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__글1242건

  1. 2024.04.24 부동산담보대출 임의경매, 채권자 근저당권자의 질권자에게 직접 배당, 오류 시 부당이득반환 책임 판단: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2. 2024.04.24 영업비밀 보호요건 상대적 비밀성 vs 특허 등록요건 신규성 구별 vs 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 보호요건으로 비밀성 요구 없음
  3. 2024.04.23 부당해고 무효판결 후 복직, 원직 아닌 임금 차이 있는 업무 발령 - 차액청구 인정: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4. 2024.04.22 공인중개사의 신축상가 점포분양 관련 분양대행수수료 vs 중개수수료 vs 컨설팅비용 구별: 광주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가단524806 판결
  5. 2024.04.22 부동산 컨설팅계약 vs 중개계약 구별, 초과 중개수수료 약정 무효 - 대법원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6. 2024.04.22 공인중개사의 권리금계약, 관련 컨설팅계약서 작성 사안 – 중개대상 아님, 행정사법 위반죄 형사책임: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766 판결
  7. 2024.04.19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신탁관련 주의사항 알리지 않은 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8. 2024.04.18 부동산 소유자의 생전 자익신탁, 유언대용 신탁계약, 소유자, 위탁자, 생전 수익자의 사망 후 수탁자가 유일한 수익자인 경우 신탁계약의 해석: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1
  9. 2024.04.17 주택임대인 실거주이유 임대차 갱신거절, 임대인의 실거주의사 입증책임, 판단기준, 허위 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산정
  10. 2024.04.17 등기이사 임기만료 전 해임, 손해배상 책임, 정당한 사유 – 객관적 사실 기준, 나중에 알아도 참작: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11. 2024.04.17 공공도서관 홍보물에 폰트파일 무단사용 – 비상업적 공정사용 인정, 저작권침해 부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43673 판결 1
  12. 2024.04.15 계약체결 전 상당한 투자 BUT 파탄 - 계약성립 불인정 상황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13. 2024.04.15 수주업체의 섬유 임가공 비용 청구 vs 발주사의 임가공 품질하자 손해배상책임 반소 – 부주의 또는 오류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
  14. 2024.04.12 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위약벌, 교육비, 해외연수비, 지원비용, 연봉 반환 청구의 적법성 판단 1
  15. 2024.04.12 해외 파견 의무 재직 기간 중 퇴직, 지원비, 교육비, 체재비, 반환 여부 – 핵심쟁점 파견근로 vs 교육: 대구고등법원 2023. 10. 4. 선고 2023나10994 판결
  16. 2024.04.11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경과 2년 후 신규 계약서 작성 계약해지 여부 – 신규 임대차계약 아닌 묵시적 계약갱신 확인: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6548 판결
  17. 2024.04.11 실거주 이유로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종료 2개월 후 제3자 임대 –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액 산정: 수원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가단503651 판결
  18. 2024.04.11 아이디어 탈취,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 아이디어 제안 후 계약 불발, 무단사용 –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1
  19. 2024.04.11 비밀보호,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계약 조항, NDA, CDA에서 비밀정보의 사용제한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계약조항 샘플
  20. 2024.04.11 비밀보호,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계약 조항, NDA, CDA에서 비밀정보의 사용제한범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계약조항 샘플
  21. 2024.04.11 비밀보호,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계약 조항, NDA, CDA에서 비밀보호의 대상 범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계약조항 샘플 1
  22. 2024.04.11 비밀유지계약 NDA, CDA 관련 실무적 쟁점 및 대응방안
  23. 2024.04.08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멸시효 중지 정당한 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 판결
  24. 2024.04.08 상속분쟁, 유류분반환청구권 범위,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25. 2024.04.08 생전증여, 특별수익 반영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결정
  26. 2024.04.05 임대차 목적물의 태풍, 폭설, 자연적 원인으로 파손 시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범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10. 18. 선고 2023가단10154 판결
  27. 2024.04.04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 반환금액 범위,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병행 시 영향: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결
  28. 2024.04.04 영업비밀 침해사안의 형사고소, 기소, 형사판결과 민사소송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544148 판결
  29. 2024.04.03 단순 과장을 넘어선 사기, 기망, 착오를 이유로 하는 계약취소, 계약해제의 가능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30. 2024.04.02 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구별, 손해배상 책임

 

1.    사안의 개요

 

(1)   아파트 담보대출 채권자 은행, 근저당권자, 임의경매 신청

 

(2)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질권자들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이 질권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자, 위 경매절차에 참가한 또 다른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여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3)   쟁점 -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

 

(4)   항소심 판결: 배당을 받은 자는 질권자들이므로 배당이 잘못되었을 경우 부당이득을 한 주체도 질권설정자가 아닌 질권자, 원고 청구 기각

(5)   대법원 판결: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2.    대법원 판결요지  

 

(1)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지 여부 = 적극

 

(2)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 =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

(3)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 = 자신의 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4)   대법원 판결 이유 - 질권설정자인 피고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었는지, 이러한 배당금 지급을 통하여 피고가 자신의 질권자들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었는지를 심리하고, 만약 그러하다면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배당받을 몫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질권설정자인 피고를 상대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5)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 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9225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6)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 위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을 의미하고, 그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과 언제나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7)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피담보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질권자가 아니라 근저당권부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의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이다.

 

첨부: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315155 판결

 

KASAN_부동산담보대출 임의경매, 채권자 근저당권자의 질권자에게 직접 배당, 오류 시 부당이득반환 책임 판단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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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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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24. 12:34
:

 

I.              영업비밀 비밀성 요건, 특허 신규성 요건 BUT 산업기술 비밀성 요건 없음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비밀성 요건 없음

 

II.            특허출원 후 공개된 기술 관련 쟁점

 

1.    특허출원의 공개 전 비밀유지 규정

 

특허출원된 기술내용은 출원일로부터 1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그 이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이 공개됩니다. 출원공개 전에는 특허출원에 관한 정보는 제3자가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비밀정보입니다. 특허청 직원 또는 전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발명을 한 종업원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9). 이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발명진흥법 제58조 제1). 

 

특허출원 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에게도 법률에 의한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됩니다.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 또는 변리사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지득한 발명자, 고안자, 특허출원자 또는 등록출원자의 발명, 고안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도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밀유지 규정들은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대한 비밀보호가 특허제도의 기본적 요청이며 그것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것은 출원인의 이익이나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의 엄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특허 출원인이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그 기술내용이 공개된다는 것을 전제로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특허법 규정에 의한 공개 전까지는 그 기술정보가 비밀로 유지된다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결국, 특허출원 공개 전 시점까지는 특허 출원인이 그 기술정보를 공개한다는 의사로 출원함으로써 비밀관리를 포기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정보 보유자의 비밀관리 의사에 관한 시간적 범위와 관련됩니다.

