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피고인 회사는 2002년경 도매점들이 거래하는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구축함

 

(2) 도매점장들은 휴대용 단말기(PDA)나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거래처와 관련된 이 사건 정보(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 매출 정보, 수금 정보,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를 입력하였음

 

(3) 피고인 화사에서 대리점장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도매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조직에서 위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4) 도매점장들이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혐의로 고소함

 

2. 쟁점 및 판결

 

도매점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의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 및 영업비밀 성립성 - 피고인 회사가 구축한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거래처 정보, 수금 정보 등이 피고인 회사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불인정

 

3. 대법원 판결요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조 제2호의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470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대리점장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도매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조직에서 위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고 보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도매점장들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매점장들이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의 관리를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 회사의 영업담당자나 도매점 영업담당자가 신의칙상 이 사건 정보를 경업 관계에 있는 조직에 공개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밀관리성을 추단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영업비밀 보유자인 도매점장들이 피고인 회사와 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첨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13791 판결

KASAN_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밀관리성 요건 판단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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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1. 4. 13:20
:

--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현행 개정법상 "합리적인 노력"은 구법상 "상당한 노력"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판결한 사례 --

 

2015. 1. 28.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밀유지 관리 수준에 관한 법문언 표현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한 것은 그 관리수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최근 분쟁사례에서 그 실무적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판결이 공개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실무적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첨부한 항소심 판결문은 상세하고 친절하게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이 판단기준이 완화되었다고 전제한 후, 비밀관리성 불충족을 이유로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영업비밀 성립요건 인정 +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침해행위 인정 +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개정 전 법률 하에서의 판단기준>

 

 

<개정된 법률 하에서의 판단기준>

 

첨부:

1. 무죄 - 1심 판결

1심판결 고양지원 2015고정1353 판결.pdf

2. 유죄 - 항소심 판결

2_항소심 의정부 2016노1670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9. 28. 13:00
: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활용 포인트 및 판결사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규정하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로 인정한 후, 무단이용을 금지한 구체적 활용사례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1.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보호수단

 

소위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전체적인 이미지’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 또는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근로자의 작업복 등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트레이드 드레스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 요소들은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목 내지 ()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에 의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 요소들이 전체 또는 결합된 경우 식별력, 비기능성, 출처 혼동 가능성을 갖추어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로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로 평가될 수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으로 보호된다는 판결입니다.

 

여기서 실무적 핵심 포인트는 개별 요소들이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 ()목이 새로운 보호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2. 유출된 기술정보 또는 영업정보 등이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리보호 가능

 

보안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정보의 무단 유출 및 활용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상 중요한 기업정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퇴직자나 경쟁사에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유출된 정보의 사용금지, 그것을 활용한 제품의 생산, 판매금지청구도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한편 비밀정보의 유출경로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 또는 고객사인 대기업의 담당자인 경우 그 유출경로를 입증해야 하는 영업비밀침해주장은 현실적으로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목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는 그 정보의 유출경로를 모두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신청서에 첨부한 시험방법과 결과를 공무원이 유출한 경우에도 그 공무원을 적시하지 않고 해당 정보의 무단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그 결과 해당기술정보의 사용금지, 제품의 생산 및 판매금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3. 그대로 카피하지 않더라도 권리보호 가능

 

게임물, 컨텐츠 등에 개발자의 창의성 및 노력뿐만 아니라 상당한 투자가 필수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목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투자 및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많습니다. 설령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더라도 ()목의 보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물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물 모방분쟁에서도 법원은 그대로 카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인터넷 컨텐츠를 크롤링하여 변형 가공한 후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사용중지 및 손해배상명령을 하였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그 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쟁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한 것입니다.

 

4. 창의적 적용논리 및 광범위한 활용범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기술발전,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서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입니다. 벌써 다수 판결에서, 예를 들어 저작권 등의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또는 영업비밀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창의적 주장과 논리를 개발한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그 활용범위가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5. 적용한계 및 소송전략  

 

()목은 기존 부정경쟁행위 조항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와 같은 보충성의 실무적 함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비아그라 (Viagra) 블루다이아몬드 알약 디자인, 색채 입체상표 침해주장 및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치열한 소송으로서, 등록된 디자인과 상표권 침해 주장과 복합된 부정경쟁행위 관련 소송전략에 관해 실무적 시사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목의 부정경쟁행위와 ()목 및 ()목의 부정경쟁행위의 상호관계도 흥미로운 쟁점이었습니다. 비아그라 사건처럼 복수의 지재권 침해주장이 가능한 상황에서 최선의 소송전략은 무엇인지 판결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번 분쟁사례 판결연구 case study 세미나에서는 2014년 시행부터 최근까지 나온 판결을 살펴보고 그 실무적 함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성일시 : 2016. 3. 16. 15:31
:

-- 경쟁회사로 이직한 영업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소송 - 영업비밀 성립요건 불충족 : 춘천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가단34228 판결 -- 

 

