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이행__글11건

  1. 2020.05.27 얼음정수기 니켈도금 박리 사안에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21697 판결
  2. 2019.03.27 [국가배상책임] 유해물질 관련 행정청의 처분 재량 및 국가배상책임 성립 요건 – 석면 검출 탈크 사건: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 요지
  3. 2018.09.06 [제조물책임] 우리나라 베이비파우더 제조물책임 소송 판결 - 석면 검출 탈크 원료 사건 국가배상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 판결
  4. 2018.09.06 [제조물책임] 우리나라 베이비파우더 제조물책임 소송 판결 - 석면 검출 탈크 원료 사건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 판결
  5. 2018.09.05 [계약책임쟁점]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 불가항력 (Force Majeure) 관련 +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정부조치 관련 분쟁
  6. 2018.09.05 [손해배상쟁점] 계약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여부 - 불가항력 (Force Majeure) 관련 법리
  7. 2018.09.05 [제조물책임] 정상적으로 제조판매된 의약품의 제조업체에 대한 부작용 유발 원인성분 PPA(Phenylprophanolamine)을 배제할 설계상의 결함 및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사례: 대법..
  8. 2018.09.04 [제품하자책임] 수입한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책임 –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 시 주요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9. 2018.09.04 [제품하자분쟁] 제품 결함, 하자로 인한 자동차 화재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 - 하자담보책임 vs 제조물책임 여부
  10. 2018.09.04 [제품하자책임]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책임 – 하자담보책임 판단 및 권리구제 법리: 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요지
  11. 2018.09.04 [하자담보책임] 거래대상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 물건의 하자 관련 책임 + 민법과 상법의 주요 조항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요지

 

 

1. 사안의 개요

 

얼음 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박리되었고, 자체 검사결과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되었음. 정수기 사용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고지하지 아니하여 계약상 채무를 불완전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함

 

2.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계약당사자는 주된 급부의무 외에도 계약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급부이익 보호를 위하여 종된 의무로서 여러 가지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 급부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상호 성실한 협력의무, 급부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할 의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 등을 그 예로서 들 수 있다. 이러한 부수적 의무는 법률이나 계약 외에도 채권관계의 성질 혹은 신의성실 원칙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는 물품, 용역 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가지며(4),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책무를 부담한다(19조 제2, 3)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각 정수기의 매도 및 임대 등 관련 서비스(정기점검 등)의 제공이라는 주된 급부 제공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정수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이나 설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계약자 원고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실(이 사건 각 정수기와 동일 모델 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박리되었고, 피고 자체 검사결과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피고가 품질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 본질적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실은 계약자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된다.

 

자체 검사 결과 니켈성분이 검출된 때 또는 늦어도 피고가 보완책으로 플라스틱 커버를 장착하기로 한 때에는 계약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실을 고지하고, 계약자 원고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플라스틱 커버 장착을 택할지 또는 계약의 해지나 정수기 모델의 교체를 택할지에 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자 원고들은 약 1년간 니켈도금 박리 혹은 니켈성분 함유 냉수 섭취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정수기를 계속 이용하게 하였는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피고의 고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성분으로 인하여 계약자 원고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정수기의 본질적인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있는 이상, 위 원고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낮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의 위 고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2021697 판결

 

KASAN_얼음정수기 니켈도금 박리 사안에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21697 판결.pdf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2169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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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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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51, 52, 71조 등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이하 의약품 등이라고 한다)의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이나 의약외품 제조업자 등이 위와 같은 규격과 기준을 위반하여 의약품 등이나 그 원재료 등을 판매 · 저장 · 진열 ·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의약품 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의약외품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약사법의 규정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규정들은 의약품 등의 위해성을 평가하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재산권이나 그 산업의 자율적 시장 질서를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의약품 등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그러한 규격과 기준을 위반한 의약품 등이나 그 원재료 등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폐기하도록 하는 등 의약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약청장과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소비자기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 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한다. 또한 그 제46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소정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49, 50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를 권고하거나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각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비자기본법의 규정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규정들 역시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등을 권고하거나 명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위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구 약사법과 소비자기본법의 위와 같은 법규정들이 식약청장, 공정거래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공무원들(이하 통틀어 식약청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각각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식약청장 등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식약청장 등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상 의무의 위반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67828 판결 등 참조).