 

2.    특허출원 공개 후 영업비밀 보유자의 주장 및 입증책임  

 

특허출원된 기술내용은 공개되면 그 비밀성을 상실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기술정보 보유자가 기술정보 중 일부는 특허로 보호받고자 특허출원하였지만 일부는 비밀로 관리한 경우입니다. 특허 출원된 기술과 구별되는 기술을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하였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됩니다. 다만, 특허 출원되어 공개된 기술과 다른 기술내용에 대해 영업비밀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영업 비밀을 특정하여 비밀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7484 판결은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으면, 한편 특허출원 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 비밀임을 주장하는 검사로서는 그 특허 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주장자는 특허출원 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 및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라면 문제된 기술내용이 특허출원으로 공개되어 비밀성을 상실하여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영업비밀로 보호할 기술내용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영업비밀의 상대적 비밀성

 

영업비밀 보호를 구하는 정보는 보유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고유성 또는 독창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개발한 기술을 그 시제품을 분석하는 리버스엔지니어링의 방법으로 그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도 비밀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16605 판결에서 “정보 보유자가 그 비밀정보를 보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① 그 기술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외국 회사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정이나 ② 제3자 역시 그와 같은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한 정보의 습득이 허용되고 실제로 역설계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개발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첫째, 시판중인 제품을 입수해 분석하여 해당 정보를 탐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공지성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X의 제품에 관한 정보를 Y가 역설계를 통해 입수하였으나 Y가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정보를 처음부터 보유하고 있는 X는 새로운 정보보유자 Y에 대해서 그 영업비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Y가 역설계라는 허용되는 정당한 방법으로 그 정보를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X는 물론 Y도 그 정보의 비밀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설령 제3자가 역설계를 통해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9616605 판결 사안은 제3자가 역설계로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Y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Y가 역설계를 통해 그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사실 및 제3자 역시 역설계로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정보는 절대적 비밀성을 상실하여 신규성이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 특허법은 제품을 판매한지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평균적 기술자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항상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구체적 기술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절대적 특허무효 사유로 규정한 것입니다.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특허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상대적 비밀의 개념입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8278 판결에서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고 판시한 것도 상대적 비밀성을 의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정보의 비밀성은 여전히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우연히 그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공연하게 알려졌다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성이 인정됩니다. 이처럼 특허법의 신규성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독창성이나 창작성이 없는 정보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지된 정보의 조합인 경우에도 그 조합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다면 비밀성이 인정됩니다. 일본 판결에는 개개의 전화번호는 알려진 정보이지만 그 명단이 200만명에 대한 통신판매의 결과를 토대로 추출된 우수고객 2만명의 명단과 전화번호인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기술정보가 특허법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요건이 부인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로 인정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기술 분야에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이도 단기간에 그 제품을 분석하여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비공지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이 부정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KASAN_영업비밀 보호요건 상대적 비밀성 vs 특허 등록요건 신규성 구별 vs 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 보호요건으로 비밀성 요구 없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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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24. 10:00
:

 

(1)   피고(사회복지법인)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한 원고는 원직인 원장이 아니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된 후 생활재활교사 업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음.

 

(2)   원고는 피고의 복직 명령이 부당하므로 원고에게 해고 시부터 정당한 원직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가 원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3)   원심은, 원고가 원장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서 생활재활교사로서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한 후 이를 기초로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였음

 

(4)   대법원은 차액청구 인정 BUT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원심 파기·환송함

 

(5)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에서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6)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7)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첨부: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300559 판결

 

KASAN_부당해고 무효판결 후 복직, 원직 아닌 임금 차이 있는 업무 발령 - 차액청구 인정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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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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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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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중개업이라 함은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위 법 제2조 제1, 3),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에 더하여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4572 판결 참조).

 

(2)   한편 중개행위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101776 판결 등 참조).

 

(3)   또한 분양대행이란 분양계약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자신의 책임 하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인한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이득을 취하는 영업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7. 23. 선고 981914 판결 등 참조), 분양의 알선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분양업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의 모집, 광고 등의 판촉활동과 일정한 재량 범위 내에서의 매매조건의 상담, 분양업무의 보고, 수분양자의 관리, 분양대금 납부 독려 등 분양과 관련된 총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정 정도의 위험부담과 함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영업행위로서 위임 및 도급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중개행위와는 구별된다.

 

(4)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위해 본인의 비용을 들여 광고 등의 판촉활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에게 분양계약자들과 매매조건을 조율할 일정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피고가 분양계약 이후 수분양자의 관리 내지 분양대금 납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④ 그 밖에 피고가 성사시켜야 할 최소한의 분양계약의 수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정해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때 부담하는 일정한 위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업무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정해져 있는 계약조건과 자료를 토대로 분양계약자를 유치하는 업무로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와 같은 중개행위와 구별되는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중개수수료 최고 한도액 초과 부분의 반환 -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321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6)   분양계약 체결을 성사시킨 상가의 분양대금 합계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정당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고, 실제 받은 수수료에서 그 액수를 공제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첨부: 광주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가단52480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가단5248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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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공인중개사의 신축상가 점포분양 관련 분양대행수수료 vs 중개수수료 vs 컨설팅비용 구별 광주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가단5248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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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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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약정 무효 -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32159 판결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중개수수료 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형식상 별도 컨설팅법인을 만들어 컨설팅 계약도 함께 약정하는 경우 - 동일한 법인으로 판단될 경우 민사적인 문제 이외에도 행정처분(등록취소 등)과 형사처벌도 가능

 

예를 들어 중개법인과 컨설팅회사가 외형상 2개의 법인이지만,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보이는 점, ② 컨설팅계약서 역시 중개법인을 통해서 교부받아 날인한 점, ③ 컨설팅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업무가 거의 없었던 점, ④ 시세관련 컨설팅보고서가 제시되었지만 이는 중개업무로 보일 뿐, 중개와 구별되는 별도의 컨설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개법인과 컨설팅회사는 실제로 같은 법인으로 추정됨.

 

중개업무를 넘어서는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급한 보수 중 법정중개수수료 한도(0.9%)를 넘는 초과 보수는 무효 +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실질적으로 부동산거래를 동반하면서 행해지는 부동산컨설팅 행위에 대해 사실상 중개행위로 보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컨설팅비 약정도 그 초과범위에서 무효

 

 

2.    형식은 컨설팅계약 BUT 실질 중계행위 시 책임여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4572 판결

 

원심 판결요지

원고 회사의 사업목적이 부동산 컨설팅업으로만 되어 있을 뿐 부동산 중개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실, ② 원고 회사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업자인 법인으로서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사실, ③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서 부동산 중개계약이 아님을 명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중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사법상 효력을 인정한 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약정한 수수료를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대법원 판결요지 수수료 약정 무효, 원심 판결 파기

 

원고 회사가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내세우면서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중간자로서 타인의 점포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계속, 반복적으로 관여해 온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원고 회사가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판시사정만을 들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이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중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수수료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것은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부동산 중개업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후에야 영위할 수 있는데(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 2), 이에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 그가 부동산 등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받기로 한 수수료 등 보수의 약정도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75119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 및 등록중개업자가 아니고 컨설팅 명목으로 사실상 중개한 경우 - 무등록 중개행위 형사처벌 + 보수약정 무효

 

3.    컨설팅과 중개의 구별 기준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4572 판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의 규율대상인중개업이라고 함은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 3),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부동산에 관하여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에 더하여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32197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851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7594 판결 등 참조).

 

단순히 거래당사자를 연결하고 거래조건을 절충하는 활동에 가깝다면 부동산중개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거래당사자 연결이나 거래조건 절충 등은 부수적일 뿐, 부동산이용, 개발이나 활용방안 등 종합적인 자문활동이 주된 활동이거나 상당한 정도로 수반된 경우라면 컨설팅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의뢰인을 위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활동이 무엇인지, 컨설팅활동에 따른 보고서가 존재하는지,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컨설팅의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KASAN_부동산 컨설팅계약 vs 중개계약 구별, 초과 중개수수료 약정 무효 - 대법원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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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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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어린이집 부동산거래 중개 + 권리금 1900만원 컨설팅계약서 작성

(2)   컨설팅 계약서 작성 행정사법 위반 혐의 기소

(3)   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11. 선고 2022고단577 판결: 행정사법 위반죄 유조 벌금 1백만원 선고유예 판결 - 피고인 공인중개사는 행정사가 아님에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행정사법 제3조 금지규정 위반  

(4)   항소심 판결 유죄

 

2.    관련 법 규정  

 

(1)   공인중개사법 제3(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중개대상물의 범위)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행정사법 제2(업무) 1항 행정사는 다음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4)   행정사법 제39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1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5)   행정사법 제36(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한 자

 

3.    대법원 판결 요지

 

(1)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어린이집에 관한 영업권 양도 및 이에 따른 권리금 계약에 해당함

(2)   권리금 계약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 아님

(3)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법 위반죄

(4)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6054 판결: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공인중개사법 법 제3,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권리금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KASAN_공인중개사의 권리금계약, 관련 컨설팅계약서 작성 사안 – 중개대상 아님, 행정사법 위반죄 형사책임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76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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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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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69654 판결 등 참조).

