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단속절차 위법 

 

(1)   소규모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크랙 CAD, CAM 단속, 압수수색영장 집행, 형사기소 BUT 법원의 무죄 판결

(2)   무죄 판결 이유: 위법수집증거, 압수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수색ㆍ검증영장 집행 당시 경찰은 피고인 회사의 관리책임자인 대표이사 피고인 B의 부재로 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회사의 과장이자 개별 컴퓨터의 사용자인 G에게만 위 영장을 제시하였을 뿐 다른 컴퓨터 사용자인 직원 2(E, F)에게는 개별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G에게 이 사건 영장의 표지만 제시하고 범죄사실과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기재된 별지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영장집행 후 수색검증조서를 작성하지도 아니 하였으므로, 경찰의 이 사건 영장 제시는 형사소송법 제219, 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라고 볼 수 없다.

 

2.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1)   저작권자 주장: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 내 사무실에 이 사건 프로그램 3개를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대표이사와 회사법인은 상법 제389조 제3, 210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민사판결 요지 저작권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대표이사 승소, 회사 승소  

 

(3)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부정 판결이유

 

A.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아니한 대표 피고 B가 이를 무단 복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B.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3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 B가 피고 회사 직원들이 임의로 그보다 구형 또는 불과 1년 신형의 버전을 불법 복제하는 행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      대표이사 피고 B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도록 지시하거나 무단 복제ㆍ사용을 용인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사용자 회사법인의 손해배상 책임부정 판결이유

A.      따라서 원고의 대표이사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KASAN_프로그램 불법복제 프로그램 직원 PC에서 발견, 대표부재 시 영장 집행, 위법수집증거로 대표이사의 무죄,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나203232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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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4. 16:00
:

1.    사안의 개요

 

(1)   사용자 주장요지 회사 업무에 사용하지 않음. 업무용 아님, 직원 개인적 사용행위, 독자적 불법행위, 사용자 회사에서 지시한 적 없음. 사용자 책임 없음

(2)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금형설계 하지 않음.

(3)   회사 업무용 PC에서 금형설계 프로그램 불법복제 발견 BUT 사용자 회사 책임 없음 주장함 

 

2.    법원의 판결요지 업무용 인정  

 

(1)   피고 회사의 직원소유의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피고 회사 사무실에 있는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서 발견됨.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 인터넷망을 통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임.

(2)   금형설계 프로그램은 2D 도면작업 및 3D 도면과 2D 도면의 변환 등이 모두 가능하므로, 피고 회사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음.

(3)   피고 회사는 금형설계가 피고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제품을 직접 설계하지는 않더라도 그 제품의 제작을 의뢰한 업체에 설계를 위한 최소한의 도면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도면 제작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불법 복제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직원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법원의 판결요지 사용자의 관리책임 인정 

 

(1)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2)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직원들로부터 불법복제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거나 이에 관한 직원 교육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불법소프트웨어를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그 밖에 직원들의 불법복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사용자 회사의 과실이 직원의 불법 복제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고의 또는 지시 등 교사는 없다고 해도 과실 방조의 책임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임. 따라서 사용자 회사법인 또는 회사대표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저작권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판결요지 사용자의 책임 판단기준 법리   

 

(1)   민법 제756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58170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32999 판결 참조).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20246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202460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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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직원의 프로그램 불복복제, 단독행위 주장, 사용자의 책임여부 공방 –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202460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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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4. 13:12
:

 

(1)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3)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4)   위 조항에 따라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한다.

 

(5)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규정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220639 판결).

 

(6)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49570 판결 참조).

 

(7)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이사 재임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다.

 

(8)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등 참조).

 

 

(9)   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사와 회사 사이에 얼마든지 그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사의 임기에 있어 정관이 개별 약정에 대하여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임계약상의 기간을 임기로 한다.

