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212095 판결 참조).

 

(2)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3)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208600 판결 참조),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4)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2010. 2. 11. 선고 200763409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7234 판결 등 참조).

 

(5)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거관계의 인정에 관하여 보건대,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35707 판결 참조).

 

(6)   성명표시권의 침해 여부 -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성명표시권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별개의 권리인 점,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물의 이용에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2차적저작물에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서울고등법원 2007. 2. 7. 선고 200520837 판결 취지 참조).

 

(7)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 ①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고,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저작물이라도 2차적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 발생에는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13757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5333 판결 등 취지 참조), ②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은 저작자가 저작권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 점, ③ 2차적저작물에 대한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은 저작권법 제55조 제2항의 저작권등록 반려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적저작물의 원저작자가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그 저작권등록을 말소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

 

KASAN_2차적 저작물 성립, 저작권등록, 원본 저작권의 침해, 성명표시권 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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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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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3. 09:24
:

 

(1)   피고가 의류를 공급한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 게시된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가져와 자신의 의류쇼핑몰 웹페이지에 게시한 사안에서, 위 사진은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원고의 허락 없이 게시, 사용한 것은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   제품 사진의 저작물성 판단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된다.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4336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사진은 제품의 이미지와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독창적으로 배경과 모델을 선정하고, 모델에게 각 의류에 맞게 준비된 소품과 악세사리(가방, 신발, 시계, 목걸이, 꽃다발 등)를 착용하게 한 다음 다양한 구도에서 다양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 뒤 촬영한 것으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4)   법인 저작물 -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가 저작권자인지 판단. 저작권법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이고(2조 제31),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9). 원고 회사는 의류 판매업을 위해 직접 모델과 촬영장소를 섭외한 뒤 원고의 사내이사 Z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점, 원고와 Z 사이에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Z이나 직원들에게 귀속시킨다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원본과 함께 촬영한 다른 사진의 원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진은 원고의 업무상 저작물로서 원고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저작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을 피고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 상품 소개를 위한 사진으로 게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가단13601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가단13601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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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26. 13:12
: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40454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여기에서모방이라고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ㆍ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등 참조).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타인이 제작한 상품에 관하여 창작성 등을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품의 형태가 종래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닌 한 부정경쟁방지법 ()목의 보호대상이 된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5)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 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216758 판결 참조).

 

(6)   상품의 형태가진부한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개의 부분적 형상이 진부하고 각 형상을 조합하는 것이 쉽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 형상이 진부한 형태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 즉 상품 형태는 그 형태의 일부분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형태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형태의 일부분을 개별적으로 모방하였다 하더라도, 그 일부분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이루게 되는 형태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가 아니라면,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7)   원고 바지의 형태가 이른바 통상적으로 채용되는 슬릿(Slit)을 포함하고, 이 사건 바지와 마찬가지로 슬릿을 기준으로 옷감의 길이가 다르며, 고무를 넣은 밴딩 방식의 허리를 채택하고, 여성 바지에서 사용되는 바지 앞면 지퍼 같은 장식과 바지 뒷면 주머니 같은 장식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 바지가 F 브랜드의 바지 등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부분적인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적인 형태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원고 바지의 형태가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없다.

 

(8)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상의 슬릿의 위치 및 각도, 절개의 정도 등에서 이 사건 원고 바지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스티치의 유무나 위치, 앞뒷면의 주머니 또는 주머니 형상의 장식 유무, 주머니의 디자인, 밴딩의 유형 등 구성 요소와 그 조합이 이 사건 원고 바지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바지는 위와 같은 형태뿐만 아니라 슬릿, 밴딩 방식의 허리 등의 구성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제작된 하나의 상품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일반 수요자들도 바지의 부분적인 구성 요소들로부터 이 사건 원고 바지가 동종의 상품이 일반적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거나 개성이 없는 진부한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5227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320076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5227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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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3나20076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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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 실릿(slit) 바지의 모방 여부, 통상적 형태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5227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3나20076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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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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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이한 상황 공유자 일부의 사용허락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1)   문제 표장 주지성 인정, 상표권 다수자 공유, 존속기간 만료 등록 소멸

(2)   상표권 2016. 8. 14.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

(3)   상표권 소멸 직전 2016. 8. 13. 상표권의 공유 현황: 소외 1 - 28.5%, 소외 2 - 26.5%, 피고보조참가인 1 11.25%, 소외 5 6.25%, 소외 6 5%, 소외 7 6.25%, 소외 8 5%, 소외 9 11.25%의 각 비율로 공유