 

(2)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30조 제1항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각 법령의 규정 내용, 특히 부동산중개 전문가로서의 공인중개사의 역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ㆍ확인을 거쳐, 중개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 설정사실 및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탁자이고, 임대인 소유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수탁자의 사전승낙이나 사후승인이 없다면 수탁자에게 임대차계약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76754 판결 등 참조).

 

(4)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A의 중개로 신탁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받기로 특약하였으나, 임대인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 회수하자, 피고 A 및 공제계약자인 피고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피고 A가 신탁부동산 중개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임

 

(5)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공인중개사인 피고 A가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ㆍ확인을 거쳐 원고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닌 제3의 신탁회사로서 그의 사전승낙이나 사후승인이 없다면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 등을 함으로써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피고에게는 민법 위임에서의 선관주의의무나 공인중개사법이 정하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 및 그 공제조합 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KASAN_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신탁관련 주의사항 알리지 않은 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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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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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한 피상속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유언대용 신탁계약의 내용

 

(1)   사망한 피상속인(망인) - 위탁자 겸 생전수익자

(2)   망인의 직계비속, 공동상속인 중 1- 수탁자 겸 사후수익자(피고)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 직계비속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사망

(3)   망인의 직계비속,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원고들) - 피고를 상대로 위 신탁계약이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

 

2.    법원의 판결 요지

 

(1)   원심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 중 망인의 사망 이후의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민법 제137조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전부가 무효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2)   대법원은,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까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신탁계약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일부 무효라는 취지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의 효력(= 무효)

 

(2)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처분한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운용 등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로서(신탁법 제2)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신탁법 제32), 만약 수탁자가 동시에 수익자가 되면 수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실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다름없는 법률관계가 되고 신탁의 효력을 인정할 실익이 없게 된다.

 

(3)   신탁법 제36조도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신탁법 제5조 제2항이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4)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 즉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의 효력(= 원칙적 유효)

 

(5)   신탁법 제5조 제3항은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또는 제2(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하사후 타익신탁 부분이라 한다)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즉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이하생전 자익신탁 부분이라 한다)은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7)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신탁재산 중 잔여재산의 귀속 -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곧바로 신탁이 종료되고(신탁법 제98조 제1)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에 관한 귀속절차가 진행된다(신탁법 제101).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귀속될 것이고(신탁법 제101조 제1항 단서),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8)   만약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신탁법 제10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자에게 귀속될 것인데, 이때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의 수익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편입되게 될 것이다.

KASAN_부동산 소유자의 생전 자익신탁, 유언대용 신탁계약, 소유자, 위탁자, 생전 수익자의 사망 후 수탁자가 유일한 수익자인 경우 신탁계약의 해석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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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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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갱신 거절사유 - 임대인의 실거주 및 허위 시 손해배상 책임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 제8),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인 경우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5).

 

2.    임대인의 실거주의사 판단기준 및 임대인의 입증책임: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279795 판결

 

(1)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2)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ㆍ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4)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실제 거주한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뿐만 아니라 원고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에 관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 등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심리함으로써 원고나 원고 부모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였어야 했다.

 

(5)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실제 거주 의사에 개연성이 있고 그러한 의사와 명백하게 모순되는 행위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갱신거절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 단서 제8호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허위 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산정: 수원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가단503651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의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2)   구체적손해배상액 산정 -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①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③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3)   먼저 원고는 피고의 갱신거절로 인하여 다른 주거지를 임대차보증금 6 8,250만 원에 임차하는 바람에 위 금액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4 1,000만 원의 차액인 2 7,250만 원 또는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면적의 부동산을 신규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대차보증금과 위 4 1,000만 원의 차액인 2 2,000만 원에 대하여 2년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 금액과 중개수수료 4,504,500, 이사비용 245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새로 임차한 부동산의 동일성, 임대차보증금으로 6 8,250만 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및 그 적정성을 알기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나머지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로 보더라도 그 합계 금액이 아래에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6항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6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은 2,562,500(= 4 1,000만 원 × 2.5%1) × 1/12 × 3개월)이고, 2호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은 11,500,008[= {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차임 1,333,333(= 6 4,000만 원 × 2.5% × 1/12, 원 미만 버림)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854,166(= 4 1,000만 원 × 2.5% × 1/12, 원 미만 버림)} × 24개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다액인 11,500,0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KASAN_주택임대인 실거주이유 임대차 갱신거절, 임대인의 실거주의사 입증책임, 판단기준, 허위 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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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7. 14:48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피고 회사에서 이사를 임기 만료 전 해임

(2)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당시 해임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음

(3)   주총 의사록에도 해임사유로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가 해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4)   이사 해임 후 사후적으로 이사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이사회 승인 없이 피고 회사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알게 되었음

(5)  쟁점: 주총 해임결의 당시 몰랐던 객관적 사실을 사후적 소송에서 해임의 정당한 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2.     항소심 판결 요지 정당한 해임 사유 불인정, 사후적으로 알게 된 경업금지 위반사실은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

 

3.    대법원 판결 요지 해임의 정당한 사유 인정

 

4.    대법원 판결 이유

 

(1)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25611 판결 등 참조).

 

(2)   여기에서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등 참조).

 

(3)   위 조항에 따라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규정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4)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임결의 당시 이미 발생한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있다. * 해임 당시에는 몰랐으나 소송 중 일게 되었더라도 해임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는 취지.

 

첨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220639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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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등기이사 임기만료 전 해임, 손해배상 책임, 정당한 사유 – 객관적 사실 기준, 나중에 알아도 참작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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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7. 12:00
:

(1)   도서관의 컴퓨터에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이를 설치한 행위자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에 대해 전혀 확인된바 없다.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허락을 받은 경우 서체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자료실에 무료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어 무료로 배포된 적도 있었으므로, 피용자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적법하게 설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원고는, 무료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무료 사용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것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원고와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1017, 1024, 1031, 1048 판결).

 

(3)   설령 피고의 피용자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A.      저작권법 제35조의5 1항은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2항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C.      서체 사용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D.     서체가 사용된 이 사건 홍보물 제작은, 기증도서 교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점자교육 등 공익적 목적을 갖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이 사건 서체의 사용은 비영리적·비상업적으로 이루어졌다.

 

E.      홍보물은 도서관이 주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일정, 참가 대상, 참가신청 방법 및 내용 등 중요내용을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서체는 홍보물의 제목, 내용 중 일부분에 사용되었으나, 홍보물은 1~2쪽 짜리 분량에 불과하다.

 

F.      도서관에서는 홍보물을 여러 차례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홍보물의 내용상 게시 기간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의하면 도서관에서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행위로 인해 서체프로그램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보인다.

