 참조).

 

(4)   대법원은, 불법행위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련사건 제1심판결 선고 무렵이 아니라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259371 판결을 참조판결로 인용하면서,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 주장이 배척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5)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참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다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265884 판결 등 참조).

 

(6)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유류분 부족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235791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247428 판결 등 참조).

 

(7)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망인 사망 당시 망인 소유로 남아있던 다른 부동산을 상속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원고의 순상속분액에 원고의 위 적극적 상속재산을 포함시켜 유류분 부족액 범위를 산정해야 하고, 그 결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있고 피고에게 원물반환을 하도록 명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나눈 비율이 되어야 한다.  원고가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나 반환 범위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KASAN_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 범위 판단기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pdf
0.27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23. 11:06
:

1.    사안의 개요

 

(1)   국제학생증 ISEC vs ISIC 공존, 경쟁관계

(2)   허위표시 광고 -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 유일의 학생신분증인 국제학생증

(3)   손해배상 책임 인정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천만원 손해배상 지급명령

 

2.    판결 요지

 

(1)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262905 판결).

 

(2)   표시광고법도사업자 등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10조 제1).’고 규정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11).’고 정하고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262905 판결 등).

 

(4)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의 지급도 구한다.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특별사정의 존재와 함께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37710 판결 등).

 

(5)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의 이 사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가단50284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가단5028492 판결.pdf
0.15MB
KASAN_허위표시, 허위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 –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가단5028492 판결.pdf
0.31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19. 10:45
:

1.    사안의 개요

 

(1)   국가핵심기술 OLED ELA 공정개발 그룹장 PL – 전직금지약정 체결, 전직금지 경쟁사 기재, 전직금지기간 2

(2)   경업금지대가 약 11천만원(연봉) 지급 약정 및 위반시 위약벌로 지급금액의 2배 반환 약정, 회사에서 경업금지 대가 지급

(3)   회사에서 PL 해임 인사 결정 후 퇴직 의사, 회사에서 PL 퇴사 후 경쟁사 입사 획인 전, 우회 취업 의심 선제적으로 국내 법원에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전직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명령

 

2.    판결요지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 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 20131434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전직금지의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전직금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① OLED 등 디스플레이 관련 분야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업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점, ② 채권자와 경쟁업체 사이에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 그러한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의 유출 방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의 개발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기는 하나 채무자가 지득한 채권자의 기술과 정보들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가치가 있고, 그러한 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채권자의 유무형적 손실과 그로 인해 경쟁업체들이 얻는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서약서에서 정한 전직금지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거나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9조 및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제1항은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하다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

 

(4)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는 서약서에서 전직을 금지한 채권자의 경쟁회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실제로 E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 경쟁회사에 우회취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직금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채무자가 전직이 금지되는 경쟁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명확하게 소명된 경우에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경쟁업체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거나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계획하거나 의도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직금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4.2023카합20311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4.자 2023카합20311 결정.pdf
0.63MB
KASAN_OLED ELA 공정개발 그룹장 PL 전직금지약정 – 중국 경쟁회사 전직 의심 국내법원 가처분 신청 -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4.자 2023카합20311 결정.pdf
0.33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19. 08:51
:

 

구조조정으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하는 경우 경쟁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 서약서를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전직금지약정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하는 한편으로 동종업계 경쟁업체에 취직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전직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은 형평과 정의에 반하여 무효인 계약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2. 4. 30. 2012카합103 결정문에서는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 약정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을, 병에게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용자 지위에 있던 을, 병이 약정 체결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영업비밀 등에 관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한 점, 을과 병의 퇴직 경위에 특별히 배신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이 근로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평한 계약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전직이 금지되는 기간 동안 또는 그 이전에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대응하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에도 신청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 없이 피신청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점, 피고용자의 지위에서 위 전직금지약정의 체결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만이 가지는 것으로 피신청인들에게 전달 내지 개시되었다고 볼 만한 영업비밀이나 독특한 지식 또는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한 점, 피신청인은 관계가 해소되면서 퇴사한 것으로 보이고 후임자에게 업무인수까지 하고 퇴사하는 등 그 퇴직 경위에 있어서 특별한 배신성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경업금지계약,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vs 영업비밀보호약정의 효력 구별

 

영업비밀보호약정과 전직금지약정은 다릅니다. 그런데, 퇴직자가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한다면 종전 회사에서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또는 개시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소위 전직으로 인한 영업비밀의 개시불가피론(doctrine of inevitable disclosure)입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종업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의무와 전직금지의무가 중첩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쟁업체 전직으로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종업원의 전직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상(代償)조치와 이익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경쟁업체로 전직하더라도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보호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만 문제됩니다.