 

KASAN_[제품하자분쟁] 유해물질 관련 행정청의 처분 재량 및 국가배상책임 성립 요건 – 석면 검출 탈크 사건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 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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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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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소비자들의 주장요지

정부가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34조 및 제36, 약사법 제71, 소비자기본법 제8, 10,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등에서 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재해 예방,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 소비자의 선택권 및 물품 안전성 보장 의무 등을 위반하였음.

 

이로 인하여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 사용한 소비자들은 비록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영유아의 피부에 직접 바르는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음을 알게 됨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죄책감, 차후 성장과정에서 발병할 수 있는 각종 석면관련 질병에 대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소비자의 선택권 및 인격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베이비파우더 제조 및 원료 공급업체인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2.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 법리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작위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 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작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이를 보호할 수 없는 때에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되어야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리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852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4003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석면함유 탈크 관리부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피고 대한민국이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있어서 그 제조, 사용업체들에 대하여 석면함유 여부에 관한 검사의무 및 그 검출 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국가배상책임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위험물질인 점,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탈크에 대한 석면 규제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하여 온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석면에 대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석면이 유해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베이비파우더에 의하여 소량 노출되어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과장된 것으로서 정상인의 폐에서도 석면이 일정량 검출되고 있으며,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베이비파우더에 짧은 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 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고, 다만 악성중피종은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가능하나, 그 발병률도 100만 명 당 1 내지 2명 수준으로 극미하며 이들 중 대부분도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 환경에 의해 석면에 노출된 이들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렇다면,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에 의한 노출의 경우 향후 그 유해성이 아직 확실하게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건축현장 및 지하철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석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점(환경부의 2009. 3.경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작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 농도 검사결과 석면의 농도가 최저 0.0134 fiber/cc에서 최대 0.66559 fiber/cc에 이르렀고, 연구소의 2009. 2. 3.자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초역 근방 공기에서는 액티놀라이트석면이 약 0.1% 검출되었으며, 방배역과 한성대입구역 공기에서는 트레몰라이트석면이 각 약 0.3~0.5%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석면의 유해성은 노출량, 노출경로, 노출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되는데, 원고들이 베이비파우더를 얼마나 장기간,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영유아들의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까지 더해보면,

 

피고 대한민국이 탈크에 대한 직접적인 석면규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4003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82649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이 베이비파우더의 주 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베이비파우더에도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2004년 식약청에서 타에 의뢰한 기능성화장품의 안정성 평가 연구결과 탈크는 외국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문제시된 원료로 위 원료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가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2004년도 연구는 화장품의 원료로서의 탈크에 대한 조사로서 의약외품인 베이비파우더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었고, 탈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어 위험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다른 나라에서 탈크의 석면함유여부를 규제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당연히 그 위험성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현대사회에서는 산업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많은 제품들이 제조되고 있는바 그 제품들 중 유해물질이 일부 함유될 가능성도 함께 증가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국가가 이를 사전에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물품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더욱 중요해진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국가가 유해물질을 일부 함유한 제품에 대하여 그 유해물질 포함여부를 미리 알지 못하여 그 제품에 대해 일일이 사전예방적 규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그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구체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국가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KASAN_[제조물책임] 우리나라 베이비파우더 제조물책임 소송 판결 - 석면 검출 탈크 원료 사건 국가배상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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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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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소비자들의 주장요지