 

G.      서체프로그램에는 이 사건 서체 이외에 수십 개의 서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서체 이외에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4367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436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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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공공도서관 홍보물에 폰트파일 무단사용 – 비상업적 공정사용 인정, 저작권침해 부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436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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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7. 11:36
:

계약체결을 목표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업관계가 파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 손해를 온전히 감수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무엇이든 손해를 회복할 방안은 없는지 권리구제수단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관한 법리와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상 책임 여부

 

계약자유의 원칙상 각 당사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각자의 책임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비로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은 당사자 의사합치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계약서 작성이나 서명, 날인 등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하겠다는 정도의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당사자들 의사합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한편, 모든 요소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없었다고 해도 항상 계약이 불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즉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면, 합의된 부분만으로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합의된 부분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분쟁사례로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40418 판결을 살펴보면, 공사도급계약에서 견적서, 이행각서, 계약보증서까지 제공하였더라도 정식 계약서를 날인하기 전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계약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견적서는 계약 체결전 도급금액을 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견적서를 채택하여 도급금액을 일단 정한 후 나머지 계약조건에 대하여도 합의를 하여 하도급계약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로 한 것이다. 당사자들은 청약, 청약의 거절, 변경을 가한 승낙, 새로운 청약만을 교환하였을 뿐 의사의 합치는 없었다. 제출한 이행각서는 하도급계약이 성립할 경우에 이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계약보증서도 장차 성립할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책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이미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2.    불법행위 책임

 

계약협상 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40418 판결도 계약상 책임은 부인하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을 자세하게 분설하면, (1) 계약 협상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2) 그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신뢰에 따라 구체적인 준비작업 등 행동을 취하였는데 불구하고, (3) 최초 신뢰를 부여한 ""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4) 결국 ""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 범위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으로 기대한 상대방이 투입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한정됩니다. 즉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에 대하여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 협상과정에서 통상 들어가는 비용, 즉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에게 책임을 물을 수 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본다면, 손해배상범위는 계약성립을 믿고 지출된 특별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일반적으로 그 액수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큰 액수의 손해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 입증해야만 합니다.

 

4.     실무적 포인트  

 

계약교섭의 일방은 벤처, 오퍼상, 소규모 사업자, 소기업이고 상대방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서 일방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경우에도 항상 계약자유의 원칙만을 강조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소리에 가깝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악용하여 상대방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결과를 쉽게 얻고 난 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 상황에서 계약성립 인정 + 계약상 책임을 묻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피해구제를 받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실무상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현실적으로 권리구제에 성공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신중한 소송전략으로 대응해야만 원하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에게 비난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손해배상 법리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계약성립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그로 인한 손해범위로 그치고 계약성립 및 이행을 가정한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KASAN_계약체결 전 상당한 투자 BUT 파탄 - 계약성립 불인정 상황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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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5. 14:50
:

1.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임가공업체 수주회사 원고의 임가공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발주회사 피고가 원고의 작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사안 -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연사가공에 관한 임가공계약에 따라 연사가공작업을 수행한 후 미지급 임가공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본소), 피고는 원고의 연사작업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음(반소)

 

(2)   발주사 피고는 1심에서 반소 제기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반소장과 달리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면서(전체 손해액이 반소청구취지 금액에 비해 적음) 위 손해액과 미지급 임가공대금을 상계한 잔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3)   원심은 원고의 미지급 임가공대금 채권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하자 주장 역시 인정한 다음 손해액을 2021. 8. 31. 자 준비서면의 주장을 기초로 판단하였고, 일부 인정된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4)   대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반소장과 준비서면의 주장이 손해의 인정근거(이행이익/신뢰이익), 구체적인 항목 및 금액에서 상이한 경우 일부 주장을 철회하고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취지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피고가 동일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본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면서 이와 함께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경우 각 주장의 관계 등에 관해서도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2.    대법원 판결 요지

 

(1)   법원은 소송사건을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올바른 사실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사실의 확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136조 제1항에서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사실심법원은, 당사자가 어떤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그 주장에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그에 관하여 변론을 하게 하는 등으로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할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6020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39422 판결 등 참조).

 

(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복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실이익은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29972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223171 판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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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수주업체의 섬유 임가공 비용 청구 vs 발주사의 임가공 품질하자 손해배상책임 반소 – 부주의 또는 오류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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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5. 10:05
:

 

I.              회사지원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위반 경쟁회사 전직  교육비, 연수비 반환 대상  BUT 임금, 체재 지원비 반환의무 불인정

 

반도체회사 연구원이 해외연수약정 및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이후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한 약정 조항을 위반하여 퇴직한 후 동종업체로 이직, 회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의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원고회사는 연구원 피고에게 해외연수 시 의무근무기간을 지정하였으나, 해외연수 후 근무하다가 의무기간 종료 전에 퇴사하여 경쟁사로 전직하였습니다.

 

해외연수 후 귀국하여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대여금 일체를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상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책임으로 피고 B가 원고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수당 및 보상금 등을 서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준수하는데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인정’하는 조항.

 

2.    쟁점

 

원고회사에서 피고에게 연수비, 보안수당, 퇴직생활보조금의 반환청구 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반환 범위가 문제입니다. 피고는 연수비는 실질적으로 해외연수기간 동안 피고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반환을 약정하는 조항은 임금반환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의무복무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성실히 근무한 점에 비추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 요지

 

  . 연수비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연수비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 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 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 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종래부터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법리입니다.

 

그러나,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실질적 내용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재직기간 의무근로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① 피고는 해외연수를 다녀온 다음 의무복무기간 동안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해외연수를 떠났고, ② 연수 받은 곳이 교육·연구기관으로 영리기관이 아닌 점, ③ 해외연수계약서에서 이 사건 연수비를 ‘대여금’이라고 표현하고 연수기간을 ‘교육수혜기간’이라고 표현한 점, ④ 의무복무기간을 해외연수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해외연수의 실질은 연수 및 교육훈련에 해당하고 그 연수비는 교육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연수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였다거나 그 대가로 연수비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회사에 대해 연수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퇴직생활보조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퇴직생활보조금은 임금이므로 경업금지약정은 임금반환약정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거나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퇴직생활보조금은 ①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보상차원에서 지급된다는 점, ② 퇴직금과는 별개의 항목으로 산정된다는 점, ③ 퇴직 후 재직기간에 따라 1회적으로 지급되므로 재직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점, ④ 보조금 지급 당시 전직금지약정 위반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어서 약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판단하였습니다.

 

  . 보안수당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본 사안에서 보안수당은 매월 일정 금원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해당 사업부 직원 전부가 일률적으로 지급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보안수당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보안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            경업금지약정 위반 이직한 경우 손해배상, 위약벌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가합283 판결

 

1. 사실관계

 

화장품회사와 비밀유지, 경업금지 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법인의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경쟁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퇴직 임원을 상대로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계약조항 및 쟁점

 

13(손해배상) 1. 임원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한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하며,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입은 일체의 민, 형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회사가 제5조 내지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임원은 위 제1항과 별도로 임원이 지급받는(지급받았던) 연봉의 2배를 회사에게 위약벌로 배상한다.

 

소송 실무상 손해발생 및 그 액수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봉의 2배를 위약벌로 배상한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청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약벌 조항은 실무상 자주 그 효력이 문제됩니다.

 

여기서도 경업금지약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 유효라고 하더라도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일부 무효로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요지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등으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 위약벌은 과도하게 무겁다는 점에서 위약벌 조항은 피고가 지급받은 연봉의 1.5배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유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약정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위약벌 규정 외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무의 강제로 인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시사점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미리 계약으로 정하여 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구별됩니다.

 

한편,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

 

법원은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금(위약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부 무효법리를 통해 적절하게 감액하는 방식으로 통제합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14511 판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정리하면,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 "계약상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위약벌(위약금)"을 비교, 형량하여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이 그 위약벌 약정을 일부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III.           대학교수 연구년, 안식년, Sabbatical Leave 후 의무복무기간 + 위반 시 연봉반환 규정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가단511036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학의 연구년 규정 "연구기간 종료 후 그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대학의 근무해야 하고, 위반시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

(2)   해당 부교수 1년 연구년, 안식년 후 3년 의무 재직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 다른 대학으로 이직함

(3)   대학에서 교수에 대해 규정 및 약정에 위반으로 연봉 반환청구 소송 제기

 

2.    대학교수의 주장 요지

 

(1)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한다.