 

사용자가 종업원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시킨 경우라면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판결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펜실베니아 주 항소법원은 실적부진을 이유로 퇴직시킨 vice president가 경쟁업체로 이직한 사건에서 퇴직 전 자발적으로 서명한 명시적 전직금지 계약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약정만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충분하고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경쟁업체 전직금지의무까지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 "it clearly suggests an implicit decision on the part of the employer that its business interests are best promoted without the employee"을 보면, 사용자가 종업원을 회사이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사직하게 한 다음에 퇴직자가 경쟁회사로 전직하면 손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법원은 당사자가 체결한 전직금지계약에서 "for whatever reason whatsoever"와 같이 퇴직이유를 불문하고 경쟁업체 전직금지의무를 인정한다는 부담한다는 명시적 계약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판례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종업원에게 bad faith,  경쟁회사에 취직하여 종전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악의가 없는 경우에는 전직금지약정을 준수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1) 구조조정 등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회사의 영업비밀보호의무는 있습니다. (2) 경쟁회사 전직금지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일정한 대가지급 등 특별한 요건을 갖춘다면 전직금지의무도 인정됩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직금지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KASAN_전직금지분쟁 –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불인정.pdf
0.2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18. 10:00
:

 

1.    비자발적 퇴직자 관련 기본 법리

 

비자발적 퇴직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쟁업체 전직으로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업원의 전직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 또는 대상(代償)조치와 이익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 퇴직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종업원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시킨 경우라면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2.    희망퇴직자 및 명예퇴직자의 경우 일정한 보상을 한 경우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일정한 보상을 전제로 합니다. 즉 퇴직자에 대한 대상조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퇴직자에 대한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범위가 과도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그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사례 1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1 판결

 

가.   사실관계

 

 희망퇴직자 피고는 2009. 4. 22. 보험회사인 원고의 지점장으로 희망퇴직시 퇴직금과 별도로 희망퇴직위로금 184,482,870원을 받으면서, ① 퇴직 후 2년간 보험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고, ② 재직 중 지득, 관리한 원고의 영업비밀, 고객정보, 또는 영업조직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③ 위 각 약정을 위반할 경우 희망퇴직위로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는 2009. 6. 10. 경쟁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지점장 등록을 마쳤고, 그 후 원고의 소속 보험설계사 11명이 사직서를 내고 피고가 지점장으로 등록한 보험회사 대리점에 취업하였다.

 

나.   판결요지

 

  1) 경업금지약정 위반 - 불인정

 

   ) 지점장이 퇴직함으로써 보험설계사들이 회사를 이탈하는 상황(조직유출)이나 그들이 관리하던 고객들이 이탈하는 상황(보험사 갈아타기)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는 하나, 보험계약은 고객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하는 것으로 지점장과 고객의 개인적 인적관계가 회사인 원고의 입장에서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영업이익 또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위 경업금지약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인정

 

    희망퇴직자 피고의 행위는 영업방해금지약정에 위반되고, 위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비진의 의사표시, 금반언, 형평에 반한 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반환의무가 있다.

 

  3) 위약금 일부 감액 결정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는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영업방해금지약정의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1억 원으로 감액한다.

