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글라스 안경테 디자인 분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2)   공지된 선행 안경테 디자인

 

(3)   특허심판원 판단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양 디자인 유사함, 심판청구 기각

 

(4)   특허법원 판단: 양 디자인 비유사, 심결취소 판결 

 

(5)   특허법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실시자(심판청구인) 주장의 요지: 등록디자인은 공지디자인으로 신규성 상실, 권리범위 인정할 수 없음, 등록디자인은 공지디자인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심미감이 달라 유사하지 않음

 

(6)   판단기준 법리: 디자인이 유사한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에 따라 판단하되,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할 때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202939판결 등 참조). 디자인이 유사한지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12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265 판결 등 참조)

 

(7)   구체적 판단: 디자인 비유사, 두 디자인의 차이점은 안경을 사려는 일반 수요자들이나 사용자들의 시선과 주의를 쉽게 끄는 부분으로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안경다리가 ‘S’자로 형성되고 그 끝부분이물방울형상이며, 안경 림과 엔드피스가 만나는 부분 복수면이 경사를 이루며 비틀어져(“트위스트”되어) 있다.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안경다리에 볼록한 부분이 있고 안경 팁이 끼워져 있으며, 안경 림과 엔드피스가 만나는 부분의 복수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와 같은 비틀림이 없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날렵하고 세련된 심미감을 가지게 하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대적으로 수수하고 고전적인 심미감을 제공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4. 12. 20. 선고 202410832 판결

 

KASAN_선글라스 안경테 디자인 유사판단 – 흔한 물품의 공통적 디자인 vs 특징적 디자인 포인트 비교 특허법원 2024. 12. 20. 선고 2024허108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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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4. 12. 20. 선고 2024허108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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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7. 09:37
:

 

1.    사안의 개요

 

2.    특허법원 판결요지 공지디자안괴 비유사 + 용이창작성 불인정 à 등록무효 심판청구 기각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공통점 ① 부분(역사다리꼴 형상의 모서리가 라운드 처리된 림 형상), 차이점 ①, , ④ 부분(브릿지, 템플, 다리팁 형상)은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이른바 요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요부를 중심으로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 6, 7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위 선행디자인들과의 관계에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대상 물품인 선글라스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부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어 왔고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선글라스에 관하여 공지된 다른 선행디자인을 보더라도, 선글라스에 관한 디자인들은 림, 브릿지, 엔드피스 및 힌지, 템플, 다리팁 등의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들의 모양, 두께, 곡률 등 형상을 변형변경하면서 창작되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 그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좁게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공통점 부분에 관한 림 형상은 전면부의 심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부에 해당하나, 선글라스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는 선글라스의 전면부, 좌우 측면부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제품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보고 심미감을 형성하게 되므로, 전면부의 림 형상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양 디자인의 지배적 형상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4)   브릿지에 관한 차이점 ① 부분의 심미감 차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을 전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미감이 같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브릿지나 템플 구성에 관한 차이점 ①, ③ 부분은 일반 수요자가 선글라스를 착용하였을 때 전면부나 측면부 등 다양한 방향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고,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에도 쉬운 부분에 해당한다. 선글라스 착용 시 다리팁이 귀에 가려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리팁은 일반 수요자가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관찰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에 관한 차이점 ④는 양 디자인에서 그 형상의 차이가 뚜렷하다.

 

(6)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양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차이점 ①, , ④ 부분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7)   용이창작성 판단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해당 여부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2613 판결 등 참조).

 

(8)   구체적 판단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 6, 7 사이의 브릿지, 엔드피스 및 힌지, 다리팁 형상에 관한 차이점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차이점들이 선글라스에 관한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하여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주장증명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브릿지, 템플, 다리팁 형상에 관한 차이점들은 각 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갖게 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 사이에 일부 공통되는 형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3에 선행디자인 6, 7을 결합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일으키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하는 것이 쉽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에 선행디자인 6, 7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5. 1. 16. 선고 202413527 판결

 

KASAN_선글라스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흔한 공지디자인과 비교, 유사여부 판단 및 용이창작 여부 판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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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5. 1. 16. 선고 2024허135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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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7. 09:37
:

1. 리폼 제품의 상품성 (긍정)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말하므로, 리폼후제품에 상표법을 적용하려면 그것이 상품에 해당하여야 한다. 저명한 상표가 표시된 고가의 상품은 리폼을 한 후에도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실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리폼후제품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서 상표법 제2조 소정의 상품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였는지 (긍정)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상표의 사용이란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목)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행위(나목) ㉰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고는 리폼전제품을 분해하여 그 원단, 부속품 등을 원자재로 재활용하여 절단, 물리·화학적 처리, 박음질, 부품들의 부착, 상표의 부착 등의 공정을 거쳐, 제품의 개수(리폼 전 제품 1개로부터 새로운 제품 2개 이상을 제조한 경우도 있다), 크기, 용적, 모양, 형태, 기능 등이 심하게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였다. 피고는, 리폼전제품의 원단에 표시되었던 원고의 상표가 그대로 리폼후제품에 표시되도록 하고 출처오인을 방지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 ()목 소정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상표가 표시된 상태채로 리폼후제품을 리폼주문자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 ()목 소정의 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인도행위를 한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원고의 상표 표시 및 인도 행위를 하였다.

 

3. 피고가 업으로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였는지 (긍정)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를 정의하면서 자기의 상품(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규정한 점,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란 자기가 하는 업무에 관련된상품을 타인이 하는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하고, 여기서 업무라 함은 독립하여 영업으로 하는 매매, 임대차, 제조, 가공 또는 수선, 운송 등의 상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피고는 가방의 수선,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리폼주문자를 상대로 독립하여 영업으로 리폼후제품을 생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상표를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다.

 

4. 리폼 제품에 표시된 원고 상표들이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지 (긍정)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출처표시기능을 한 경우에 한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출처표시기능을 하는지 여부는 일반수요자 리폼후제품의 출처를 오인할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가 리폼후제품을 리폼주문자에게만 인도하였고 리폼주문자는 리폼후제품의 출처가 원고가 아님을 알았을 것이므로, 리폼주문자의 관점에서는 리폼후제품의 출처를 오인할 염려가 없다. 그러나 리폼후제품이 양도, 인도 또는 전시 거래의 목적물이 될 경우 그 상대방인 일반수요자들은 리폼후제품의 출처가 원고인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수요자의 관점에서 볼 때, 리폼후제품에 표시된 원고의 상표들은 출처표시기능을 한다.

 

5. 리폼 제품은 리폼전제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된 것인지 (긍정)

 

피고의 주장은, 원고는 리폼전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리폼전제품에 대한 상표권이 소진되었는데 리폼후제품은 리폼전제품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는 리폼후제품에 대하여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리폼후제품은 리폼전제품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품이므로 리폼후제품에 대하여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표권 소진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3445 판결)에 의하면,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소진되므로, 당해 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고, 당해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을 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

 

리폼전제품과 리폼후제품을 비교할 때, 제품의 개수(리폼 전 제품 1개로부터 새로운 제품 2개 이상을 제조한 경우도 있다), 크기, 용적, 모양, 형태, 기능 등이 완전히 달라서 리폼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리폼전제품을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하여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리폼후제품에 대하여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

 

6. 리폼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권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리폼은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행위인지 (부정)

 

피고의 주장은, 리폼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직접 리폼을 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와 같은 사업자에게 주문하여 리폼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가 그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리폼하는 것을 상표권 침해라고 하면 소비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피고의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민법의 해석상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 원고로부터 리폼전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신체, 기호, 취미 등에 맞도록 개인화하기 위하여 리폼전제품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변경을 위하여 피고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리폼후제품은 리폼전제품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품인 점, 누구든지 자신의 영업과 관련이 있는 범위에서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점, 피고는 리폼후제품에 리폼함, 재생품임, 재활용품임등의 표시를 함으로써 출처오인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KASAN_명품백 원단 활용 리폼 상품 쟁점 특허법원 판단 정리 특허법원 2024. 10. 28. 선고 2023나112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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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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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서 상표법 제2조 소정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리폼 후 제품은 지갑 및 가방으로서 그 자체로 교환가치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상표들이 원고 가방 또는 지갑의 출처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은 상당한 교환가치가 있다. ② 저명한 상표가 표시된 고가의 상품(이른바 명품’)은 리폼한 후에도 중고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도 중고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2)   기존의 상품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면서 새로 상표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대신 기존 상품의 상표 부분을 새로운 상품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 원단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기존의 가방을 원자재로 활용하여 새로운 가방을 생산하면서 기존 가방의 원단에 표시된 상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상표가 새로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이상 위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 ()목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낡거나 고장 난 상품을 원자재로 사용하여 원래의 상품과는 다른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그 신상품에 표시된 상표는 원래의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가 아니라 그 신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를 표시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4)   주문계약에 따라 상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상품에 표시하여 그 주문자에게 인도한 경우, 그 주문자가 그 등록상표의 보유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생산자 또는 가공자가 직접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표의 사용이라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단순히 주문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도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이른바 OEM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실제 상표를 부착한 생산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3227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95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가공업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제조한 다음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주문자들에게 인도함으로써 직접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5)   소비자는 리폼할 자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리폼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 (배척) -  피고는 가공업자라는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자신의 고유한 업무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의 외부 원단에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 ()목 소정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고, ②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된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리폼주문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 ()목 소정의 상품의 인도행위를 하였으므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표의 사용이라는 불법행위를 직접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리폼주문자의 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 직접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