원료를 공급하거나 제조한 베이비파우더에는 석면이 함유된 결함이 존재하므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광석을 갈아 탈크를 제조하는 업체는 석면층을 제외하고 탈크를 채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제조업체는 공급받은 탈크의 안전성을 만연히 믿을 것이 아니라 독자적 시험, 검사를 통해 안전한 품질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소비자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약사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영유아의 피부에 직접 바르는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음을 알게 됨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죄책감, 차후 성장과정에서 발병할 수 있는 각종 석면관련 질병에 대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소비자의 선택권 및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2. 법원의 판단

. 실제 부작용이나 질병이 발생하기 전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발생 인정 여부

원고들은 현재 비록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았더라도 위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향후 질병 발생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소비자의 선택권 및 인격권의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원고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 등이 과연 정신적 손해로서 배상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질병, 상해의 발생 없이 건강에 관한 막연한 염려나 불안에 그치는 정도의 정신적 충격이 있다고 하여 이를 모두 정신적 손해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질병에 대한 염려, 불안감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향후 그 질병의 발생가능성, 발생률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가 증상이나 발병이 없는 상태에서 발병 우려, 발병 확률 증가, 향후 검사비용의 발생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Metro-North Commuter Railroad Co. v. Buckley, 521 U.S. 424 (1997) 사건에서, 신체적 충격(physical impact)과 신체적 접촉(physical contact)을 구별하여 전자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 신체적 충격은 모든 충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고통스러운 피해를 위협할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상당기간이 흐른 후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석면폐증에 걸린 철도 직원이 석면폐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향후 암 발생가능성으로 인하여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 Norfolk & Western Railway Co. v. Ayers, 538 U.S. 135 (2003) 사건에서는 신체상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초래된 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신체적 상해 없이 정신적 피해만 유일하게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손해배상이 허용되고 후자의 경우 위험영역에 있던 사람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zone-of-danger test)을 재확인하면서, 원고들이 석면폐증(Asbestosis)이라는 신체적 상해가 있고 이로 인하여 암 발생가능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전자인 신체적 상해에 수반된 정신적 고통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 구체적 사안의 판단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베이비파우더에 의하여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 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은 점, 다만 악성중피종은 암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가능하나, 그 발병률도 100만명 당 1 내지 2명 수준으로 극미하고 이들 중 대부분도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 환경에 의해 석면에 노출된 이들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그렇다면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에 의한 노출의 경우 향후 그 유해성이 아직 확실하게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축현장 및 지하철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석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점, 석면의 유해성은 노출량, 노출경로, 노출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되는데, 더욱이 원고들이 각자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얼마나 장기간,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영유아들의 질병 발생률이 증가하였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일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충격 등이 구체적, 객관적으로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의해 지지되지 못하는 이상, 위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제조물책임] 우리나라 베이비파우더 제조물책임 소송 판결 - 석면 검출 탈크 원료 사건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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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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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2301 판결 -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조치와 입주기업에 대한 양수도계약 무효

 

(1) A사는 20157B로부터 개성공단에서 셔츠, 체육복 등 제조회사 C사의 주식 4000주 전부를 3억원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C사를 인수하는 계약체결

 

(2) 특약조항 - '남북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승인불허 등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될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

 

(3) A사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25천만원 지급 + 12월 통일부 협력사업 신고수리 통지 받은 후 개성공단지구관리위원회 기업등록 변경신청 준비 중

 

(4) 정부 2016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5) A사는 양도인 B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25000만원 반환청구소송 제기

 

(6) 판결요지 - "채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춰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A사가 현재까지 북한의 개성공단지구관리위원장으로부터 기업등록 변경 등 승인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 승인을 받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상 특약사항이 정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매매계약 무효 + A 승소 판결

 

KASAN_[계약책임쟁점]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 불가항력 (Force Majeure) 관련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정부조치 관련 분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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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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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들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장,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불가항력의 인정 요건

(1) 외부성 (external) -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거나 개입되지 않은 사건으로(can occur with or without human intervention), 계약 당사자가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2) 예견 불가능성 (unpredictable) -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으며(cannot have reasonably been foreseen by the parties)

