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무효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기본법리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133조 제3).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로 되는지는 특허권의 효력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권의 독점적ㆍ배타적 효력에 따라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 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42666, 42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무효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 상 특허무효 확정 전 기간에 지급해야 할 실시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287362 판결 요지판결문 첨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로 확정된 사안에서, 위 실시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할 수 없어 특허권자가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 대법원 201242666, 42673 판결에 이어, 특허권자는 특허무효 확정 이전에 미지급된 특허실시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 대법원 201242666 판결 사안 특허무효 소급효 제한 적용 라이선스 계약 취소 불인정 + 기 지급한 로열티 반환청구 불인정 + 장래 로열티 지급의무 소멸

 

(1)   특허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대상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부정

(2)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독점적ㆍ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는 그 성질상 특허등록 이후에 무효로 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특허의 유효성이 계약체결의 동기로서 표시되었고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실시권자 Licensee의 특허권자 Licensor 상대로 대상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가능 - 특허무효의 경우 계약상 실시료 Royalty 지급의무 범위 소멸: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2819 전원합의체 판결

 

특허권의 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특허권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함부로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며,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받지 않고 실시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우선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설정받아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그 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을 추후로 미루어 둘 수 있으므로, 실시권을 설정받았다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KASAN_특허실시허여,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체결 후 대상특허의 무효 확정 시 실시료 로열티 지급의무 소멸 및 그 시점 – 무효확정 전 미지급 실시료 지급의무 인정 대법원 2019. 4. 25. 선고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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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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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실시허략, 기술이전 라이선스를 체결하면서 계약서에서 Licensee는 대상특허의 무효도전(patent challenge)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을 둔 경우 Licensee가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Licensee에게 대상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지 않을 의무를 계약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licensee 입장에서 대상특허의 무효도전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미국연방대법원 Lear v. Adkins (1969) 판결에서 “a licensee cannot be estopped from challenging the validity of a patent merely because it benefitted from the license agreement.”라고 명시적으로 라이센시의 특허도전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라이선스 계약위반으로 이미 성립된 계약위반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제기하는 특허무효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법원 판결입니다.  Studiengesellshaft Kohle v. Shell Oil (CAFC 1997) 판결: Lear does not apply where a licensee seeks to avoid contractual obligations already owed at the time of the suit. It "must prevent the injustice of allowing a licensee to exploit the protection of the contract and patent rights and then later to abandon conveniently its obligations under those same rights."

 

앞서 소개한 사안 - Licensee Neurocrine의 계약위반책임 항변으로 계약대상특허의 무효 주장을 배척한 판결 

 

미국법원은 sublicense 허용조건으로 licensor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계약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licensee의 특허무효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안을 구별하여, 특허권자가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장래 royalty를 청구하는 경우는 licensee의 특허무효 항변이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위반 사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을 준수하면서 대상특허 무효도전 허용 – MedImmune 판결

 

미연방대법원은 MedImmune 판결에서 Licensee는 계약상 로열티를 계속 지불하면서도 특허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에 위배하여 로열티의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 특허권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침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면 3배까지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특허의 무효를 확신하여도 마지못해 로열티를 지불하게 된다면실제의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공정위 특허라이선스 계약 관련 심사지침 - ‘무효인 특허의 존속 등을 위하여 부당하게 실시권자가 관련 특허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있음, 해당 계약조항의 효력 불인정 소지 있음,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 없음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2819 전원합의체 판결: 실시권자 Licensee의 특허권자 Licensor 상대로 대상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가능 - 특허무효의 경우 계약상 실시료 Royalty 지급의무 범위 소멸:

 

특허권의 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특허권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함부로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며,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받지 않고 실시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우선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설정받아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그 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을 추후로 미루어 둘 수 있으므로, 실시권을 설정받았다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Licensor 이익을 위한 부쟁조항 예문 Example

라이센시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인정한 미연방대법원 MedImmune 판결이 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에도 Licensee의 부쟁의무 조항에 대해 정답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쟁점사항(issue)입니다. 최근 본 미국 블로그 내용 중에서 라이선스 실무자에게 참고자료로 도움될 것 같은 계약문구 examples을 간략하게 인용합니다.