 

4.    구체적 사례 2 - 희망퇴직자 경업금지약정 위반 시 퇴직위로금 전액 반환 약정 인정 BUT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가합7553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 회사에서는 희망 퇴직자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24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희망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면서, 퇴직 후 2년 이내에 경쟁사에 취업하는 경우 희망 퇴직 위로금 전액을 회사에 반납한다고 약정함 + 피고 퇴직자는 2년 이내에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함

 

2. 판결요지 경업금지약정 유효 + 위반행위 인정

 

경업금지약정은 2년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2년분의 급여 및 상여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비맥주 주식회사를 포함한 9개의 경쟁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그 취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업종 및 업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한 범위가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기간과 동일한 기간인 2년분의 급여 및 상여금을 퇴직위로금으로서 지급받았는바, 이는 장기근속자의 자발적인 희망퇴직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대가로서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경쟁사인 원고와 오비맥주 주식회사 상호간의 무차별적인 인력 영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장 거래질서의 건전성 및 공정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위약금 1/4로 감액 결정한 이유 

 

“(1) 퇴직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사용자 회사의 보호이익이 감소됨에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그 약정의 위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어떠한 경우에나 일률적으로 피고가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예정액의 비율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2) 경쟁회사의 상품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피고가 경쟁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3) 원고 회사를 퇴직한 이후 약 16개월후에야 경쟁회사에 취직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그 예정액의 1/4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

 

KASAN_비자발적 퇴직자 vs 희망 퇴직자의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 구별 포인트.pdf
0.3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18. 09:27
:

1.    계약조항 샘플

 

 0 (손해배상)

    "정보수령자"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및 본 계약에 따른 조치 없이 "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된 경우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4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본 조 1항의 경우, "정보수령자"*억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벌로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령자"가 실제 지급한 위약벌 액수에 상응한 손해배상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한다.

 

2.    계약위반 시 위약금 약정 조항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위약금 약정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 위약금을 계약불이행에 대한 징벌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먼저,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약정된 위약금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로 판이한 개념인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해당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구제수단만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위약금 약정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을 예정하고 있다면 위약금 약정을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로서의 위약벌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판결 참조).

KASAN_비밀보호,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계약 조항, NDA, CDA, 비밀정보 사용제한, 손해배상책임, 위약금, 위약벌 조항.pdf
0.33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17. 10:00
:

1.     현실적 문제 - NDA, CDA, Distribution Agreement, Collaboration Agreement 등 각종 계약의 비밀유지조항 Confidentiality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빈발함, 특히 계약기간 만료 등 계약 종료 후 기존에 받은 정보, 자료를 사용하여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많음

 

2.     원칙적으로 계약위반 행위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있음

 

3.     비밀정보제공자(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4.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유지의무 약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5.     따라서 일방 당사자의 비밀유지약정 위반 사실이 분명한데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빈발함.  

 

6.     최근 구체적 사례에 관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가합518068 판결: 반도체 제조공정 측정장치의 국내 판매를 위한 미국회사와 국내회사의 Distribution Agreement 10년 지속 후 계약종료, 그 후 국내회사에서 기존에 받았던 비밀정보, 기술영업자료를 사용한 행위 적발함, NDA, confidentiality 조항 위반사실은 인정됨 BUT 법원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 및 손해액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부정

 

7.    판매계약서 Distribution Agreement의 비밀유지의무 confidentiality, NDA 조항 위반행위 인정 BUT 미국회사의 손해발생 입증 부족, 손해배상청구 기각

 

8.     실무적 대안 - 비밀유지약정 위약 시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는 항 추가하는 방안

 

9.     위약금 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됨.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법리 적용되므로 손해발생 자체가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 높음

 

10.     따라서 손해배상 예정을 넘어서 독립된 책임으로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추가하여 징벌 penalty라는 위약벌로 해석되는 경우가 비밀유지조항 위반에 대한 무거운 책임 부담.

 

11.     법원은 위약벌을 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약벌 법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치밀한 계약조항의 작성이 필요함

KASAN_NDA, CDA, 판매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공동개발계약 Collaboration Agreement의 비밀유지조항 Confidentiality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 이론상 YES 실무상 NO.pdf
0.4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17. 09:00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구법 규정: 목적범 국내외 구분 없음

 

18(벌칙)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 1항 외국 침해행위 목적범 vs 2항 국내 침해행위 목적 삭제

 

18(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대법원 판례 요지 구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 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이외에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5080 판결 등 참조).