원고 주류회사의 영업 담당자들이 경쟁 주류업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상당 수의 거래처를 빼앗겼습니다. 이에 원고회사의 거래처 명단, 주류 할인액, 마진율, 마진액 등 영업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피고회사의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피고들은 거래처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하면 거래조건을 알 수 있고, 원고회사에서 매일 영업회의를 하면서 거래처, 거래조건 등 정보를 공유하였던 바, 정보의 비밀성이 있다거나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정을 보면 비밀관리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정보들은 오직 영업상무만이 보유하고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에 의하면 영업 과장, 영업 사원인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 내 직원들이 주류 판매 영업을 위해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점, 거래처 명단의 경우 주류거래업소를 방문하면 주류도매업체 제공하는 냉장고를 확인하여 거래처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점, 주류 할인 가능 범위나 마진율 역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점, 주류도매업은 특성상 영업담당 직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영업이 주로 이루지고 있는 업계 현황, 원고가 위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기 위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거나 정보 반출을 예방할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들이 위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정확한 특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정보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춘천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가단34228 판결

춘천지법 2014가단34228_판결.pdf

 

작성일시 : 2016. 3. 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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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정보의 무단유출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로 없더라도 ()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침해금지가 인정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가합514641 판결 --

 

1. 당사자 행위

 

X회사는 산업용 변압기, 각종 리액터의 설계, 제조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A차장은 영업, 인사, 경리 등의 부문에서 X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B과장은 설계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시에 A X회사의 거래처 정보, 견적서, 업체별 단가표 등을 가지고 나왔고, B 2007. - 2012. 5.경까지 산업용 변압기, 리액터의 설계 제조에 필요한 X회사의 자료(제작 사양서, 도면 ) 보관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A B 2012. 6. 5,000만원을 투자하고 영업 관리, 설계 자재를 맡아 X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작, 판매할 Y회사를 설립하여 공동 대표를 맡았고,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해 거래처들로부터 변압기 등의 제품을 수주하고, 제작사양서, 도면 등을 참조하여 제품을 완성하여 판매하였습니다.

 

2. X회사의 소송 제기

 

X회사는 주위적으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는 A B 재직 중에 무단 취득한 후에 반환하지 않고 Y회사에서 활용하였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의 금지 손해배상으로 73,624,874(2012-2014)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설령 정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X회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이므로 Y회사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X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 부정경쟁방지법 2 1 ()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침해를 금지하고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3. 영업비밀 성립 여부

 

영업비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의 3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기술 경영 정보 자료가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고 특별히 표시하였거나, 정보들이 보관된 회사 PC 인증 또는 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접속을 통제하였다는 등과 같은 비밀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보아 비밀관리성을 만족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쟁점이 변압기 철심의 자속밀도 전류밀도 등이 기술정보에 관하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정격전압, 1차권선 턴수, 2차권선 턴수로부터 자속수를 계산하고 철심의 단면적을 알면 자속밀도가 계산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므로 자속밀도는 철심의 단면적으로부터 있는 값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전류밀도 또한 권선에 인가되는 전압, 전류, 권선의 단면적으로부터 계산되는 수치에 불과하여 권선의 단면적이 알려진 이상 영업비밀로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영 기술 정보 모두 영업비밀로는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4. () 부정경쟁행위 여부

 

.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써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

 

(1) 사건 정보(변압기 리액터 제작사양서와 도면, 제작사양서 작성시 사용되는 엑셀산식, 거래업체 담당자 정보가 포함된 거래처 정보, 거래업체의 계약금액, 단가, 결제일자, 단가표 등의 자료 )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고 취득이 쉽지 않습니다. (2) 사건 정보는 X회사가 취득과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였습니다. (3) 거래처 정보도 외부에 일부 노출되어 있지만, 필요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정보가 X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써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인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Y회사의 무단 사용은 X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

 

Y회사는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며 X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있고, 동종 제품의 영업으로 X회사의 영업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회사는 X회사의 허락 없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변압기 등을 생산, 판매하였으므로 Y회사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 또는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사건 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X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 부정경쟁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 침해금지 손해배상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A, B 등으로 하여금 사건 정보를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관중인 사건 정보를 파기, 삭제할 것을 명하고, Y회사 등의 사무소 등에 보관된 제품 등은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X회사는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2항에 따라 A B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소득액인 합계 73,624,874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A 2012년에는 43,026,810, 2013년에는 5,889,729, 2014년에는 24,708,355원의 소득을 올린 점은 인정하였으나, () 부정경쟁행위가 2014. 1. 31. 이후에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A B 부정경쟁행위로 얻은 구체적인 이익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Y회사의 2014 수입금액 338,807,215원과 A 2014 소득 24,708,355원을 인정하고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5항에 따라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20,000,000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시사점

 

기존에 중소기업들은 비용문제로 기업비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중소기업들은 기업의 내부 비밀자료에 대하여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로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한 기업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2 1 ()목에 따라 보호받을 가능성이 열리게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자신의 내부 자료에 대하여 한층 두터운 보호를 받을 있게 되었고, 퇴사하는 임직원들은 퇴사한 회사의 자료에 대한 파기와 불법 이용에 대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첨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가합514641 판결문 

 서울중앙지법_2014가합514641_판결서.pdf

 

작성일시 : 2016. 2. 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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