 

Examples of Patent Challenge Definition Clause

Example 1: if licensee or its affiliate under a license commences an action in which it challenges the validity, enforceability or scope of any of the patent rights under, then [a remedy will be triggered, such as termination of the license, doubling of the royalty rate, or some other event].

 

Example 2: in the event any licensee (or sublicensee or any entity or person acting on its behalf) initiates any proceeding or otherwise asserts any claim challenging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any licensed patent right in any court, administrative agency or other forum, then [a remedy will be triggered].

 

Example 3: any legal or administrative challenge to the validity, patentability, enforceability and/or non-infringement of any of the licensed patent or otherwise opposing the licensed patent.

 

Examples of Licensor’s Remedies

-      Right to Terminate the License

-      Increase in Royalty Rates

-      Liquidated Damages

-      Reimbursement of Legal Fees

 

KASAN_특허발명 실시허여, 기술이전, 라이센스 계약서에서 Licensee의 특허유효성 도전 제한, 부쟁의무 계약조항의 효력, 쟁점, 영문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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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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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가산종합법률사무소에 합류한 변호사/변리사 김동섭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특허를 담당하였던 변리사 경험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당소에서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특허침해소송에 대응한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흥미로운 케이스가 있어 소개 드립니다.

 

2. 사실관계 및 쟁점

 

이 사건 판결(특허법원 2016. 9. 22. 선고 20162072 판결), 원고가 2015. 8. 20. 특허심판원에 피고 소유 특허권(1355163)에 대한 등록무표심판을 청구하여 받은 기각 결정(20154317)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에 관한 특허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선행발명의 공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가 원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개발제안서가 선행발명으로서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S사가 A(원고) H(피고, 특허권자) 등에게 기술개발제안을 요청하였고, 이후 H사가 제출한 개발제안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 다음 S사는 H사에게 그 개발제안서를 참고용으로 A사에게 보내 줄 것을 지시하여, H사는 이를 A사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위 개발제안서가 피고 H사 등록특허에 대한 무표심판의 선행발명이 될 수 있는 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원고 및 S사 등은 발명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선행발명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S사는 그 발명을 의뢰한 자이므로, S는 신의칙상 H 주식회사가 개발, 제안한 선행발명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로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1768 판결 등 참조).

 

원고 등은 하청업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S사가 계획하고 있었던 압착접지식 커넥터의 개발과정 및 기술내용 등 제품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S사를 위하여 선행발명의 내용을 비밀로 하여야 할 관계에 있고, 이는 원고와 H 주식회사 간에 하청업체로서 접지압착식 커넥터의 개발에 관하여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1768 판결 등 참조).

 

H사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제품의 개발 및 제작, 납품을 포기했는지 여부는 선행발명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설령 H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포기 후 선행발명을 원고에게 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선행발명이 공지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실무적 시사점

 

특허무효심판의 선행발명이 공지되었는지 여부가 최근 협력업체 사이의 분쟁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 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방안은 그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특허법 제133)입니다. 무효심판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특허에 무효사유(특허법 제133조 제1항 각호)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무효사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신규성 위반(특허법 제29조 제1)과 진보성 위반(특허법 제29조 제2)입니다. 신규성 또는 진보성 위반은 선행발명과 대비하여 동일하거나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신규성 또는 진보성 위반의 판단 기준이 되는 선행발명은 그 등록특허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행발명의 공지 여부가 특허무효심판청구의 쟁점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자신이 제출한 협력업체의 개발제안서가 자신의 등록특허에 대한 신규성 또는 진보성 위반의 선행발명이 될 수 있는 지가 쟁점입니다. 특허법원은 개발제안업체 및 협력업체들은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개발제안서인 선행발명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선행발명은 등록특허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특허법원은 개발제안업체와 다수의 협력업체들 사이에는 비밀유지의무가 존재하므로 서로 간에 전달된 개발제안서는 선행발명으로서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하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제안업체와의 사이에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개발제안서에 대해서는, 이후 이를 내용으로 특허를 등록 받더라도 그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개발제안서가 공지된 선행발명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5. 결론