 

3.    실무적 포인트

 

영업비밀 유출이 문제된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목적이 부정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업비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목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3163 판결 중에서 판결이유를 참고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사례 –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파일을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4.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기술유출 사안에서 형사책임 구성요건 목적판단기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464 판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 14조는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1)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2)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위 조항이 인용하는 제14조 제2호는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제14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기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외국에 보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36(벌칙)국가핵심기술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산업기술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14조 각 호(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4조 각 호(4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4조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⑥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⑧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14(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6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63. 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7. 11조제5항ㆍ제7항 및 제11조의27항ㆍ제9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KASAN_외국기업 관련 영업비밀, 산업기술, 기술유출 분쟁, 형사처벌 요건 “목적” – 해외침해 필요 vs 국내침해 – 구법 필요 BUT 현행법 불필요.pdf
0.33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16. 12:00
:

 

1.    사안의 개요

 

(1)   이벤트 업체 직원, 이벤트 사회자, 댄스 출연자 등 수행

(2)   이벤트 회사에서 동영상 촬영하여 인터넷 웹페이지 업로드

(3)   직원(원고) - 근로계약 해지 후 동영상 삭제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 이행하지 거절

(4)   직원의 소송제기, 회사에서 소장 송달 무렵 동영상 삭제

(5)   법원 판결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3백만원 인정, 초상권 침해금지명령 

 

2.    법원 판결 요지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2)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39277 판결 등 참조).

 

 

(3)   한편,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219116 판결 등 참조).

 

 

(5)   초상권은 일종의 인격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초상권을 침해당한 자는 인격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60950 판결 등 참조).

 

(6)   피고는 원고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 원고를 촬영한 동영상을 사용하거나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 이후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게시한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2가합207602 판결

 

KASAN_이벤트회사의 직원 동영상 홍보물 업로드, 퇴직 후 삭제요청 거절한 회사 - 초상권 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금지 명령 대구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2가합207602 판결.pdf
0.33MB
대구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2가합207602 판결.pdf
0.1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16. 09:20
:

1.    산업재산권 양도계약

 

(1)   등록 실용신안권 3+ 특허출원 6건의 50% 지분 양도, 대가 일시금 10억원 + 기술료 지급 약정

(2)   계약대상 산업재산권 및 관력 기술 근거 건설교통부 건설신기술 지정 받음, 공사수주 및 시행함

(3)   계약상 양도대상 실용신안 일부 등록무효 + 특허출원 일부 등록거절 + 권리범위 감축

(4)   양수인의 계약상 양도대가 일부 반환 및 기술료 조정 청구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133조 제3). 그러나 무효사유가 내재되어 있는 특허라도 유효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이후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법률상 의제된 특허무효의 소급효에 의해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특허권 양도계약이 그 목적물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와 같이 원시적 불능 상태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2)   특허권 양도계약에서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없는절대적으로 유효한 특허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이후 특허권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특허권 양도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절대적으로 유효한 특허권이라는 것은 관념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특허심사과정이 언제나 완벽할 수 없는 이상 모든 특허권은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무효가 될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특허권에 대한 거래 현실에서도 통상적으로 특허권의 양수인은 특허권의 이와 같은 무효가능성을 고려하게 되고, 그와 같은 무효 가능성을 양수가격에 반영하기도 하며, 무효가 될 경우 위험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를 계약 조항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특허는 그 성질상 특허등록 이후에 무효로 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특허의 유효성이 계약 체결의 동기로서 표시되었고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42666, 42673 판결).

 

(4)   또한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제기된 무효심판 절차에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허가 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무효사유가 내재되어 있는 특허라고 하더라도, 특허권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 명의의 특허권 이전등록을 마침으로써 특허권의 양수인은 유효하게 특허권을 취득하여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효력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고,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는 소송상 권리남용의 항변으로만 저지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103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5)   따라서 무효사유가 내재되어 있는 특허권이라도 현실적으로 양도의 대상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타인의 특허권으로 인해 사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할 경우, 양수인은 특허권을 양수한 것만으로 특허침해의 위험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또한 특허권의 양수인은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특허권을 이전받음으로써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되기까지 특허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된다.