(2)   대학규정 및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임 

 

3.    법원의 판결 요지 대학규정 및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KASAN_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위약벌, 교육비, 해외연수비, 지원비용, 연봉 반환 청구의 적법성 판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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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2. 14:00
:

 

1.    해외 근무 성격 - 교육 vs 파견 근무  

 

(1)   당사자(원고) 직원의 주장 요지 -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해외파견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교육비는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반환의무가 없다. 교육훈련규정의 재직의무기간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퇴사할 당시 퇴직금에서 이 사건 교육비를 상계하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2)   사용자 회사의 주장 요지 - 업무와 직접적 관련 없이 개인 역량 강화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위해 파견된 것이다. 따라서 파견 이후 재직의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퇴직할 경우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파견기간 동안 지급된 교육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원의 판결 요지 교육 아닌 파견 근무 시 비용 반환 약정의 효력 불인정

 

(1)   사용자 피고는 위 파견기간 중에도 원고에게 과업을 부여하고 지휘ㆍ감독을 계속하였다. 피고는 해외기관 인재교류 대상자 관리를 위해 정기보고, 수시보고를 실시하고, 파견기관에서의 업무실적, 협업노력도, 사업·업무기여도, 자기계발 노력도 등을 종합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위 평가결과가 일정 기준(65)에 미달할 경우 복귀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명시하였다. 원고의 파견기간 동안 업무에 대하여 B 근무자가 관리자로 지정되고 별도의 선임과 보조선임이 배정되었으며, 원고나 선임들이 작성한 업무계획에 따라 업무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2)   수행업무의 내용 및 피고 사업과의 관련성 - 원고는 파견기간 동안 수력발전 분야 전문가로서 아래와 같이 B에 기술적인 원조를 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피고의 사업 분야 발굴 및 장래 사업수주 가능성을 분석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하였다.

 

3.    교육비 또는 체재비 반환 여부

 

(1)   근로기준법이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2)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3)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4)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53875 판결 참조).

 

(5)   원고에 대한 해외파견의 본질 - 해외기관 인재교류의 목적과 취지, ② 대상자 선정절차, 파견의 기간과 방식, ③ 피고의 지휘ㆍ감독, ④ 수행업무의 내용 및 피고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해외기관 인재교류 대상자로서 B에서 재직ㆍ근무한 것은 연수나 교육훈련이라기보다 실질상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가 파견근무를 수행하는 동안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인적 교류가 확대되는 등 개인적 역량이 강화되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과정에서 생기는 부차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6)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해외파견은 피고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교육비는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7)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외파견이 위탁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의무 재직기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과 상계하는 방식을 통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교육비(체재비, 항공료, 학자금 등 포함) 상당을 회수하거나 이를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KASAN_해외 파견 의무 재직 기간 중 퇴직, 지원비, 교육비, 체재비, 반환 여부 – 핵심쟁점 파견근로 vs 교육 대구고등법원 2023. 10. 4. 선고 2023나109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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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2. 11:27
:

 

1.    사안의 개요

 

(1)   임차인 원고가 임대인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임차(기존 임대차)하여 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한 후 약 2 2개월 동안 별도 계약 없이 거주해오다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신규 임대차)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임대차기간만 신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특약사항란에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이라는 취지로 기재함

 

(2)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표시한 다음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구함

 

2.    쟁점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계약의 갱신  OR 새로운 임대차계약인지 여부 (2) 임차인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임의해지권을 가지는지 여부

 

3.    판결 요지

 

(1)   기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해당, (2) 새로운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계약갱신의 임차인으로서 임의해지권 인정 해지통지 3개월 후 해지 효력 발생

 

(2)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6, 6조의2, 6조의3, 10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당사자 간에 표시된 의사와 그 해석이 명백하지 않은 한 임차인의 임의해지권의 포기·상실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갱신계약, 재계약등 형식으로 임대차를 연장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작성)한 경우에도 위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3)   신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원고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기존 임대차에 관한 임의해지권을 가진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임대차기간의 날짜 외에는 계약내용에 특별한 변동(원고의 임의해지권 제한 등)을 추단할 만한 내용이 없고, 특약사항란에도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음.

 

(4)   신규 임대차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원고의 임의해지권을 부정하는 것은 법정갱신의 경우보다 2개월여 더 길게 임차할 수 있게 되는 대신, 같은 기간 동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중도의 임의해지권까지 잃게 되는 것임.

 

(5)   이러한 신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당사자 간 형평 및 추정적 의사,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기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됨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기존의 임의해지권을 포기·상실시키려는 의사로 이를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2016548 판결

 

KASAN_주택임대차 계약기간 경과 2년 후 신규 계약서 작성 계약해지 여부 – 신규 임대차계약 아닌 묵시적 계약갱신 확인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65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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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65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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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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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갱신 요구거절 사유 - 임대인의 실거주 거짓, 손해배상 책임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 제8),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5).

 

2.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근거 규정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의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환산월차임이라 한다)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3.    구체적 사례의 손해배상액 산정 - 판결 이유

 

(1)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①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과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③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먼저 원고는 피고의 갱신거절로 인하여 다른 주거지를 임대차보증금 6 8,250만 원에 임차하는 바람에 위 금액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4 1,000만 원의 차액인 2 7,250만 원 또는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면적의 부동산을 신규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대차보증금과 위 4 1,000만 원의 차액인 2 2,000만 원에 대하여 2년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 금액과 중개수수료 4,504,500, 이사비용 245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새로 임차한 부동산의 동일성, 임대차보증금으로 6 8,250만 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및 그 적정성을 알기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나머지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로 보더라도 그 합계 금액이 아래에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6항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6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은 2,562,500(= 4 1,000만 원 × 2.5%1) × 1/12 × 3개월)이고, 2호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은 11,500,008[= {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차임 1,333,333(= 6 4,000만 원 × 2.5% × 1/12, 원 미만 버림)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854,166(= 4 1,000만 원 × 2.5% × 1/12, 원 미만 버림)} × 24개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다액인 11,500,0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가단503651 판결

 

KASAN_실거주 이유로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종료 2개월 후 제3자 임대 –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액 산정 수원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가단5036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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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가단5036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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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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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촉박하게 이 사건 광고용역 일정을 잡아 원고를 독촉하고는, 원고가 이 사건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에 관한 광고영상 기획 등 결과물을 창작하자 이러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갑작스럽게 이 사건 계약 기간만료를 한 달 가량 남겨둔 시점에 이 사건 광고용역의 진행을 중단시킨 후,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원고의 용역 중단 이유 등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도록 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피고 D를 통해 이 사건 광고를 제작방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전후로 피고 C에게 제작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아이디어 탈취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인정

 

이 사건 네이밍 중서프라이드와 이 사건 콘티의 구성방식 및 인물과 동작, 배경의 구체적 설정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규정된 피고 C가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원고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고, 같은 호 ()목에 규정된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와 ‘J치킨제품에 원고가 기획제안하였던써프라이드’ 네이밍을 그대로 제품명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광고 영상은 이 사건 콘티의 영상에 의거한 것이고,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또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하다.