(4)   공유자 전체가 아닌 일부로부터 상표사용하락 받은 라이선시(원고) – 상표 사용자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주장, 사용금지청구

 

2.    쟁점 및 판결 요지  

 

(1)   쟁점 - 미등록 주지표지 공동보유자들의 표지 사용허락행위에 민법 제265조 본문과 상표법 제93조 제3항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민법 제265조 본문 유추적용) – 그 사용허락을 받은 자 라이센시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금지청구권자 해당 여부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 이 사건 표장의 상표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상표법 제93조 제3항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그 공동보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 사건 표장에 관한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표장의 공동보유자 전원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못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표장의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표장의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닌 이상 원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의 금지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민법 제265조 본문 유추적용 공유자 일부의 관리행위로 인정,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3.    대법원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이하주지표지라고 한다)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보유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2. 5. 96364 결정, 대법원 2023. 12. 28. 20225373 결정 등 참조).

 

(2)   조합체를 구성하지 않는 여러 사람이 상표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지표지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그 공동보유자가 타인에게 주지표지에 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는 주지표지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보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 제265조 본문을 유추적용하여 공동보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이를 결정할 수 있다. 한때 상표권이 발생하였던 주지표지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권이 소멸한 이상 그 표지의 사용허락에 상표법 제9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상표권이 소멸함에 따라 상표미등록 상태로 된 주지표지인 이 사건 표장의 공동보유자들이 타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는 이 사건 표장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265조 본문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표장의 공동보유자들은 공동보유자 지분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 사건 표장에 관하여 타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이 사건 표장의 사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사용권한을 부여받았을 여지가 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표장의 공동보유자 지분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을 허락받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원고들이 이 사건 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의 금지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216302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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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공유상표권 등록 소멸 후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 공유지분 50% 이상 일부 공유자의 청구 인정 – 공유물 관리행위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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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22. 16:37
:

 

1.    사안의 개요

 

(1)   중개보조원 경업금지 약정 – “퇴직 후 2년 이내에 원고의 승낙 없이 E부동산에서 5㎞이내에 부동산 사업장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는 E부동산에서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E부동산에서 600m 떨어진 I부동산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업 - 경업금지약정 위반

(3)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4)   수원지법 판결 중개보조원 승소

 

2.    판결요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 여부

 

(1)   판단기준 법리 - 경업금지약정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피용자가 사용자 회사에서 가졌었던 지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가 행한 직무는 어떠한 내용의 것이었는지, 경업금지기간은 얼마나 장기간의 것인지, 경업금지지역이나 경업금지 대상 직종은 어떠한지,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상조치가 있는지, 경업금지약정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지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 E부동산에서 수행한 업무는 중개보조원으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었던 점, E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습득한 정보나 지식이 중개보조원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법률 지식, 통상적인 중개전산프로그램의 활용 방법이나 중개업자와 부동산거래당사자 사이의 고객관계 정보 등을 넘어 원고의 중개사무소만이 가지는 노하우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나 고객관계와 관련된 정보라고 볼 자료도 없는 점, E부동산에서 근무한 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한 반면 경업금지기간은 비교적 장기인 2년이고 그 대상도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 전부를 포괄하고 있어 지나치게 넓은 점, 위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별다른 대상조치도 없는 점, 위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피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얻는 이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전체적으로 볼 때, 위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판결요지 업무상 정보 누설 금지 약정 위반의 여부

 

(1)   퇴직 후에도 원고의 승낙 없이 업무상의 내용자료, 기술, 정보 등을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1억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는 I부동산으로 이직한 후 E부동산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객 전화번호와 계약 내용, 매물 자료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었다.

 

(2)   업무상 취득한 기술이나 정보의 사용 전반을 제한하는 것은 앞서 본 경업금지약정과 같이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지약정에서 누설 또는 제공을 금지하는 업무상의 정보 등은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호 가치 있는 영업비밀 또는 업무상의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에 관한 정보나 고객의 전화번호는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의 매매가 매도인이 I부동산에 먼저 연락을 해와서 매도의뢰를 하거나 매수인이 I부동산에서 올린 매물공지 글을 보고 매수의뢰를 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E부동산에서 알게 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E부동산에서 알게 된 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주장의 각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96232 판결

 

KASAN_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경업금지약정 위반 손해배상청구 소송 – 계약무효 수원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나962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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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나962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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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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