 

(6)   결국 현실의 특허권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시점에서 양도인 명의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 즉 계약 시점에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을 목적물로 하는 것이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라고 할 것이고,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절대적으로 유효한 특허를 계약의 목적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이 특허권 양도계약의 목적물을거래 시점에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으로 보면, 특허권 양도계약의 급부는거래 시점에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에 관한 이전 등록 의무의 이행이라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 명의의 특허권 이전 등록이 마쳐짐으로써 특허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급부의 이행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 특허가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시점에 특허권이 유효하게 등록되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허무효의 소급효가 양수인 명의의 특허권 이전 등록 경료로 인해 양수인이 특허권을 이전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 특허권 양도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인지 여부는 특허의 무효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인 급부의 이행이 계약당시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되는지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인데, 특허의 무효가 확정된 시점은 양도계약의 체결 이후이고 특허의 소급효는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효과에 불과하여 특허무효의 소급효에 의해 양도계약이 그 체결 시점부터 급부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특허무효의 소급효를 특허와 관련된 모든 사법상 법률관계에까지 확장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대법원이 특허 실시계약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42666, 42673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287362 판결13) 참조).

 

(8)   물론 특허권의 양도인이 특허권의 유효성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특허권의 무효 가능성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양수인이 특허권 양도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특허권 양도계약이 원시적 불능인 계약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3. 7. 20. 선고 20211398 판결

특허법원 2023. 7. 20. 선고 2021나1398 판결.pdf
0.42MB
KASAN_특허권 양도, 실시허락,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체결 후 계약대상 특허무효에도 계약무효, 계약취소 불인정 특허법원 2023. 7. 20. 선고 2021나1398 판결.pdf
0.32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12. 10:00
:

 

(1)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 44조의7 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2)   여기서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7761 판결 등 참조).

 

(3)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435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11595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5914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함축된 의미 외에도 상호간의 관계, 그 전후의 사정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부적절하거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계속 반복되던 중 2021. 1. 31. 업무용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로까지 나아간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구두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반발하는 상황이 계속 되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채용을 부탁했던 D에게 이러한 사정을 언급하면서 퇴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D 역시 이를 거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도를 넘은 언행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일시적ㆍ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포함하여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이고, 그 전체적인 내용은 더 이상 피해자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카카오 톡 메시지 전송의 전후 경위 및 그 내용과 의미,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관계 형성의 매개가 된 D 3자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안이 된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혹은 이에 관한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라고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는 전체적으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 44조의7 1항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KASAN_근무태도 불량 지적 문자통지 반복, 해고예고 문자 수차례 발송 – 공포감, 불안감조성 금지 정통망법 위반 여부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pdf
0.27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6. 14:49
:

 

민법 751조 제1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1108057 판결 -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은 물론 아니고,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 위자료의 명목 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 그 고통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면 상식선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됩니다. 정신적 피해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므로 그 크기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은 별다른 정신적 고통을 입지 않을 사안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우 큰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정신과 상담내역이나 진단서를 제출하여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위자료 금액은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소송법상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당사자의 주장, 입증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는 구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직권, 자유재량으로 그 구체적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불법행위가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발생은 인정되는데도 그 구체적 재산적 손해와 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적절하게 조종하여 재산적 손해배상액을 보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상 손해발생이 인정되는데도 그 액수 등의 입증곤란으로 그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와 같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 손해회복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상 입증의 편의 때문에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위자료 청구로서 모두 받으려고 하는 경우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 , 위자료 청구의 보완적 기능은 인정되지만 이를 사실상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남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KASAN_조제실수, 오조제 사안에서 환자에 대한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위자료 금액의 산정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0.19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5. 17:00
:

 

약사의 조제실수, 오조제 결과로 환자가 약을 잘못 복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약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제실수로 환자에게 오조제 약을 주었으나 환자가 그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복용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I.              약사의 조제실수, 기계오작동 등 단순 오조제 상황에서 환자가 오조제 약을 복용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약사는 정확하게 조제하여 완전한 약으로 교환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습니다.