 

피고는 원고와의 광고용역계약이 종료된 이상 원고에게 위 네이밍과 콘티 등 광고용역 결과물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 결과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데도,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원고의 창조적 성과물에 해당하는 제품 네이밍과 광고영상의 일부 요소를  무단 사용함으로써(이 사건 소 제기 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피고 1의 위 공탁만으로는 원고와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목에 규정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또는 ()목의 원고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위반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의 위 행태는 피고 C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거나(그 부정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광고의 영상이 현재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재생되고 있는 이상 2018. 7. 18.부터 시행된 위 조항도 적용된다), 같은 호 ()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인 전개 및 구성 방식, 광고 영상의 구체적인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와 이를 통해 작성한 개별적 일부 장면 등에 있어 원고의 성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광고 전체에 관한 전송 등 금지와 폐기를, 피고 C에 대하여 ‘써프라이드’ 네이밍이 포함된 표장의 표시사용 금지 및 위 표장이 표시된 물건의 폐기를 모두 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 2항 제1, 4). 또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5).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광고의 금지, 위 제품 네이밍의 사용 금지 및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한다.

KASAN_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신설 (차)목 부정경쟁행위 판단 – 광고 아이디어 및 콘티 제안 후 계약 불발 BUT 무단사용 – 부정경쟁행위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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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1. 13:00
:

 

1.    계약조항 샘플

 

 0 (손해배상)

    "정보수령자"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및 본 계약에 따른 조치 없이 "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된 경우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4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본 조 1항의 경우, "정보수령자"*억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벌로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령자"가 실제 지급한 위약벌 액수에 상응한 손해배상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한다.

 

2.    계약위반 시 위약금 약정 조항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위약금 약정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 위약금을 계약불이행에 대한 징벌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먼저,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약정된 위약금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로 판이한 개념인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해당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구제수단만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위약금 약정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을 예정하고 있다면 위약금 약정을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로서의 위약벌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판결 참조).

 

KASAN_비밀보호,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계약 조항, NDA, CDA에서 비밀정보의 사용제한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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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1. 12:00
:

 

1.    계약조항 샘플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정보수령자"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 "목적 사업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보수령자"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전쟁, 혁명, 정부의 규제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비밀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보수령자"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자" "목적 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이하 "관련 임직원"이라 한다)으로서 첨부1 "관련 임직원 서약서" (이하 "서약서"라 한다)"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관련 임직원" 외에는 어떠한 제3자 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계약 체결 후 "관련 임직원"이 추가된 경우 첨부 2 "관련 임직원 서약서(추가)" 양식에 그 "관련 임직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추가로 받은 후 이를 "정보제공자"에게 제출한다.

 

"정보수령자"가 위 제 4항의 "관련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제3자와의 사이에 "정보제공자"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3("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제3자의 임직원, 사용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첨부3 "3자 서약서" 양식에 제3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하고 그 사본을 정보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3자에 의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 누설,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실무적 포인트  

 

비밀정보 제공의 목적(통상적으로 평가/검토용도)을 명기하여, 제공비밀은 한정된 용도로 제공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권리 허여가 배제된 것임을 입증키 위함. 이러한 규정에 따라 수령자는 제3자에 대한 공개금지 뿐만 아니라, 수령자 자신의 사용도 특정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평가용 비밀정보 유의사항:

 

) 통상 evaluation 목적에 한정됨에 유의하여, 수령자료·정보에 관한 marking 및 기록유지를 해야 한다.

 

ⅱ) 유사기술 단독 또는 타사와 연구개발진행 필요 시는 이에 관한 독립된 연구· 개발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ⅲ) evaluation 후 대상기술에 대한 수령자 검토의견의 명확한 회신이 있어야 하고, rejection 시 가급적 수령 기술 중 당사가 기보유한 기술 및 공지기술 등에 대한 범위설정을 하여 이에 관한 범위 및 근거를 거절서면에 서술하여 둠이 바람직하다.

 

수령자의 관리 의무 - 비밀유지정도 (Standard of Care):

 

통상적으로 수령자가 자신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주의 정도에 한정하는 것이 관례임(, 최소한 reasonable degree of care 요구). 수령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무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으나, 수령자는 자신의 내부 보안 규정이나 현실적 관행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주의로 관리 가능한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  

 

제공정보 / 자료의 기록 유지, ② 다른 영업비밀 / 자료와의 분리보관, ③ 내부사용자제한(need to know), ④ 사용자 및 사용 용도 / 시간기록, ⑤ 제공자 요구시 또는 NDA 해제 / 종료 시 자료 반환 또는 파기, ⑥ 사용자 개인별 기밀유지각서 확보

 

KASAN_비밀보호,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계약 조항, NDA, CDA에서 비밀정보의 사용제한범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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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1. 11:00
:

 

1.    계약조항 샘플

0 (비밀정보)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하며,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정보제공자",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는 "정보수령자"라 한다.

 

"정보제공자"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정보제공자"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0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2.    실무적 포인트

 

(1)  비밀정보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비밀유지계약서 작성시, 기밀유지 대상인 영업비밀의 구체적 열거 또는 명기가 요구되는바, 이러한 구체적 명기·열거는: ⅰ) 수령자로 하여금 특정용도 외에 사용 또는 공개금지의 의무가 부과된 대상 기밀에 대한 명시적인 인지(notice)가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ⅱ) 이러한 명기·열거와 수령인의 이에 대한 영업비밀성 인식으로 인해 사후 분쟁 시, 그 대상 정보가 법상 보호가치가 있는유효한 영업비밀(valid trade secret)”임을 입증하기 용이하다.

 

   대상 비밀정보의 총체적 명기·열거와 더불어, 개별적인 대상자료·서류에도 그 비밀성을 명기한 marking과 쪽매김을 해 두는 신중성을 통해 수령인의 영업 비밀성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형의(구두 또는 시각) 정보제공의 경우에도 반드시 적정한 기일 내에 이러한 영업비밀의 identification을 명기한 서한을 발송하여 대상 범위에 관한 불필요한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수령자의 입장에서도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범위설정으로 인해, 사후 제공자가 부당하게 그 기밀 대상 범위를 확대 주장하여 수령인의 독자적인 개발·생산·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게 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령자는 이러한 범위설정에 있어 이로 인해 현재 및 향후 관련 사업 수행(전사 차원)에 미치게 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비밀유지대상의 범위 관련 실무적 쟁점 및 포인트

 

통상적으로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규성(novelty)이 요구되는 바, 공지 또는 공용의 기술· 정보 또는 별개의 경로로 비밀유지 부담 없이 지득한 기술·정보는 통상 비밀 유지의 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기해야 한다.

 

또한, 제공받은 기술·정보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독자적인 개발활동이나, 별도의 경로를 통한 제3자로부터의 기술도입·license가 부당히 금지·제한되는 경우를 방지키 위한 규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사 분야에 대한 독자적인 단독연구개발이나, 3자와의 별개의 연구개발진행시는, 제공자로부터의 사후 claim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대상 기밀인지, 독자적인 기술·정보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수령자로서는 사후 입증 책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일지 등의 연구기록유지와 제공받은 대상 기밀 기술 검토에 관련된 연구원의 격리·차별화 등에 특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생산·개발 하청업체 및 판매대리점 등을 필요로 하는 생산자의 경우, 그 제품·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이러한 다수의 하청업체 들에게 장기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바, 그 생산자(제공자)는 모든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밀유지각서 확보 및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보안유지 관리 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 관련 수령자 중 일부 업체가 그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무단사용 하여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 적으로 이들 위반 업체는: “제공자가 동일·유사한 정보를 다른 관련 업체·인사에게 비밀유지각서를 징구함이 없이 제공하였다”, 또는제공자는 그 영업비밀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에 대한 비밀성 유지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등의 항변을 제기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의 법정은, 자유·공개경쟁원칙에 입각하여, 적정한 영업보안·비밀유지제도유지 및 이의 체계적·정기적·지속적인 집행·관리가 부재하는 경우 비밀성 존속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보안, 기밀유지제도 수립 및 이의 예외 없는 적용 등 에 만전을 기하여 영업비밀의 예기치 않은 사장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의 영업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유지각서·계약서 확보 외에도, 매년 이러한 비밀성과 유지의무를 경각시키는 서한(annual reminder letter)을 발송하는 등 소유자로서 비밀성 유지를 위한 적정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밀유지제외 대상: ⅰ) 수령자 또는 그 계열사가 기밀유지의무 없이 기보유한 기술·정보, ⅱ) 공지·공용의 기술·정보, ⅲ) 제공자에 대해서 비밀유지의무를 지지 않는 제3자로부터 수령자 또는 그 계열사가 정당하게 입수한 기술·정보, ⅳ) 제공자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무 부과 없이 공개한 기술·정보, ⅴ) 수령자가 독립적으로 개발·발견한 기술·정보, ⅵ) 제공자의 승낙 하에 공개된 기술·정보, ⅶ) 사법기관 등의 공권력에 의해 공개 의무가 명령되거나, 당해 기술에 관 한 수령자의 권리보호 및 방어상 공권력기관에 제출이 필요한 기술정보