 

특허침해분쟁은 하나의 절차로 단순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허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특허 출원시부터 소중하게 개발하신 발명의 Claim을 섬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특허분쟁 발생 시에 정확한 기술 검토와 분쟁 해결 전략으로 경고장 및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특허를 방어하거나 상대방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심판 단계에서 대응한 뒤에, 민사 법원의 특허침해소송 제기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섬세한 특허침해분쟁을 수년 간의 삼성전자 담당 변리사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첨부: 특허법원 2016. 9. 22. 선고 20162072 판결

특허법원_2016허2072 판결.pdf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작성일시 : 2017. 7. 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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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사실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GnRH)은 전립선암, 자궁암, 유방암을 포함하여 많은 내분비계 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Y 소재 Mt. Sinai 의과대학 Dr. Sealfon 교수는 1998년경 GnRH 관련 질병치료제 개발의 기본 tool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2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1999. 8. 27. San Diego 소재 벤처기업 Neurocrine Biosciences nonexclusive license를 허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Neurocrine10여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2010년경 대기업 Abbott(현재 AbbVie)와 신약연구개발 성과(신약후보 물질 Elagolix )에 대한 exclusive license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초 라이선스 계약서 중 sublicense 허용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Neurocrine may "grant sublicenses under the License only with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Mt. Sinai.

 

Neurocrine에서 AbbVie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Mt. Sinai 의과대학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라이선스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문제됩니다.

 

한편, Elagolix는 현재 FDA 허가심사 중인데, Mt. Sinai 의과대학에서 향후 신약에 대한 Royalty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2.    특허라이선스와 Licensee의 특허무효 부쟁의무   

 

원칙적으로 licensee 입장에서 대상특허의 무효항변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미국연방대법원 Lear v. Adkins (1969) 판결: a licensee cannot be estopped from challenging the validity of a patent merely because it benefitted from the license agreement.

 

그러나, 라이선스계약위반으로 이미 성립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제기하는 특허무효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법원 판결입니다. Studiengesellshaft Kohle v. Shell Oil (CAFC 1997) 판결: Lear does not apply where a licensee seeks to avoid contractual obligations already owed at the time of the suit. It "must prevent the injustice of allowing a licensee to exploit the protection of the contract and patent rights and then later to abandon conveniently its obligations under those same rights."

 

3.    미국법원의 Licensee Neurocrine의 대상특허 무효항변 배척 판결 

 

미국법원은 sublicense 허용조건으로 licensor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계약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는 licensee의 특허무효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안을 구별하여, 특허권자가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장래 royalty를 청구하는 경우는 licensee의 특허무효 항변이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참고로 licensee는 특허비침해 주장도 하였지만, 미국법원은 위 사안에서 라이선스 계약위반에 대한 항변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대학의 특허발명에 출발하여 벤처기업에서 10여년간 연구개발한 성과를 다시 대규모 제약회사에 라이선스하여 최종적으로 신약허가신청까지 성공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최초 대학과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라이선스 실무자들에게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중도 합의로 종결되어 최종 손해배상금액까지 결정한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비록 중간판결일지라도 모니터링해볼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심있은 내용이면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Case: Icahn School of Medicine at Mount Sinai v. Neurocrine Biosciences, Inc., No. 15 Civ. 9414, S.D.N.Y.

 

첨부: 미국판결

Mt.-Sinai-v.-Neurocrine-Decision.pdf

 

 

 

작성일시 : 2017. 6.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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