 

문제는 정신적 손해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약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 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손배상으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대법원은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아래 사실상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사유가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함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환자는 약사의 조제실수로 발생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액을 먼저 확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실제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이상 그와 같은 구체적 손해가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재산적 피해가 없는 환자가 우선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원칙에도 어긋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II.            약사의 조제실수, 기계오작동 등 단순 오조제 상황에서 환자가 오조제 약을 복용하였으나 부작용 발생은 없는 경우

 

그러나, 약사의 조제실수로 인해 환자가 잘못된 약을 복용한 경우라면 설령 부작용 발생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약을 복용함으로 인한 손해 또는 필요한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 등으로 상정되는 최소한의 재산적 손해와 적어도 그로 인한 스트레스,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조제한 약을 복용한 환자는 약사를 상대로 적어도 정신적 손해에 상당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KASAN_약사의 조제실수, ATC 기계오류 등 단순 오조제 발생 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0.2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5. 16:00
:

1.    약사법 조항

 

23(의약품 조제) 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26(처방의 변경수정)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95(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3조 제23467항을 위반한 자

5. 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

 

2.    형사책임 여부

 

(가)           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황

 

의도하지 않았으나 실수로 약사법 제26조의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에 해당함. 자동조제기로 기계조제한 후 감사 실수로 최종 잘못 조제한 경우도 동일함.

 

법리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5호는 고의로 임의조제, 변경조제, 대체조제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임. 조제실수, 단순 오조제의 경우 약사법상 과실범 처벌 규정 없음. 다른 법에서 단순 조제실수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 해당하지 않음. 무죄 판결 사례

 

(나)           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하였으나 부작용 없는 상황

 

형사책임 여부는 ()항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 아님. 다만, 민사상 책임으로 환자가 불필요한 약의 복용으로 인한 손해 또는 필요한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 등 최소한의 재산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인정 가능, 형사책임과 다른 판단 가능함

 

(다)           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하여 부작용 발생 상황

 

조제실수 자체는 고의 아닌 과실로 인한 오조제로서 부작용 발생에도 여전히 약사법 제95조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환자에게 발생인 부작용 결과는 상해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음. 사망한 경우라면 과실치사죄

 

단순 조제실수 + 부작용 발생 사안의 판결에서 과실치상 책임 인정 갑상선 절제술 환자에게 씬지록신정을 처방용량보다 적게 오조제 + 장기간 복용 후 심장질환 및 대상장애 유발할 정도의 갑상선 기능저하증 결과 초래 사안. 서울북부지법은 단순 조제 실수한 약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 인정하여 벌금 선고함

 

(라)           단순 조제 실수 여부 판단기준 및 실무적 대응방안

 

대부분 고의 아닌 단순 실수 주장함. 따라서 주장 문제가 아니라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는 점의 입증 여부가 실무적 포인트

 

법리 - 고의는 내심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그 입증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인데, 법원이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를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추상적 판단기준을 제시함(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1523 판결 등).

 

약사가 조제 당시의 상황,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고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함. 예를 들어, 처방된 비싼 약을 싼 약으로 변경하는 조제 실수의 경우라면 그와 같이 임의조제, 변경조제 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등 전후 비교하여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등, 그 외 다른 동기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 있음. 예를 들어, 저가의 약으로 청구를 하면서 고가 약으로 조제한 경우라면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변경조제의 동기가 없다고 추정.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   단순 조제 실수 + 복용하지 않음

 

완전한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할 책임 있음. 그러나 환자에게 추가 손해발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가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나)               단순 조제 실수 + 복용하였으나 부작용 없음

 

완전한 약으로 교환 의무 + 불필요한 약을 복용함으로 인한 손해 또는 필요한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 등 최소한의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인정 가능

 

(다)               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의약을 복용하여 부작용 발생

 

의도적이지 않지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손해배상의 범위는 조제 실수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까지 인정됨  

 

법리 -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데,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거나, 노동력의 상실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없다면 환자가 손해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음.

 

또한 손해의 발생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해당 환자가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상황으로, 의약품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품질부적합으로 인한 부작용이 해당 질병과 연관된 것이라면 그 기왕증이 고려되어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이와 같은 재산적 손해 발생 및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등을 감안하여, 실무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위자료를 일정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음. 통상 조제과실 관련 사건의 경우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다수임.

 

4.    행정적 제재처분 여부

 

형사책임과는 달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제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다만, 행정청의 재량 인정됨.