 

KASAN_비밀보호,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계약 조항, NDA, CDA에서 비밀보호의 대상 범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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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1. 10:18
:

 

비밀유지약정은 NDA (Non-Disclosure Agreement) 또는 CDA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라고 합니다. 독립된 계약서의 형식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일부 조항 형식으로 체결되기도 합니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전형적인 조항과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NDA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NDA의 핵심사항을 살펴보고, 실무적 유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1.    비밀정보 보안관리에서 핵심 포인트

 

보안분야의 키워드는 balance라고 합니다. 정보보안을 강조하면 할수록 활용할 기회가 줄어들어 그 정보가치가 떨어지고, 반면에 비밀관리를 허술하게 하면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개되어 비밀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전이나 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비밀유지만을 강조하면 기술이전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한다면 상대방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거래를 무산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극단이 아닌 필요한 정도에서 적절한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NDA도 이와 같은 포인트에서 모든 경우에 똑 같은 문구가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융통성 있는 내용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NDA에서도 핵심내용으로 포함될 사항은 있습니다. NDA에는 (1) 상대방에게 제공할 비밀정보의 범위 및 제공시기, (2)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할 권리, 그 사용자 및 구체적 방법, (3) 제공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 관리하여야 할 기간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계약서 서두에 그 계약의 배경과 목적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NDA에서도 그 배경과 목적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문구 등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그 배경과 목적을 참고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DA에서 목적이나 배경 항목은 계약서의 필수구성 요소는 아니지만 실무적 차원에서는 가능하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비밀정보 범위에 관한 조항

 

무엇보다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범위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NDA에서 과도하게 그 범위를 한정해 놓으면 상대방이 대상 정보의 거치를 충분히 평가할 수 없거나, 계약협상과정에서 일방의 요구로 그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주고 받는 등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NDA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우려하여 필요한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구두로 해당 조항을 변경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진행 중인 협상이 무산되어 현재 당사자의 경쟁사와도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역시 정보의 범위에 관한 적절한 balance key point이고, 실무적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보호대상로서의 비밀정보에는 이미 공중에 알려진 정보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포함합니다. 또한, 보통 비밀정보로 제공하는 경우 대외비또는 “confidential”이란 표시를 합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표식이 없는 문서로 전달된 정보,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달된 정보 등을 어떻게 취급할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미팅에 앞서 회의에서 공개된 모든 정보는 비밀정보로 취급하기로 약속하였다면 아무런 비밀표식도 없는 자료문서까지도 비밀정보로서 취급되어야 하는지 등등 문제됩니다. 실제 미국소송에서는 NDA에서는 보호대상 비밀정보의 범위를 “confidential” 표시를 하여 제공한 문서로 한정하였으나, 실제 공동연구개발 미팅에서는 중요한 실험데이터 등을 이와 같은 표시 없이 제공한 경우, 그 정보 및 자료를 NDA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공자의 책임을 무겁게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흔히 NDA에서 구두제공 정보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비밀표식을 한 문서로 제공한다는 조항을 두고, 실제 실천하는 것이 실무적 대응방안입니다.

 

3.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사용권

 

NDA에는 제공된 비밀정보를 열람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필요하다면 사용자의 범위 및 기간, 사용방법 등을 미리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공받은 정보를 초기 열람한 후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정보를 곧바로 반환하는 한편 그 이용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권리도 규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절 및 협상 종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규정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NDA 서두에 배경 및 목적을 기재하면 비밀정보 사용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실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정보를 활용하여 더 나은 파트너를 찾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개발정보를 제공받은 후 납품 가격을 이유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쟁사를 물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NDA가 정보제공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정보제공을 제안 받는 기업입장에서도 NDA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빈발한다면 외부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원활한 정보유입을 촉진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NDA에서 비밀정보의 사용권에 관한 규정을 적절하게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비밀유지 기간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시기, 그 정보의 비밀유지 기간은 NDA의 기본적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시점, 그 정보를 공개하는 기간, 제공한 자료의 회수여부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비밀유지 기간은 통상 5, 7, 10년 등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제한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회사 차원의 비밀유지 의무 이외에 구체적 담당자의 비밀유지 관리문제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 부과하는 것은 물론 회사 차원에서 그와 같은 점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KASAN_비밀유지계약 NDA, CDA 관련 실무적 쟁점 및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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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1. 10:17
:

(1)   민법 제1117조는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러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4)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5)   위와 같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가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46346 판결 등 참조),

 

(6)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해당 요건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유류분반환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259371 판결 등 참조).

 

(7)   예컨대, 피상속인이 객관적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권을 침해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 규모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해당 유류분권리자가 인지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증여 등의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지만,

 

(8)   위와 같은 증여 등의 유효 여부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나아가 해당 권리자가 위 증여 등의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까지 위와 같은 인지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으며(위 대법원 2000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9)   이러한 사안에서 해당 권리자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증여 등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러한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단기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관련 소송사건이 확정되기 이전에 그 권리자가 해당 요건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여 해당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위 대법원 2019259371 판결 등 참조).

KASAN_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멸시효 중지 정당한 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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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8. 16:07
:

1.    상속인의 유류분반환 청구대상 금액 산정

 

상속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에다,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액수를 공제하면 유류분 청구금액이 산출됩니다.

 

·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액 = [(상속당시 재산 + 상속인 전부의 증여 총액) x 해당 상속인 유류분 비율] –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 금액 

 

여기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그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동상속인이 받았던 사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배우자 부양비용 등은 가산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유증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유족연금, 생명보험금, 사망퇴직금도 특별수익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니 사람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즉 사망일) 1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즉 상속개시 1년 이전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것은 가산할 증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그 기간에 상관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세금 등 공과금도 채무에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발생하는 상속세금은 미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1)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참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다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265884 판결 등 참조).

 

(2)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유류분 부족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235791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247428 판결 등 참조).

 

2.    부동산 상속의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

 

부동산을 그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방안입니다. 지분등기를 해야 하고, 공동부동산은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상속대상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현금 정산하는 방법이 사후 분쟁소지가 없어 좋습니다. 공동상속인 한 명이 단독으로 취득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현금 정산을 해 주는 방안입니다.

 

실무는 부동산 시가를 통상 감정평가사의 시가 감정액으로 기준으로 하고,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재산 시가 평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실무상 쟁점 대법원 판결 요지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2)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50809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247428 판결 등 참조).

 

(3)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

 

(4)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66430, 66447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90140 판결 등 참조).

 

(5)   대법원은, 불법행위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련사건 제1심판결 선고 무렵이 아니라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259371 판결을 참조판결로 인용하면서,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 주장이 배척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6)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망인 사망 당시 망인 소유로 남아있던 다른 부동산을 상속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원고의 순상속분액에 원고의 위 적극적 상속재산을 포함시켜 유류분 부족액 범위를 산정해야 하고, 그 결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있고 피고에게 원물반환을 하도록 명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나눈 비율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나 반환 범위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KASAN_상속분쟁, 유류분반환청구권 범위,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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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8. 16:00
:

1.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산정 기준

 

(1)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51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3. 21. 9662 결정 등 참조),

 

(3)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A.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B.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1657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26633 판결 등 참조).