(3) 회피 불가능성 (irresistible and unavoidable) - 당사자들의 통제를 벗어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못하였을(be completely beyond the parties’ control; could not have prevented its consequences) 사정

 

3. 불가항력의 법적 효과

불가항력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의 경우 의무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4. 정부조치와 불가항력 관련 면책여부

A. 개성공단 중단조치 관련 면책

당사자에게 책임 없다는 점이 분명한 사례입니다. 계약불이행 등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앞서 불가항력 요건으로 설명한 외부성, 예측 불가능성, 회피 불가능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불가항력 또는 그와 유사한 면책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7. 5.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16가합551507 판결에서도 개성공단 준단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간략하게 판결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61월 의류업체인 A사는 개성공단에 공장을 둔 가공업체 B사와 A사에서 원자재 공급하고, B사의 개성공단 공장에서 임가공하여 완제품 납품하는 계약 체결

(2) 한달 뒤 2월 개성공단 중단 + B사 철수 및 계약이행 불가 상황 + 개성공단 공장에 있던 A사 소유의 원자재도 가지고 나오지 못함.

(3) A사는 계약 해제하고 B사가 개성공단 밖으로 반출하는데 실패한 원자재값 8000만원을 배상청구소송 제기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A사 청구기각 판결

(5) 판결이유 - "B사가 A사로부터 원자재를 돌려줄 수 없게 된 것은 북한의 개성공단 내 자산 동결 및 직원 추방 조치 때문이고, 따라서 양사간 계약은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만큼 A사는 B사에 가공비를 지급할 채무를, B사는 A사에 가공 제품을 인도할 의무를 모두 면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B. 발암물질 라돈 방출 침대 매트리스 회수 조치 면책 불가

정부에서 회수 및 폐기명령을 내렸지만 제조업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사용원료에서 라돈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라돈의 발암 가능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조 또는 판매업체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괴실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치를 이유로 채무불이행 등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불가항력 요건인 외부성, 예측불가능성, 회피불가능성 중 어느 것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부의 회수조치를 불가항력으로 볼 소지는 없습니다.

 

C. 발암 후보물질 NDMA 함유 원료사용한 발사르탄 제품 회수조치

발암 가능물질 NDMA를 함유하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약품 발사르탄 회수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수 있을지 아직까지 불명확합니다. NDMA 함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 허용함량 등 관리기준이 전혀 없다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면, 예견불가능성 및 회피불가능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NDMA2군 발암유발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점, 과학적으로 NDMA 발생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예견불가능성 및 회피불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불리한 요소입니다.

 

NDMA 함유 발사르탄 회수조치 사안은 개성공단 중단사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라돈 방출 매트리스 회수사안과도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그 양극단의 중간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성질상 개성공단 사안보다 라돈 방출 매트리스 사안에 더 가깝습니다. 그 과학적,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 차이점이 밝혀져야 당사자의 면책 가능성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손해배상쟁점] 계약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여부 - 불가항력 (Force Majeure) 관련 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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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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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되, 다만 의약품은 통상 합성화학물질로서 인간의 신체 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질병을 치유하는 작용을 하는 한편 정상적인 제조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신체에 유해한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콘택600”을 복용한 사람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그 제조 및 공급 당시의 페닐프로판올아민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와 기술 수준 및 경제성 등에 비추어 위 감기약이 이를 복용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할 정도의 설계상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ㆍ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4]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콘택600”을 복용한 사람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용설명서에 부작용으로 출혈성 뇌졸중이 표시되어 있고, 그 병력이 있는 환자 등에게 투여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이 없다.