 

(가)   단순 조제 실수 + 복용하지 않은 상황

(나)   단순 조제 실수 + 복용하였으나 부작용 발생 없는 상황

 

단순한 실수로 발생한 결과로 대상자에게 구체적 피해가 없다면, 특별히 국민건강 위해방지, 행정질서 유지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례의 원칙상 위반자에게 대한 제재처분의 필요성은 매우 낮음

 

따라서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없이 주의, 경고 등 행정지도 수준의 행정처분 가능, 실무상 사례 있음

 

(다)   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의약을 복용하여 부작용 발생 상황

 

과실로 인한 오조제 상황이지만 그 결과로 국민의 건강상 위해발생 결과 초래한 것임. 행정적 제재처분 가능성 있음. 1차 자격정지 15,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가능

 

5.    환자와 체결하는 합의서 관련 실무적 쟁점

 

통상 환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고 조제 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어떠한 소송이나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 합의서에 보건소 등 행정청에 신고, 민원제기 등 어떠한 행정적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쟁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환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보건소에 신고, 민원제기 등을 하겠다고 나오는 경우 기존 합의서로서 모든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그 효력이 문제됨.

 

실무적 포인트 -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 민사상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환자는 원칙적으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그러나, 형사상으로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경우에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다른 죄에 대해서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음. 다만, 그 경위 등을 참작하여 가벼운 처벌 가능함

 

행정청도 사인의 합의서에 구속되어 행정처분에 관한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에 불구하고 신고가 있다면 관련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 진행할 수 있음. 다만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합의를 고려하여 행정지도 등 가벼운 처분 가능함.

KASAN_약사의 조제 실수, ATC 오류 등 단순 오조제 발생 시 약사의 법적책임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0.50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5. 14:57
:

1.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임가공업체 수주회사 원고의 임가공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발주회사 피고가 원고의 작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사안 -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연사가공에 관한 임가공계약에 따라 연사가공작업을 수행한 후 미지급 임가공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본소), 피고는 원고의 연사작업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음(반소)

 

(2)   발주사 피고는 1심에서 반소 제기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반소장과 달리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면서(전체 손해액이 반소청구취지 금액에 비해 적음) 위 손해액과 미지급 임가공대금을 상계한 잔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3)   원심은 원고의 미지급 임가공대금 채권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하자 주장 역시 인정한 다음 손해액을 2021. 8. 31. 자 준비서면의 주장을 기초로 판단하였고, 일부 인정된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4)   대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반소장과 준비서면의 주장이 손해의 인정근거(이행이익/신뢰이익), 구체적인 항목 및 금액에서 상이한 경우 일부 주장을 철회하고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취지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피고가 동일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본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면서 이와 함께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경우 각 주장의 관계 등에 관해서도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2.    대법원 판결 요지

 

(1)   법원은 소송사건을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올바른 사실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사실의 확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136조 제1항에서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사실심법원은, 당사자가 어떤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그 주장에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그에 관하여 변론을 하게 하는 등으로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할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6020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39422 판결 등 참조).

 

(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복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실이익은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29972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223171 판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pdf
0.11MB
KASAN_수주업체의 섬유 임가공 비용 청구 vs 발주사의 임가공 품질하자 손해배상책임 반소 – 부주의 또는 오류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pdf
0.31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5. 09:24
:

 

1.    사안의 개요

 

(1)   피고(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선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 확정됨

 

(2)   부당한 임의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3)   쟁점: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그 신청인에게 잠정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적극) +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적극)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1)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그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 일단 채권자로서는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가액을 주장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차액만큼 부당한 가압류 집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 · 과실도 추정되나,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 · 과실의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132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있어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에 관하여도 위 부당 보전처분의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구하는 원인무효 사유가 있다고 믿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 · 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후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3757 판결 등 참조).

 

(4)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107662 판결 등 참조),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대상, 해당 판단 요소들의 사실적 법률적 성격, 판단의 난이도, 당사자의 인식과 검토 여부 등 관여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242935 판결 참조).

 

(5)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 잠정처분으로 경매절차를 정지하였다가 이후 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 · 확정되었다면 그 법률관계는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의 경우와 유사하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98264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법리는 부당한 잠정처분 집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2048456 판결

KASAN_가처분, 가압류,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승소, 잠정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 확정 시 손해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2048456 판결.pdf
0.34MB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2048456 판결.pdf
0.1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0. 4. 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