 

(10)   임기만료 전 해임에 따른 위자료 불인정: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임은 피고 회사가 원고를 피고 회사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해임사유는 애초에 해임사유로 성립조차 하지 않는 것인바, 원고는 위 해임으로 인하여 업계에서 쌓은 명예 및 경력을 잃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해임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은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사유를 막론하고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주주총회의 이사해임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의사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임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3가단5498602 판결

 

KASAN_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 정당한 이유 없다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외국회사 한국법인 대표이사 해임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3가단54986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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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3가단54986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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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1. 13:46
:

 

 

1.    사안의 개요

 

(1)   건기식을 아토피 피부염의 특효약이라고 하면서 2개월 복용량(100만원 상당)을 판매, 1개월 정도 복용

(2)   제품 복용 이후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은 채 매우 심각한 부작용 발생

(3)   부작용 발생을 명현 현상이라고 하면서 계속 복용하도록 권유

(4)   아토피 피무염 악화, 병원 3개월 치료함

 

2.    공소사실 요지

 

약사이자 아토피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가공식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죄 혐의로 기소

 

3.    1심 법원의 판단 요지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 벌금 3백만원 선고

 

4.    대구지법 판결이유

 

피고인들은 약사이자 위 제품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폴리스 또는 이를 포함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위 제품에 포함된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제품의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은 사전 검사 없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가 증상 악화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계속 복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제품을 복용한 후 실제로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약사인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는 있다.

 

KASAN_건강기능식품 판매 약사 – 사용자의 부작용 발생, 계속 복용 권유, 증상악화, 치료 사안에서 약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책임인정 대구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고단40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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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고단40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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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1. 09:26
:

1.    사안의 개요

 

(1)            제조공급사(원고)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회사 vs 발주사(피고) 건강기능식품 수출회사, 계속적 물품공급계약 체결 건기식 연질캡슐 제품 생산 공급

(2)            발주사, 수출회사가 태국에 수출한 연질캡슐 제품의 품질불량 클레임 발생 이물 및 변색 문제

(3)            제조사(원고) 납품대금 청구 vs 발주사(피고) 품질불량 주장, 손해배상 주장  

 

2.    물품공급계약의 해석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566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약은 제조사 원고가 발주사 피고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이 사건 캡슐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제작물공급계약이다. 아래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캡슐은 피고 등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 아닌 대체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캡슐은 피고의 주문에 따라 생산된 것이기는 하나, 건강식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그 재료, 제조방법, 형태 등 제조물품의 성상을 직접 결정하여 피고 측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고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외에 수출할 목적으로 원고가 제조한 이 사건 캡슐을 구매한 것이고, 피고의 발주는 수량과 납품 기일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 질 뿐이어서 그 발주에 있어 피고 또는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캡슐을 태국 측에 수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중국,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의 수출을 꾀하기도 했던 점, ④ 이 사건 캡슐 중 일부가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G에 판매되기도 한 점

 

(3)            이 사건 캡슐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캡슐이 부대체물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에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물품별 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하는 발주서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4, 가격협약서는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대금지급 방식에 관하여 주문 시 대금의 50%, 출고 시 나머지 대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발주 시에 발주 수량의 50%에 해당하는 대금을, 출고 및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마다 출고물량에 대하여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대금을 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공급제품의 품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1) 발주사(피고), 구매자의 캡슐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캡슐을 매수하여 이 사건 거래처에 수출하였으나, 이 사건 캡슐에 얼룩 및 검정색 찌꺼기 형태의 부산물과 머리카락이 발견되고, 캡슐이 변색되거나, 포장재에 캡슐이 없거나, 성형이 불량한 등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 사건 거래처는 이를 이유로 이미 납품받은 이 사건 캡슐에 대한 물품대금 중 미화 120,000달러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므로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캡슐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미화 120,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결요지: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캡슐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는 적어도 그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미화120,000달러에 이른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1208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발생일 당시 미화 1달러의 매매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26455 판결 등 참조).

 

첨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8. 18. 선고 2021가합10107 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8. 18. 선고 2021가합101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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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건강기능식품 연질캡슐 물품공급계약, 수출제품의 품질불량,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범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8. 18. 선고 2021가합101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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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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