 

[5] 설령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국가기관의 책무 또는 조치권한 등을 정한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들이 오로지 공공 일반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 보더라도, 위 의약품의 제조ㆍ공급 당시 페닐프로판올아민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 및 이에 기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취한 조치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사고 당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또는 소비자문제 소관 행정기관 공무원이 그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KASAN_[제조물책임] 정상적으로 제조판매된 의약품의 제조업체에 대한 부작용 유발 원인성분 PPA(Phenylprophanolamine)을 배제할 설계상의 결함 및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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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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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통상 “CISG”로 약칭)은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봅니다. 우리 민법에서 불완전 급부로 인한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나누는 이원적 책임체계와는 달리 일원적으로 규율합니다. 기본적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약의 해당 조항 CISG Article 35

(1)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of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2) Except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unless they:

(a) are fit for the purposes for which goods of the same description would ordinarily be used;

(b) are fit for any particular purpose expressly or impliedly made known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circumstances show that the buyer did not rely, or that it was unreasonable for him to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ement;

(c) possess the qualities of goods which the seller has held out to the buyer as a sample or model;

(d)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usual for such goods or, where there is no such manner, in a manner adequate to preserve and protect the goods.

 

(3) The seller is not liable under subparagraphs (a) to (d) of the preceding paragraph for any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buyer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such lack of conformity.

 

2. 기본적 설명

조약 제35(1)에서 매도인의 물품의 계약적합의무에 대해서 규정함과 동시에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합니다.

 

2항에서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적합한 경우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데, (a) 물품이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b) 계약체결 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c)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d)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통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포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항에서는 매도인은 위 2항의 경우 계약위반의 책임을 지나, 다만 매수인이 계약체결시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부적합에 대해 동조(2)(a) 내지 (d)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정리하면, 국제거래의 경우 거래대상 물품의 상품적합성 여부는 (1) 당사자의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2) 당사자의 합의 또는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의 객관적 용도 및 품질을 기준으로 물품의 상품적합성을 판단합니다.

 

3. 수입업체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매수인에게 그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협약 제38조제1), 발견하였거나 발견했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할 의무(조약 제39조제1), 매수인이 이와 같은 검사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도인의 물품이 계약부적합으로 판명되더라도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의 부적합을 이유로 하는 구제를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협조약 제39조제1)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는 매수인에게 현실로 물품이 교부된 날로부터 적어도 2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조약 제39조제2).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역시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4. 수입업체 매수인의 권리구제방법

매도인의 물품이 상품적합성이 없고 그것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물품의 상품적합성이 없지만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완청구권(수리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후자의 경우 계약해제는 할 수 없고 계약을 유지하면서 권리구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KASAN_[제품하자책임] 수입한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책임 –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 시 주요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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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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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하자로 인해 불이 난 경우, 운전자와 탑승자는 미리 내려 피한 후 도로에서 자동차 자체만 전소되었다면, 그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 자체에 한정됩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자동차 자체의 재산상 손해로 보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고,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835525 판결).

 

(2) 손해배상 일반법리는 민법 제763, 393조에 따라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손해는 예외적으로 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통상손해는 그 종류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손해이고,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배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다만 그들이 특별손해를 발생시킨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3) 그런데, 자동차 하자로 인한 화재로 운전자, 탑승자 또는 다른 제3자가 다쳤다면, 이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됩니다.

 

(4) 제조물책임법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해야 하고, 확대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5) 따라서 피해자는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실,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조과정에 관한 정보는 제조자 측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므로 다음과 같은 입증책임 경감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 제조물책임법에서 소비자, 사용자 정상적인 사용 중에 사고가 발생했고 원인이 제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서 발생했고 결함이 없다면 통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간접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실제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여부는 추정되어, 입증책임이 제조업자에게 전환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7) 제조물의 결함에는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설계상 결함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동차 화재 사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상 결함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8)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17333 판결에서 제조물의 설계상 결함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요지를 간략하게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 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9) 위 판결은 이론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너무 추상적 기준에 불과하여 실제 벌어진 구체적 화재사안을 설계상 결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사용 중에 발생한 자동차 화재사안에서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제조물책임법상 입증책임의 완화규정에 따라 제조업자가 설계상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KASAN_[제품하자분쟁] 제품 결함, 하자로 인한 자동차 화재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 - 하자담보책임 vs 제조물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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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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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담보책임 기본법리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1조 제1, 2, 580조 제1, 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 즉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되, 다만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민법 규정에 의할 때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 급부청구권만을 갖는다고 하는 점(대금감액청구권, 하자보수청구권 등의 권리는 법문상 매수인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계약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계약해제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되, 그에 대신하여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청구 대신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선택권은 매수인에게 주어져 있다는 점,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계약 목적 달성 여부를 문제삼지 아니한다는 점은 법문상 명백하다.

