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2.    특허법원 판결요지 공지디자안괴 비유사 + 용이창작성 불인정 à 등록무효 심판청구 기각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공통점 ① 부분(역사다리꼴 형상의 모서리가 라운드 처리된 림 형상), 차이점 ①, , ④ 부분(브릿지, 템플, 다리팁 형상)은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이른바 요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요부를 중심으로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 6, 7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위 선행디자인들과의 관계에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대상 물품인 선글라스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부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어 왔고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선글라스에 관하여 공지된 다른 선행디자인을 보더라도, 선글라스에 관한 디자인들은 림, 브릿지, 엔드피스 및 힌지, 템플, 다리팁 등의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들의 모양, 두께, 곡률 등 형상을 변형변경하면서 창작되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 그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좁게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공통점 부분에 관한 림 형상은 전면부의 심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부에 해당하나, 선글라스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는 선글라스의 전면부, 좌우 측면부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제품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보고 심미감을 형성하게 되므로, 전면부의 림 형상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양 디자인의 지배적 형상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4)   브릿지에 관한 차이점 ① 부분의 심미감 차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을 전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미감이 같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브릿지나 템플 구성에 관한 차이점 ①, ③ 부분은 일반 수요자가 선글라스를 착용하였을 때 전면부나 측면부 등 다양한 방향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고,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에도 쉬운 부분에 해당한다. 선글라스 착용 시 다리팁이 귀에 가려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리팁은 일반 수요자가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관찰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에 관한 차이점 ④는 양 디자인에서 그 형상의 차이가 뚜렷하다.

 

(6)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양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차이점 ①, , ④ 부분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7)   용이창작성 판단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해당 여부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2613 판결 등 참조).

 

(8)   구체적 판단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 6, 7 사이의 브릿지, 엔드피스 및 힌지, 다리팁 형상에 관한 차이점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차이점들이 선글라스에 관한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하여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주장증명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브릿지, 템플, 다리팁 형상에 관한 차이점들은 각 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갖게 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 사이에 일부 공통되는 형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3에 선행디자인 6, 7을 결합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일으키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하는 것이 쉽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에 선행디자인 6, 7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5. 1. 16. 선고 202413527 판결

 

KASAN_선글라스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흔한 공지디자인과 비교, 유사여부 판단 및 용이창작 여부 판단.pdf
0.57MB
특허법원 2025. 1. 16. 선고 2024허13527 판결.pdf
0.69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2. 7. 0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