 

(6)   이 사건 리폼의 주문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피고가 주문자 소유의 중고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을 원자재로 이용하여 새로운 가방, 지갑 등을 제작하여 주문자에게 인도하는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그 완성품인 리폼 후 제품의 소유권은 재료의 주요 부분(원단)을 제공한 주문자(중고 가방 소유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하고, 피고는 자신의 영업과 관련하여 출처표시기능을 위하여 이 사건 상표들을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에 표시하였으며, 피고가 리폼주문자에게 리폼 후 제품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상표들을 표시한 상품을 타인에게 인도하였다고 할 것이니,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행위를 한 것이다.

 

(7)   설령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에 표시된 이 사건 상표들의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이 사건 리폼 전 제품은 해체 후 원단 등이 절단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는 순간 종전의 상품 가치는 없게 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리폼은, 리폼 전 제품의 부품을 원자재로 사용하여 물리·화학적 처리, 박음질, 부품들의 부착, 내부 라벨의 부착 등의 공정을 거쳐 리폼 전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행위인 점, ③ 이 사건 리폼 전 제품과 이 사건 리폼 후 제품을 비교하면, 개수, 크기, 용적, 모양, 형태, 기능 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리폼은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을 통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24. 10. 28. 선고 202311283 판결

특허법원 2024. 10. 28. 선고 2023나112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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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고가 명품 백, 중고가방 해체, 그 원단 활용한 리폼 상품 – 상표권 침해, 식별력 또는 명성 훼손 부정경쟁행위 특허법원 2024. 10. 28. 선고 2023나112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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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31. 09:07
:

1.    사안의 개요 및 계약조항

 

(1)   원고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피고는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

(2)   광고계약 조항 -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의 후속 광고물 제작기간 및 소재 교체기간을 감안하여 이 출연한 광고물을 이 만 2개월 이내에 한해서 무료로 연장 사용하는 것을 양해한다.

(3)   원고 주장요지 - 피고는 광고모델계약이 종료됐음에도 피고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D의 초상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온라인 통신판매 업체에 제품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약 2 7개월 동안 D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초상 등 이용 권한을 침해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의 화장품을 판매해 왔다.

 

2.    법원의 판단요지

 

(1)   이 사건 광고계약에 의하면 원피고는 이 사건 광고모델계약이 종료되면 2개월 내에 피고가 D이 광고모델로 사용된 제품 포장지나 광고홍보자료 등을 모두 교체하기로 한 것이고, 그와 같은 광고사용중지에 관한 조치들 중에는 피고가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도소매상에게 D과의 광고모델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D의 초상이 사용된 제품이나 광고물 사용을 할 수 없음을 알리는 등의 조치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가 그와 같은 조치들을 취했다면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들의 판매사이트에 게재된 피고 제품 이미지에 D의 초상이 사용된 포장지로 포장된 제품 이미지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광고모델계약 해지 후 D 초상의 사용 중단에 관한 피고의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고의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D의 초상이 무단사용되는 상태가 계속된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5)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5항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5).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한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15497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1549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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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화장품회사 연예인 광고모델계약 종료 후 사진사용 판매 계속,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책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1549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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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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