 

2. 완전물 급부청구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매매라는 유상계약의 쌍무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하자의 중대성 여부나 그 하자를 이유로 한 매매 목적물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매도인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면적으로 완전물 급부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는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반 지장이 없고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를 통하여 능히 적은 비용으로 매수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에도 완전물 급부의무의 부담을 매도인에게 부과한 결과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여 이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이르게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및 계약 목적의 달성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그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의 정도, 하자의 경미·중대성 정도, 완전물 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초래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3. 제품하자 판단기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 물품이 이러한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 또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요구되는 결함 또는 하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18139 판결 등 참조).

 

하자의 중대성 여부는 하자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 전체 매매 목적물에서 당해 하자가 있다는 구성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의 내용과 중요성 정도, 당해 하자로 말미암은 하자 부분의 기능 저하나 상실 때문에 매매 목적물 전체가 원래 가져야 하는 기능이나 효용의 감소나 상실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고, 나아가 거래 당사자가 상호 간에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양해한 당해 거래의 구체적 내용과 사정, 즉 실제로 구매한 목적물이 거래에서 제시된 설명서나 샘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 용도에 적합하지 않거나 구매자가 그 물건의 구매로써 얻게 될 기대와 만족감에 현저한 손상을 초래함으로써 매수인이 당해 하자를 알았다면 그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 등 당해 거래에서 외부적으로 표현된 매수인의 주관적인 의사까지도 포함한 구체적 사정도 아울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계약목적의 달성 여부 판단

하자가 계약 목적 달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대체로 중대한 하자라면 계약 목적의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미한 하자라면 그러한 부정적 영향력은 감소할 것이기는 하나, 다만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는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에 적합하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비록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하자를 쉽게 또한 저렴하게 보수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매매계약의 목적은 비록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종국에 이르러서는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 즉각적인 보수의 용이성과 경제성도 아울러 참작하여 계약 목적 달성 여부를 판정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매매 목적물의 객관적 제조원가나 가격에서 당해 하자가 있다는 구성 부분의 제조원가나 조달가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또는 그 보수비용이나 보수에 소요되는 시간, 보수 절차나 방식의 용이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계약 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KASAN_[제품하자책임]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책임 – 하자담보책임 판단 및 권리구제 법리 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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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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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 조항

상법 제69(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 의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0(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575(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581(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582(2조의 권리행사기간) 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83(담보책임과 동시이행) 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 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584(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실무적 포인트 정리

매도인은 거래 통념상 요구되는 객관적 품질, 성능 등이 결여되지 않은 완전한 물건을 양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매 목적물(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581, 580, 575).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무과실책임입니다.

 

위 법조문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2) 계약해제와 함께 원상회복조치로서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3) 추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매수인은 (4)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5) 매수인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으로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인 간의 거래에는 상법 제69조의 특칙이 적용됩니다.

 

한편, 매수인이 위 6개월 권리행사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일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 544).

 

3.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522 판결 요지

매도인 회사가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수인 회사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판결

 

해당 매매계약은 상인 간의 매매인데 매수인 회사가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매도인 회사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으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함. 따라서 매도인 회사에 대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판단 법리 -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KASAN_[하자담보책임] 거래대상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 물건의 하자 관련 책임 민법과 상법의 주요 조항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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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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