 

(4)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다.

 

(5)   한편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A.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

B.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C.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2.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대상재산(代償財産)

 

(1)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ㆍ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ㆍ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 2014122 결정 참조).

 

(3)   상속재산분할심판 당시 대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소유하도록 현물분할을 한다면, 이를 고려하여 정산을 하도록 하거나 나머지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구체적 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부동산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1)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현물분할, ②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 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이른바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 ③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민법 제1013조 제2, 269조 제2) 등이 가능하다.

 

(2)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5. 2012156, 2012157(병합) 결정 참조].

  

4.     상속대상 부동산을 일부 상속인 단독 소유하는 현물분할 시 심리사항과 필요한 조치 

 

(1)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을 분할 시 기준으로 평가하여, ①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3. 21. 9662 결정 참조, 앞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한 초과특별수익과 달리, 산정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여 분할받게 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해야 한다), ②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현물분할을 반영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지분율을 다시 산정해서 남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은 수정된 지분율로 분할해야 한다.

 

(2)   이를 위해 전체 분할 대상 상속재산의 분할시 기준 평가액에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인별 취득가능 가액에서 각자 소유로 하는 특정 재산의 분할시 기준 평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수정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KASAN_생전증여, 특별수익 반영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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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8. 15:34
:

 

(1)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할 의무 + 임대차 종료 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 의무

 

(2)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에게 반환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3)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건물의 교환가치를 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3964 판결).

 

(4)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734 판결 등 참조). 책임의 제한

 

첨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10. 18. 선고 2023가단10154 판결

 

KASAN_임대차 목적물의 태풍, 폭설, 자연적 원인으로 파손 시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범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10. 18. 선고 2023가단101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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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10. 18. 선고 2023가단101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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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5. 10:44
:

1.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단기 3vs 장기 10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6524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보면, 특허권자 원고가 2011. 10. 17. 피고제품에 관한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아 1항 발명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2012. 4. 2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받은 사실 및 위 심결이 2012. 5. 31.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6. 5.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인용심결의 확정일인 2012. 5. 31.경 피고의 피고제품의 생산, 판매, 대여 행위가 원고의 1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3. 5. 3.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고제품의 이 사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특허 무효심판의 진행 소멸시효 중단사유 아님  

 

(1)   특허권자 주장 - 소외 제3의 회사가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원고의 승소로 확정된 날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2)   법원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위 등록무효심판은 피고에 의해 제기된 것이 아니라 피고와 무관한 제3(소외 주식회사 I)에 의해 신청된 것으로서 원고와 제3자 사이의 우연한 사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등록된 특허는 그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므로(공정력),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에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침해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 10년의 소멸시효  

 

(1)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임대,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는데, 이러한 피고의 수익은 법률상 정당한 권원이 없는 수익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가진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10

 

4.    부당이득 반환 범위 침해자 수익이 특허권자 손해액 보다 많을 경우 

 

(1)   반환 범위 - 부당이득의 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수익자의 이득이 손실자의 손해보다 적을 때에는 이득액만을 반환하면 된다.

 

(2)   특허권 침해로 인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특허법 제128조의 손해배상액의 산정 규정이 그대로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3)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특허권 외에 자신의 자본과 신용, 영업능력, 선전광고, 브랜드, 지명도,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 사건 특허권과 다른 요인들의 각각의 기여 정도와 금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상, 침해자 피고의 영업이익 전부를 고의 부당이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이 경우 침해자 피고는 특허권자 원고와 적법하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실시료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KASAN_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 반환금액 범위,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병행 시 영향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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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4. 15:14
:

원칙적 판단기준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규정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 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13282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22249 판결 등 참조),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42797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1755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개요

 

(1)   원고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판매행위에 대해 2014. 6. 25. 피고를 영업비밀침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2)   11개월 후 2015. 5. 29. 피고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저작권법위반죄 혐의로 기소

(3)   1심 형사판결 - 일부 혐의 유죄, 일부 혐의 무죄 판결 선고

(4)   2심 항소심 판결 -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을 유죄로 변경 판결 선고

(5)   3심 대법원 판결 - 2019. 7. 10. 상고기각 판결,  항소심 판결 확정

 

서울중앙지법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고소장을 제출할 무렵까지 피고의 대상자료 취득 및 누설 경위, 대상자료를 이용한 2차적저작물 작성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당시까지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까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고소 당시 또는 그 보다 이전인 2012. 8.경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5441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5441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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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영업비밀 침해사안의 형사고소, 기소, 형사판결과 민사소송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5441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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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4. 08:42
:

1.    허용되는 과장과 위법한 기망의 구별 판단기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55601, 55618 판결,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184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분양담당직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대지면적 등의 문제로 인해 이 사건 인접토지에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내용이 불확실하고 피고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위 분양담당직원의 주관적 예상이나 희망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피고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분양담당직원이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고층건물이 신축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것인 양 원고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 인정 여부 판단기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1225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주거용 주상복합건물을 분양받은 자가 일정한 조망·일조가 확보되리라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려면 조망·일조의 확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거나, 수분양자가 조망·일조의 확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분양자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때 의사표시의 해석상 조망·일조의 확보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는, 같은 층 내에서의 위치에 따른 분양가 차이, 층간 분양가 차이, 전체 분양가에서 이러한 분양가 차액이 차지하는 비율,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되는 정도의 중요한 조망이 실재하는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조망·일조에 대한 평가가 상당한 정도로 분양가에 포함되거나 분양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망·일조의 확보가 분양자의 통제가능한 영역에 놓여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한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인식은 어떠하였는지 여부, 분양자가 조망·일조가 확보되어 있다고 선전·광고하였는지 및 그 구체성의 정도,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분양자의 언행 및 그 언행이 수분양자의 관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분양담당직원이 원고에게대지면적 등의 문제로 인해 이 사건 인접토지에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주관적 예상을 토대로 개연성을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놓고 한 추상적 표현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분양계약서 표지에본 계약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의 구두약정은 무효”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그 아래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점 등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정한 조망·일조의 확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피고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러한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KASAN_단순 과장을 넘어선 사기, 기망, 착오를 이유로 하는 계약취소, 계약해제의 가능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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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3. 09:44
:

 

1.    계약의 취소

 

(1)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사후적으로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모든 자가 그 행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서 확정됩니다.

 

(2)   취소는 그 행위가 최초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고,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급부가 이미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법리(민법 제741)에 의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추인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3,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에 달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46).

 

2.    계약의 해제

 

(1)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그 밖에 특별한 경우(법정해제권약정해제권을 참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속적 채권관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해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계약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하는 실권약관(失權約款),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합의해제, 취소와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해제는 계약에 특유한 제도인 데 대하여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됩니다.

 

(2)   해제권은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약정해제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생기는 것(법정해제권)이 특히 중요하다.

 

(3)   해제의 의사표시는 표시하면 철회하지 못하고, 해제를 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소멸합니다(해제의 소급효).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3.    계약의 해지

 

(1)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래에 향하여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됩니다.

 

(2)   해지권의 발생원인에는 계약(약정해지권)과 법률의 규정(법정해지권)의 두 가지가 있고, 법정해지권의 발생원인을 민법은 각종의 계약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였을 뿐이고,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일반의 계약에 공통한 발생사유를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4.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당사자 책임 없는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 종료 귀책 없는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59115 판결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

 

(2)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

 

(6)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KASAN_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구별, 손해배상 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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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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